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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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정범은 형법상 범죄를 실행하는 주체를 의미하며, 단독정범, 공동정범, 간접정범으로 구분된다. 단독정범은 행위자가 단독으로 직접 행위를 하는 것이고,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하는 경우이며, 간접정범은 행위자가 타인을 이용하여 범죄를 실현하는 경우이다. 정범과 공범은 행위 지배 여부에 따라 구별되며, 여러 사람이 각자 행위를 하여 범죄를 완성하는 경우에는 동시범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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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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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개념 | |
정의 | 다른 사람의 범죄를 실행하거나,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범죄 실행을 돕는 행위. 형법에서 범죄의 실행 행위를 직접 수행하는 자를 의미 |
구별 개념 | 공범 (정범, 교사범, 종범) |
유형 | 자기실행정범 간접정범 공동정범 |
자기실행정범 | |
정의 | 자신의 행위를 통해 직접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정범 |
예시 | 갑이 을을 칼로 찔러 살해하는 경우, 갑은 살인죄의 자기실행정범이 됨 |
간접정범 | |
정의 | 자신의 행위로는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을 도구로 이용하여 범죄를 실현하는 정범 |
예시 | 갑이 정신병자를 이용하여 을을 살해하는 경우, 갑은 살인죄의 간접정범이 됨 |
공동정범 | |
정의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하는 정범.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동의 의사와 공동의 실행행위가 필요 |
예시 | 갑과 을이 공모하여 병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갑과 을은 상해죄의 공동정범이 됨 |
관련 법조문 |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
독일어 | |
정범 | Täter |
2. 정범의 기본적 형태
구성요건이 전제하는 정범의 기본적인 형태는 행위자가 단독으로 직접 행위를 하는 것이다. 만약 행위자가 직접 행위를 하였으나 그것을 분담하였을 경우에는 공동정범이 되고, 직접 행위하지 않고 타인을 이용한 경우에는 간접정범이 된다.
2. 1. 단독정범
구성요건이 전제하는 정범의 기본적인 형태는 행위자가 단독으로 직접 행위를 하는 것이다. 만약 행위자가 직접 행위를 하였으나 그것을 분담하였을 경우에는 공동정범이 되고, 직접 행위하지 않고 타인을 이용한 경우에는 간접정범이 된다.3. 공동정범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하는 경우이다. 각각의 행위자는 정범으로서 행위를 지배하고 있어야 한다. 행위를 지배하지 않고 단순히 가담한 경우라면 이는 종범이 된다. 만약 수인이 사전 연락 없이 각각 행위를 하여 행위를 완성한 때에는 행위자 각각이 단독정범이 되며 이러한 형태는 동시범이라 한다.
3. 1. 공동정범의 성립 요건
공동정범은 수인이 함께 구성요건의 일부를 실행하여 범죄를 완성하는 경우이다. 각 행위자는 정범으로서 행위를 지배하고 있어야 하며, 행위를 지배하지 않고 단순히 가담한 경우는 종범이 된다. 만약 수인이 사전 연락 없이 각각 행위를 하여 범죄를 완성한 때에는 각자가 단독정범이 되며, 이를 동시범이라 한다.3. 2. 공동정범의 효과
공동정범은 수인이 함께 구성요건의 일부를 실행하여 범죄를 완성하는 경우이다. 각 공동정범은 정범으로서 행위를 지배하고 있어야 하며, 전체 범죄에 대해 책임을 진다. 행위를 지배하지 않고 단순히 가담한 경우는 종범이 된다. 만약 수인이 사전 연락 없이 각각 행위를 하여 범죄를 완성한 때에는 각자가 단독정범이 되며, 이를 동시범이라고 한다.4. 간접정범
간접정범은 행위자가 직접 행위하지 않고 타인을 교사하여 행위를 실현한 경우이다. 간접정범도 직접정범과 마찬가지로 행위를 지배하고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책임무능력자나 고의 없는 자를 교사하여 행위를 실현한 경우에는 교사자가 행위를 직접 지배한 것으로 본다. 교사자가 행위를 지배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는 교사범이 된다.
4. 1. 간접정범의 성립 요건
간접정범은 행위자가 직접 행위하지 않고 타인을 교사하여 행위를 실현한 경우이다. 간접정범도 직접정범과 마찬가지로 행위를 지배하고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책임무능력자나 고의 없는 자를 교사하여 행위를 실현한 경우에는 교사자가 행위를 직접 지배한 것으로 본다. 교사자가 행위를 지배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는 교사범이 된다.4. 2. 간접정범과 교사범의 구별
간접정범은 행위자가 직접 행위하지 않고 타인을 교사하여 행위를 실현한 경우이다. 간접정범도 직접정범과 마찬가지로 행위를 지배하고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책임무능력자나 고의 없는 자를 교사하여 행위를 실현한 경우에는 교사자가 행위를 직접 지배한 것으로 본다. 교사자가 행위를 지배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는 교사범이 된다.5. 정범과 공범의 구별
5. 1. 공범
5. 2. 동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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