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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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무관(警務官, Superintendent General)은 대한민국 경찰공무원 계급 중 총경의 위, 치안감의 아래에 위치하는 계급이다. 경찰 수뇌부에 속하며, 계급장은 큰 무궁화 1송이이다. 일반직 공무원의 직급으로는 부이사관(3급)에 해당하며, 행정안전부 인사관리상 고위공무원단 나급의 인사관리를 받는다.
2022년 기준 경찰 정원 132,421명 중 경무관 정원은 83명이다. 계급 정년은 6년이다. 소방공무원의 소방준감에 대응하는 계급이며, 국군의 경우 보직상 준장과 같다.
경무관이라는 명칭은 갑오개혁 시기 최초의 근대 경찰 기구 계급에서 유래한다. 당시 계급 구조는 순검-총순-경무관-경무사 4단계였다.
경무관은 시·도경찰청 차장, 서울·부산·경기·인천 등 시·도경찰청 부장, 경찰청 심의관, 경찰수사연수원장, 경찰청 국장 등의 보직을 맡는다. 2013년부터 중심경찰서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경무관이 서장으로 보임되는 중심경찰서도 있다.
경무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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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급 정보 | |
경찰 계급 | 경찰공무원의 계급 중 하나 |
계급 구분 | 치안총감, 치안정감, 치안감,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 경사, 경장, 순경 |
법적 근거 | |
법률 | 경찰공무원법 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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