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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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약칭: 자동차손배법)은 자동차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목적:
- 자동차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하여 피해자를 보호합니다.
-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방지하고, 자동차 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합니다.
주요 내용:
- 손해배상 책임: 자동차 사고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규정합니다.
- 의무 보험 가입: 자동차 보유자는 책임보험(대인배상Ⅰ) 및 대물배상(2천만원 이상)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 정부 보장 사업: 뺑소니, 무보험, 도난 자동차 사고 등의 경우, 피해자가 다른 수단으로 보상받을 수 없을 때 정부가 일정 부분 보상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 피해자 보호: 사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정부보장사업):다음과 같은 경우에 피해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유자 불명 (뺑소니) 자동차 사고: 가해자를 알 수 없는 경우
- 무보험 자동차 사고: 가해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 도난 자동차 및 무단 운전 사고: 차주가 아닌 사람이 차를 몰래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 (보유자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한 경우)
-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에서 낙하된 물체로 인한 사고: (2022년 1월 28일 이후 사고부터 적용)
보상 금액:
- 사망: 최저 2천만원 ~ 최고 1억 5천만원
- 부상: 최고 3천만원 (부상 정도에 따른 급수별 한도금액 존재)
- 후유장애: 최고 1억 5천만원 (장애 정도에 따른 급수별 한도금액 존재)
참고: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민법의 특별법으로, 자동차 사고에 대한 특별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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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
제정 정보 | |
제정일 | 1963년 5월 31일 |
법률 제정번호 | 법률 제1347호 |
일부개정일 | 2006년 9월 27일 |
전부개정일 | 2008년 3월 21일 |
법률 전부개정번호 | 법률 제8978호 |
현행 법률 공포일 | 2018년 3월 20일 |
현행 법률 번호 | 법률 제15444호 |
약칭 | 자배법 |
소관 부처 | |
소관 부처 | 국토교통부 |
법령 정보 | |
법령 종류 | 법률 |
제정 구분 | 제정 |
관련 정보 | |
관련 법률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
관련 법률 | 자동차관리법 |
관련 법률 | 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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