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 용소동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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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정선 용소동굴은 국내에서 발견된 수중 동굴 중 통로의 길이와 수심이 가장 큰 규모이며, 다양한 수중 생물이 서식하는 곳이다. 도롱뇽과 어류 등 다양한 수중 생물이 확인되었으며, 지하수 동물 종의 번식 가능성이 기대된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2015년 9월 4일부터 공개가 제한되었으며, 천연동굴의 보존 및 훼손 방지를 위해 출입을 엄격히 통제한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국가 및 문화재 관리 단체의 긴급한 사유 발생 시 또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출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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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 용소동굴 - [유적/문화재]에 관한 문서 | |
---|---|
개요 | |
이름 | 정선 용소동굴 |
영문 이름 | Yongso donggul Cave, Jeongseon |
국가 | 대한민국 |
유형 | 천연기념물 |
지정 번호 | 549 |
지정일 | 2015년 1월 16일 |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용소길 370 (화암면) |
소유 | 국유 및 사유 |
2. 지리적 위치
정선군 화암면 백전리 백전초등학교 용소분교에서 하천을 따라 상류로 가다가 백전리 물레방아를 지나서 만나는 삼거리에서 우측으로 교량을 건너 100m가량 이동하면 농로 우측편 25m 지점에 동굴의 입구가 있다.
정선 용소동굴은 고생대 전기의 퇴적암 지층 조선 누층군 석회암 지역의 지하수 유동과 석회동굴 형성 과정을 밝힐 수 있는 학술적 가치를 지닌다. 국내에서 지하수로 침수된 동굴 중 연장이 확인된 최장 동굴이다.[1]
3. 지질학적 특징
3. 1. 동굴 구조
고생대 전기의 퇴적암 지층 조선 누층군 중에 발달한 정선 용소동굴은 현재까지 국내에서 발견된 수중동굴 중 가장 큰 규모이다. 조사 구간을 기준으로 총 연장은 약 250m이고 수심은 약 50m이다. 내부 환경상 생물이 서식하기에는 열악한 조건이나 도룡뇽과 서식 어류 등 수중생물도 확인되고 있다.[1]
동굴 생성물은 없으나 호수구간이 시작되는 지점에서 수평, 수직, 경사로 수중동굴의 통로가 발달하고 있으며 총 연장이나 수심의 연장 가능성이 있다.[1]
4. 생태학적 가치
정선 용소동굴은 국내에서 발견된 수중 동굴 중 가장 큰 규모로, 도롱뇽과 서식 어류 등 다양한 수중생물이 확인되어 생태학적 가치가 높다.[1]
특히, 몸이 하얗고 눈이 퇴화한 특징을 가진 지하수 동물의 번식 가능성이 있으며, 동굴에서 관찰되는 척추동물이 동굴의 특수 환경에 적응한 종으로 판명될 경우 동굴생태학적 가치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1]
4. 1. 서식 생물
현재까지 국내에서 발견된 수중 동굴 중 통로의 길이와 수심 등이 가장 큰 규모이며, 도롱뇽과 서식 어류 등 다양한 수중생물도 확인되었다.[1]정선 용소동굴의 내부 환경은 생물이 서식하기에 열악한 조건이나, 몸은 하얗게 되고 눈은 퇴화한 특징을 갖고 있는 지하수 동물의 종 번식 가능성이 충분히 내재되어 있다. 동굴에서 관찰되는 척추동물이 동굴의 특수 환경에 적응한 종으로 판명될 경우 동굴생태학적 가치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1]
4. 2. 보존 필요성
정선 용소동굴은 현재까지 국내에서 발견된 수중 동굴 중 통로의 길이와 수심 등이 가장 큰 규모이며, 도롱뇽과 서식 어류 등 다양한 수중생물도 확인되었다.[1]내부 환경은 생물이 서식하기에 열악한 조건이나, 몸은 하얗게 되고 눈은 퇴화한 특징을 갖고 있는 지하수 동물의 종 번식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동굴에서 관찰되는 척추동물이 동굴의 특수 환경에 적응한 종으로 판명될 경우 동굴생태학적 가치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1]
5. 공개 제한
정선 용소동굴은 대한민국의 천연기념물로,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된다. 2015년 9월 4일부터 동굴 내부 보존 및 훼손 방지를 위해 공개가 제한되었으며, 별도 해제 조치 전까지 유지된다.[3]
일반인 출입은 금지되지만, 국가나 해당 문화재 관리 단체의 긴급한 상황 발생 시, 또는 문화재 수리·관리·보호·보존을 위한 학술 조사 등 필요한 경우 문화재청장 허가를 받아 출입할 수 있다.
5. 1. 제한 근거
용소동굴은 문화재보호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의거하여 2015년 9월 4일부터 별도 제한 조치 해제 시까지 공개를 제한한다.[3]용소동굴 내부 전 지역은 천연동굴의 보존 및 훼손 방지를 목적으로 공개가 제한된다. 문화재보호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공개 제한을 위반하여 문화재를 공개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입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0000KRW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문화재보호법 제101조 제8호)
다만, 국가 및 해당 문화재 관리단체가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출입할 수 있으며, 문화재 수리·관리 및 보호·보존을 위한 학술조사 등 필요한 경우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출입할 수 있다. (문화재보호법 제48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조)
5. 2. 위반 시 처벌
용소동굴은 천연동굴의 보존 및 훼손 방지를 위해 2015년 9월 4일부터 별도 제한 조치 해제 시까지 공개가 제한된다.[3] 문화재보호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공개 제한을 위반하여 문화재를 공개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출입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문화재보호법 제101조 제8호)다만, 국가 및 해당 문화재 관리단체가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출입할 수 있으며, 문화재 수리·관리 및 보호·보존을 위한 학술조사 등 필요한 경우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출입할 수 있다.(문화재보호법 제48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조)
5. 3. 예외
용소동굴은 문화재보호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의거하여 2015년 9월 4일부터 별도의 제한 조치가 해제될 때까지 공개가 제한된다.[3]천연동굴의 보존 및 훼손 방지를 위해 용소동굴 내부 전 지역의 공개가 제한되며, 문화재보호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공개 제한을 위반하여 문화재를 공개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출입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문화재보호법 제101조 제8호)
다만, 국가 및 해당 문화재 관리단체가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출입할 수 있으며, 문화재 수리·관리 및 보호·보존을 위한 학술조사 등 필요한 경우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출입할 수 있다.(문화재보호법 제48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조)
참조
[1]
간행물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문화재청장
2015-01-16
[2]
간행물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및 지형도면중정정
문화재청장
2015-01-20
[3]
간행물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의 공개 제한
문화재청장
201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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