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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특송 대 뉴욕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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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철도특송 대 뉴욕 사건은 뉴욕시의 광고 차량 운행 금지 규정이 수정 헌법 제14조의 평등 보호 조항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다룬 미국 연방 대법원 판례이다. 철도 익스프레스 에이전시는 뉴욕시의 규제가 부당한 차별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더글러스 대법관의 의견으로, 해당 규제가 수정 헌법 제14조의 적법 절차 및 평등 보호 조항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분류가 이루어진 목적과 관련이 있다면 평등 보호 조항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으며, 하급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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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특송 대 뉴욕 사건
사건 개요
소송 당사자철도특송 대 뉴욕
심리 날짜1948년 12월 6일
판결 날짜1949년 1월 31일
전체 사건명철도특송, 주식회사 외 대 뉴욕
미국 판례집336 U.S. 106
병행 인용69 S. Ct. 463; 93 L. Ed. 533
이전 법원 결정뉴욕 항소 법원의 유죄 판결 유지, 297 N. Y. 703, 77 N. E. 2d 13.
이후 법원 결정해당 없음
판결도시 거리에서 차량 광고를 금지하는 교통 규정은 수정 헌법 제14조를 위반하지 않았음.
다수 의견더글러스
다수 의견 동참빈슨, 블랙, 프랭크퍼터, 머피, 잭슨, 러틀리지, 버튼
동의 의견잭슨
동의 의견러틀리지
적용 법률미국 헌법 수정 조항 제14조

2. 배경

이 사건은 뉴욕 시의 특정 교통 규정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뉴욕시는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차량의 운행을 금지했으나, 차량 소유주가 자신의 사업을 광고하는 경우는 예외로 허용했다. 이 규정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다.

2. 1. 사실 관계

뉴욕 시는 광고를 목적으로 차량을 운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교통 규정을 시행하고 있었다. 다만, 차량 소유주가 자신의 사업을 알리거나 자신의 제품을 광고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되었다.

전국적인 특송 사업을 운영하던 철도 익스프레스 에이전시(Railway Express Agency)는 뉴욕 시에서 약 1,900대의 트럭을 운행했다. 이 회사는 트럭 외부에 광고 공간을 판매했는데, 게재된 광고의 대부분은 회사 자체 사업과 관련이 없는 내용이었다. 이로 인해 회사는 광고 차량 운행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뉴욕시 치안 법원에 기소되었고, 유죄 판결과 함께 벌금을 부과받았다.

2. 2. 절차

철도 익스프레스 에이전시에 대한 유죄 판결은 특별 세션 법원에서 유지되었다(188 Misc. 342, 67 N.Y.S.2d 732). 뉴욕 항소법원 역시 이 판결을 확정하였다(297 N.Y. 703, 77 N.E.2d 13).

이에 철도 익스프레스 에이전시 측은 해당 뉴욕시 교통 규정이 미국 수정 헌법 제14조의 평등 보호 조항을 위반한다고 주장하며 연방 대법원에 항소했다. 사업주는 해당 규제의 목적이 특정 사업자에 대한 불평등한 처우를 정당화하지 못하며, 위반 여부가 트럭에 실린 광고의 종류가 아니라 트럭의 소유주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이러한 분류는 교통 문제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부당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3. 법원의 판결

미국 연방 대법원은 만장일치로 뉴욕시의 교통 규제가 합헌이라고 판결하며 하급심의 판결을 확정했다. 더글러스 대법관이 법원의 다수 의견을 작성했으며, 럿지 대법관과 잭슨 대법관은 각각 동의 의견을 제시했다.

3. 1. 다수 의견 (윌리엄 O. 더글러스 대법관)

법원은 분류가 이루어진 목적과 관련이 있다면, 이는 평등 보호 조항이 금지하는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법원은 하급심 판결을 확정했다.

더글러스 대법관이 작성한 다수 의견에 따라, 법원은 만장일치로 해당 교통 규제가 수정 헌법 제14조의 적법 절차 및 평등 보호 조항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3. 2. 동의 의견 (와일리 B. 럿지 대법관)

럿지 대법관은 법원의 의견과 판결에 동의했지만, 법의 평등 보호 문제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3. 3. 동의 의견 (로버트 H. 잭슨 대법관)

잭슨 대법관은 동의 의견에서, 광고 때문에 금지된 교통 위험이 허용된 교통 위험보다 조금이라도 더 크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해당 규정에서 나타난 차별은 규제의 목적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잭슨 대법관은 개인들이 동일한 방식으로 동일한 수준으로 교통 위험이라는 문제에 기여한다 하더라도, 이를 고용 목적으로 하는 사람과 자신의 상업적 이익을 위해 하는 사람을 구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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