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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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피보험이익은 보험계약의 목적이 되는 대상의 가치를 의미한다. 손해보험에서 보험가액은 피보험이익의 가액이며, 보험자가 지급할 수 있는 최대 한도액이다. 보험금액은 보험자가 책임지는 최고 한도액으로, 보험가액의 범위 내에서 결정된다.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초과보험이라고 하며, 대한민국 상법은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인한 현저한 초과보험 계약을 무효로 하고,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알 때까지의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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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이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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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정보 | |
유형 | 재산 보험 |
관련 법규 | 대한민국 상법 제638조 |
상세 내용 | |
정의 | 보험의 목적 (보험의 대상)이 갖는 금전적 가치 |
중요성 | 손해 보험에서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의 최고 한도 결정 |
평가 기준 | 보험 사고 발생 시점에서 객관적으로 평가된 금전적 가치 |
관련 용어 | 보험 가액 보험 금액 일부 보험 초과 보험 중복 보험 |
법적 효과 | 피보험이익의 존재 및 가치에 따라 보험 계약의 유효성 및 보험금 지급액 결정 |
2. 보험가액
보험가액은 보험계약의 목적, 즉 피보험이익의 가액(價額)을 의미한다. 손해보험은 피보험이익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이득을 주려는 것이 아니므로, 보험가액은 보험자가 지급하게 될 최대한도가 된다. 보험금액은 보험자가 인수하는 책임의 최고한도액으로 약정하는 것이므로 보험가액의 범위 내에서 결정된다. 보험가액과 보험금액의 관계로부터 초과보험과 일부보험의 구별이 생긴다.
2. 1. 협정보험가액과 미평가보험
보험가액은 보험자가 지급하게 될 최대한도로, 피보험이익의 가액을 의미한다. 보험가액은 평가 시점과 장소에 따라 변동되므로, 보험계약 당사자 간에 협정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협정보험가액이라 하고, 이러한 계약을 기평가보험계약이라고 한다( 참조). 반대로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가액을 결정하지 않은 경우를 미평가보험이라고 한다( 참조).3. 초과보험
초과보험은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보험금액은 보험가액의 한도 내에서 결정되어야 하지만, 당사자가 임의로 결정하기 때문에 실제 가치보다 과대평가되거나 물가 변동으로 보험가액이 하락할 때 발생한다. 초과보험은 보험이 도박에 이용될 염려가 있고, 피보험자가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킬 염려가 있기 때문에 상법에서는 규제하고 있다.
3. 1. 초과보험의 문제점
초과보험은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보험을 말한다. 초과보험은 당사자가 보험금액을 임의로 결정하거나, 물가 변동으로 보험가액이 하락할 때 발생할 수 있다. 초과보험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 보험이 도박에 이용될 가능성: 보험금액이 실제 가치보다 크기 때문에, 보험을 도박의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
- 피보험자의 고의적인 보험사고 유발 가능성: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상법은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인해 현저한 초과보험이 계약된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한다. 다만, 보험자는 계약이 무효가 되기 전까지의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669조)
3. 2. 한국 상법상 초과보험 규제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초과보험이라 한다. 보험금액은 보험가액의 한도 내에서 결정되어야 하지만, 당사자가 임의로 결정하기 때문에 실제 보험가액보다 과대평가되거나 물가 변동으로 보험가액 자체가 하락할 때 초과보험이 발생한다. 초과보험은 보험이 도박에 이용되거나 피보험자가 고의로 보험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상법은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인해 현저한 초과보험이 계약된 경우 그 계약을 무효로 한다. 그러나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알 때까지의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다(6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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