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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방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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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진화방해죄는 형법 제169조에 명시된 범죄로, 화재 발생 시 진화용 시설이나 물건을 은닉, 손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진화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주요 내용:


  • 성립 요건: 화재 발생 시 진화용 시설 또는 물건을 은닉, 손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진화를 방해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 처벌: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 공공위험죄: 진화방해죄는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로 간주됩니다. 화재의 원인이 무엇이든,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켰거나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화재여야 합니다.

참고 자료:

  • 형법 제169조 (진화방해): 화재에 있어서 진화용의 시설 또는 물건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진화를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기타:

  • 진화방해와 유사한 범죄로, 홍수 시 수방(水防) 시설이나 물건을 파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수방을 방해하는 행위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진화방해죄
진화방해죄
진화 방해 죄
진화 방해 죄
법률 체계
분류가톨릭 교회법 상의 죄
내용신자들이 진화론을 믿거나 따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행위
창조론만을 옹호하며 진화론을 부정하는 행위
관련 교리가톨릭 교회의 공식 입장은 진화론과 창조론이 양립 가능하다는 것
처벌파문 또는 기타 교회법적 제재
논쟁 및 비판
논쟁점진화론 교육의 자유와 종교적 신념의 자유 간의 충돌
과학적 탐구와 종교적 교리 간의 관계
비판과학적 사실을 부정하는 반지성주의적 행위라는 비판
종교적 권위를 이용하여 개인의 자유로운 사고를 억압한다는 비판
관련 용어
관련 용어창조주의
지적 설계
유신진화론
무신론적 진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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