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1. 개요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의 등록, 안전 관리, 운행 등에 관한 법률이다. 법 제2조에 따라 자동차는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로 구분되며, 각 자동차는 규모와 유형에 따라 세분화된다. 승용차는 10인 이하 운송, 승합차는 11인 이상 운송, 화물차는 화물 운송, 특수차는 특수 작업, 이륜차는 1~2인 운송에 적합하도록 제작된다.
| 제정 | 1962년 1월 20일 |
|---|---|
| 법률 | 제1008호 |
| 소관 부처 | 국토교통부 |
|---|
| 목적 | 자동차의 등록, 안전 기준, 제작, 정비 등 자동차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동차의 안전 확보와 국민 편의 증진에 이바지한다. |
|---|
| 자동차 등록 |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를 등록해야 한다. |
|---|---|
| 자동차 안전 기준 | 자동차는 안전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
| 자동차 제작 | 자동차 제작자는 자동차를 제작할 때 안전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
| 자동차 정비 | 자동차 정비업자는 자동차를 안전하게 정비해야 한다. |
| 벌칙 | 자동차관리법 위반 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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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비 -
세차장
세차장은 차량 내외부를 세척하는 시설 또는 과정으로, 수동 세차에서 자동화된 기계식 세차로 발전하여 다양한 방식과 친환경 기술이 강조되는 산업이다. -
자동차 정비 -
타이밍 벨트
타이밍 벨트는 왕복 피스톤 엔진에서 크랭크축과 캠샤프트를 연결하여 밸브 작동 시기를 조절하는 부품으로, 톱니 고무 벨트나 금속 체인을 사용하며 과거에 널리 쓰였으나 현재는 타이밍 체인이 더 보편화되었다. -
대한민국의 법 -
헌법재판소법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재판소의 조직, 구성, 운영 및 심판 절차를 규정하는 대한민국의 법률로서, 재판관의 자격, 임명, 임기, 신분 보장과 헌법연구관 등 구성에 관한 사항, 그리고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등 심판 절차에 대한 규정과 다른 법률의 준용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
대한민국의 법 -
대한민국 공직선거법
대한민국 공직선거법은 대한민국의 선거 관련 법률로서 2020년 1월 14일 마지막 개정을 거쳐 총칙, 선거권과 피선거권 등을 규정하며, 헌법재판소 판례를 통해 선거권 행사와 알 권리를 보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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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은 1952년에 설치되어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를 관할하며, 제주와 전주에 원외재판부를 두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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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년
1502년은 율리우스력으로 수요일에 시작하는 평년으로, 이사벨 1세의 이슬람교 금지 칙령 발표, 콜럼버스의 중앙아메리카 해안 탐험, 바스쿠 다 가마의 인도 상관 설립, 크리미아 칸국의 킵차크 칸국 멸망, 비텐베르크 대학교 설립, 최초의 아프리카 노예들의 신대륙 도착 등의 주요 사건이 있었다.
2. 주요 법령 개정 및 시행
자동차관리법의 주요 법령 개정 및 시행에 대한 내용은 현재 비어 있다.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
3. 자동차 구분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는 법 제2조에 따라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로 구별한다.
* 승용자동차 : 10인 이하를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차량.
* 승합자동차 : 11인 이상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도 승차인원에 관계없이 이를 승합자동차로 본다.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차량.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형차량으로서 승차인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차량.
** 캠핑용차량 또는 트레일러.
* 화물자동차 :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화물적재공간을 갖추고, 화물적재공간의 총적재화물의 무게가 운전자를 제외한 승객이 승차공간에 모두 탑승했을 때의 승객의 무게보다 많은 차량.
* 특수자동차 :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작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가 아닌 차량.
* 이륜자동차 :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하고 관계 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차량(고속도로 통행 불가).
위 구분의 종류는 국토해양부령인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세분화되어 있다.
3.1. 승용자동차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차량이다.
규모별
유형별
3.1.1. 규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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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유형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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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규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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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화물자동차
화물자동차는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화물적재공간을 갖춘 자동차이다.
규모별
유형별
| 유형 | 분류 기준 | 예시 종류 |
|---|---|---|
| 일반형 | 보통의 화물운송용인 것 | 트럭 |
| 덤프형 | 적재함을 원동기의 힘으로 기울여 적재물을 중력에 의하여 쉽게 미끄러뜨리는 구조의 화물운송용인 것 | 덤프트럭 |
| 밴형 | 지붕구조의 덮개가 있는 화물운송용인 것 | 화물을 적재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승합차 |
| 기타형 | 특정한 용도를 위하여 특수한 구조를 하거나, 기구를 장치한 것으로서 위 어느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화물운송용인 것 |
화물자동차는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바닥 면적이 최소 2제곱미터 이상(특수용도형의 경형화물자동차는 1제곱미터 이상)인 화물적재공간을 갖춘 자동차로서 아래와 같다.
* 승차공간과 화물적재공간이 분리된 자동차로서 화물적재공간이 분리되어 있는 자동차로서 화물적재공간의 윗부분이 개방된 구조의 자동차
* 유류·가스 등을 운반하기 위한 적재함을 설치한 자동차 및 화물을 싣고 내리는 문을 갖춘 적재함이 설치된 자동차(구조·장치의 변경을 통하여 화물적재공간에 덮개가 설치된 자동차를 포함한다)
3.3.1. 규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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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유형별
| 유형 | 분류 기준 | 예시 종류 |
|---|---|---|
| 일반형 | 보통의 화물운송용인 것 | 트럭 |
| 덤프형 | 적재함을 원동기의 힘으로 기울여 적재물을 중력에 의하여 쉽게 미끄러뜨리는 구조의 화물운송용인 것 | 덤프트럭 |
| 밴형 | 지붕구조의 덮개가 있는 화물운송용인 것 | 화물을 적재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승합차 |
| 기타형 | 특정한 용도를 위하여 특수한 구조를 하거나, 기구를 장치한 것으로서 위 어느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화물운송용인 것 |
3.4. 특수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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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모 | 분류 기준 | 예시 종류 |
|---|---|---|
| 경형 | 배기량 1,000cc 미만으로서 길이 3.6m·너비 1.6m·높이 2.0m 이하인 것 | |
| 소형 | 총중량이 3.5t 이하인 것 | |
| 중형 | 총중량이 3.5t 초과 10t 미만인 것 | |
| 대형 | 총중량이 10t 이상인 것 |
| 유형 | 분류 기준 | 예시 종류 |
|---|---|---|
| 견인형 | 피견인차의 견인을 전용으로 하는 구조인 것 | 트레일러 |
| 구난형 | 고장·사고 등으로 운행이 곤란한 자동차를 구난·견인할 수 있는 구조인 것 | 레커 |
| 특수작업형 | 위 어느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특수작업용인 것 |
3.4.1. 규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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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모 | 분류 기준 | 예시 종류 |
|---|---|---|
| 경형 | 배기량 1,000cc 미만으로서 길이 3.6m·너비 1.6m·높이 2.0m 이하인 것 | |
| 소형 | 총중량이 3.5t 이하인 것 | |
| 중형 | 총중량이 3.5t 초과 10t 미만인 것 | |
| 대형 | 총중량이 10t 이상인 것 |
3.4.2. 유형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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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 분류 기준 | 예시 종류 |
|---|---|---|
| 견인형 | 피견인차의 견인을 전용으로 하는 구조인 것 | 트레일러 |
| 구난형 | 고장·사고 등으로 운행이 곤란한 자동차를 구난·견인할 수 있는 구조인 것 | 레커 |
| 특수작업형 | 위 어느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특수작업용인 것 |
3.5. 이륜자동차
규모별
| 규모 | 분류 기준 | 예시 모델 |
|---|---|---|
| 경형 | 배기량 50cc미만(최고정격출력 4kw 이하)인 것 | S&T 뉴티 |
| 소형 | 배기량 100cc 이하(최고정격출력 11kw 이하)인 것으로 최대적재량(기타형에만 해당)이 60kg 이하인 것 | 대림 델피노 |
| 중형 | 배기량 100cc 초과 260cc 이하(최고정격출력 11kw 초과 15kw 이하)인 것으로 최대적재량이 60kg 초과 100kg 이하인 것 | 대림 VJF250 |
| 대형 | 배기량이 260cc(최고정격출력 15kw)를 초과하는 것 | S&T ST7 |
유형별
| 유형 | 분류 기준 | 예시 종류 |
|---|---|---|
| 일반형 | 자전거로부터 진화한 구조로서 사람 또는 소량의 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것 | |
| 특수형 | 경주·오락 또는 운전을 즐기기 위한 경쾌한 구조인 것 | |
| 기타형 | 3륜 이상인 것으로서 최대적재량이 100 kg 이하인 것 |
: 비고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 제5호에 의한 이륜자동차 중에서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는 아래와 같다.
* 이륜인 자동차에 측차를 붙인 자동차
* 조향장치의 조작방식, 동력전달방식 또는 원동기 냉각방식 등이 이륜의 자동차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3.5.1. 규모별
| 규모 | 분류 기준 | 예시 모델 |
|---|---|---|
| 경형 | 배기량 50cc미만(최고정격출력 4kw 이하)인 것 | S&T 뉴티 |
| 소형 | 배기량 100cc 이하(최고정격출력 11kw 이하)인 것으로 최대적재량(기타형에만 해당)이 60kg 이하인 것 | 대림 델피노 |
| 중형 | 배기량 100cc 초과 260cc 이하(최고정격출력 11kw 초과 15kw 이하)인 것으로 최대적재량이 60kg 초과 100kg 이하인 것 | 대림 VJF250 |
| 대형 | 배기량이 260cc(최고정격출력 15kw)를 초과하는 것 | S&T ST7 |
3.5.2. 유형별
| 유형 | 분류 기준 | 예시 종류 |
|---|---|---|
| 일반형 | 자전거로부터 진화한 구조로서 사람 또는 소량의 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것 | |
| 특수형 | 경주·오락 또는 운전을 즐기기 위한 경쾌한 구조인 것 | |
| 기타형 | 3륜 이상인 것으로서 최대적재량이 100 kg 이하인 것 |
: 비고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 제5호에 의한 이륜자동차 중에서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는 아래와 같다.
* 이륜인 자동차에 측차를 붙인 자동차
* 조향장치의 조작방식, 동력전달방식 또는 원동기 냉각방식 등이 이륜의 자동차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