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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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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제청"은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맥락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1. 제청(提請):


  • 의미: 어떤 안건을 제시하여 결정해 달라고 청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로 회의나 공식적인 자리에서 사용됩니다.
  • 예시: "대통령이 국회에 국무총리의 임명 동의안을 제청했다." (2009-05-27)


2. 제청(再請):

  • 의미: 회의에서 다른 사람이 제기한 의견(동의, 動議)에 대해 자신도 안건으로 다뤄주기를 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미 제안된 안건에 대해 찬성하며 다시 한번 요청하는 것입니다.
  • 참고: 많은 사람들이 "제청(再請)"을 "제청(提請)"으로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위헌법률심판 제청:

  • 의미: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 예시: 이재명 대표 측은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2025-02-05)


4. 추천 또는 제청:

  • 의미 임명권자의 임명권 행사를 보조하거나, 자의적인 권한 행사를 견제하기 위해, 또는 지휘·감독관계를 고려하여 적임자를 선정하고 임명을 요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약하자면, "제청"은 문맥에 따라서, 회의, 법률, 인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제청 - [인물]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본명류제청
출생일1984년 6월 17일 (39세)
직업가수
장르트로트
발라드
활동 시기2008년 ~ 현재
배우자도은혜
학력백제예술대학 실용음악과
소속사유레카컴퍼니
웹사이트제청 인스타그램
제청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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