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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 헌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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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일본국 헌법 제63조는 내각총리대신과 국무대신이 중의원과 참의원 중 어느 한 의원에 의석을 가지고 있는지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의안에 관해 발언하기 위해 의원에 출석할 수 있으며, 답변 또는 설명을 위해 출석을 요구받았을 때는 출석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내각 구성원들이 국정 전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국회에서 질문에 답변할 의무를 가짐을 의미한다. 다만, 개인적인 사항이나 소관 외의 사항, 또는 타국과의 신뢰 관계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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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 헌법 제63조
일본국 헌법 제63조
내용내각총리대신 기타 국무대신은 회기 중에는 언제든지 의원석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또한, 그들은 답변 또는 설명을 하기 위하여 출석을 요구받을 때에는 출석해야 한다.
일본국 헌법
제63조내각총리대신 기타 국무대신은 회기 중에는 언제든지 의원석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또한, 그들은 답변 또는 설명을 하기 위하여 출석을 요구받을 때에는 출석해야 한다.

2. 조문

내각총리대신 기타 국무대신은 양 의원 중 어느 한 의원에 의석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의안에 관하여 발언하기 위하여 의원에 출석할 수 있다. 또한 답변 또는 설명을 위해 출석을 요구받았을 때는 출석해야 한다.

3. 해설

내각총리대신국무대신국회에 출석하여 의안에 대해 발언할 권리와 답변할 의무를 가진다.[1] 다만, 다음과 같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 답변을 요구받은 사항이 완전히 개인적인 사항인 경우
  • 소관 외의 사항인 경우
  • 타국과의 신뢰 관계가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경우


국무대신의 국회 답변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행정 운영의 바탕이 되므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또한, 질병, 교통사고, 중요한 국제 회의 등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국회에 출석하지 않을 수 있다.

3. 1. 국회의원 겸직 여부와 관계없는 출석

내각총리대신국무대신(각료) 대부분은 국회의원이어야 하므로, 내각총리대신이나 각 국무대신은 모두 양원 중 하나(중의원 또는 참의원)에 소속된다. 일반 국회의원의 경우 자신이 소속된 의원(議院)이 아닌 다른 의원(議院)의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1] 국회의원이 내각총리대신 또는 국무대신(각료)인 경우에는 해당 국회의원은 각 의원(議院)에 소속되어 있는 동시에 내각의 구성원이기도 하므로, 내각 구성원으로서 국정 전반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중의원 및 참의원 양원 모두 이들을 출석시킬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자신이 소속된 의원(議院)이 아닌 다른 의원(議院)에도 출석할 수 있다.

또한 국무대신(각료)이 국회의원이 아닌 경우, 해당 국무대신은 국회의원직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국회에 출석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위에 언급된 이유와 같은 이유로 국회에 출석할 수 있다.

3. 2. 발언권과 답변 의무

내각총리대신국무대신은 양원(중의원, 참의원) 중 한 곳에 의석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의안에 대해 발언하기 위해 의회에 출석할 수 있다.[1] 또한 답변이나 설명을 위해 출석을 요구받으면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내각총리대신과 국무대신 대부분은 국회의원이므로, 중의원 또는 참의원 중 한 곳에 소속된다. 일반 국회의원은 자신이 소속되지 않은 의원 회의에는 참석할 수 없지만, 내각총리대신이나 국무대신은 내각의 구성원이기도 하므로 예외적으로 다른 의원 회의에도 출석할 수 있다. 이는 국정 전반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양원 모두 이들을 출석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국무대신이 국회의원이 아닌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국회에 출석할 수 있다.

내각총리대신과 국무대신은 의회에 출석하면 의안에 대해 발언할 권리가 있으며, 답변이나 설명을 요구받으면 응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개인적인 사항, 소관 외 사항, 타국과의 신뢰 관계가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는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국무대신의 국회 답변은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부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이므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이후 행정 운영의 바탕이 된다. 그러나 국회 답변 자체는 법령이 아니므로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내각총리대신이나 국무대신은 개인 자격으로 정치인이나 정당의 일원으로서 견해를 말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는다.

내각총리대신 및 국무대신은 답변 또는 설명을 위해 출석을 요구받으면 출석해야 하지만, 질병, 교통사고, 중요한 국제 회의 등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3. 3. 국회 답변의 중요성

내각총리대신이나 국무대신(각료) 대부분은 국회의원이며, 이들은 중의원 또는 참의원 중 한 곳에 소속된다. 일반 국회의원은 자신이 소속되지 않은 의원(議院) 회의에 참석할 수 없지만,[1] 내각총리대신이나 국무대신은 내각 구성원이기도 하므로, 국정 전반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양원에 출석할 수 있다. 국무대신이 국회의원이 아닌 경우에도 같은 이유로 국회에 출석할 수 있다.

내각총리대신과 국무대신은 의원에 출석하여 발언할 권리가 있고, 답변이나 설명을 요구받으면 응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개인적인 사항, 소관 외 사항, 타국과의 신뢰 관계가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이유를 밝히고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국무대신의 국회 답변은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부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이므로 매우 중요하며, 이후 행정 운영의 바탕이 된다. 그러나 국회 답변 자체는 법령이 아니므로 법적 구속력은 없다. 내각총리대신이나 국무대신은 개인적 견해를 말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는다.

내각총리대신과 국무대신은 의원의 출석 요구에 응해야 하지만, 질병, 교통사고, 중요한 국제 회의 등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3. 4. 출석 의무의 예외

내각총리대신국무대신(각료) 대부분은 국회의원이어야 하므로, 내각총리대신이나 각 국무대신은 모두 양원 중 하나(중의원 또는 참의원)에 소속된다. 일반 국회의원의 경우 자신이 소속된 의원(議院)이 아닌 다른 의원(議院)의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1] 국회의원이 내각총리대신 또는 국무대신(각료)인 경우에는 해당 국회의원은 각 의원(議院)에 소속되어 있지만 동시에 내각의 구성원이기도 하므로, 내각 구성원으로서 국정 전반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중의원, 참의원 양원 모두 이들을 출석시킬 필요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자신이 소속된 의원(議院)이 아닌 다른 의원(議院)에도 출석할 수 있다.

또한 국무대신(각료)이 국회의원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국무대신 개인은 국회의원직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는 국회에 출석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상술한 이유와 같은 이유로 국회에 출석할 수 있게 된다.

내각총리대신 그 외 국무대신이 의원에 출석한 경우, 의안에 관해 발언할 권리가 있음과 동시에 답변 또는 설명을 요구받았을 때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음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그러나 답변을 요구받은 사항이 완전히 개인적인 사항, 소관 외의 사항, 타국과의 신뢰 관계가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는 그 이유를 밝히고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는 것이 허용된다. 또한, 국무대신의 국회 답변이 책임 있는 입장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부에 대해 이루어지는 것임을 고려하면, 매우 무거운 의미를 갖는 것은 분명하며, 이후의 행정 운영이 대신 답변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지만, 국무대신의 국회 답변 그 자체는 법령이 아니므로, 법 규범으로서 널리 국민이나 정부 등을 묶는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내각총리대신 그 외 국무대신에 있는 자가 의원의 회의 또는 위원회에서의 질문에 대한 답변 등에서 한 정치인이나 정당의 일원, 그 외 개인의 입장에서의 견해를 말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지 않다.

내각총리대신 그 외 국무대신은 의원으로부터 답변 또는 설명을 위해 출석을 요구받았을 때는 출석해야 하지만, 질병이나 교통사고, 중요한 국제 회의 때문에 의원에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석하지 않는 것도 인정된다.

4. 연혁

일본국 헌법 제63조는 일본 제국 헌법 제54조, GHQ 초안, 헌법 개정 초안 요강 및 초안을 거쳐 현재의 형태로 제정되었다.[1]

4. 1. 일본 제국 헌법 (메이지 헌법)

도쿄 법률 연구회에 따르면, 일본 제국 헌법 제54조는 다음과 같다.[1]

국무 대신 및 정부 위원은 언제든지 각 의원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4. 2. GHQ 초안

GHQ 초안은 국립국회도서관의 "일본국 헌법의 탄생"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1]

4. 3. 헌법 개정 초안 요강 및 초안

국립국회도서관의 「일본국 헌법의 탄생」에 따르면, 헌법 개정 초안 요강 및 초안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제시되었다.,

  • '''헌법 개정 초안 요강'''
  • * 제58조: 내각총리대신 및 국무대신은 양원 (참의원, 중의원)의 의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언제든 법률 토론을 위해 의회에 출석할 수 있으며, 답변이나 설명을 위해 출석을 요구받으면 출석해야 한다.

  • '''헌법 개정 초안'''
  • * 제59조: 내각총리대신 및 국무대신은 양원 중 어느 한 쪽에 의석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언제든지 의안에 대해 발언하기 위해 의회에 출석할 수 있다. 또한 답변이나 설명을 위해 출석을 요구받으면 출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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