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중개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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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공인중개사법 제41조에 따라 설립되었다.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제 사업을 운영하며, 개설 실무 교육과 연수 교육 등 다양한 교육 사업을 통해 공인중개사의 전문성 향상을 지원한다. 또한 부동산 거래 정보망인 탱크21을 구축 및 운영하여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보 접근성을 강화한다. 1986년 2월 교통회관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협회장은 대의원총회 의장 역할을 수행하며, 경영기획본부, 관리본부, 정책연구원 등의 조직과 분과위원회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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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중개사협회 | |
---|---|
기본 정보 | |
![]() | |
설립일 | 1984년 5월 18일 |
종류 | 법정단체 |
소재지 |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911-2 |
협회장 | 이창동 |
회원수 | 11만 5천명 (2023년 12월 기준) |
웹사이트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웹사이트 |
주요 사업 | |
주요 사업 | 공제사업 부동산거래정보망 운영 부동산 중개 관련 교육 및 연수 부동산 시장 조사 및 연구 회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 부동산 관련 법규 및 제도 개선 건의 국제 교류 및 협력 |
조직 | |
중앙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
지부 | 전국 17개 지부 |
지회 | 전국 240여개 지회 |
관련 법규 | |
관련 법규 | 공인중개사법 |
2. 설립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41조[1]
공인중개사의 권익 보호와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주요 업무를 수행한다.
3. 주요 업무
3. 1. 공제 사업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하는 공제 사업을 운영한다.
3. 2. 교육 사업
공인중개사의 개설 실무교육을 포함한 다양한 교육 사업을 운영하여 공인중개사의 전문성 향상을 지원한다.
3. 3. 정보 사업
부동산 거래정보망인 '탱크21'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등 정보 사업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보 접근성을 강화한다.
4. 연혁
- 1986년 2월 20일: 교통회관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
5. 조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조직은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대의원총회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협회장은 대의원총회 의장을 겸임하며 협회를 대표하고, 협회의 전반적인 운영을 책임진다.[1] 협회 운영의 실무는 3명의 부회장이 나누어 맡고 있으며, 각각 경영기획본부, 관리본부, 정책연구원을 총괄한다. 각 본부 산하에는 이사와 담당 부서를 두어 기획, 공제, 정보, 총무, 교육, 홍보, 연구 등 협회의 다양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한다.
5. 1.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대의원총회 의장 역할을 수행한다. 대의원총회에는 1부의장과 2부의장이 있으며, 다음과 같은 분과위원회를 둔다.분과위원회 |
---|
기획분과위원회 |
공제분과위원회 |
정보분과위원회 |
총무분과위원회 |
교육분과위원회 |
홍보분과위원회 |
정책연구분과위원회 |
5. 1. 1. 부회장 (경영기획본부)
경영기획본부 부회장은 기획, 공제, 정보 관련 업무를 총괄하며, 산하에 다음과 같은 이사 및 담당 부서를 둔다.- 기획이사
- * 기획담당
- * 회원담당
- 공제이사
- * 공제담당
- * 보상담당
- * 구상담당
- 정보이사
- * 정보망담당
- * 개발담당
- * 전산담당
5. 1. 2. 부회장 (관리본부)
관리본부를 담당하는 부회장은 협회의 총무 및 교육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산하에는 총무이사와 교육이사를 두어 업무를 분담한다.- 총무이사: 협회의 전반적인 살림을 관리하는 역할로, 총무 및 경리 업무를 담당한다.
- 교육이사: 공인중개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담당하며, 실무교육, 연수교육, 전문교육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5. 1. 3. 부회장 (정책연구원)
부회장(정책연구원)은 협회의 홍보, 연구, 국제협력, 상담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산하에 다음 조직을 둔다.- '''홍보이사'''
- * 홍보담당
- '''연구이사'''
- * 연구담당
- * 국제협력담당
- * 상담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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