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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부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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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인천부 을'은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몇 가지 가능한 의미와 관련 정보입니다.

1. 조선시대 및 대한제국 시대 행정구역:


  • 조선시대 23부제 하에서 최고 지방 행정구역 중 하나였습니다. ([2], [4])
  • 대한제국 13도제 하에서는 경기도에 속했으며, 인천군을 인천부로 승격했습니다. ([2], [4])
  • 1949년에 인천시로 개칭되었습니다. ([2])


2. 일제강점기 시대 행정구역:

  • 1910년부터 1949년까지 존재했던 행정구역입니다. ([7])
  • 초기에는 현재의 인천광역시 중구, 동구(제물포구) 일대만 관할했지만, 1936년과 1940년 두 차례 확장을 통해 부평지역 일부를 편입했습니다. ([7])


3. 1948년-1950년 국회의원 선거구:

  • 대한민국 제헌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신설되었습니다. ([3])
  • 1949년 인천부 명칭이 인천시로 변경되었고, 이후 선거구 개편으로 폐지되었습니다. ([3])
  • 역대 국회의원은 무소속 조봉암 의원이었습니다. ([3])


4. 1950년-1971년 국회의원 선거구:

  • 제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인천시 지역 선거구 개편으로 신설되었습니다. ([5])
  • 1968년 인천시에 구제가 실시되면서, 해당 지역에 남구와 북구가 설치되어 폐지되었습니다. ([5])
  • 역대 국회의원은 곽상훈, 김은하 의원 등이 있습니다. ([5])


5. 현대 부평구 을 선거구 (참고):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북부 지역을 관할하는 선거구입니다. ([1])
  • 현재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선원 의원입니다. ([1])
  • 서울 지하철 7호선 역세권에 해당하며, 부평구청역과 삼산체육관역이 포함됩니다. ([1])


어떤 의미의 "인천부 을"에 대해 질문하신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 가능한 모든 경우를 제시했습니다.

인천부 을 - [선거구 정보]에 관한 문서
선거구 정보
이름인천부 을
의회국회
큰 지도경기도
연도1948년
폐지1950년
유형국회
이후 선거구인천시 을
인천시 병
의원수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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