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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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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약칭: 자동차손배법)은 자동차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목적:


  • 자동차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하여 피해자를 보호합니다.
  •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방지하고, 자동차 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합니다.

주요 내용:

  • 손해배상 책임: 자동차 사고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규정합니다.
  • 의무 보험 가입: 자동차 보유자는 책임보험(대인배상Ⅰ) 및 대물배상(2천만원 이상)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 정부 보장 사업: 뺑소니, 무보험, 도난 자동차 사고 등의 경우, 피해자가 다른 수단으로 보상받을 수 없을 때 정부가 일정 부분 보상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 피해자 보호: 사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정부보장사업):다음과 같은 경우에 피해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유자 불명 (뺑소니) 자동차 사고: 가해자를 알 수 없는 경우
  • 무보험 자동차 사고: 가해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 도난 자동차 및 무단 운전 사고: 차주가 아닌 사람이 차를 몰래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 (보유자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한 경우)
  •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에서 낙하된 물체로 인한 사고: (2022년 1월 28일 이후 사고부터 적용)

보상 금액:

  • 사망: 최저 2천만원 ~ 최고 1억 5천만원
  • 부상: 최고 3천만원 (부상 정도에 따른 급수별 한도금액 존재)
  • 후유장애: 최고 1억 5천만원 (장애 정도에 따른 급수별 한도금액 존재)

참고: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민법의 특별법으로, 자동차 사고에 대한 특별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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