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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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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의 등록, 안전 관리, 운행 등에 관한 법률이다. 법 제2조에 따라 자동차는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로 구분되며, 각 자동차는 규모와 유형에 따라 세분화된다. 승용차는 10인 이하 운송, 승합차는 11인 이상 운송, 화물차는 화물 운송, 특수차는 특수 작업, 이륜차는 1~2인 운송에 적합하도록 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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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주요 내용
주요 규정

2. 주요 법령 개정 및 시행

자동차관리법의 주요 법령 개정 및 시행에 대한 내용은 현재 비어 있다.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

3. 자동차 구분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는 법 제2조에 따라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로 구별한다.[3]


  • '''승용자동차 : '''10인 이하를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차량.
  • '''승합자동차 : '''11인 이상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도 승차인원에 관계없이 이를 승합자동차로 본다.
  • *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차량.
  •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형차량으로서 승차인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차량.
  • * 캠핑용차량 또는 트레일러.
  • '''화물자동차 :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화물적재공간을 갖추고, 화물적재공간의 총적재화물의 무게가 운전자를 제외한 승객이 승차공간에 모두 탑승했을 때의 승객의 무게보다 많은 차량.
  • '''특수자동차 :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작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가 아닌 차량.
  • '''이륜자동차 :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하고 관계 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차량(고속도로 통행 불가).


위 구분의 종류는 국토해양부령인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세분화되어 있다.[4]

3. 1. 승용자동차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차량이다.

'''규모별'''

규모배기량규격예시 모델
경형1,000cc 이하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인 것기아 모닝, GM대우 마티즈
소형1,000~1,600cc길이 4.7m, 너비 1.7m, 높이 2.0m 이하인 것현대 엑센트
중형1,600cc~2,000cc길이, 너비, 높이 중 어느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는 것현대 쏘나타
대형2,000cc 초과길이, 너비, 높이 모두가 소형을 초과하는 것현대 에쿠스



'''유형별'''

유형분류 기준예시 종류
일반형2개 내지 4개의 문이 있고, 전후 2열 또는 3열의 좌석을 구비한 유선형인 것세단
승용겸화물형차실안에 화물을 적재하도록 장치된 것픽업 트럭
다목적형후레임형이나 4륜구동장치 또는 차동제한장치를 갖추는 등 험로운행이 용이한 구조로 설계된 자동차로서 일반형 및 승용겸화물형이 아닌 것SUV
기타형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한 승용자동차인 것마이크로 자동차


3. 1. 1. 규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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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배기량규격예시 모델
경형1,000cc 이하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인 것기아 모닝, GM대우 마티즈
소형1,000~1,600cc길이 4.7m, 너비 1.7m, 높이 2.0m 이하인 것현대 엑센트
중형1,600cc~2,000cc길이, 너비, 높이 중 어느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는 것현대 쏘나타
대형2,000cc 초과길이, 너비, 높이 모두가 소형을 초과하는 것현대 에쿠스


3. 1. 2. 유형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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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분류 기준예시 종류
일반형2개 내지 4개의 문이 있고, 전후 2열 또는 3열의 좌석을 구비한 유선형인 것세단
승용겸화물형차실안에 화물을 적재하도록 장치된 것픽업 트럭
다목적형후레임형이나 4륜구동장치 또는 차동제한장치를 갖추는 등 험로운행이 용이한 구조로 설계된 자동차로서 일반형 및 승용겸화물형이 아닌 것SUV
기타형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한 승용자동차인 것마이크로 자동차


3. 2. 승합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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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분류 기준예시 모델
경형배기량 1,000cc미만으로서 길이 3.6m·너비 1.6m·높이 2.0m 이하인 것한국GM 다마스
소형승차정원이 15인 이하인 것으로서 길이 4.7m, 너비 1.7m, 높이 2.0m 이하인 것현대 스타렉스
중형승차정원이 16인 이상 35인 이하이거나, 길이·너비·높이중 어느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지만 길이는 9m 미만인 것자일대우 레스타
대형승차정원이 36인 이상이거나, 길이·너비·높이 모두가 소형을 초과하고 길이는 9m 이상인 것자일대우 BX



유형분류 기준예시 종류
일반형주목적이 여객운송용인 것버스
특수형특정한 용도(장의·헌혈·구급·보도·캠핑 등)를 가진 것캠핑카


3. 2. 1. 규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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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분류 기준예시 모델
경형배기량 1,000cc미만으로서 길이 3.6m·너비 1.6m·높이 2.0m 이하인 것한국GM 다마스
소형승차정원이 15인 이하인 것으로서 길이 4.7m, 너비 1.7m, 높이 2.0m 이하인 것현대 스타렉스
중형승차정원이 16인 이상 35인 이하이거나, 길이·너비·높이중 어느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지만 길이는 9m 미만인 것자일대우 레스타
대형승차정원이 36인 이상이거나, 길이·너비·높이 모두가 소형을 초과하고 길이는 9m 이상인 것자일대우 BX


3. 2. 2. 유형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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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분류 기준예시 종류
일반형주목적이 여객운송용인 것버스
특수형특정한 용도(장의·헌혈·구급·보도·캠핑 등)를 가진 것캠핑카


3. 3. 화물자동차

화물자동차는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화물적재공간을 갖춘 자동차이다.

'''규모별'''

규모분류 기준예시 모델
경형배기량 1,000cc 미만으로서 길이 3.6m·너비 1.6m·높이 2.0m 이하인 것한국GM 라보
소형최대적재량이 1t 이하인 것으로서 총중량 3.5t 이하인 것현대 포터
중형최대적재량이 1t 초과 5t 미만이거나, 총중량이 3.5t 초과 10t 미만인 것현대 마이티
대형최대적재량이 5t 이상이거나, 총중량이 10t 이상인 것타타대우 노부스



'''유형별'''

유형분류 기준예시 종류
일반형보통의 화물운송용인 것트럭
덤프형적재함을 원동기의 힘으로 기울여 적재물을 중력에 의하여 쉽게 미끄러뜨리는 구조의 화물운송용인 것덤프트럭
밴형지붕구조의 덮개가 있는 화물운송용인 것화물을 적재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승합차
기타형특정한 용도를 위하여 특수한 구조를 하거나, 기구를 장치한 것으로서 위 어느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화물운송용인 것



화물자동차는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바닥 면적이 최소 2제곱미터 이상(특수용도형의 경형화물자동차는 1제곱미터 이상)인 화물적재공간을 갖춘 자동차로서 아래와 같다.


  • 승차공간과 화물적재공간이 분리된 자동차로서 화물적재공간이 분리되어 있는 자동차로서 화물적재공간의 윗부분이 개방된 구조의 자동차
  • 유류·가스 등을 운반하기 위한 적재함을 설치한 자동차 및 화물을 싣고 내리는 문을 갖춘 적재함이 설치된 자동차(구조·장치의 변경을 통하여 화물적재공간에 덮개가 설치된 자동차를 포함한다)

3. 3. 1. 규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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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분류 기준예시 모델
경형배기량 1,000cc 미만으로서 길이 3.6m·너비 1.6m·높이 2.0m 이하인 것한국GM 라보
소형최대적재량이 1t 이하인 것으로서 총중량 3.5t 이하인 것현대 포터
중형최대적재량이 1t 초과 5t 미만이거나, 총중량이 3.5t 초과 10t 미만인 것현대 마이티
대형최대적재량이 5t 이상이거나, 총중량이 10t 이상인 것타타대우 노부스


3. 3. 2. 유형별

유형분류 기준예시 종류
일반형보통의 화물운송용인 것트럭
덤프형적재함을 원동기의 힘으로 기울여 적재물을 중력에 의하여 쉽게 미끄러뜨리는 구조의 화물운송용인 것덤프트럭
밴형지붕구조의 덮개가 있는 화물운송용인 것화물을 적재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승합차
기타형특정한 용도를 위하여 특수한 구조를 하거나, 기구를 장치한 것으로서 위 어느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화물운송용인 것


3. 4. 특수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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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분류 기준예시 종류
경형배기량 1,000cc 미만으로서 길이 3.6m·너비 1.6m·높이 2.0m 이하인 것
소형총중량이 3.5t 이하인 것
중형총중량이 3.5t 초과 10t 미만인 것
대형총중량이 10t 이상인 것



유형분류 기준예시 종류
견인형피견인차의 견인을 전용으로 하는 구조인 것트레일러
구난형고장·사고 등으로 운행이 곤란한 자동차를 구난·견인할 수 있는 구조인 것레커
특수작업형위 어느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특수작업용인 것


3. 4. 1. 규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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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분류 기준예시 종류
경형배기량 1,000cc 미만으로서 길이 3.6m·너비 1.6m·높이 2.0m 이하인 것
소형총중량이 3.5t 이하인 것
중형총중량이 3.5t 초과 10t 미만인 것
대형총중량이 10t 이상인 것


3. 4. 2. 유형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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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분류 기준예시 종류
견인형피견인차의 견인을 전용으로 하는 구조인 것트레일러
구난형고장·사고 등으로 운행이 곤란한 자동차를 구난·견인할 수 있는 구조인 것레커
특수작업형위 어느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특수작업용인 것


3. 5. 이륜자동차

'''규모별'''

규모분류 기준예시 모델
경형배기량 50cc미만(최고정격출력 4kw 이하)인 것S&T 뉴티
소형배기량 100cc 이하(최고정격출력 11kw 이하)인 것으로 최대적재량(기타형에만 해당)이 60kg 이하인 것대림 델피노
중형배기량 100cc 초과 260cc 이하(최고정격출력 11kw 초과 15kw 이하)인 것으로 최대적재량이 60kg 초과 100kg 이하인 것대림 VJF250
대형배기량이 260cc(최고정격출력 15kw)를 초과하는 것S&T ST7



'''유형별'''

유형분류 기준예시 종류
일반형자전거로부터 진화한 구조로서 사람 또는 소량의 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것
특수형경주·오락 또는 운전을 즐기기 위한 경쾌한 구조인 것
기타형3륜 이상인 것으로서 최대적재량이 100 kg 이하인 것



: '''비고'''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 제5호에 의한 이륜자동차 중에서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는 아래와 같다.


  • 이륜인 자동차에 측차를 붙인 자동차
  • 조향장치의 조작방식, 동력전달방식 또는 원동기 냉각방식 등이 이륜의 자동차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3. 5. 1. 규모별

규모분류 기준예시 모델
경형배기량 50cc미만(최고정격출력 4kw 이하)인 것S&T 뉴티
소형배기량 100cc 이하(최고정격출력 11kw 이하)인 것으로 최대적재량(기타형에만 해당)이 60kg 이하인 것대림 델피노
중형배기량 100cc 초과 260cc 이하(최고정격출력 11kw 초과 15kw 이하)인 것으로 최대적재량이 60kg 초과 100kg 이하인 것대림 VJF250
대형배기량이 260cc(최고정격출력 15kw)를 초과하는 것S&T ST7


3. 5. 2. 유형별

유형분류 기준예시 종류
일반형자전거로부터 진화한 구조로서 사람 또는 소량의 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것
특수형경주·오락 또는 운전을 즐기기 위한 경쾌한 구조인 것
기타형3륜 이상인 것으로서 최대적재량이 100 kg 이하인 것



: '''비고'''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 제5호에 의한 이륜자동차 중에서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는 아래와 같다.


  • 이륜인 자동차에 측차를 붙인 자동차
  • 조향장치의 조작방식, 동력전달방식 또는 원동기 냉각방식 등이 이륜의 자동차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참조

[1] 법률 도로운송차량법 http://www.law.go.kr[...] 1962-01-10
[2] 법률 자동차관리법 http://www.law.go.kr[...] 1986-12-31
[3] 법률 자동차관리법 http://www.law.go.kr[...] 2012-05-23
[4] 법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 자동차의 종류(제2조 관련) http://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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