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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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격
노동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3자로 구성된 합의제 행정관청이다. 노사간의 이익 및 권리분쟁에 대한 조정과 판정을 주업무로 하는 독립성을 지닌 준사법적 기관이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를 포함한 노동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으로 구성된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각각 10~50명, 공익위원은 10~70명으로 구성된다. 각급 노동위원회별 위원 정원은 노동위원회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2에 규정되어 있다.
3. 구성
3. 1. 위원 위촉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위원 위촉 절차는 다음과 같다.3. 1. 1.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3. 1. 2. 위원장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추천과 고용노동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3. 1. 3. 상임위원
상임위원은 공익위원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추천과 고용노동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4. 조직
勞動委員會중국어 사무국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 조정과
- 심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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