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9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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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정9위는 1869년 메이지 시대 초기에 태정관제에서 제정된 위계이다. 직원령에 의해 설치되었으며, 신기관의 관장, 민부성의 사생 등에 해당한다. 서위 조례와 위계령에는 9위가 존재하지 않는다.
1869년 메이지 시대 초기 태정관제 하에서 정9위는 직원령에 의해 설치되었다.[1] 신기관의 관장, 민부성의 사생 등이 여기에 해당했다.
대한민국 역사에는 위계 제도가 존재했지만, 현대에는 공무원 직급 체계로 대체되었다.
[1]
서적
単行書・明治職官沿革表・職官部・一
内閣記録局
2. 메이지 시대의 정9위
영전으로서 위계 제도가 정해진 서위조례[3], 위계령[4]에는 9위가 없다.
2. 1. 정9위의 설치 배경
1869년 메이지 2년 7월에 직원령이 제정되고, 같은 해 8월 22일에 정9위가 설치되었다.[2] 정9위는 신기관의 관장(官掌), 민부성의 사생(史生) 등에 해당한다.
2. 2. 정9위에 해당하는 직책
1869년 메이지 시대 초기 태정관제에서 직원령에 의해 마련되었다. 정9위는 신기관의 관장(官掌), 민부성의 사생(史生) 등에 해당한다.[3]
3. 대한민국의 위계 제도
참조
[2]
간행물
法令全書「明治2年」
"{{NDLDC|787949/168}[...]
国立国会図書館
[3]
문서
메이지 20년 칙령 제10호
[4]
문서
다이쇼 15년 칙령 제3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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