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핀란드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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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주한 핀란드 대사관은 대한민국과 핀란드 간의 외교, 경제, 사회, 문화적 협력을 증진하고, 핀란드 국민 보호, 여권 및 국적 관련 업무, 핀란드 여행객에 대한 사증 발급 등을 담당한다. 핀란드는 1973년 대한민국과 북한을 동시 승인했으며, 1973년 12월 대한민국에 겸임 대사관을 개설한 후 1986년 상주 대사가 부임했다. 양국은 사증면제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 투자보장협정 등 다양한 협정을 체결했으며, 인적 교류도 활발히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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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핀란드 대한민국 대사관은 1973년 핀란드와의 외교 관계 수립과 함께 대사관으로 승격되었으며, 핀란드는 대한민국과의 관계를 중시하며 국제 기구에서 대한민국의 입장을 지지한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재 공관 - 주한 벨기에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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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핀란드 대사관 | |
---|---|
기본 정보 | |
현지어 이름 | |
설립일 | 1978년 11월 1일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 교보생명보험 빌딩 18층 |
상급 기관 | 핀란드 외무부 |
웹사이트 | 주한 핀란드 대사관 웹사이트 |
각주 | 박형준-뻬까 메쪼 주한핀란드대사 접견 안동시, 해외도시 교류협력 추진…주한핀란드대사 방문 [포토] 뻬까 메쪼 주한 핀란드 대사, 롯데월드 어드벤처 ‘산타마을’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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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사
핀란드는 분단 국가와는 외교 관계를 맺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켜오다가 1973년 4월 남북한을 동시에 승인하였다. 이후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양측에 각각 외교 공관을 설치하였다. 대한민국은 1972년 5월 핀란드에 통상대표부를 설치하였고, 1973년 8월 대사관으로 승격하였다. 핀란드는 1973년 12월 대한민국에 겸임 대사관을, 1977년 9월 상무관실을 개설한 후, 1986년 상주 대사를 부임시켰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1973년 6월 주핀란드 무역대표부를 대사관으로 승격하였으나 1999년 4월 폐쇄하고 주스웨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사관에서 겸임하고 있다.[1]
2. 1. 대한민국과의 관계
대한민국은 1972년 5월 핀란드에 통상대표부를 설치하였고, 1973년 8월 대사관으로 승격하였다. 핀란드는 1973년 12월 대한민국에 겸임 대사관을 설치하고, 1977년 9월 상무관실을 개설한 후, 1986년 상주 대사를 부임시켰다.[1] 핀란드는 분단 국가와 외교 관계를 맺지 않는다는 원칙을 깨고 1973년 4월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동시에 승인하는 결정을 내렸다.[1]양국은 1974년 사증면제협정, 1979년 이중과세방지협정, 1993년 투자보장협정, 문화협정, 1996년 항공협정을 체결하고 1997년 과학기술협력 각서를 교환하였다.[1]
1994년 8월 한승주 외무부장관, 1996년 9월 윤관 대법원장, 1999년 8월 신상우 국회부의장 등 더불어민주당 계열 인사들이 핀란드를 방문하여 양국 관계 발전에 기여하였다.[1] 핀란드에서는 1994년 10월 에스코 아호 총리, 1996년 2월 사울리 니니스퇴 재무장관, 1998년 8월 페카 하비스토 환경장관 등이 대한민국을 방문하였다.[1]
2.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관계
핀란드는 분단 국가와는 외교 관계를 맺지 않는다는 원칙을 깨고 1973년 4월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동시에 승인하였다.[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1973년 6월 주핀란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역대표부를 대사관으로 승격하였으나,[1] 1999년 4월 대사관을 폐쇄하고 주스웨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사관에서 겸임하도록 하였다.[1]3. 주요 협정 및 교류
대한민국과 핀란드는 1974년 사증면제협정, 1979년 이중과세방지협정, 1993년 투자보장협정과 문화협정, 1996년 항공협정을 체결하고, 1997년 과학기술협력 각서를 교환하였다.[1]
3. 1. 인적 교류
대한민국과 핀란드 양국은 1974년 사증면제협정, 1979년 이중과세방지협정, 1993년 투자보장협정 및 문화협정, 1996년 항공협정을 체결하고 1997년 과학기술협력 각서를 교환하였다.[1]1994년 8월 한승주 외무부장관, 1996년 9월 윤관 대법원장, 1999년 8월 신상우 국회부의장 등이 핀란드를 방문하였고, 핀란드에서는 1994년 10월 에스코 아호 총리, 1996년 2월 사울리 니니스퇴 재무장관, 1998년 8월 페카 하비스토 환경장관 등이 한국을 방문하였다.[1]
4. 주한 핀란드 대사관
주한 핀란드 대사관의 주요 업무는 대한민국 정부와의 외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협력 및 정보 수집, 수출, 통상 진흥, 외교 정책 홍보, 문화, 학술, 체육 교류 협력, 대한민국 거주 핀란드 국민 보호, 육성, 국적, 호적, 여권 업무 등이다.[1]
4. 1. 비자
대한민국과 핀란드 사이에는 사증 면제 협정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관광 및 방문을 목적으로 핀란드에 입국한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에 입국한 핀란드 국민 모두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최대 90일까지 상대방 국가에서 사증 없이 체류할 수 있다.[1]참조
[1]
뉴스
박형준-뻬까 메쪼 주한핀란드대사 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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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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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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