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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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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중견기업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의 및 특징:


  • 법적 정의: 중견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고, 공정거래법 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계열사 자산 총합 10조 원 이상)에 속하지 않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 일반적 인식: 중견기업은 자체 브랜드와 제품을 개발하여 성공한, 중소기업에서 성장한 기업으로 인식됩니다. 대기업만큼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안정적인 연봉과 복지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 취업 시장에서 선호도가 높습니다.
  • 규모: 중견기업을 대략적으로 분류할 때 자산총액 5,000억 원에서 5조 원 사이의 기업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법적 기준은 자산총액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중견기업 범위:

  • 중소기업이 아닐 것: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니어야 합니다.
  •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이 아닐 것: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은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중견기업 제외 대상: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기업 또는 법인(외국법인 포함)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30%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예외 있음)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종 기업 (예외 있음)

참고 자료:

  • 중견기업 확인: 중견기업 여부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www.fomek.or.kr) 또는 중견기업 정보마당(www.mme.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23년 중견기업 기본통계: 2023년 국내 중견기업 수는 총 5,868개사로 전년 대비 292개사 증가했습니다.

추가 정보:

  • 2023년 1월, 산업통상자원부는 중견기업 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고 중견기업 투자 애로 전담반을 운영할 계획을 담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 중견기업은 업종별로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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