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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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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임신약조는 1510년 미우라의 난 이후 조선과 일본 간의 교류 재개를 위해 조선 측이 제시한 조건이다. 이 조약은 일본의 조선 침략 이후 영정조약으로 불리기도 했지만, 정식 조약의 형태는 아니었다. 주요 내용은 일본인의 거주지 제한, 개항장 축소, 무역선 감축, 조공 감축, 그리고 일본인의 자격 심사 강화 등이었다. 쓰시마 섬의 소 씨는 이러한 조건을 받아들였고, 임진왜란 발발 전까지 이 조약에 따른 관계가 유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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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약조
조약 정보
조약명임신약조(壬申約條)
다른 이름계해약조(癸亥約條), 세견선약조(歲遣船約條)
체결 연도1443년 (세종 25년)
체결 날짜음력 계해년(癸亥年)
조약 목적대마도와의 무역 제한 및 관계 정상화
배경
배경조선의 강경한 대마도 정책과 왜구 문제
조선의 정책 변화강경책에서 회유책으로 전환
주요 내용
주요 내용대마도에 대한 쌀, 콩 등의 수출 허용
대마도 선박의 부산 입항 허용 (세견선)
대마도 선박 수 제한 (50척)
대마도에 대한 조선의 경제적 지원
영향
영향조선과 대마도 간의 관계 개선
조선의 대외 무역 활성화
대마도에 대한 조선의 영향력 강화
삼포왜란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
관련 사건
관련 사건삼포왜란
기타
참고 문헌한국사 관련 서적
조선왕조실록

2. 역사적 배경

1510년 발생한 삼포왜란(미우라의 난, 三浦の乱)으로 인해 조선일본 사이의 공식적인 교류는 단절되었다. 교류가 중단되자 쓰시마의 종씨(宗氏)는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교류 재개를 위해 노력했다. 종씨는 당시 일본의 유력 다이묘였던 다이나이 요시오키(大内義興)에게 의지하였고, 요시오키가 후원하던 무로마치 막부의 장군 아시카가 요시타네(足利義稙)의 사신으로 파견된 승려 계오(弸中, 수추)의 도움을 받아 조선과의 교섭을 진행했다.

그러나 교류 재개 협상의 결과는 조선 측이 일방적으로 제시한 조건인 임신약조(壬申約條)의 통고였다. 이는 항거왜 폐지, 개항장 축소, 세견선 및 세사미두 감축 등 이전의 가격조약(嘉吉条約)에 비해 대폭 강화된 통제 내용을 담고 있었다[1]. 메이지 시대 이후 일본에서는 이를 '영정조약'(永正条約)이라 부르기도 했으나, 실제로는 조선의 요구 조건을 담은 통고에 가까웠으며 정식 조약의 형태는 아니었다. 결국 쓰시마 종씨는 조선의 요구 조건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고, 임신약조에 따른 양국 관계는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의 임진왜란(文禄・慶長の役)이 발발하기 전까지 지속되었다.

2. 1. 미우라 왜란과 조선-일본 관계 단절

1510년 발생한 미우라의 난으로 인해 조선일본 사이의 교류는 중단되었다. 이후 교류 재개를 위해 조선 측이 일방적으로 제시한 조건이 임신약조(壬申約條)이다. 일본에서는 메이지 시대 이후 조선 진출 과정에서 이를 '''영정조약'''(永正条約)이라 부르기도 했으나, 실제 조약의 형식은 갖추지 못했다.

미우라의 난 이후 교류 단절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쓰시마의 종씨(宗氏)는 다이나이 요시오키(大内義興)에게 의지했다. 요시오키가 후원하던 무로마치 막부의 쇼군 아시카가 요시타네(足利義稙)의 사자로 파견된 승려 수추(弸中)의 도움을 받아 교류 재개 협상을 진행했으나, 그 결과로 조선 측의 요구 조건인 임신약조가 통고되었다.

임신약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1]

항목변경 내용
항거왜(恒居倭)소우라, 부산포, 제포에 거주하던 일본인 폐지
개항장제포 1곳으로 제한
쓰시마 도주 세견선가격조약 당시 연 50척에서 25척으로 감축
기타 선박종씨 유력 가문 명의 세견선, 특송선(特送船), 흥리왜선(興利倭船) 금지
세사미두가격조약 당시 연 200석에서 100석으로 감축
수직인·수도서인재심사를 통해 자격 미달자 박탈 및 인원 감축



쓰시마 종씨는 이러한 조선의 요구 조건을 받아들였고, 임신약조에 따른 양국 관계는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의 임진왜란이 발발하기 전까지 지속되었다.

2. 2. 쓰시마 도주의 교류 재개 노력

1510년에 발생한 삼포왜란(三浦の乱)으로 인해 조선일본 사이의 교류는 중단되었다. 이후 교류 재개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조선 측이 일방적으로 제시한 조건이 '''임신약조'''(壬申約條)이다. 일본에서는 메이지 시대 이후 조선 침략 과정에서 이를 '''영정조약'''(永正条約)이라 부르기도 했으나, 실제로는 조약의 형식을 갖추지 못한 조선 측의 통고에 가까웠다.

삼포왜란 이후 교류가 끊기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 쓰시마의 종씨(宗氏)는 당시 실력자였던 다이나이 요시오키(大内義興)에게 도움을 청했다. 요시오키가 후원하던 무로마치 막부의 장군 아시카가 요시타네(足利義稙)는 사신으로 계오(弸中, 수추)를 파견했고, 종씨는 계오의 도움을 받아 조선과의 교류 재개 협상을 시도했다. 이 협상의 결과로 조선 측이 제시한 조건이 바로 임신약조였다.

임신약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항거왜(恒居倭) 폐지: 삼포왜란 이전 부산포, 염포, 제포에 상시 거주하던 일본인들의 정주를 금지한다.
  • 개항장(開港場) 축소: 기존의 삼포(부산포, 염포, 제포) 중 제포(薺浦) 한 곳만을 개항장으로 제한한다.
  • 세견선(歳遣船) 감축: 쓰시마 도주가 매년 조선에 보내는 무역선인 세견선의 수를 가격조약(嘉吉条約) 당시 연 50척에서 절반인 25척으로 줄인다.
  • 기타 선박 파견 금지: 종씨의 유력 가문(서가, 庶家) 명의의 세견선, 긴급 보고를 위한 특송선(特送船), 사무역선인 흥리왜선(興利倭船)의 파견을 금지한다.
  • 세사미두(歳賜米豆) 감축: 조선이 쓰시마 종씨에게 매년 지급하던 쌀과 콩(세사미두)의 양을 가격조약 당시 200석에서 절반인 100석으로 줄인다.
  • 특권 왜인 축소: 조선으로부터 관직을 받은 수직왜인(受職倭人)과 교역 허가증인 '도서'(図書)를 받은 수도서인(受図書人)에 대한 자격을 재심사하여 부적격자를 탈락시키고 그 수를 줄인다[1].


결국 쓰시마의 종씨는 조선의 이러한 요구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임신약조를 통해 정립된 양국 관계는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가 임진왜란(文禄・慶長の役)을 일으키기 전까지 유지되었다.

3. 임신약조의 주요 내용

1510년 발생한 미우라의 난으로 인해 조선일본 간의 교류가 단절되자, 조선 측은 교류 재개의 조건으로 임신약조를 일방적으로 제시하였다. 이는 조약으로서의 형식을 갖춘 것은 아니었으며, 메이지 시대 이후 일본에서는 '''영정조약'''(永正条約)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미우라의 난 이후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쓰시마의 종씨(宗氏)는 다이나이 요시오키와 무로마치 막부 쇼군 아시카가 요시타네의 사신 수추(弸中)의 도움을 받아 교류 재개를 요청했다. 이에 조선은 다음과 같은 제한적인 조건을 통보했다.


  • 항거왜 폐지: 삼포(소우라, 부산포, 제포)에 상주하던 일본인들을 철수시킨다.
  • 개항장 축소: 개항장을 제포 한 곳으로 제한한다.
  • 세견선 감축: 쓰시마 도주(島主)가 보내는 세견선을 기존 가격조약에서 정한 50척에서 절반인 25척으로 줄인다.
  • 기타 선박 금지: 종씨 유력 가문 명의의 세견선, 특송선(긴급 보고용 사신선), 흥리왜선의 파견을 금지한다.
  • 세사미두 감축: 조선이 쓰시마 종씨에게 주던 세사미(쌀)와 세사두(콩)를 기존 가격조약의 200석에서 절반인 100석으로 줄인다.
  • 수직인 및 수도서인 축소: 조선으로부터 관직을 받은 일본인(수직인)과 도서(図書, 교역 허가증)를 받은 일본인(수도서인)에 대한 재심사를 통해 자격 미달자를 박탈하고 인원을 줄인다.[1]


종씨는 이러한 불리한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으며, 임신약조에 따른 제한적인 교류 관계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임진왜란 발발 전까지 지속되었다.

4. 임신약조의 영향 및 평가

임신약조는 삼포왜란으로 인해 단절되었던 조선과 일본 사이의 외교 및 무역 관계를 제한적으로 복구시킨 조치였다. 하지만 이는 조선 측이 교역에 대한 통제를 크게 강화하는 내용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에 가까웠으며, 쓰시마의 종씨에게는 매우 불리한 조건들을 담고 있었다.[1] 당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쓰시마 측은 이러한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으나, 이는 양국 간의 불평등하고 불안정한 관계를 형성하는 배경이 되었다. 임신약조 체제는 이후 임진왜란 발발 이전까지 유지되었다.

4. 1. 조선의 입장

1510년에 일어난 삼포왜란으로 인해 조선과 일본 사이의 교류는 끊어졌다. 이후 조선은 교류 재개를 위한 조건으로 임신약조를 일방적으로 제시하였다. 일본에서는 메이지 시대 이후 이를 '영정조약'(永正条約)이라고 부르기도 했지만, 이는 정식 조약의 형태를 갖춘 것은 아니었다.

삼포왜란 이후 교류가 막혀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쓰시마의 종씨(宗氏)는 다이나이 요시오키(大内義興)에게 도움을 청했다. 요시오키가 후원하던 무로마치 막부의 쇼군 아시카가 요시타네의 사신으로 파견된 수추(弸中)의 도움을 받아 교류 재개를 위한 협상을 진행했고, 그 결과 조선 측으로부터 임신약조의 내용을 통보받게 되었다.

임신약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1]

항목변경 내용
항거왜삼포(염포, 부산포, 제포)에 상주하던 일본인 폐지
개항장제포 1곳으로 제한
섬주 세견선계해약조에서 규정한 50척에서 절반인 25척으로 감축
기타 선박종씨 유력 가문 명의의 세견선, 특송선(긴급 보고 목적의 사신선), 흥리왜선(상선) 금지
세사미두계해약조에서 규정한 200석에서 절반인 100석으로 감축
수직왜인 및 수도서인조선에서 관직을 받거나 도서(교류 허가증)를 받은 일본인에 대한 재심사를 통해 자격 미달자는 자격을 박탈하고 인원 감축



결국 쓰시마의 종씨는 조선의 요구 조건을 받아들였으며, 이 약조에 따른 양국 관계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으킨 임진왜란 이전까지 유지되었다.

4. 2. 일본 (쓰시마 섬)의 입장

1510년 미우라의 난으로 조선과의 교류가 끊기자, 쓰시마 섬의 종씨(宗氏)는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교역에 크게 의존하던 쓰시마로서는 교류 재개가 절실한 상황이었다.[1]

이에 종씨는 당시 일본의 유력자였던 다이나이 요시오키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요시오키가 지지하던 무로마치 막부의 쇼군 아시카가 요시타네의 사신으로 파견된 승려 수추의 중재를 통해 조선과의 교류 재개 협상을 시도했다. 그러나 협상 결과는 조선 측이 일방적으로 제시한 조건을 받아들이는 형태였다. 이것이 바로 임신약조이며, 일본 측에서는 메이지 시대 이후 이를 '''영정조약'''(永正条約)이라 부르기도 했지만, 실제로는 조약의 형식을 갖춘 것은 아니었다.[1]

조선이 통고한 주요 내용은 쓰시마에게 매우 불리한 것들이었다.[1]

  • 삼포(소우라·부산포·노이포(제포))에 거주하던 일본인(항거왜)을 철수시킬 것.
  • 개항장은 제포 한 곳으로 제한할 것.
  • 쓰시마 도주(島主)가 보내는 세견선의 수를 기존 가격조약에서 정한 50척의 절반인 25척으로 줄일 것.
  • 종씨 유력 가문의 세견선, 특송선, 흥리왜선 파견을 금지할 것.
  • 조선이 쓰시마에 지급하던 세사미와 세사두를 기존 200석에서 절반인 100석으로 줄일 것.
  • 조선으로부터 관직(수직인)이나 도서(수도서인)를 받은 일본인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부적격자의 자격을 박탈하며 인원을 줄일 것.


결국 종씨는 생존을 위해 이러한 조선의 요구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이 임신약조에 따른 제한적인 교류 관계는 이후 도요토미 히데요시임진왜란(분로쿠·게이쵸의 역)이 발발하기 전까지 지속되었다.[1]

4. 3. 역사적 한계

임신약조는 1510년 미우라의 난 이후 단절되었던 조선과 일본 간의 교류를 재개하기 위해 조선 측이 일방적으로 제시한 조건이다. 이는 상호 합의된 조약이라기보다는 조선의 통고에 가까웠으며, 메이지 시대 이후 일본에서는 이를 영정조약(永正条約)으로 부르기도 했으나, 조약으로서의 형식은 갖추지 못했다.

미우라의 난 이후 교류 단절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쓰시마 종씨는 다이나이 요시오키에게 의지하였다. 요시오키가 후원하는 무로마치 막부 쇼군 아시카가 요시타네의 사자로 파견된 수추의 도움을 얻어 교류 재개 협상을 진행했으나, 그 결과로 조선 측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을 통보받았다.

  • 삼포(부산포, 제포, 염포)에 거주하던 일본인(항거왜) 폐지.
  • 개항장을 제포 1곳으로 제한.
  • 세견선 수를 기존 계해약조의 50척에서 절반인 25척으로 감축.
  • 종씨 유력 서가 명의의 세견선, 특송선, 흥리왜선 금지.
  • 조선이 쓰시마 종씨에게 주던 세사미두를 계해약조의 200석에서 절반인 100석으로 감축.
  • 조선으로부터 관직을 받은 일본인(수직왜인) 및 교류 허가증("도서"(図書)) 소지자(수도서인)에 대한 재심사를 실시하여 실태에 맞지 않는 자의 자격을 박탈하고 그 인원을 감축[1].


결국 쓰시마 종씨는 조선의 요구에 굴복하였고, 이 규칙에 따른 관계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임진왜란 발발 이전까지 지속되었다.

5. 임진왜란과의 관계

1510년 미우라의 난으로 조선일본 사이의 교류가 단절되자, 조선은 교류 재개의 조건으로 임신약조를 일방적으로 제시했다. 이는 조약의 형식을 갖춘 것은 아니었으며, 훗날 메이지 시대 이후 일본에서는 '''영정조약'''(永正条約)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미우라의 난 이후 교류 단절로 어려움을 겪던 쓰시마 섬의 종씨(宗氏)는 다이나이 요시오키와 그가 후원하던 무로마치 막부 쇼군 아시카가 요시타네의 사신 수추(弸中)의 도움을 받아 조선과 교류 재개 협상을 벌였다. 그 결과 조선 측이 통보한 임신약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1]

임신약조 주요 내용
항목내용
항거왜 폐지 | 삼포(염포, 부산포, 제포)에 거주하던 일본인(항거왜) 철수
개항장 제한 | 제포 한 곳으로 제한
세견선 감축 | 종씨 본가의 세견선을 가격조약(嘉吉条約) 당시 50척에서 25척으로 감축
종씨 유력 가문 명의의 세견선, 특송선(特送船, 긴급 보고용 사신선), 흥리왜선(興利倭船) 파견 금지
세사미두 감축 | 조선이 쓰시마 종씨에게 주던 세사미(歳賜米)와 세사두(歳賜豆)를 가격조약 당시 200석에서 100석으로 감축
조선에서 관직을 받은 일본인(수직인, 受職人) 및 교류 허가증("도서", 図書)을 가진 일본인(수도서인, 受図書人)을 재심사하여 실태에 맞지 않는 자의 자격을 박탈하고 인원 감축



쓰시마 종씨는 이 요구에 굴복하였고, 이 규칙에 따른 관계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조선 침략까지 지속된다.

참조

[1] 문서 미우라의 난 이전의 위장 사신
[2] 웹인용 세견선 http://stdweb2.korea[...] 표준국어대사전 2009-05-27
[3] 문서 조선 세종 때의 세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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