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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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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이혼 법정은 부부가 이혼을 결정하고 이혼과 관련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법원의 도움을 받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혼 법정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조정이혼, 소송이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협의이혼:


  • 부부가 이혼에 동의하고, 자녀 양육 및 재산 분할 등 관련 사항에 대해 원만하게 합의한 경우 법원에 협의이혼 의사 확인을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 법원으로부터 이혼 의사를 확인받은 후, 1개월 이내에 행정기관(시청, 구청,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 신고를 하면 이혼이 성립됩니다 ([6]).

2. 재판상 이혼:

  • 부부 중 한쪽이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이혼에는 동의하지만 자녀 양육권, 재산 분할, 위자료 등 세부 사항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는 절차입니다 ([8], [10]).
  • 재판상 이혼은 조정 절차를 먼저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소송 절차로 진행됩니다 ([4]).

  • 조정이혼: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조정 단계에서 부부 사이에 이혼 합의가 이루어지면 바로 이혼이 성립됩니다 ([4]).
  • 소송이혼: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변론기일, 증거 및 신문, 판결 선고 등의 절차를 거쳐 이혼 여부, 재산 분할, 양육권, 위자료 등이 결정됩니다 ([1]).

재판상 이혼 사유: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9]).

  • 배우자의 부정행위
  •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
  •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 배우자의 3년 이상 생사불명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이혼 소송 절차 ([2]):1. 소 제기: 이혼소장을 법원에 제출합니다. 소장에는 당사자의 인적사항, 청구취지, 청구원인 등을 기재하고 증거자료를 첨부합니다.

2. 가사조사: 가사조사관이 혼인 생활, 이혼 사유, 자녀 양육 환경 등에 대해 조사합니다.

3. 조정기일: 조정 절차를 통해 합의를 시도합니다.

4. 변론기일: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변론기일을 통해 각자의 주장과 증거를 제출합니다.

5. 판결 선고: 법원은 이혼 여부,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등을 판결합니다.

6. 이혼 신고: 판결 확정 후 1개월 이내에 이혼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혼 판결 ([7]):이혼 판결은 결혼 해소를 법적으로 확정하는 공식적인 법원 명령입니다. 이혼 판결에는 위자료, 자녀 양육비, 재산 분할 등 이혼과 관련된 모든 사항이 명시됩니다. 이혼 판결 이후 당사자들은 판결 내용을 준수해야 하며, 불이행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 법정 절차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법정 - [영화]에 관한 문서
영화 정보
제목이혼 법정
원제Divorce Court
장르드라마
감독김효천
제작동협상사
각본박철민
허진
기획서림
이영우
원작김홍신
촬영김남진
음악이철혁
편집현동춘
미술김유준
개봉일1984년 8월 11일
상영 시간90분
언어한국어
등급청소년 관람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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