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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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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주식회사(株式会社)는 자본을 여러 개의 주식으로 나누어 자본을 조달하고, 주주가 출자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회사의 형태를 말한다. 이는 법인격을 가지며, 주식의 자유로운 양도, 소유와 경영의 분리, 주주에 의한 소유 등의 특징을 갖는다. 주식회사는 자본 결합과 위험 분산의 경제적 기능을 수행하며, 설립에는 발기인, 정관 작성, 자본금 납입, 등기 절차가 필요하다. 주주총회, 이사회, 감사 등의 기관을 통해 운영되며, 자금 조달은 신주 발행, 사채 발행, 차입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기업 인수합병, 조직 변경, 해산 및 청산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으며, 각국은 주식회사와 관련된 다양한 법률과 규정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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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개요
유형회사
소유 구조주주 소유
법적 성격법인
지배 구조주주 총회와 이사회
자본 조달주식 발행
특징
책임유한 책임
자본 규모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자본 동원 가능
주식 양도주식의 자유로운 양도 가능
장점
자금 조달 용이성대규모 자금 조달에 유리
투자 유치 용이성다수 투자자로부터 투자 유치에 유리
전문 경영전문 경영인에 의한 효율적인 경영 가능
단점
설립 절차설립 및 운영 절차가 복잡
경영 투명성경영 활동의 투명성 요구
소유와 경영 분리소유와 경영의 분리로 인한 문제 발생 가능성
법률
법률 체계회사법 또는 상법의 규제 대상
기타
설립 형태유한책임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등과 대조됨
영문 표기Joint-stock company
일본어 표기株式会社 (카부시키가이샤)
중국어 표기股份有限公司
한자 표기株식회사

2. 국제적으로 본 주식회사의 특징

크라크만(Kraakman) 등은 유럽 각국, 미국, 일본의 회사법을 비교 연구하여 주식회사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186]

1. 법인격

2. 출자자의 유한책임

3. 지분의 자유양도성

4. 이사회로의 경영권 위임 (소유와 경영의 분리)

5. 출자자에 의한 소유

이 다섯 가지 특징을 모두 갖춘 것이 주식회사의 기본 형태이며, 시장경제를 채택한 국가에서는 거의 모든 대규모 기업들이 이러한 특징을 갖추고 있다고 지적한다.[186] 일본의 주식회사 중 상장회사, 독일 주식회사, 프랑스의 주식회사, 미국의 주식회사 중 상장회사, 영국의 주식유한회사 중 상장주식유한회사가 이에 해당한다.

합자회사가 사람과 자본의 결합인 반면, 주식회사는 자본의 결합일 뿐이다. 회사의 자본은 회사 자체에 융합된 것처럼 하나의 단일체를 이루고 있으며, 사원들은 이 자본의 일부(지분 또는 주식)를 소유한다. 영국에서는 주식회사를 조인트 스톡 컴퍼니(Joint Stock Company)라고 부르는데, 이때 스톡은 자본 또는 자금이라는 뜻이다.[190]

회사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선출된 이사회에 의해 주주를 대신하여 경영된다.[3] 주주들은 연례 보고서와 감사받은 회계자료를 승인하거나 거부하는 투표를 하며, 개별 주주는 결원이 발생할 경우 이사직에 출마할 수 있지만, 이는 드문 일이다.

주식회사는 다른 회사 형태와는 달리 내부 소유주가 없다는 점(따라서 주주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즉, 주식회사의 주주가 직원으로서 또는 계약을 통해 회사를 위해 일할 수도 있지만, 주주로서 행동할 때는 항상 회사의 외부에 있으므로, 소유권을 사업 중심적이고 비인격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회사 내에 매출과 자산이 존재하는 한, 주식회사는 사실상 3자간 거래의 장이다. 소유주인 주주는 재정적 자금(이익)을 추구하고 자본 형태의 경제적 자산을 제공하며, 직원, 계약자 및 기타 계약 당사자는 보상을 추구하고 이에 대한 노동을 제공하고, 고객, 클라이언트 및 기타 이해관계자는 제품과 서비스를 추구하고 이에 대한 재정적 자금을 제공한다.

각국 모두 이와 유사하지만 주식의 자유 양도성 특징을 갖지 않는 폐쇄형 회사 형태가 어떤 형태로든 규정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륙법 체계에서는 주식회사와는 별개의 회사 형태로 유한회사가 입법되는 경우가 많으며, 과거 일본의 유한회사, 독일의 유한회사(GmbH), 프랑스의 유한회사(SARL) 등이 있다. 반면, 현재 일본이나 영미법 체계에서는 주식회사의 일종으로 입법되어 있으며, 일본 주식회사 중 비상장회사, 미국의 주식회사 중 폐쇄회사(close corporation), 영국의 주식유한회사 중 사적 주식유한회사가 이에 해당한다.[28]

국가에 따라서는 주주의 유한책임의 예외로 주주와 함께 무한책임 사원의 존재를 인정하는 회사 형태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 프랑스, 독일, 과거의 일본 등 대륙법 체계에서 인정되는 합자회사가 전형적인 예이지만, 영미법 체계에서도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의 주식 발행을 허가받은 무한책임회사가 존재한다.

2. 1. 법인격

회사는 법적으로 독립된 인격체로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29] 즉, 회사는 구성원과 구별되는 법인격(legal entity)을 가지며, 이에 따라 자기 명의로 사업을 영위하고, 재산을 취득·처분하며, 계약을 체결하고, 차입을 할 수 있다.[30][31] 경영자나 주주에 대해 채권을 가지는 채권자도, 별개의 법인격인 회사의 재산에 대해서는 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

법인격은 두 가지 경제적 의미를 지닌다. 첫째, 청산 시 채권자(주주 또는 직원과 반대)에게 회사 자산에 대한 우선권을 부여한다. 둘째, 회사 자산은 주주가 인출할 수 없으며, 주주의 개인 채권자가 가져갈 수 없다. 두 번째 특징은 표준 계약법으로는 재현할 수 없으므로 특별 입법과 특별 법적 체계가 필요하다.[13]

법인 설립에 가장 유리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규정설명
유한 책임현대 주식회사의 주주는 합자회사나 개인 사업과 달리 회사의 부채와 의무에 대해 "제한된" 책임을 진다.[14] 그 결과, 그들의 손실은 회사에 납부한 금액 또는 주식에 대한 지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이는 주식회사가 주주에게 주요한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비용을 "사회화"할 수 있게 한다. 비용을 사회화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회에 비용을 분산시키는 것을 의미한다.[15] 경제적 근거는 이것이 거래에서 회사의 채권자를 이해관계자로 제외함으로써 회사 주식의 익명 거래를 허용하기 때문이다. 유한 책임이 없다면 채권자는 아마도 판매자만큼 신용이 좋은 구매자에게 주식이 매각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유한 책임은 또한 주식회사가 많은 주주로부터 자금을 모아 기업에 대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한다. 유한 책임은 주주가 회사에서 잃을 수 있는 금액을 줄여 잠재적 주주에게 매력을 높이고, 기꺼이 주식을 투자하려는 주주의 수와 투자하려는 금액을 모두 증가시킨다. 그러나 일부 관할 지역에서는 주주의 책임이 무한한 또 다른 유형의 주식회사를 허용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캐나다 두 개 주의 무한 책임 회사와 영국의 무한 책임 회사가 있다.
영구적 존속 기간또 다른 장점은 주식회사의 자산과 구조가 주주와 채권자의 생존 기간을 넘어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안정성과 자본 축적을 가능하게 하며, 회사 자산이 해산 및 분배의 대상이 되는 경우보다 더 크고 장기적인 프로젝트에 투자할 수 있게 한다. 이것은 또한 교회(주식회사)에 기증된 토지가 지주 사망 시 영주가 요구할 수 있는 봉토 수수료를 발생시키지 않는 중세 시대에도 중요했다. 사망 불가능 법령 참조 (그러나 회사가 법을 위반하는 경우, 예를 들어 연례 보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특정 상황에서 회사가 해산을 요청하는 경우 등 정부 당국에 의해 주식회사의 법인으로서의 존재를 종식시킴으로써 해산될 수 있다.)


2. 2. 출자자의 유한책임

사원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대한민국 상법 제331조) 회사채무에 대하여는 아무런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188] 따라서 "책임"을 합명회사나 합자회사에서처럼 대외적인 것으로 이해한다면 주주의 책임은 무책임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주주의 유한책임제도는 주식회사제도의 본질적인 요소로서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로써도 가중시킬 수 없다. 그리고 주식회사에 있어서의 출자는 전액납입주의를 취하므로(대한민국 상법 제305조, 제421조) 일단 납입하여 주주가 된 자나 주식을 승계취득한 자는 그 이상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오직 회사에 대하여 권리만을 가질 뿐이다.[188]

주주는 회사의 채무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지지 않으며, 출자한 금액만큼만 책임을 진다.[187] 이는 투자 위험을 제한하여 더 많은 투자를 유도한다. 주식회사는 사원인 주주가 오로지 자본으로만 결합되는 자본단체이고, 주식을 매개로 하며 사원의 개성을 거의 상실하고, 유한의 책임을 진다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188]

주주는 일반적으로 회사의 지급 능력을 초과하는 회사 부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3] 현대 주식회사의 주주는 합자회사나 개인 사업과 달리 회사의 부채와 의무에 대해 "제한된" 책임을 진다.[14] 그 결과, 그들의 손실은 회사에 납부한 금액 또는 주식에 대한 지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유한책임 하에서는 회사채권자에게 회사의 재산만이 책임재산이 되므로, 회사채권자의 보호도 회사법의 과제가 된다.[39]

2. 3. 주식의 자유 양도성

주주는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는데, 이를 '주식의 자유 양도성'이라고 한다.[40][41] 이는 투자자가 원할 때 투자금을 쉽게 회수하고, 서로 모르는 다양한 사람들이 회사에 투자할 수 있게 해준다.

주식회사는 주주가 회사에 투자한 돈을 돌려받기 어렵기 때문에, 주식을 파는 것이 투자금을 회수하는 중요한 방법이다.[42]

그러나 가족 회사처럼 사람 간의 관계가 중요한 소규모 회사에서는 주식을 자유롭게 사고팔기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일부 국가에서는 회사의 종류에 따라 주식 거래를 제한하는 것을 허용하기도 한다.[43] 예를 들어, 일본에는 양도제한주식 제도가 있다.

2. 4. 소유와 경영의 분리

주식회사는 주주가 직접 경영을 하지 않고, 경영자(이사회 등)에게 경영권을 집중하는데, 이를 소유와 경영의 분리라고 한다. 이는 많은 주주를 가진 대기업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다.[44]

이러한 경향은 회사가 대규모화되고 많은 주주로부터 자금을 모아야 할 필요성이 커지면서, 주주가 직접 경영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전문적인 경영자에게 경영을 맡기게 된 결과이다. 이는 효율적인 경영을 가능하게 하고, 기업 규모 확대에 유리하다. 미국에서는 20세기 초부터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진행되었다.[45] 또한, 소유와 경영을 분리함으로써 회사와 거래하려는 제3자에게는 누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44]

각국 모두 주주들의 투표로 이사를 선출하고, 선출된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가 경영상의 의사결정 및 업무집행을 감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편, 일상적인 업무집행은 한국에서는 대표이사가, 미국에서는 임원(officer)이 담당한다.[46]

2. 5. 주주에 의한 소유

주주는 회사를 궁극적으로 통제하고(이사를 선임하고 회사 경영상 중요 사항을 승인하는 권한) 회사의 순이익을 배분받는다는 점에서 회사를 소유한다고 할 수 있다.[47] 이러한 의미에서 회사는 조합, 익명조합, 신탁 등과 마찬가지로 출자자가 소유하는 공동 사업 형태이다.[48][49] 물론, 회사의 순이익이 주주에게 귀속되는 반면, 회사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주주는 (배당을 받지 못하거나 주가 하락의 형태로) 그 위험을 부담한다.[50]

법학적인 설명과는 다소 다른 의미로, 회사의 목적은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있다는 견해(주주주권론)에서 "회사는 주주 것이다"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51] 이에 대해서는 "회사는 핵심 직원(장기적으로 회사에 관여하는 직원) 것이다"라는 직원주권론이나, "회사는 스테이크홀더(주주, 직원, 고객, 거래처, 지역 사회 등 이해관계자 모두) 것이다"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52] 이러한 '''회사는 누구의 것인가'''라는 논의는 경영 및 코퍼레이트 거버넌스(기업 지배구조. 후술)의 중점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한 논의라고 할 수 있다.[53] 또한, 스테이크홀더형 코퍼레이트 거버넌스와 관련하여 회사는 지역의 이익과 고용, 환경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도 주장되고 있다.[54]

그러나 주주주권론의 입장에 선다고 해도, 직원 등 스테이크홀더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주주의 이익을 창출할 수 없다는 점에서, "회사는 누구의 것인가"라는 논의를 단지 어떤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 회사를 경영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해하는 데 실익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55]

3. 주식회사의 경제적 기능 (한국의 경우)

주식회사는 자본을 결합하고 위험을 분산시키는 경제적 기능을 갖는다. 2008년 말 기준 법인세 신고 회사 중 주식회사는 379,339개(93.23%)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유한회사는 14,433개(3.63%), 합자회사는 3,736개(0.94%), 합명회사는 803개(0.20%)였다. 이 중 비상장법인이 396,382개(99.36%), 주권상장법인이 751개(0.19%), 코스닥상장법인이 998개(0.23%)였다.[8] 국내 기업 중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소규모 주식회사는 전체의 약 92%이다.

"주식회사"라고 하면 흔히 상장회사를 떠올리는데, 이는 주식이 뉴욕 증권거래소, 나스닥 등 공개 증권 거래소에서 거래되어 일반 대중이 사고팔 수 있는 회사를 말한다. 세계 최대 기업들 대부분이 상장회사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주식회사는 비상장회사로, 주식 거래 시장이 없으며 소규모 사업가나 기업 집단이 소유, 관리한다. 그러나 그 규모는 대기업에 맞먹을 수 있다.

3. 1. 자본의 결합

주식회사는 사원의 지분(持分)이 세분화된 다수의 주식으로 분할되고, 그 주식은 증권화된 주권(株券)이라는 유가증권이 되어 자유로이 양도되므로 출자자는 자본 회수가 용이하다. 또한 출자 단위로서의 주식 발행 가액은 일반적으로 소액이므로 일반 대중도 출자자로서 기업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자본 집중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대자본을 필요로 하는 기업은 거의 대부분 주식회사 형태를 취한다.[8]

3. 2. 위험의 분산

기업은 이익을 낳는 반면 손실을 초래할 위험도 있다. 주식회사는 많은 주식을 발행해서 다수의 주주를 갖는 것이 보통이므로, 주주로서는 사업에 의한 이익의 분배액은 적지만 반면 사업에 의한 손실의 위험도 분담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해운업, 항공사업, 보험업과 같이 위험을 수반하는 기업은 모두 주식회사의 형태를 취해서 영위되는 것이다.[191]

4. 주식회사의 설립 (한국의 경우)

한국에서 주식회사는 3명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고, 자본금을 납입하며,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194] 발기인은 회사의 설립을 목적으로 발기인조합계약을 체결하고, 이 계약에 따라 설립 절차를 진행한다. 설립 절차에는 정관 작성, 자본을 제공할 사원 확정, 기관 구성 등이 있다. 이러한 조건이 갖추어지면 설립 등기를 통해 법인격이 인정된다.[194]

주식회사 설립에는 발기인이 회사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하는 발기설립과, 발기인이 일부만 인수하고 나머지는 주주를 모집하는 모집설립이 있다.[194]

상법은 주식회사 남설이나 부실함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최저 자본 제도를 규정하고 있었다. 과거에는 주식회사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했으나, 2009년 5월 상법 개정으로 이 제도는 폐지되었다. ( 상법 제329조)

2008년 말 기준으로 법인세 신고를 한 회사 중 주식회사가 93.23%였으며, 이 중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소규모 주식회사가 전체의 약 92%를 차지했다.

4. 1. 발기인

발기인은 주식회사의 설립을 기획하고 주식을 인수하며, 설립 과정 전반을 책임지는 사람이다. 상법에 따르면, 발기인은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를 말하며, 3인 이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설립 기획 초기부터 정관 인증 시점까지 계속 3인 이상일 필요는 없고, 공증인에게 정관 인증을 받을 때 3인 이상이면 된다. 발기인의 자격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어 무능력자도 발기인이 될 수 있다.[195]

발기인은 서면으로 주식을 인수하고, 의사록에 의사 경과와 결과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 설립 중인 회사의 기관으로서 설립에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지며, 그 행위에 따른 권리와 의무는 회사가 설립되면 회사에 귀속되지만, 회사가 설립되지 않으면 발기인에게 귀속된다.[195]

주식회사 설립 방식에는 발기인이 주식 총수를 인수하는 발기설립과 발기인이 일부만 인수하고 나머지는 주주를 모집하는 모집설립이 있다.[194]

일본의 경우, 발기인이 전액 출자하는 발기설립과 발기인이 일부 출자하고 나머지는 주식 인수자를 모집하는 모집설립이 있다.[61] 어느 경우든 발기인은 회사의 목적, 상호, 본점 소재지, 설립 시 출자액, 발기인의 성명(명칭)·주소 등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한다.[62]

미국에서는 설립자(incorporator)가 기본 정관(articles of incorporation 또는 certificate of incorporation)을 수수료와 함께 주무장관 등 주의 기관에 제출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한다.[67] 설립자는 출자자일 필요가 없으며, 변호사 등이 설립자가 되는 경우도 많다.[68] 발기인(promoter)은 직접 출자하거나 다른 출자자를 모집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설립 준비 행위를 수행한다.[69]

4. 2. 발기인조합

발기인조합은 주식회사 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발기인 간의 계약이며, 이 계약을 통해 회사의 정관 작성 등 설립 절차가 진행된다. 발기인조합은 민법상 조합 규정의 적용을 받으며,[196] 발기인은 원칙적으로 업무 집행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조합 규약에 따라 1인 또는 여러 명을 업무집행자로 정할 수 있다.[196]

4. 3. 정관의 작성

상법상 주식회사는 발기설립이든 모집설립이든 설립의 첫 단계는 발기인에 의한 정관 작성에서 시작된다.[189] 정관은 회사의 목적, 상호, 본점 소재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등 회사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문서이다.

일본에서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에는 발기인(発起人)이 전액 출자하는 발기설립(発起設立)과 발기인이 일부를 출자하고 나머지 주식을 인수할 자를 모집하는 모집설립(募集設立)의 두 가지가 있다.[61] 어느 경우든 발기인은 주식회사의 목적, 상호(商号), 본점 소재지, 설립 시 출자액, 발기인의 성명(명칭)·주소 등을 기재한 정관(定款)을 작성한다.[62]

미국의 주식회사는 설립자(incorporator)가 정관(articles of incorporation이나 certificate of incorporation)을 수수료와 함께 주무장관 등 주의 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설립된다.[67] 기본 정관에는 주식회사의 명칭, 존속 기간(보통 "영구"로 한다), 목적(보통 "모든 합법적인 사업"으로 한다), 발행 가능 주식수, 등록 사무소, 이사의 수(주에 따라 설립 당시 이사(initial directors)의 성명), 설립자의 성명, 주소 등이 기재된다.[68]

5. 주식회사의 기관

주식회사는 주주총회, 이사회, 감사 등의 기관을 통해 운영된다.[198] 이러한 기관들은 회사의 의사결정과 행위를 담당하는 자연인 또는 회의체로 정의된다.[72]

주식회사의 필수 기관에는 주주총회, 이사회, 감사가 있으며, 검사인은 임의적인 기관이다.[198] 각 기관의 권한 배분은 국가별 법제와 회사의 선택에 따라 다르지만,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주식회사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사회가 경영을 담당하고, 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 등 주주 전원의 의사결정을 한다. 감사나 회계감사인 등의 기관도 설치될 수 있다.[73]

이사회의 업무집행감독권은 적법성뿐만 아니라 타당성 조사까지 가능하나, 감사의 업무감사권은 적법성 감사에 한정된다는 것이 통설적인 견해이다.

회사의 내부 조직인 본점, 지점, 부서 등은 기관과는 다르다.[73]

5. 1. 주주총회

'''주주총회'''(株主總會)는 주주 전원으로 구성되어 회사의 기본 조직과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는 필수 기관이다.[198] 주주총회는 형식상 주식회사의 최고 기관이며, 그 결의는 이사회를 구속한다. 그러나 총회가 결의할 수 있는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해진 것에 한정된다(대한민국 상법 제361조).[198] 정관 규정에 따라 총회 권한은 어느 정도 확대 또는 축소될 수 있다. 총회는 회사의 내부 의사 결정이 임무이며, 대표이사처럼 회사를 대표하거나 회사 업무를 집행하지는 않는다.[198] 주주총회는 소집 시기에 따라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뉜다.[198]

주주는 (1) 배당 및 잔여 재산 분배 등 경제적 이익을 받을 권리(자익권)와 (2) 의결권 등 회사 경영에 참여할 권리(공익권)를 모두 가지지만,[74] 주주총회는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는 자리이다.

; 한국

한국 주식회사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해야 하며,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75] 주주총회 소집은 이사가 하지만,[76] 3% 이상의 의결권을 가진 주주는 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사가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허가를 얻어 스스로 소집할 수 있다.[77] 이사회 미설치 회사에서 주주총회는 만능의 기관으로 간주되지만, 이사회 설치 회사에서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라는 관점에서 주주총회에서 결의할 수 있는 사항은 법률에서 정한 다음 사항으로 제한된다.[78]

  • 이사·감사 등 기관의 선임·해임
  • 정관 변경, 합병·회사 분할, 해산 등 회사의 기초적인 변경에 관한 사항
  • 주식 병합, 배당 등 주주의 중요한 이익에 관한 사항
  • 이사의 보수 결정


정족수는 원칙적으로 과반수, 의결에 필요한 표결수도 원칙적으로 과반수로 되어 있지만, 결의 사항에 따라 3분의 2의 특별 다수결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79]

; 미국

미국은 1984년 모범회사법(Model Business Corporation Act 1984)에 따라 정기총회(annual meeting)를 매년 개최해야 한다. 주요 목적은 이사의 선임이지만, 소집 통지(notice)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주주총회의 권한 내의 사항이라면 결정할 수 있다. 임시총회(special meeting)는 이사회, 일정 비율의 주주(1984년 모범회사법에서는 10%), 일정한 집행 임원 등, 주의 제정 법 또는 회사 내규에서 정한 소집 권한자가 소집할 수 있다. 정기총회와 달리 소집 통지에 기재된 의제로 제한된다. 주주총회의 정족수는 최소 3분의 1로 하는 주법이 일반적이지만, 하한을 법률로 정하지 않는 주도 있으며, 상한에 대해서는 전원 출석을 필요로 하는 규정을 두는 것도 가능하다. 의결에 필요한 표결수는 출석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는 주법이 일반적이며, 기권을 제외한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는 곳도 있다.[80]

5. 2. 이사

이사란 주식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는 기관인 이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이다.[200] 이사의 선임은 주주총회의 전속적 결의사항이다(대한민국 상법 제382조 1항).[200]

5. 3. 이사회

한국의 주식회사는 과거에는 반드시 이사회를 설치해야 했지만[81], 새로운 회사법에서는 상장회사의 경우 이사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그 외의 회사는 정관으로 이사회 설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82]

이사회 설치 회사의 경우, 이사회는 회사의 경영에 관한 의사 결정을 하고, 이사 중에서 선출된 대표이사가 업무를 집행하며,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한다.[83] 이사회는 회사의 업무 집행을 결정하고 감독하는 기관이다.

5. 4. 감사

감사는 회사의 회계 및 업무 집행을 감사하는 기관이다.[72] 주식회사에는 주주총회, 이사회, 감사 등의 기관이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198] 감사는 회계감사인과 함께 설치되는 기관 중 하나이다.

감사의 업무감사권은 회계 감사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사의 업무 집행 전반에 대한 적법성을 감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통설적인 견해이며, 이사회의 업무집행감독권이 적법성뿐만 아니라 타당성 조사까지 미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5. 5. 위원회

대한민국 상법은 이사회 내에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감사위원회는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며, 이 중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여야 한다. (대한민국 상법 제415조의 2)[198]

6. 주식회사의 운영

주식회사는 법인격을 부여받아 주주와는 별도로 자산을 소유하고, 계약을 체결하며,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주주는 회사의 손실이나 책임으로부터 보호받으며, 손실은 소유한 주식 수로 제한된다. 회사는 채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며, 인수(합병) 또는 파산해야만 소멸한다.

법인격은 채권자에게 회사 자산에 대한 우선권을 부여하고, 주주의 개인 채권자가 회사 자산을 가져갈 수 없도록 한다. 이러한 특징은 특별 입법과 법적 체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13]

주식회사 설립에 유리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규정설명
유한 책임주주는 회사의 부채와 의무에 대해 제한된 책임을 진다.[14] 손실은 회사에 납부한 금액 또는 주식에 대한 지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이는 비용을 사회에 분산시키는 것을 의미하며,[15] 회사 주식의 익명 거래를 허용하고, 많은 주주로부터 자금을 모을 수 있게 한다.
영구적 존속 기간주식회사 자산과 구조는 주주와 채권자의 생존 기간을 넘어 지속될 수 있다. 이는 안정성과 자본 축적을 가능하게 하여 더 크고 장기적인 프로젝트에 투자할 수 있게 한다.


6. 1. 주식의 증감

주식회사는 주식의 발행 (증자) 및 감소를 통해 자본금을 조절할 수 있다.

노르웨이에서 주식회사는 'aksjeselskap'(AS)이라고 하며, 상장 주식회사는 'allmennaksjeselskap'(ASA)이라고 한다. 일반 주식회사는 설립 시 최소 자본금이 30000NOK(2012년 이전에는 100000NOK)이어야 하고, 상장 주식회사는 최소 자본금이 100만노르웨이 크로네이어야 한다.[143]

6. 1. 1. 주식의 양도

주식의 양도는 주주가 자신의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여러 국가에서는 내용이 다른 여러 종류의 주식 발행이 허용된다.

스페인에는 두 가지 유형의 유한책임회사가 있다. (i) "S.L." 또는 ''Sociedad Limitada''(사설 유한회사)와 (ii) "S.A." 또는 ''Sociedad Anónima''(주식회사와 유사함)가 있다.

보통주보다 배당 및 잔여 재산의 분배에 있어서 우선권을 부여받은 주식을 '''우선주'''라고 한다. 배당 우선주에 대해서는 채권(예: 사채)과 달리 배당 의무는 없지만, 우선주에 대한 배당을 하지 않는 한 보통주에 대한 배당을 할 수 없다. 배당 우선주에는 우선 배당만 받는 비참가적 우선주와 우선 배당을 받는 데 더하여 보통주와 마찬가지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참가적 우선주가 있다. 어떤 해에 일정한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 다음 해에 미지급액이 이월되어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누적 우선주와 이월되지 않는 비누적 우선주가 있다.[143] 우선주와 반대로 보통주보다 배당이 후순위인 주식을 '''후순위주'''라고 한다. 경영이 부진한 회사는 우선주의 발행으로 자금 조달이 가능하며, 모회사나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 자기자본을 충실히 할 때 우선주를 의결권 제한 주식으로 하면 회사 지배권에 대한 영향을 피할 수 있고, 후순위주로 하면 기존 주주들의 경제적 이익에 대한 영향을 피할 수 있다.[144]

특정 시기 또는 경우에 주식회사가 미리 정한 가격으로 상환(주주로부터 사들임)할 수 있는 주식을 '''상환 조건부 주식'''이라고 한다. 상환 조건부 주식은 배당 부담이 많은 주식을 없애는 데 실익이 있으므로, 배당 우선주를 상환 주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145]

일본법에서는 주식의 양도에 대해 주식회사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양도 제한 주식의 발행이 주식의 일종으로 인정된다.[146][147]

6. 2. 신주 발행

신주발행(新株發行, new issuance)은 넓게는 회사 설립 이후에 이루어지는 일체의 주식 발행을 뜻하나, 좁게는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신주 발행, 즉 통상의 신주 발행을 의미한다.[197]

1849년 뉴욕주에서 설립된 파나마 철도 회사의 주식(100주).


회사는 신주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며, 신주 발행에는 주주 배정, 공모, 제3자 배정 방식이 있다. 주주 배정 방식은 기존 주주의 지분율과 주식 가치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공모와 제3자 배정 방식은 기존 주주의 지분율 하락과 주식 가치 희석을 야기할 수 있어 주주총회 승인, 신주인수권 부여, 유리 발행 규제 등의 절차적 규제가 마련되어 있다.

6. 2. 1. 보통의 신주 발행

회사는 자금 조달을 위해 정관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새로운 주식(신주)을 발행할 수 있는데, 이를 신주발행이라고 한다.[197] 실무에서는 "증자"라고도 한다. 신주발행은 회사 설립 이후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통상적인 경우를 의미한다.[197]

신주를 발행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131]

  • 주주 배정 방식: 기존 주주에게 보유 주식 수에 따라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를 주는 방식이다.[131] 이 경우 기존 주주의 지분율이나 주식 가치에는 변동이 없다.
  • 공모 방식: 기존 주주를 포함하여 일반 투자자들로부터 신주 인수자를 모집하는 방식이다.[131]
  • 제3자 배정 방식: 특정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이다.[131] 주로 업무 제휴, 기업 인수, 또는 인수 방어 수단으로 활용된다.


공모 방식이나 제3자 배정 방식은 기존 주주의 지분율을 낮추고(지분율 하락), 주식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다(유리 발행에 의한 경제적 가치의 희석).[132] 따라서, 이러한 불이익을 막기 위해 여러 절차적 규제가 마련되어 있다.[135]

  • 주주총회 승인: 신주 발행은 기존 주주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므로 주주총회의 승인이 필요하다.[136] 그러나, 일본과 미국 상장회사는 정관에서 정한 발행 가능 주식 총수 범위 내에서는 이사회 결정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137]
  • 신주인수권 부여: 기존 주주의 지분율 하락을 막기 위해, 비상장회사는 기존 주주에게 신주인수권(먼저 신주를 인수할 권리)을 주는 것이 원칙이다(일본).[139][140]
  • 유리 발행 규제: 일본에서는 주주 배정 방식 외의 방법으로 낮은 가격에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유리 발행), 주주총회 특별 결의를 거쳐야 한다.[142]


회사는 내용이 다른 여러 종류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배당이나 잔여 재산 분배에서 보통주보다 우선권을 가지는 우선주를 발행할 수 있다.[143]

7. 기업의 소유와 경영 분리

주식회사에서는 기업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인적 회사에서는 사원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소수의 사원이 직접 경영에 참여하는 반면, 주식회사는 사원의 인적 조건보다는 자본을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다수의 사원이 존재한다. 따라서 주식회사에서는 주주총회를 제외한 기관들은 사원 자격과 관련이 없으며, 기업 소유와 경영이 제도적으로 분리되어 있다.[199]

일반 투자자들은 주주총회에 대해 냉담하며, 대부분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아 실제 기업 소유와 경영의 분리는 더욱 심화된다. 이러한 주주총회의 유명무실화와 기업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상법은 주주총회의 권한을 이사회에 대폭 이양하고, 소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다.[199]

주식회사는 법인격을 부여받아 주주(소유자)를 회사의 손실이나 책임으로부터 보호한다. 주주의 손실은 소유한 주식 수로 제한되며, 새로운 투자자에게 유통 가능한 주식과 미래 주식 발행을 통해 유인책을 제공한다. 회사 법규는 주식회사가 주주와 별도로 자산을 소유하고, 계약을 체결하며,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13]

할데인은 주식회사를 추상적인 개념으로, 자체적인 마음이나 몸이 없으므로 그 활동적이고 지시적인 의지는 이사회에 구체화되어 있다고 설명했다.[13]

법인격은 두 가지 경제적 의미를 가진다.


  • 청산 시 채권자에게 회사 자산에 대한 우선권을 부여한다.
  • 회사 자산은 주주가 인출할 수 없으며, 주주의 개인 채권자가 가져갈 수 없다.[13]


법인 설립에 유리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규정설명
유한 책임주주는 회사의 부채와 의무에 대해 제한된 책임을 진다.[14] 손실은 회사에 납부한 금액 또는 주식에 대한 지불액을 초과할 수 없다.[15]
영구적 존속 기간주식회사 자산과 구조는 주주와 채권자의 생존 기간을 넘어 지속될 수 있다.


8. 코퍼레이트 거버넌스 (기업 지배 구조)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주식회사에서는, 주주가 얻는 이익은 경영자에게 의존하기 때문에, 경영자가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여 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위험성이 존재한다. 이것은 경제학에서 말하는 주인-대리인 문제이며, 경영자의 행위에 의해 주주의 이익이 손상되거나, 그것을 막기 위해 주주가 경영자를 감시하면, 어느 쪽이든 비용(대리인 비용)이 발생한다.[88] 그래서, 비용을 최대한 억제하고, 경영자가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을 막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기업 지배구조(코퍼레이트 거버넌스)의 과제가 된다. 또한, 주인-대리인 문제는 (1)경영자와 주주 사이뿐만 아니라, (2)지배 주주와 소수 주주 사이, (3)회사와 계약 관계에 있는 자(채권자, 종업원, 고객) 사이에도 발생하기 때문에, 기업 지배구조는 소수 주주 및 기타 이해관계자(스테이크홀더)의 보호에도 향한다.[88]

9. 자금 조달

회사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자금이 필요하다. 회사 설립 시에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주식을 발행하여 외부 자금을 조달해야 하지만, 설립 후에는 내부 자금과 외부 자금이라는 두 가지 자금원을 고려한다.[122]

'''내부 자금'''이란 사업 활동으로 얻은 이익 중 내부유보(주주에게 배당하지 않고 회사 내에 유보하는 이익) 또는 감가상각의 누적으로 확보된 자금을 말한다. 내부 자금은 조달 비용이 거의 들지 않지만, 대부분 내부 자금만으로는 자금 수요를 충당하기 어렵다.[123]

'''외부 자금''' 조달 방법에는 (1)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대출), (2) 신주발행, (3) 사채 발행 등이 있다. 차입(간접금융)은 자금을 신속하게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며 널리 사용되지만, 상환이 필요하고 담보를 요구받는다. 반면 신주 발행이나 사채에 의한 자금 조달(직접금융)은 저비용으로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장기 자금을 대규모로 조달할 수 있다.[124]

은행 차입이나 사채는 만기까지 원금·이자상환해야 하는 채무(Debt)이며, 대차대조표상 부채로 기록된다. 주식은 회사에 상환이나 배당 의무가 없는 자기자본(Equity)이며, 대차대조표상 순자산으로 기록된다. 채무와 주식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125]

구분채무 (Debt)주식 (Equity)
채권자(은행, 사채권자)가 받는 현금흐름(이자)은 계약으로 확정됨 | 주주가 받는 현금흐름은 확정되지 않음, 회사가 채무를 지불한 후 남는 재산이 주주에게 귀속됨
상대적으로 낮음 | 상대적으로 높음, 사업 성공 시 큰 수익 기대 가능
상환기에 지급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Default) 발생 | 채무불이행 발생하지 않음
없음 | 주주는 주주총회 의결권 등 경영 참가권·감독권 보유



사채의 상환 기한을 매우 길게 하고 이자 지급을 이익에 의존하며 다른 채무보다 후순위로 하면 주식에 가까워진다. 반대로 주식이라도 비참여적·누적적 배당 우선주이며 상환 주식·무의결권 주식이라면 일반 사채와 유사해지는 등, 경제학적으로 주식과 사채(채무)의 경계는 모호하다.[126]

9. 1. 기업 금융

기업금융론(경영재무론)에서는 자기자본과 부채의 최적 비율(자본구조)에 대한 논의가 있어왔다. 회사는 부채를 통한 자금조달(차입금융)의 경우 채권자로부터 일정한 이자율을 요구받는 반면, 자기자본을 통한 자금조달(주식금융)의 경우에도 주주로부터 일정한 수익률을 요구받기 때문에, 적절한 자본구조를 통해 이러한 자본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127]

주주로서 투자하려는 투자자의 관점에서 보면, 이자율이 일정한 부채를 통한 자금조달이 증가함으로써 회사에 이자율을 상회하는 이익이 발생한 경우 주주에게 남는 수익률(수익)은 커진다. 이를 레버리지라고 한다. 그러나 동시에 회사의 이익이 적었을 경우에도 일정한 이자가 공제되기 때문에 주주에게는 기대했던 이익이 남지 않고(경우에 따라 큰 손실을 초래) 위험도 증폭된다.[128] 기업금융의 전통적인 이론에서는 자본비용을 최소화하는 최적의 자본구조가 존재한다고 생각되었지만, 밀러-모디글리아니 정리(MM정리)는 부채비율(레버리지)을 높임으로써 수익률의 기대값이 높아지는 효과는 위험의 증대로 상쇄되어 주주가 되려는 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자본비용)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자본시장이 완전경쟁시장인 등 일정한 조건을 전제로 하면, 자본비용을 최소화하는 최적의 자본구조는 존재하지 않는다.[129]

이상의 MM정리는 과세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의 결론이지만, 자기자본의 경우 회사의 이익에 소득세(법인세)가 부과된 후 주주가 받는 배당에도 소득세(한국에서는 개인주주라면 소득세)가 부과되는 이중과세가 발생하는 반면, 부채의 경우 지급이자는 회사의 과세소득에서 공제되고 채권자 측에서 받는 이자에만 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조세상으로는 일반적으로(세율 등에 따라 다르지만) 차입금융이 자본비용이 낮고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130]

9. 2. 증권 시장

증권 시장은 기업이 주식사채를 발행하고 거래함으로써 자금을 조달하고, 기업 가치를 평가받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런던증권거래소 내부


주식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으며, 증권시장(증권거래소 및 장외시장)에서 거래됨으로써 주식과 채권의 유동성이 높아진다. 이를 통해 기업은 많은 투자자로부터 저렴한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금 운용이 용이해지고, 사회적으로는 금융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 가능해진다.[153] 또한 증권시장은 기업 경영에 대한 평가가 주가에 반영되고, 비효율적인 경영을 하는 회사에 대한 기업 인수합병을 통해 기업 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 측면에서도 큰 역할을 한다.[153]

하지만 증권의 가치에 관한 정보(주로 발행 기업 자체의 정보)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거나 허위 정보가 제공되면 공정한 가격 형성이 어려워지고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수 있다. 따라서 각국은 증권시장에 참여하는 회사에 강제적인 정보 공개(Disclosure)를 부과하고 있다.[154]

미국에서는 증권시장이 전통적으로 1933년 증권법, 1934년 증권거래법이라는 두 개의 연방법에 의해 규율되고 있으며,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감독을 하고 있다. 엔론 사건, 월드컴 사건 등 잇따른 기업 비리 사건 이후, 2002년에 서베인스-옥슬리법(SOX법)이 제정되었다. 이는 벌칙 강화를 포함하여 정보 공개를 철저히 하고, 회계·감사 제도의 개혁, 감사위원회, 경영진의 책임 강화, 공개회사회계감독위원회(PCAOB)의 설립 등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것이다.[155]

일본에서는 2006년에 기존의 증권거래법이 금융상품거래법으로 개정되어 정보 공개와 내부자 거래 규제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기업 내용의 정보 공개

: 미국의 증권거래법은 상장 기업뿐만 아니라 주주 수가 500명을 초과하고 자산이 1000만달러를 초과하는 원칙적으로 모든 회사에 정보 공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최초 등록 시 외에도 연차 보고서, 분기 보고서, 임시 보고서와 같은 지속적인 공개가 요구되며, SOX법으로 더욱 강화되었다.[156]

; 내부자 거래 규제

: 유럽과 일본에서는 상장 회사의 이사·임원이 중요한 미공개 정보 공개 전에 자사주를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공개회사뿐만 아니라 비공개회사에 대해서도, 또 어떤 증권에 대해서도 정보 공개 전의 내부자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157]

; 공개 매수 규제

: 공개 매수(TOB)는 공개회사의 주식 등을 일정한 가격을 제시하여 시장 밖에서 일제히 대량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기업 인수합병의 수단으로 자주 사용된다.[158] 미국에서는 증권거래법의 1968년 개정(윌리엄스법)에서 공개 매수 시 매수자의 정보 공개 의무 및 동일한 가격으로 모든 주주에게 제시해야 하는 절차 등이 정비되었다.[159] 일본의 금융상품거래법도 유사한 규제를 부과하고 있다.

10. 조직 재편

기업은 합병, 회사분할, 사업양도, 주식 취득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직을 재편할 수 있다. 이러한 조직 재편은 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전략 중 하나이다.

10. 1. 기업 인수 합병 (M&A)

기업 인수합병(M&A)은 회사의 사업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것을 말하며, 법적으로 흡수합병, 사업양도, 흡수분할, 주식 취득 등의 방법이 있다.[160] 이러한 기업 재편 행위는 주주에게 큰 영향을 미치므로, 각국에서는 합병 등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 등이 필요하며, 소수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채권자 이의 절차 등이 마련되어 있다.

기업 인수합병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미국 등의 반독점법)에 의한 규제도 적용된다.[161]

10. 1. 1. 합병

합병은 둘 이상의 회사가 계약에 따라 하나의 회사로 통합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각 합병 당사 회사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의 회사로 승계된다. 합병에는 당사 회사 중 하나가 존속회사로서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다른 당사 회사는 소멸하는 흡수합병(merger)과, 모든 당사 회사가 소멸하고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신설합병(consolidation)이 있다.[162]

소멸 회사의 주주는 소멸 회사의 주식을 잃는 대신, 대가로서 보유 주식 수에 따라 존속 회사(혹은 신설 회사)의 주식 등을 받는다. 소멸 회사 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 수와, 그것에 대해 배정되는 주식 수의 비율을 합병 비율이라고 한다.[163] 미국에서는 1960년대까지는 합병 대가는 반드시 존속 회사(혹은 신설 회사)의 주식이었지만, 오늘날에는 합병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현금 기타 재산인 것도 일반적이다. 또, 인수 회사가 자회사를 설립한 후, 대상 회사를 그 자회사에 흡수 합병시키고, 대상 회사 주주에 대한 합병 대가로 인수 회사인 모회사의 주식(혹은 현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삼각합병(triangular merger)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164][165] 일본에서도 신회사법에 따라 합병 대가의 유연화가 인정되어, 금전 등을 대가로 할 수 있게 되었다(이 부분은 2007년 5월 1일에 시행). 이에 따라 존속 회사의 모회사 주식을 대가로 하는 삼각 합병도 가능하게 되었다.[166]

소멸 회사의 사업에서 장래 기대할 수 있는 이익에 비해 불충분한 대가로 합병이 이루어지면, 소멸 주주의 이익이 침해된다(반대로 과도한 대가라면 존속 회사 주주의 이익이 침해된다). 그래서 많은 나라에서 합병에는 각 당사 회사에서 주주의 특별 과반수에 의한 승인이 필요하다. EU의 제3회사법지령은 합병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에서의 의결 요건을 투표 수의 3분의 2 이상(혹은 발행 주식 수의 절반 이상)으로 할 것을 회원국에 요구하고 있으며, 영국, 독일은 75%, 프랑스는 3분의 2를 채택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출석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승인이 필요하다. 미국의 각 주에서는 발행 주식 총수의 과반수를 요구하는 곳이 많다.[167]

한편, 주주의 다수의 승인을 기반으로 합병을 한다는 것은, 합병이 자신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생각하는 소수 주주의 의사에 반해 합병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일본 및 미국의 각 주의 회사법은,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right of appraisal)을 주어, 반대 주주가 회사에 대해 공정한 가격으로 주식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매수 가격에 대해 주주와 회사 간에 협의가 이루어졌을 때는 그 가격으로 매수가 이루어지고, 당사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법원의 절차로 가격을 결정한다.[168] 그러나 유럽 각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고, 대신 전문가에 의한 감정이 요구되고 있다.[169]

10. 1. 2. 사업 양도

사업양도는 회사의 사업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다른 회사에 넘기는 것을 말한다.[170] 사업을 넘긴 회사는 청산, 해산 절차를 밟는 경우가 많다.[171]

사업양도는 합병과 마찬가지로 주주의 이익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부 국가에서는 주주들의 특별 다수결에 의한 승인이 필요하다. 일본에서는 사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넘길 때 원칙적으로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가 필요하다. 미국의 많은 주에서도 회사 자산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처분할 때 통상적인 사업 과정이 아니면 주주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반면 영국이나 프랑스에서는 이사회의 재량에 맡겨지며, 주주의 승인은 일반적으로 필요하지 않다.[172]

또한 일본과 미국의 많은 주에서는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주고 있다.[173][174]

10. 1. 3. 회사 분할

'''회사분할'''(corporate division)은 하나의 회사를 둘 이상의 회사로 나누는 것이다. 회사 내 사업 부문을 독립시키는 사업 재편의 방법으로 사용되지만, 기업 인수합병의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한다.[175]

각국은 모두 회사 분할에 대해서 합병만큼 엄격한 절차 규제를 두고 있지 않다. 미국에서는 회사 분할에 대한 법적 규제가 특별히 없으며, 사업 양도나 주식 배당의 형태로 회사 분할이 이루어지고 있다.[176]

10. 1. 4. 주식 취득에 의한 매수

주식 취득은 대상 회사의 이사회의 지지를 받아 이루어지는 우호적 인수와, 대상 회사 이사회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적대적 인수로 나뉜다. 주식 취득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대주주로부터 개별적으로 주식을 양수

2. 시장에서 주식을 매입

3. 공개매수

우호적 인수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도 가능하다.

1. 대상 회사로부터 대량의 주식 제3자 배정

2. 주식이전·주식교환[177]

1980년대 미국에서는 공개매수를 통한 기업 인수가 활발했으며, 인수자가 자기 자본이 적은 경우 외부 자금을 이용하는 레버리지드 바이아웃(LBO) 방식도 발달했다. LBO는 인수자가 설립한 더미 회사가 정크본드 발행 및 은행 차입으로 인수 자금을 조달하고, 공개매수 등으로 인수를 한 후 대상 회사를 더미 회사에 흡수 합병시켜 존속 회사의 현금 흐름(잉여 자산 매각 이익 등)을 차입 상환에 사용하는 방식이다.[178][179] 그러나 1980년대 말 많은 LBO 회사들이 도산하면서 주식 취득에 의한 인수는 급감했고, 1993년 말 이후에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협상으로 합병하는 방식이 증가했다.[180]

1980년대 미국에서는 기업 인수 급증에 따라 적대적 인수에 대항하기 위한 인수 방어책도 발달했다. 대표적인 인수 방어책은 다음과 같다.

  • 포이즌 필(독약 조항): 특정 주주가 일정 비율 이상 주식을 취득하면, 인수자 이외의 주주에게 주식이나 사채를 저렴하게 발행하여 인수자의 주식 가치를 희석
  • 제3자 배정 유상증자(락업): 우호적인 상대에게 신주를 발행
  •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 증가: 주가를 상승시켜 인수를 어렵게 함
  • 화이트 나이트: 더 바람직한 회사에 인수되도록 함


이러한 방어책은 유노칼 기준이나 레블론 기준과 같은 일정한 기준 아래 판례로 허용된다.[181]

영국에서는 인수 방어책을 취하려면 실제 인수에 직면하여 정기 주주총회의 승인이 필요하며, 이사회 단독으로 방어책을 취하는 것은 시티 코드에 의해 금지된다. 유럽 각국은 인수 방어책을 쉽게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182]

11. 해산과 청산

회사는 해산으로 즉시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해산 등기를 하면 영업 활동을 할 수 없게 되고, 청산 절차에 들어간다(청산회사). 청산 절차에서는 재산과 채무를 정리하여 잔여 재산을 주주에게 분배한다. 최종적으로 모든 잔여 재산이 분배되고, 청산 종결 등기를 거쳐 비로소 회사는 소멸한다.

12. 각국의 주식회사

( 잉글랜드)
( 웨일스)
( 스코틀랜드)
( 북아일랜드)public limited company|영어: public limited company영어 (PLC|영어: PLC영어)private limited company|영어: private limited company영어 (LTD|영어: LTD영어)public limited company by guarantee having a share capital|영어: public limited company by guarantee having a share capital영어private limited company by guarantee having a share capital|영어: private limited company by guarantee having a share capital영어 스위스die Aktiengesellschaft|독일어: die Aktiengesellschaftdedie Gesellschaft mit beschränkter Haftung|독일어: die Gesellschaft mit beschränkter Haftungdela société anonyme|프랑스어: la société anonyme프랑스어la société à responsabilité limitée|프랑스어: la société à responsabilité limitée프랑스어società anonima|이탈리아어: società anonimaitsocietà a garanzia limitata|이탈리아어: società a garanzia limitatait 러시아публичная компания|러시아어: публичная компанияru(상장회사)частная компания|러시아어: частная компания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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