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위로가기

평창 섭동굴

"오늘의AI위키"는 AI 기술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최신 지식을 제공하는 혁신 플랫폼입니다.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평창 섭동굴은 조선 누층군 정선 석회암층의 석회암 지층에서 광산 개발 중 발견된 동굴이다. 지하수의 발달 단계에 따라 3층 구조를 이루며, 각 층별로 동굴의 발달 형태와 동굴 생성물의 성장 과정을 관찰할 수 있어 학술적 가치가 높다. 동굴 최상층은 건조한 환경으로 석화와 곡석이, 중층은 종유석, 석순, 석주 등이, 최하층은 다양한 동굴 생성물이 발달한다. 현재는 천연동굴의 보존과 훼손 방지를 위해 관보 고시일부터 공개가 제한되어 있으며,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허가 없이 출입하는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평창군의 문화유산 - 평창 백룡동굴
    평창 백룡동굴은 고생대 조선 누층군 막동 석회암층에 발달한 석회암 동굴로, 다양한 동굴 생성물이 특징이며 천연기념물 제260호로 지정되어 체험형 관광 동굴로 운영되고 있다.
  • 평창군의 문화유산 - 평창 상원사 목조문수동자좌상 복장유물
    평창 상원사 목조문수동자좌상 복장유물은 조선시대 불상에서 발견된 발원문, 다양한 불경, 복식류 등의 유물 일체로, 불상 조성 연대 파악과 서지학 및 복식 연구에 귀중한 자료이다.
  • 대한민국의 동굴 - 천호동굴
    천호동굴은 대한민국에 위치한 동굴로, 석회 광산 개발로 훼손되어 익산시에 의해 영구 폐쇄 및 통제되고 있으며, 시민들의 알 권리 침해 논란이 있다.
  • 대한민국의 동굴 - 영월 고씨굴
    영월 고씨굴은 고씨 일가의 피난 설화가 전해지는 약 1.6km 길이의 석회암 동굴로, 다양한 종유석, 석순과 희귀 곤충이 서식하는 생태학적 가치가 높은 곳이다.
  • 강원특별자치도의 천연기념물 - 영월 무릉리 요선암 돌개구멍
    영월 무릉리 요선암 돌개구멍은 요선암 일대에 형성된 항아리 모양의 지형으로, 조선시대 문인 양사언과 관련된 설화가 전해지는 하천 상류의 특징적인 지형 경관이다.
  • 강원특별자치도의 천연기념물 - 영월 문곡리 건열구조 및 스트로마톨라이트
    영월 문곡리 건열구조 및 스트로마톨라이트는 건열 구조와 스트로마톨라이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스트로마톨라이트의 생물 기원 여부에 대한 학술적 논쟁이 있는 대한민국 영월군 문곡리의 지질학적 구조이다.
평창 섭동굴
기본 정보
평창 섭동굴
유형천연기념물
지정 번호510
지정 연월일2009년 12월 15일
소재지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평창읍 주진리 산120 외
소유자공·사유
연면적43,356m²
비고자연유산/천연기념물/지구과학기념물/천연동굴

2. 지질학적 특징

섭동굴은 조선 누층군 정선 석회암층석회암 지층 광산 개발 중 발견되었으며, 지하수의 발달 단계에 따라 3층 구조를 이루고 있다. 각 층별로 동굴의 발달 형태와 이에 따른 동굴 생성물이 성장하는 과정을 단계별로 관찰할 수 있어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다.[1]

2. 1. 3층 구조

조선 누층군 정선 석회암층석회암 지층 광산 개발 중 발견된 섭동굴은 지하수의 발달 단계에 따라 3층 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각 층별 동굴의 발달 형태와 이에 따른 동굴생성물이 성장하는 과정을 단계별로 관찰할 수 있는 매우 학술적 가치가 높은 동굴이다.[1]

2. 1. 1. 최상층

섭동굴의 최상층은 동굴 발달 단계상 마지막 단계로, 동굴수의 유입이 매우 적어 상대적으로 건조하다. 이 지역에서는 석화와 곡석이 우세하게 자라고 있다.

2. 1. 2. 중층

조선 누층군 정선 석회암층석회암 지층 광산 개발 중 발견된 섭동굴은 지하수의 발달 단계에 따라 3층 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중층은 간헐적으로 우기에 동굴수가 유입되는 지역으로 종유석, 석순, 석주 등이 분포하고 있다.[1]

2. 1. 3. 최하층

섭동굴은 지하수의 발달 단계에 따라 3층 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각 층별 동굴의 발달 형태와 이에 따른 동굴생성물이 성장하는 과정을 단계별로 관찰할 수 있다. 최하층은 지하수가 흐르는 수로가 발달한 층으로 지하수의 유입 정도에 따라 종유석, 석순, 석주, 유석 커튼과 석화, 곡석, 동굴진주, 휴석 등 다양한 동굴생성물이 성장하고 있다.[1]

2. 2. 다양한 동굴생성물

섭동굴은 지하수의 발달 단계에 따라 3층 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각 층별 동굴의 발달 형태와 이에 따른 동굴생성물이 성장하는 과정을 단계별로 관찰할 수 있다.

동굴 최상층은 동굴 발달 단계상 마지막 단계로 동굴수 유입이 매우 적어 상대적으로 건조한 지역으로 석화와 곡석이 우세하게 자라고 있다. 중층은 간헐적으로 우기에 동굴수가 유입되는 지역으로 종유석, 석순, 석주 등이 분포하고 있다. 최하층은 지하수가 흐르는 수로가 발달한 층으로 지하수 유입 정도에 따라 종유석, 석순, 석주, 유석 커튼과 석화, 곡석, 동굴진주, 휴석 등 다양한 동굴생성물이 성장하고 있다.

3. 학술적 가치

조선 누층군 정선 석회암층석회암 지층 광산 개발 중 발견된 섭동굴은 지하수의 발달 단계에 따라 3층 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각 층별 동굴의 발달 형태와 이에 따른 동굴생성물이 성장하는 과정을 단계별로 관찰할 수 있는 매우 학술적 가치가 높은 동굴이다.

동굴의 최상층은 동굴의 발달 단계상 마지막 단계로 동굴수의 유입이 매우 적어 상대적으로 건조한 지역으로 석화와 곡석이 우세하게 자라고 있고, 중층은 간헐적으로 우기에 동굴수가 유입되는 지역으로 종유석, 석순, 석주 등이 분포하고 있으며, 최하층은 지하수가 흐르는 수로가 발달한 층으로 지하수의 유입 정도에 따라 종유석, 석순, 석주, 유석 커튼과 석화, 곡석, 동굴진주, 휴석 등 다양한 동굴생성물이 성장하고 있다.

4. 공개 제한

평창 섭동굴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어 동굴의 보존과 훼손 방지를 위해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된다. 공개 제한과 관련된 주요 정보는 다음과 같다.[1]

내용상세
공개 제한 기간관보 고시일부터 별도 제한 조치 해제 시까지
공개 제한 지역천연동굴 내부 전 지역
공개 제한 위반 시 제재 내용문화재보호법 관련 조항에 따라 처벌
공개 제한의 예외국가 및 해당 문화재관리단체가 긴급한 사유 발생 시 출입 가능


4. 1. 공개 제한 사유

천연동굴의 보존 및 훼손 방지를 위해 공개가 제한된다.[1]

공개 제한 기간관보 고시일부터 별도 제한 조치 해제 시까지
공개 제한 지역천연동굴 내부 전 지역
공개 제한 위반 시 제재 내용문화재보호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공개 제한을 위반하여 문화재를 공개하거나, 동조 제5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출입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이하의 벌금에 처함 (문화재보호법 제113조 제9호)[1]
공개 제한의 예외국가 및 해당 문화재관리단체가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출입할 수 있음[1]


4. 2. 공개 제한 기간

평창 섭동굴은 관보 고시일부터 별도의 제한 조치가 해제될 때까지 공개가 제한된다.[1] 공개 제한 지역은 천연동굴 내부 전 지역이며,[1] 이는 천연동굴의 보존 및 훼손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1]

문화재보호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공개 제한 조치를 위반하여 문화재를 공개하거나, 동조 제5항에 따른 허가 없이 출입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문화재보호법 제113조 제9호)[1]

다만, 국가 및 해당 문화재관리단체가 긴급한 사유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동굴에 출입할 수 있다.[1]

4. 3. 공개 제한 지역

평창 섭동굴은 관보 고시일부터 별도의 제한 조치가 해제될 때까지 천연동굴 내부 전 지역이 공개 제한된다. 이는 천연동굴을 보존하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문화재보호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공개 제한 조치를 위반하여 문화재를 공개하거나, 동조 제5항에 따른 허가 없이 출입하는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113조 제9호에 의거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국가 및 해당 문화재 관리 단체는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출입할 수 있다.

4. 4. 위반 시 제재 내용

문화재보호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문화재청장의 공개 제한 조치에 위반하여 문화재를 공개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출입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문화재보호법 제113조 제9호)[1]

4. 5. 예외

국가 및 해당 문화재관리단체가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출입할 수 있다.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