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위로가기

총포

"오늘의AI위키"는 AI 기술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최신 지식을 제공하는 혁신 플랫폼입니다.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본문

총포는 총과 대포를 통틀어 가리키는 말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 권총, 소총, 기관총, 엽총 등과 같이 금속성 탄알을 발사하는 화기를 말합니다.
  • : 대포와 같이 크기가 크고 파괴력이 강한 화기를 말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을 관리하기 위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총포화약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에 따라 총포 소지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절차 및 결격 사유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총포 소지 허가와 관련하여 더 자세히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총포 소지 허가: 총포를 소지하기 위해서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엽총, 공기총, 가스발사총 등 총기의 종류에 따라 허가 기관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총포 소지 허가증: 총포 소지 허가를 받으면 총포 소지 허가증이 발급됩니다. 허가증에는 총기 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며, 여러 개의 총기를 소유하려면 각각의 총기마다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총포 소지 허가 결격 사유: 총포화약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특정 결격 사유에 해당하면 총포 소지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외에도 장난감용 모의 총포에 대한 규정도 있는데, 금속제로 제작되고, 총의 전체 길이가 10cm 이상, 총열 끝의 직경이 7mm 이상으로 총열이 막혀 있지 않은 것은 제조, 판매, 소지가 금지됩니다.

총포
총포
정의"총포"라 함은 권총·소총·기관총··엽총, 금속성 탄알이나 가스등을 쏠 수 있는 장약총포, 공기총(압축가스를 이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및 총포신·기관부 등 그 부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관련 법률대한민국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1장 2조 1항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