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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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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일반사면은 특정 죄를 지은 모든 사람에 대해 형벌을 면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일반사면에 대한 자세한 설명입니다.
일반사면 (General Amnesty, 一般赦免)


  • 정의: 범죄의 종류를 정하여 해당 범죄를 저지른 모든 사람에 대해 형의 선고 효력을 소멸시키거나,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사람에 대한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3], \[8])
  • 대사(大赦): 일반사면은 '크게 용서한다'는 의미의 대사(大赦)라고도 불립니다. (\[1], \[3])
  • 절차: 대통령령으로 죄의 종류를 정하여 시행하며, 국무회의 심의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3], \[8])
  • 효과: 대통령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형의 선고 효력이 소멸되고,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공소권이 소멸됩니다. (\[3])
  • 일반사면 vs 특별사면:
  • 일반사면: 특정 범죄 유형에 해당하는 모든 범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며, 대통령의 단독 권한으로 행사할 수 없습니다. (\[1], \[3], \[4])
  • 특별사면: 형을 선고받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국회의 동의 없이 대통령 권한으로 행사 가능합니다. (\[1], \[3], \[4])

일반사면의 예시

  • 특정 법률 위반자 전원에 대한 사면 (예: 도로교통법 위반자 전원 사면) (\[10])

일반사면의 역사와 현황

  • 사면 제도는 역사가 오래되었으며, 한국에서는 1996년 이후 일반사면이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2], \[5])
  • 일반사면은 특별사면에 비해 절차가 까다로워 시행되기 어렵습니다. (\[1])

사면의 종류 (사면법 제2조) (\[1])

  • 일반사면
  • 특별사면

사면, 감형, 복권 (헌법 제79조) (\[11])

  •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면, 감형, 복권을 명할 수 있습니다.
  •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사면, 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사면법)로 정합니다.

참고: 사면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면서도, 법치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고 국민 정서에 맞는 형 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1])

일반사면
일반사면
유형특별사면, 일반 사면, 한정 사면, 복권
내용형 선고의 효력 상실 또는 형 집행 면제
요건국회의 동의 (일반 사면)
관련 법률대한민국 헌법, 형법, 사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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