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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기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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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학교생활기록부는 학생의 학교생활 전반을 기록하는 공식 문서이다. 인적 사항, 학적 사항, 출결 상황, 수상 경력, 자격증 취득 상황, 진로 희망 사항, 창의적 체험 활동, 교과학습 발달 상황, 독서 활동,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등 다양한 항목을 포함한다. 한국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의 바이트 수 계산 기준이 일반적인 방식과 다르며, 관련 판례와 정보 공개 청구 관련 사례가 존재한다.

2. 기재 사항

학교생활기록부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기재된다.


  • 인적사항: 학생 본인의 인적사항을 기록한다.
  • 학적사항: 입학, 전입학, 퇴학, 졸업 등의 학적을 기록한다.
  • 출결상황: 출석, 결석, 지각, 조퇴 등을 기록한다.
  • 수상경력: 수상 경력을 기록한다.
  •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학생의 자격사항을 작성한다.
  • 진로희망사항: 학생 특기와 학생 및 학부모의 장래 희망을 기록한다.
  •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창의적 체험활동 내용을 기록한다.
  • 교과학습발달상황: 교과학습 발달 상황을 기록한다. 중학생은 성취도(A-E), 고등학생은 석차 등급(1-9등급)으로 평가받는다.
  • 독서활동상황: 독서 활동 상황을 기록한다.
  •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학생의 행동 특성, 학습 태도, 인성 등에 대한 교사의 종합적인 의견을 기록한다.


학교 종류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다음과 같은 항목을 기재한다.

  • 각 교과의 학습 기록(관점별 학습 상황, 평정)
  • 창의적 체험활동 및 특별활동 기록
  • 행동 특성, 발달 상황 및 종합 의견
  • 출결 상황

2. 1. 인적 사항

학생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성별, 주소, 가족 상황을 기록한다.[8]

2. 2. 학적 사항

학급, 정리 번호, 학생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현 주소, 보호자의 성명 및 현 주소, 입학 전의 경력, 입학, 편입학, 전입학, 전학, 퇴학, 졸업, 진학처, 취업처, 학교명 및 소재지, 교장 성명 날인, 학급 담임자 성명을 기재한다.

학적에 관한 기록은 졸업 후 20년간 보존한다(「학교 교육 시행 규칙」 제28조 제2항 단서).[8]

2. 3. 출결 상황

출석, 결석, 지각, 조퇴 등의 사항을 기록한다.[8]

2. 4. 수상 경력

수상한 사실을 기록한다.[8]

2. 5. 자격증 및 인증 취득 상황

학생이 취득한 자격증 및 인증 정보를 작성한다.[9]

2. 6. 진로 희망 사항

학생 특기와 학생 및 학부모의 장래 희망을 기록한다.[8]

2. 7. 창의적 체험 활동 상황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에는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 등 창의적 체험 활동 내용을 기록한다.[8]

2. 8. 교과 학습 발달 상황

각 교과의 학습 발달 상황을 기록한다. 중학생은 성취도(A-E)로, 고등학생은 석차 등급(1-9등급)으로 평가받는다.[10][11]

2. 9. 독서 활동 상황

학생의 독서 활동 상황을 기록한다.

2. 10.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학교 종류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학생의 행동 특성, 학습 태도, 인성 등에 대한 교사의 종합적인 의견을 기록한다. 교사의 지도에 관한 기록은 졸업 후 5년간 보존한다.[8]

3. 바이트 수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서는 바이트 수를 계산할 때 한글은 3바이트, 알파벳, 숫자, 공백은 1바이트로 계산한다. 이는 한글을 2바이트로 계산하는 일반적인 방법과 다르므로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일반적인 바이트 계산기를 기준으로 작성할 경우 문제가 발생하며, 별도의 전용 프로그램을 사용하여야 한다.

4. 판례

대한민국 교육부 장관이 내신성적 산정기준 통일을 위해 대학입시기본계획상 시행지침을 마련, 시·도 교육감에게 통보한 것은 행정조직 내부 심사기준 시달로, 항고소송 대상인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판례가 있다.[12]

일본 오사카 고등재판소는 1999년 11월 25일 학교생활기록부 정보 공개 청구 소송에서 교사의 주관적 평가가 포함된 '소견'란 등을 비공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4]

4. 1. 내신 성적 산정 지침 관련 (대한민국)

교육부 장관이 대학입시기본계획의 내용에서 내신성적 산정기준에 관한 시행지침을 마련하여 시·도 교육감에게 통보한 것은 행정조직 내부에서 내신성적 평가에 관한 내부적 심사기준을 시달한 것에 불과하다.[12] 각 고등학교에서 위 지침에 일률적으로 기속되어 내신성적을 산정할 수밖에 없고, 또 대학에서도 이를 그대로 내신성적으로 인정하여 입학생을 선발할 수밖에 없는 관계로 장차 일부 수험생들이 위 지침으로 인해 어떤 불이익을 입을 개연성이 없지는 않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지침에 의하여 곧바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권리의 침해를 받은 것으로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12] 따라서 내신성적 산정지침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12]

4. 2. 정보 공개 청구 관련 (일본)

1999년 11월 25일, 오사카 고등재판소는 학교생활기록부 정보 공개 청구 소송에서 교사의 주관적 평가가 포함된 '소견'란 등을 비공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4]

5. 한국 특수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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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1] 간행물 配布資料 http://www.mext.go.j[...] 中央教育審議会初等中等教育分科会(第65回)・教育課程部会(第75回)合同会議(2009年3月31日)
[2] 서적 교육행정학 岩波書店
[3] 서적 완전 정리 도표로 알 수 있는 교육 법령 제1차 개정판 학양서방
[4] 법률 大阪高等裁判所平成11年11月25日判決 http://www.kcat.zaq.[...]
[5] 뉴스 종합생활기록부 양식 12월 최종확정 https://news.naver.c[...]
[6] 뉴스 종생부 개선안-무엇이 달라졌는가 https://news.naver.c[...]
[7] 문서 정시보다 수시에서 학교생활기록부가 많이 활용되며, 특히 [[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교과성적 외의 대부분의 요소를 대학에서 평가한다.
[8] 문서 2011년 3월 1일 이후 수상 내역은 교내상만 입력된다.
[9] 문서 2011년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205호)의 개정으로 초.중학교는 폐지 고등학교는 기술 관련 자격증만 입력 가능하다.
[10] 문서 2012학년도 성취평가제 시행으로 2012학년도 신입생부터는 성취도 점수에 의한 A, B, C, D, E을 부여 받으나 2011학년도 신입생까지는 기존처럼 석차(동석차)/이수자수으로 부여함
[11] 문서 상위 4%까지 1등급, 상위 11%까지 2등급, 상위 23%까지 3등급, 상위 40%까지 4등급...
[12] 판결 대법원 1994.9.10, 선고, 94두33, 판결 199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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