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교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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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창원교도소는 1910년 7월 1일 부산감옥 마산분감으로 개청되어, 1961년 마산교도소로, 2010년 창원교도소로 개칭되었다. 소장, 총무과, 보안과, 분류심사과 등 여러 부서로 조직되어 운영된다. 2017년 수용자 폭행 사건과 2019년 담배 밀반입 사건 등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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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교도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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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 |
이름 | 창원교도소 |
설치년도 | 1961년 |
국가 | 대한민국 |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송평로 39 |
상급기관 | 대구지방교정청 |
관할구역 | 경상남도 창원시, 김해시, 의령군, 함안군 |
웹사이트 | 창원교도소 웹사이트 |
2. 연혁
- 1910년 7월 1일 부산감옥 마산분감이 개청되었다.
- 1961년 마산교도소로 개칭되었다.
- 1970년 2월 16일 마산시 회원구로 신축 이전하였다.
- 2010년 8월 2일 창원교도소로 개칭되었다.
3. 조직
창원교도소의 소장은 교도소 운영을 총괄한다. 총무과는 소장 다음 서열로 징벌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한다. 그 외에도 보안과, 분류심사과, 직업훈련과, 사회복귀과, 복지과, 의료과, 출정과 등의 부서가 있다.
4. 사건
2017년 7월경 창원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던 피고인이 신경 안정제 약물 투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입을 벌리라"는 교도관의 지시에 불응하고, 조사 수용을 위해 동행을 요구받자 이에 응하지 않고 강제로 끌어내려는 기동순찰의 팔을 물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기소되었다. 창원지방법원 형사2부는 2018년 11월 8일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와 상해를 적용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창원지방법원2018고합158)
2019년 6월과 12월, 60대 남성 A씨는 두 차례에 걸쳐 각 담배 5갑씩, 총 10갑을 교도소에 몰래 반입해 흡연한 혐의로 창원지검 마산지청에 의해 불구속기소되었다.
4. 1. 수용자 폭행 및 담배 밀반입 사건
2017년 7월경 창원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던 피고인이 신경 안정제 약물 투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입을 벌리라"는 교도관의 지시에 불응하고, 조사 수용을 위해 동행을 요구받자 이에 응하지 않고 강제로 끌어내려는 기동순찰의 팔을 물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기소되었다. 창원지방법원 형사2부는 2018년 11월 8일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와 상해를 적용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창원지방법원2018고합158)2019년 6월과 12월, 60대 남성 A씨는 두 차례에 걸쳐 각 담배 5갑씩, 총 10갑을 교도소에 몰래 반입해 흡연한 혐의로 창원지검 마산지청에 의해 불구속기소되었다.
4. 2. 기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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