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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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임창호는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다. 서울사이버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경상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경상남도의회 의원과 함양군수를 역임했으며, 군의원 여행 경비 제공 혐의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군수직을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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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호 - [인물]에 관한 문서 | |
---|---|
기본 정보 | |
이름 | 임창호 |
국가 | 대한민국 |
직책 | 경남 함양군수 |
임기 | 2013년 4월 25일 ~ 2018년 6월 15일 |
전임 | 최완식 |
후임 | 서춘수 |
출생일 | 1952년 10월 30일 |
출생지 | 대한민국 경상남도 함양군 |
정당 | 무소속 |
2. 학력
- 서울사이버대학교 행정학과 학사
- 경상대학교 행정학 박사
3. 경력
4. 논란
임창호는 함양군의회 의정연수 경비 제공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되어 군수직을 상실하였다.[3][4][5][6][7]
4. 1. 함양군의회 의정연수 경비 제공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임창호는 함양군의회 국내·외 의정연수와 관련해 6회에 걸쳐 총 1100만원의 여행경비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군의회 의장은 200만원, 현 의장은 2회에 걸쳐 모두 500만원, 전 부의장은 2회에 걸쳐 모두 5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에서 임창호는 "여행경비를 보태준다는 것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으나 나는 시킨 적이 없고 실·과장이 알아서 챙겨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였다.[3][4] 2017년 12월 7일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1심에서 군의원 여행경비 제공이 기부행위로 인정되어(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2018년 2월 8일 지방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5][6] 2018년 4월 4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이 선고되었으며, 같은 해 6월 15일, 대법원에서 1·2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이 확정되어 군수직을 상실하였다.[7]5. 역대 선거 결과
연도 | 선거 종류 | 소속 정당 | 득표수 (득표율) | 당선 여부 | 비고 |
---|---|---|---|---|---|
2002년 | 대한민국 제3회 지방 선거 | 한나라당 | 8,207표 (50.98%) | 당선 | 초선, 경상남도의회 의원 (함양군 제1선거구) |
2006년 | 대한민국 제4회 지방 선거 | 한나라당 | 7,775표 (45.55%) | 당선 | 재선, 경상남도의회 의원 (함양군 제1선거구) |
2013년 | 2013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 무소속 | 6,840표 (30.47%) | 당선 | 초선, 함양군수 |
2014년 | 대한민국 제6회 지방 선거 | 새누리당 | 12,934표 (50.59%) | 당선 | 재선, 함양군수 |
참조
[1]
문서
2013년 4월 24일 재보궐선거
https://ko.wikipedia[...]
[2]
문서
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군수직 상실
[3]
뉴스
'해외연수 경비 수수 혐의' 임창호 함양군수·전현직 군의회 의장 기소의견 검찰 송치 - 부산일보
http://news20.busan.[...]
부산일보
2017-04-09
[4]
웹인용
군의회 여행경비 제공한 함양군수 기소의견 검찰 송치 - 노컷뉴스
http://www.nocutnews[...]
2017-04-09
[5]
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임창호 함양군수 당선무효형
http://www.idomin.co[...]
경남도민일보
2018-02-08
[6]
뉴스
뇌물수수 혐의 임창호 함양군수, "지방선거 불출마"
http://www.gukjenews[...]
국제뉴스
2018-02-08
[7]
뉴스
임창호 함양군수 군수직 상실
http://m.gnnews.co.k[...]
경남일보
2018-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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