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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시장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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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최소시장접근(Minimum Market Access, MMA)은 수입이 금지되었던 상품의 시장을 개방할 때, 국내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최소한의 개방 폭을 규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요 내용:


  • 정의: 수입 금지 품목의 시장 개방 시, 국내 시장 보호를 위해 설정하는 최소한의 수입 허용량 또는 의무 수입량.
  • 목적: 국내 시장의 급격한 변화와 충격을 완화하고, 점진적인 시장 개방을 유도.
  • 적용: 주로 쌀과 같은 농산물 시장 개방에 적용.
  • 사례: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에서 쌀 시장 개방 시 최소시장접근 방식이 도입됨. 한국은 쌀 시장 개방을 유예하는 대신, 최소시장접근 물량(MMA)을 정해 일정량의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
  • MMA vs. 관세화:
  • 최소시장접근(MMA): 일정 물량의 수입을 의무화하는 방식.
  • 관세화: 일정 관세를 부과하고 시장을 전면 개방하는 방식.

최소시장접근의 의미 (입장에 따른 차이):

  • 시장 개방을 요구하는 쪽: 최소한의 시장 진입을 보장받는 것.
  • 수입국 또는 개방 압력을 받는 쪽: 최소 수입량 또는 최소 수입 의무를 의미.

예시 (쌀 시장):

  • 한국은 1995년 쌀 소비량의 1%를 시작으로, 2014년에는 약 10%에 해당하는 40만 9천 톤의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 (최소시장접근).
  • 2014년 이후 한국은 쌀 시장 관세화를 결정, 2014년의 MMA 물량 (40만 9천 톤)은 그대로 유지.


이처럼 최소시장접근은 국내 시장을 보호하면서도 점진적인 시장 개방을 추진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소시장접근
최소시장접근
유형무역 협정
목표개발도상국을 위한 시장 접근 개선
관련 기구세계 무역 기구 (WTO)
특징관세 인하
수입 할당량 완화
무역 장벽 제거
대상개발도상국 및 최빈국
효과수출 증진
경제 성장 촉진
빈곤 감소 기여
문제점선진국 시장 의존 심화
국내 산업 경쟁력 약화 우려
환경 및 노동 기준 미흡
추가 정보세계 무역 기구 웹사이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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