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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칙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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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준칙주의는 문맥에 따라 여러 의미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1. 법인 설립:


  • 의미: 법률에서 미리 정한 요건을 갖추면, 별도의 허가나 인가 없이 법인격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 특징:
  • 등기 또는 등록을 통해 조직 및 내용을 공시해야 합니다.
  • 한국에서는 회사, 노동조합 등의 설립에 적용됩니다.
  • 엄격성에 따라 단순준칙주의와 엄격준칙주의로 나뉩니다.
  • 단순준칙주의: 설립 책임에 대한 상세 규정이 없어 자유설립주의와 유사하게 운영될 수 있습니다.
  • 엄격준칙주의: 회사 설립 담당자(예: 주식회사의 발기인)에게 엄격한 책임을 묻습니다. (대한민국 상법 제321조, 제322조)
  • 역사: 자유설립주의, 특허주의, 허가주의를 거쳐 발전했습니다.

2. 경제 정책:

  • 의미: 경제 상황 변화에 관계없이 사전에 정해둔 정책 운영 방식을 고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특징:
  • 통화주의자들이 주로 주장합니다.
  • 정책 당국의 무능력, 권력 남용, 정책 시차 등으로 인한 재량적 정책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3. 대학 설립 (대학설립준칙주의):

  • 의미: 교지, 교사,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 등 최소한의 설립 요건을 갖추면 대학 설립을 인가하는 제도입니다.
  • 배경: 1970~80년대 산업화와 인력 수요 증가, 그리고 1993년까지 낮은 대학 정원 비율 등의 상황에서 도입되었습니다.


이처럼 준칙주의는 법, 경제,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는 용어이므로, 문맥에 맞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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