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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경제 조정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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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한미 경제 조정 협정은 한국 전쟁 중이던 1952년 5월 24일 부산에서 체결된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경제 조정에 관한 협정입니다. 정식 명칭은 '대한민국 정부와 통일사령부간의 경제조정에 관한 협정'이며, 미국의 특사였던 C.E. 마이어의 이름을 따서 '마이어 협정'이라고도 불립니다.
주요 내용:


  • 목적: 한국 전쟁으로 인해 발생한 대한민국 국민의 경제 문제를 조정하고, 미국의 대한 경제 원조와 관련하여 양국 간의 역할과 관계를 조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합동경제위원회 (CEB) 설치: 양국 간의 견해를 조정하고 효율적인 원조 사용, 자금 운용, 외환 사용에 대한 권한 행사 및 계획 수립을 위한 자문 기관으로 한미합동경제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위원회는 한국 대표 1인과 유엔군사령관 대표 1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원조 운영: 합동경제위원회는 원조 물자의 효율적인 운영과 사용을 위해 한미 간 합의에 필요한 부서 중심으로 상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상임위원회는 기획위원회, 재무위원회, 구호위원회 세 개로 구성되었습니다.
  • 유엔군사령관의 권한: 협정은 상호 합의한 합동경제위원회의 일반 원칙에서 '사령특권'으로서 유엔군사령관의 광범위한 권한을 인정했습니다.

협정의 의의 및 영향:

  • 한국 전쟁 중 미국의 경제 원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양국 간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 한국 경제의 전후 복구와 안정화에 기여했습니다.
  • 그러나 유엔의 대한 원조를 "미국 지휘 하의 통합사령부"를 통해 제공할 것을 권고했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재확인하는 절차이기도 하여, 유엔군사령관의 권한이 강조되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1961년 한미경제기술원조협정:1961년 2월 8일에는 '한미경제기술원조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이 협정은 1948년과 1952년에 체결된 기존의 협정들을 대체하며, 미국의 경제 및 기술 원조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협정은 미국 위주로 구성되어 주권 국가의 체면을 손상시킨다는 비판과 함께, 한국 경제의 자립을 방해하고 미국에 대한 종속성을 강화할 것이라는 우려로 인해 전국적인 반대 운동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한미 경제 조정 협정
협정 정보
정식 명칭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경제 조정에 관한 합의
서명1966년 3월 2일
발효1966년 3월 2일
당사국대한민국
미합중국
목적한미 양국 간의 경제 관계 강화 및 경제 개발 협력 증진
주요 내용
경제 협력 분야무역
투자
기술 협력
개발 지원
조정 기구한미 경제 협의회 (Korea-United States Economic Consultative Council)
협력 원칙상호 이익, 호혜주의, 투명성
역사적 배경
배경한국 전쟁 이후 한국 경제 재건 및 성장 지원 필요성 증대
영향한국 경제 개발 계획 수립 및 실행에 기여
관련 문서
관련 협정한미 자유 무역 협정 (KORUS FTA)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상호 방위 조약
기타
현재 상황한미 경제 관계의 중요한 기반으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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