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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관련 집단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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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은 증권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집단적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고,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 정의: 증권관련집단소송은 증권의 매매 또는 거래 과정에서 다수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중 1인 또는 수인이 대표 당사자가 되어 수행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말합니다. (제2조제1호)
  • 대상: 증권관련집단소송은 다음의 원인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제3조제1항):
  • 유가증권신고서 및 사업설명서의 허위 기재
  •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의 허위 기재
  • 미공개정보 이용
  • 시세 조작
  • 감사인의 부실 감사
  • 적용 범위: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거래로 인한 경우에 한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3조제2항)
  • 변호사 강제주의: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전문성과 복잡성을 고려하여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합니다. (제5조제1항)
  • 제도개선: 2005년 시행 이후 소송 건수가 적어, 청구 원인 확대와 심사 기간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집단소송제도와 비교:

  • 일반 집단소송: 2020년에는 증권 분야에 한정하지 않고 집단소송을 일반화하는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제명: 집단소송법)」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 소비자단체소송: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단체소송은 손해배상이 아닌 위법행위의 금지 청구만 가능하여, 최종적인 피해 구제 수단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판례:

  • 2020년 2월 27일, 대법원은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최초의 증권관련집단소송법에 따른 피해자 구제 사례가 되었지만, 판결까지 10년이 소요되었습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법률 정보
종류법률
소관부처법무부
제정 및 시행 정보
제정일2005년 1월 27일
법률 제정번호법률 제7325호
공포일2005년 2월 4일
시행일2005년 2월 4일
최근 개정일2021년 1월 12일
최근 개정 법률번호법률 제17897호
관련 정보
관련 법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참고 자료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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