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5. 25. 오후 2:31:11
5·18 때 발포명령 거부한 안병하 치안감, 법원도 강제 퇴직 인정
출처: 한겨레 ( 한국 / 한국어 )
치안감은 대한민국 경찰 공무원의 계급 중 하나로, 경무관의 위, 치안정감의 아래에 해당합니다. 고위급 간부(경찰 수뇌부)에 속하며, 2급 이사관에 해당합니다. 군대의 소장(사단장), 소방관의 소방감과 대응되는 계급입니다.
치안감의 역할 및 특징:
치안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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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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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경찰공무원 계급 |
상위 계급 | 치안정감 |
하위 계급 | 경무관 |
영문 명칭 | Senior Superintendent Gener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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