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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 무역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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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한미 자유 무역 협정(FTA)은 2006년 협상 개시, 2007년 조인되었으며, 2012년 발효되어 5년 이내에 95% 품목의 관세가 철폐될 예정이었다. 협상 과정에서 4대 선결 조건 수용, 자동차 및 서비스 분야의 추가 협상이 진행되었고,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재협상 논의가 이루어졌다. 협정에는 상품, 서비스, 투자, 지적 재산권 관련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 제도(ISDS)와 같은 조항이 포함되어 논란이 있었다. 한미 FTA는 경제 성장, 일자리 창출, 한미동맹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경제적 피해, 불평등 조약, ISDS 문제 등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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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 무역 협정
협정 개요
정식 명칭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약칭미한 FTA
한미 FTA
영어 명칭U.S.-Korea Free Trade Agreement (KORUS FTA)
서명일2007년 6월 30일
서명 장소워싱턴 D.C.
효력 발생일2012년 3월 15일
협정 언어영어
한국어
협정 내용자유무역지역의 창출
대한민국 측 정보
주무 부처대한민국 외교부
관련 웹사이트한미FTA (한국외교통상부)
관련 자료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미국 측 정보
주무 기관미국 무역 대표부 (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관련 웹사이트U.S. - Korea Free Trade Agreement
관련 자료미국-대한민국 자유무역협정 전문
역사
배경2007년 4월 3일, 주요 장애물 극복 및 협상 진행
2007년 6월 30일, 자유 무역 협정 서명
2010년 12월 5일, 미국과 대한민국 간 포괄적인 자유 무역 협정 체결
2011년 10월 12일, 미국 의회에서 자유 무역 협정 통과
2011년 11월 22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비준안 통과
2012년 3월 15일, 협정 발효
개정2018년 3월 27일, 새로운 미국-대한민국 협상 타결
주요 내용
미국 수출 기업을 위한 새로운 기회미국-대한민국 무역 협정에 따른 새로운 기회 제공
논란 및 영향
EU와의 관계2009년 9월 16일, EU와 대한민국 간의 자유 무역 협정 체결

2. 협상 과정

2006년 2월 2일 노무현 정부에서 협상이 시작되어, 2007년 4월 1일에 타결되었고, 2007년 6월 30일에 양국 간 서명이 이루어졌다.[71] 그러나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패스트 트랙 무역 협상 권한 만료와 미국 민주당의 의회 다수당 장악으로 인해 비준이 지연되었다. 미국 민주당은 자동차 및 미국산 쇠고기 수출 관련 양자 무역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협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2008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 버락 오바마는 한미 FTA가 미국 자동차 판매를 충분히 늘리지 못할 것이라며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당선될 경우 협정을 한국으로 돌려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6월 26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은 협정에 대한 새로운 의지를 표명하고, 2010년 11월까지 합의에 대한 남은 장애물을 해결하도록 지시했다.[11] 2010년 G20 서울 정상회의 논의와 추가 협상을 거쳐, 2010년 12월 4일 양국은 합의에 도달하고 개정된 협정에 서명했다.[4][12][13][14][15] 이 합의는 포드 자동차 회사와 전미자동차노동조합의 지지를 얻었다.[15] 2012년 3월 15일, 협정이 발효되었다.[16]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는 한미 FTA를 "일자리를 없애는 무역 협정"이라고 비판했다.[32][33]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2017년 한국과의 재협상에 동의했고,[37] 2018년 3월 27일, 양국은 새로운 합의에 도달했다. 합의 조건에는 미국산 자동차 수입 쿼터 증가, 한국의 미국 안전 규정 준수, 한국산 철강 수출 상한선 설정 등이 포함되었다.[8]

2018년 9월 24일,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은 뉴욕에서 새로운 협정에 서명했다.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9월 24일 한미 자유 무역 협정 서명 후 발언하고 있다.

2. 1. 협상 대표

대한민국 측 협상 대표는 김현종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었고, 실무자 수석대표는 김종훈 대사였다.[101][102] 2007년 8월 김종훈 대사가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승진하여 협상 대표가 되었다.[106] 미국 측 협상 대표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로버트 포트만이었고, 실무자 수석대표는 웬디 커틀러(Wendy Cutler) 미 무역대표부 한국·일본·APEC 대표보였다.[101][102][103] 외신기자들은 이 협상을 "웬디와 종훈의 전쟁(Battle rounds by Wendy and Jong-Hoon)"으로 불렀다.[104][105]

2. 2. 4대 선결 조건

2006년 2월 3일, 당시 대한민국 제16대 대통령 노무현은 미국과의 FTA를 본격화하기 위해 야당 및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 측이 요구한 소위 '4대 선결조건'을 수용하였다. 하지만 최초에는 이것이 반대파들의 말 지어내기라고 부인하였으나 미국 측 대표가 협상 중 관련 사항을 언급[107] 한 후 결국 인정함으로써[108], 소위 '4대 선결조건'은 사실로 드러났다. 4대 선결 조건은 다음과 같다.

  •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 배출가스 강화 기준 2009년까지 철폐
  • 스크린 쿼터 축소
  • 약값 재평가 제도 철폐


반대 측은 이것만 봐도 한미 FTA는 굴욕 협상이라고 주장했다.[109]

2. 3. 주요 경과

연도사건
1989년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 보고서에서 한미 FTA 체결 논의 시작
1999년 6월주한 미국상공회의소(AMCHAM),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에게 한미 FTA 체결 촉구 서한 송부
2001년 1월제14차 한미 재계회의, 양국 간 FTA 조속 체결 촉구
2003년 8월대한민국, "FTA 추진 로드맵" 마련, 미국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 추진을 중장기 과제로 설정
2004년 5월USTR 부대표, 한미 FTA 체결 관심 표명
2004년 11월양국 통상장관회담(칠레), FTA 추진 가능성 점검을 위한 사전실무점검회의 개최 합의
2005년 2월 3일 ~ 2005년 11월 16일한미 FTA 사전실무점검회의 개최 및 한미 통상장관회담 개최
2006년 1월 18일노무현 대통령, 신년 연설에서 한미 FTA 추진 의사 표명
2006년 2월 3일한미 FTA 협상 공식 개시 (미국 워싱턴 D.C.)
2006년 3월 6일 ~ 2006년 12월 8일한미 FTA 1차 비공식 사전준비협의 ~ 5차 공식협상 진행
2007년 1월 15일 ~ 2007년 4월 2일한미 FTA 6차 공식협상 ~ 협상 타결 및 16대 대통령 대국민 특별담화문 발표
2007년 5월 25일 ~ 2007년 6월 30일협상문 원문 공개, 법률검토회의, 추가협의 및 한미 FTA 서명 (미국 워싱턴 D.C.)
2007년 9월 7일한미 FTA 비준동의안 대한민국 17대 국회 제출
2008년 10월 8일한미 FTA 비준동의안 대한민국 18대 국회 제출
2008년 12월 18일한미 FTA 비준동의안 대한민국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상정[110]
2009년 4월 22일한미 FTA 비준동의안 대한민국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통과
2010년 11월 8일 ~ 2010년 12월 3일한미 FTA 통상장관회의 개최 및 추가 협상 타결
2011년 2월 10일한미 FTA 재협상 합의문서 서명 및 교환
2011년 5월 4일한국어 오역 논란으로 대한민국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철회
2011년 6월 3일한미 FTA 비준동의안 대한민국 국회 제출
2011년 9월 16일 ~ 2011년 11월 22일한미 FTA 비준동의안 대한민국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상정 및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 통과[112]
2011년 10월 3일 ~ 2011년 10월 21일한미 FTA 이행법안 미국 의회 제출, 미국 하원미국 상원 통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서명 (미국측 비준절차 완료)
2012년 3월 15일한미 FTA 발효[16]


2. 4. 추가 협상 (2010년)

2010년 11월 8일부터 10일까지 대한민국 서울에서 한미 FTA 통상장관회의가 개최되었다.[111] 11월 12일 G20 서울 정상회의가 종료된 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자동차 문제가 최종 쟁점임을 시사했다.[111] 11월 30일부터 12월 3일까지 미국 메릴랜드주 콜럼비아시에서 한미 FTA 통상장관회의가 다시 개최되었고, 12월 3일 재협상안이 타결되었다.[72]

2010년 12월 합의는 양국 간의 타협을 보여준다. 자동차 무역에서 미국에 상당한 양보가 이루어졌다. 한국 자동차에 대한 관세 인하는 5년간 연기되었고, 미국 자동차는 한국 시장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동시에 협상가들은 미국산 쇠고기 수출에 대한 이견은 당분간 보류하기로 합의했다.

이 합의는 포드 자동차 회사뿐만 아니라, 이전에 협정에 반대했던 전미자동차노동조합(UAW)의 지지를 받았다. UAW의 지지에 대해, 한 오바마 행정부 관계자는 "노동 조합이 무역 협정을 지지하는 것은 오랜만"이라며, 이에 따라 행정부는 2011년 미국 의회에서 "크고 폭넓은 초당적인 표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15] 2010년 12월 발표 당시, 백악관은 또한 다양한 선출직 공무원(민주당공화당), 기업 리더 및 옹호 단체의 지지 성명을 발표했다.[26]

2. 5. 재협상 (2016년 ~ 2018년)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공화당 후보였던 도널드 트럼프는 한미 자유 무역 협정을 "일자리를 없애는 무역 협정"이라고 묘사했다.[32][33]

2017년 4월 27일, 트럼프 대통령은 이 협정을 "일방통행"이자 "힐러리 클린턴의 재앙, 절대 맺어지지 말았어야 할 협정"이라고 비판하며 재협상하거나 종료할 의사를 밝혔다. 그는 "우리가 한국에서 파괴되고 있다"며, "이것은 끔찍한 협정이며, 우리는 이 협정을 재협상하거나 종료할 것이다."라고 말했다.[34][35]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는 재협상 개시 요청을 아직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34]

2017년 9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은 곧 협정 탈퇴 절차를 시작할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탈퇴를 지지하는 고위 보좌관들과 게리 콘 수석 경제 고문 등 탈퇴에 반대하는 보좌관들과 상의 중이라고 말했다. 미국 상공 회의소는 협정 탈퇴에 반대했다.[36] 2017년 10월 4일, 트럼프 행정부는 KORUS FTA 완전 탈퇴 검토에서 물러나 한국과의 재협상에 동의했다.[37]

2018년 3월 16일, 제3차 한미 FTA 회담이 시작되었다.[38] 3월 27일 회담이 종료되었고, 트럼프 행정부와 대한민국 정부 간에 원칙적 합의가 이루어졌다. 합의 조건에는 미국산 자동차 수입 쿼터를 연간 25,000대에서 50,000대로 늘리고, 한국은 미국 안전 규정만 충족하면 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또한 한국산 철강 수출에 상한선이 설정되지만, 한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다른 대부분의 국가에 부과한 25% 철강 관세에서 면제되었다.[8]

2018년 9월 24일,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은 뉴욕 시 롯데 팰리스 호텔에서 새로운 협정에 서명했다.

다만, 한국으로의 수출이 낮은 할당량에 도달할 가능성이 낮고 한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미국으로 트럭을 수입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조항에서 미국에 어떠한 이점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비판도 있었다.[39]

2018년 3월 27일,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한미 FTA 재검토 과정에서 통화 가치 하락 유도를 금지하는 환율 조항을 처음 도입하는 데 합의했다고 발표했다.[95] 그러나 한국 정부는 환율 조항이 한미 FTA의 부속 협정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96]

2018년 9월 24일, 한미 양국은 한미 FTA를 개정하는 의정서[97]에 서명했고, 개정 의정서는 2019년 1월에 발효되었다.[98]

3. 협정 내용

한미 FTA는 상품, 서비스, 투자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협정이다. 협상은 2006년 2월 2일에 시작되어 2007년 4월 1일에 체결되었고, 2007년 6월 30일에 조인되었다.[71] 2010년 12월 초에는 추가 협상이 서명되었다.[72]

미국에서는 2011년 10월 3일, 협정 이행을 위한 법률안이 제출되어 하원과 상원을 통과했고, 10월 21일 대통령 서명으로 성립되었다.[73][74] 이 법의 102조는 미국 국내법 우선을 규정하여, 미국 연방법 > 미국 주법 > 한미 FTA > 한국 법률 순으로 적용된다고 명시했다.[75]

한국에서는 2011년 6월 3일 비준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야당의 반대에 부딪혔다. 2011년 11월 22일,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되어 가결되었다.

협정은 2012년 3월 15일에 발효되었으며,[77] 5년 이내에 95% 품목의 관세가 철폐될 예정이었다.

협정에는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S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투자 분쟁 발생 시 투자 분쟁 해결 국제 센터에 제소할 수 있다.[79] 또한, 경제 위기 시 한국이 외화 수출입에 대해 일시적으로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수 있도록 했다.[80] 세이프가드는 특정 품목의 수입 급증으로 인한 국내 산업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이다.[81]

래칫 조항은 일단 시장을 개방하면 규제 강화가 어렵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82] 한국에서는 이를 "독소 조항"이라 부르며 경계한다.[83]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의 협상 분야별로 한미 자유 무역 협정의 해당 장은 다음과 같이 정리되어 있다.[84]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협상 분야한미 자유 무역 협정 해당 장
물품 시장 접근제2장: 내국민 대우 및 물품 시장 접근, 제3장: 농업, 제4장: 섬유, 제5장: 의약품
원산지 규정제6장: 원산지 규정·원산 절차
무역 원활화제7장: 관세 행정 및 무역 원활화
위생 및 식물 검역(SPS)제8장: 위생 및 식물 검역 조치
무역의 기술적 장벽(TBT)제9장: 무역의 기술적 장벽
무역 구제제10장: 무역 구제
정부 조달제17장: 정부 조달
지적 재산권제18장: 지적 재산권
경쟁 정책제16장: 경쟁
국경 간 서비스제12장: 국경 간 서비스 무역
상용 관계자의 이동기타 "2011년 2월 10일자 합의 의사록"
금융 서비스제13장: 금융 서비스
전기 통신 서비스제14장: 전기 통신
전자 상거래제15장: 전자 상거래
투자제11장: 투자
환경제20장: 환경
노동제19장: 노동
제도적 사항제22장: 총칙 규정·분쟁 해결
분쟁 해결제22장: 총칙 규정·분쟁 해결



협상 내용 등은 일정 기간 비밀 유지 의무가 부과되었다.[85][86]

3. 1. 상품 분야

한미 FTA에서 상품 분야는 전체 수입량의 94%에 대해 관세를 조기 철폐(즉시 혹은 3년 이내)하기로 합의하여, 미국이 다른 국가와 체결한 FTA에 비해 높은 수준의 개방율을 보였다.[113] 그러나 시장은 개방 대상에서 제외되었는데, 이는 경쟁력이 없는 한국 쌀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 한국은 쌀 개방 대신 존스 법으로 보호받는 미국의 조선업 개방을 요구했고, 미국은 이를 수용했다.[115]

이 협정으로 인해 한국 농업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미국의 대 한국 농산물 수출이 두 배로 증가하여 최대 13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고 예측했다.[10]

3. 2. 서비스 분야

한미 FTA에서 서비스 분야는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노무현 대통령도 이 부분을 지적했으며, 통상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FTA 교수연구회는 2007년 4월 4일 열린 한미 FTA 평가 설명회에서 서비스 분야의 개방 수준은 미흡하다고 평가했다.[114] 같은 달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 지도 서비스 분야가 대폭 축소된 점을 주목해 "이번 한·미 FTA 협상은 빅딜이 아니다"라고 평가했다.[114]

한미 FTA의 결과, 법률시장은 3단계로 개방된다.[116]

단계내용
1단계협정 발효 전까지 시행. 외국 로펌의 국내 설립 허용. 외국법 자문만 허용. 사건 수임은 금지.
2단계협정 발효 2년 후부터 시행. 외국 로펌과 국내 로펌의 협약 체결 및 공동으로 사건 수임 가능.
3단계협정 발효 5년 후부터 시행. 외국 로펌의 국내 변호사 고용 허용.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의 협상 분야 중 한미 자유 무역 협정의 서비스 분야에 해당하는 장은 다음과 같다.[84]


  • 국경 간 서비스 - 제12장: 국경 간 서비스 무역
  • 금융 서비스 - 제13장: 금융 서비스
  • 전기 통신 서비스 - 제14장: 전기 통신

3. 3. 투자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 제도(ISDS)가 도입되었다[79]。 이는 체약국 정부와 외국 기업 또는 외국 투자자 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해당 체약국의 재판 절차가 아닌 투자 분쟁 해결 국제 센터에 제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다[79]

협정에는 "래칫 조항"도 포함되어 있는데[82], 이는 체약국이 일단 시장을 개방하면, 어떤 사정으로든 나중에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더라도 일단 개방한 시장의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규정이다[82]。 한국 국내에서는 이러한 조항들을 "독소 조항"이라고 부르며 경계하고 있다[83]

2018년 4월 13일, 미국의 투자 기업 엘리엇 매니지먼트는 대한민국 법무부에 ISDS 조항에 따른 중재 의향서를 제출했으며, 90일간의 중재 기간이 만료된 같은 해 7월 12일, 다시 ISDS 중재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는 2015년, 삼성물산의 주주였던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박근혜 정권이 제일모직과의 합병을 추진함에 따라 삼성물산의 주가가 하락했기 때문이다. 엘리엇 매니지먼트는 합병을 성사시킨 한국 측에 협정 위반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주가 하락에 따른 손해 배상 7.7억달러를 대한민국 정부에 요구했다[92]

3. 4. 지적 재산권

한미 자유 무역 협정(FTA) 제18장은 지적 재산권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84] 이는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의 협상 분야 중 하나인 지적 재산권에 해당한다.

4. 논란 및 쟁점

2008년 미국 대통령 조지 W. 부시와 대한민국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 FTA에 서명한 직후, 미국 민주당의 반대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협정 재협상 루머가 돌았다. 그러나 당시 대한민국 협상 수석 대표였던 김종훈은 "재협상은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17] 한나라당 내에서도 국회 비준에 대해 신중론과 신속 처리론이 대립했다.[19]

2008년 미국 대선 당시, 공화당 존 매케인 후보와 민주당 버락 오바마 후보 모두 한미 동맹을 지지했지만, 민주당은 세계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한미 FTA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했다. 특히 오바마는 한미 FTA가 미국 자동차 판매 증가에 충분하지 않다며 "심각한 결함"을 이유로 반대했다.[24]

2010년 12월, 양국은 자동차 무역에서 미국에 상당한 양보를 하는 등 타협을 통해 합의에 도달했다. 이 합의로 포드 자동차 회사와 전미자동차노동조합의 지지를 얻어냈다.[15]

2011년, 야당이 FTA 협상 합의를 철회하고 강경 입장으로 선회하자, 한나라당은 국회에서 FTA 단독 비준을 고려하기도 했다.[27] 서울 행정 법원은 2011년 12월 2일 FTA 관련 문서 번역 오류 약 300개에 대한 세부 사항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28] 경상남도 창원지방법원 이정렬 부장판사는 페이스북에 FTA를 비판하여 사법계의 우려를 샀다.[29]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010년 12월 4일 한미 FTA 발표 연설의 마지막 순간 수정을 하고 있다.


한미 FTA는 대한민국에서도 매우 논쟁적인 사안이었다. 반대 측은 협정의 불평등과 여론에, 찬성 측은 경제적 예측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였다. 협상은 2006년 2월 2일에 시작되어 2007년 4월 1일에 체결되었고, 2007년 6월 30일에 조인되었다.[71] 추가 협상은 2010년 12월 초에 서명되었다.[72]

미국에서는 2011년 10월 3일 한미 FTA 이행법이 제출되어, 10월 12일 하원과 상원을 통과하고 10월 21일 대통령 서명으로 성립되었다.[73][74]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2011년 6월 3일 비준 동의안이 제출되었으나 야당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혔고, 11월 22일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되어 가결되었다.

협정은 2012년 3월 15일에 발효되었으며,[77] 5년 이내에 95% 품목의 관세가 철폐될 예정이었다. 협정에는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S 조항),[79] 세이프가드,[80][81] 래칫 조항[82]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조항들은 한국 내에서 "독소 조항"으로 불리며 경계 대상이 되었다.[83]
'독소 조항' 논란"독소 조항"이라는 주장은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의 "알기 쉽게 쓴, 이른바 한미 FTA 독소 조항 주장에 대한 반론"(2011년 1월)에서 다음과 같이 정리되었다.[87]

  • 서비스 시장의 네거티브 리스트
  • 래칫 조항
  • 미래 최혜국 대우 조항
  • ISDS 절차
  • 간접 수용에 의한 손해 배상
  • 비위반 제소
  • 정부의 입증 책임
  • 서비스 비설립권
  • 공기업 완전 민영화 및 외국인 소유 지분 철폐
  • 지적 재산권 직접 규제 조항
  • 금융 및 자본 시장의 완전 개방
  • 재협상 불가 조항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반론은 "유보표"를 근거로 하여 각 조항의 적용 범위를 제한하거나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내용이었다.[89]

2018년 4월 13일, 미국 투자 기업 엘리엇 매니지먼트는 ISDS 조항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에 7.7억달러의 손해 배상을 요구했다.[92]

4. 1. 찬성 측 입장

한미 FTA는 무역 의존도가 높은 대한민국, 특히 대미 수출량이 많은 상황에서 수출에 긍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다. 수출 활성화는 국내 경제 성장률 증가에 기여하며, 해외 자본 투자 증가, 산업 활성화, 그리고 이에 따른 일자리 증가를 예상할 수 있다.[117] 정치적으로는 한미 동맹 관계를 개선하고 대한민국이 동북아 허브로 발전하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132]

일본 정부와 민간 연구소는 FTA로 인해 일본이 자동차, 기계, 전자 분야 수출에서 한국에 밀려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132] 최병일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한국은 FTA 허브 국가로 도약하며, 향후 동아시아 경제 동맹 논의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잡을 것"이라고 전망했다.[132] NAFTA의 경우, 미국 경제 규모가 멕시코보다 20배 이상 커서 양국 간 무역 증대로 인한 실질적 이익 분배는 멕시코에 더 유리하게 나타났다는 주장도 있다.[133]

최석영 통상교섭본부 FTA교섭대표는 투자자 국가 분쟁 해결(ISDS)이 대한민국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한미 FTA 반대와 ISD에 대한 오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박했다.[134][135]

  • "미국 기업이 이 제도로 외국 정부를 제소한 108건 중 승소는 15건, 패소는 22건, 합의는 18건으로, 국제 분쟁 해결 절차 자체가 미국에 유리하지 않다."
  • "한미 FTA 협정에서 제3의 의장 중재인은 당사자 합의로 선정하고, 합의가 안 되면 ICSID 사무총장이 제3국인을 임명하여 중립성을 보장한다."
  • "부동산 정책을 포함한 공중 보건, 안전, 환경 등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 정책은 ISD 대상이 아니지만, 호주는 이후 23개국과의 BIT에서 대부분 ISD 조항을 포함했고 다른 나라와의 FTA에도 도입했다."


2010년 12월 5일 한미 FTA 추가 협상 타결 이후, 자동차 부품 업계는 한미 FTA를 반기는 분위기다.[125] 한국자동차공업협회는 이번 협상 타결로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 미국에서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어, 한국 자동차의 미국 시장 판매 확대와 경쟁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부품 관세 즉시 철폐로 부품 수출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에 기여하고, 한국 완성차 공장의 경쟁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126]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한미 FTA가 미국의 수출을 최소 97억 달러, 미국의 GDP를 최소 101억 달러 증가시킬 것이라고 예측했다.[48] 미국 상공회의소는 한미 FTA가 미국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예상한다.[42] 씨티그룹과 같은 미국의 금융 서비스 회사들은 한미 FTA를 추진해 왔으며, 씨티그룹의 로라 레인(Laura Lane)은 "이는 지금까지 자유 무역 협정에서 협상된 최고의 금융 서비스 조항"이라고 말했다.[49]

2007년 4월 여론 조사에서 FTA 지지율은 58.5%로 나타났다.[51]

은 한국의 주장으로 제외되었지만, 그 대가로 대한민국은 15년에 걸쳐 미국 소고기에 대한 40%의 관세를 감축할 것이다.[10] 한미 FTA는 3년 안에 양국 간 소비재 및 산업 제품의 95%에 대한 관세를 철폐할 것이다. 한국 산업 관세는 평균 6.5%이며, 많은 경우가 8%이므로 미국의 산업에게 시장 접근은 매우 중요하다.[43]

대한민국 공기업은 민영화 기회를 얻게 된다.[54]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대미 수출이 연간 12%(54억 달러) 증가하고 장기적으로 15% 성장할 것으로 추산한다. 자유 무역 협정 지지자들은 협정이 파괴되는 일자리보다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장기적으로 국가에 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63]

한국무역협회 회장 이희범은 "이는 선진 경제국 그룹에 합류하려는 우리 국가의 첫걸음"이라며, "정부는 시장 개방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을 보상하고 구조 조정 과정을 지속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국회는 협상이 신속하게 결실을 맺도록 가능한 한 빨리 자유 무역 협정을 비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비슷한 성명을 발표했다.[64] 대한상공회의소는 "특정 산업이나 집단의 이익이 아닌 국가적 이익 증진이라는 폭넓은 관점에서 자유 무역 협정을 바라봐야 한다"고 밝혔다.[64]

자유 무역 협정은 향후 10년 동안 대한민국 국내총생산 성장률을 연간 0.6%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민국 정부는 또한 한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 증가와 경쟁 심화도 언급한다.

4. 2. 반대 측 입장

한미 FTA에 대한 반대 입장은 주로 특정 산업의 피해, 불평등 조약, 독소 조항, 그리고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 제도(ISDS)에 대한 우려를 중심으로 제기되었다.

  • 산업 피해:
  • 농업: 시장 개방 제외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농산물 수출 증가로 인해 최대 13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다.[10] 한국 농민들은 세계 다른 지역의 농민들보다 높은 수준의 보조금을 받고 있어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41]
  • 자동차: 미국 자동차에 대한 안전검사 기준 완화는 사실상 안전검사 기준을 철폐한 것으로,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한미 연합 훈련과 연관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다.[118] 월스트리트저널은 "한국이 갑자기 입장을 바꿔 FTA 협상이 타결됐다"고 보도하며 이러한 논란을 증폭시켰다.[119]
  • 섬유: 미국 섬유 산업은 한국 제조업체들이 미국보다 15~20% 저렴한 비용으로 제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예상되었다.[46]
  • 서비스: 서비스 산업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41]

  • 불평등 조약 및 독소 조항:
  • 한미 FTA가 한국 법률보다 우선 적용되는 반면, 미국에서는 연방법 및 주법이 한미 FTA보다 우선 적용되어 불평등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143]
  • 래칫 조항(ratchet provision)은 일단 시장을 개방하면 규제 강화가 불가능하게 만들어 '독소 조항'으로 불리며 경계 대상이 되었다.[82]
  • 공공 서비스 요금(전기, 수도, 가스, 철도, 우편)이 '오로지 상업적 고려에 따라서만' 책정되어 국가가 공공복리를 고려하여 개입할 여지가 없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147]
  • 기타 독소 조항으로 서비스 시장 네거티브 리스트, 미래 최혜국 대우 조항, ISDS 절차, 간접 수용에 의한 손해 배상, 비위반 제소, 정부의 입증 책임, 서비스 비설립권, 공기업 완전 민영화 및 외국인 소유 지분 철폐, 지적 재산권 직접 규제 조항, 금융 및 자본 시장 완전 개방, 재협상 불가 조항 등이 제기되었다.[87]

  •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 제도 (ISDS):
  • ISDS는 미국 기업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 중재를 제기할 수 있게 하여, 한국의 정책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143]
  •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의 소송 심사가 과거 판례에 구속되지 않고 단심제로 진행되어 결과 예측이 어렵고, 잘못된 심사에 대한 구제책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145]
  • 아르헨티나캐나다의 사례를 들어, ISDS로 인해 막대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미국 기업이 대부분 승소한다는 점이 지적되었다.[146]

  • 기타:
  • 경제정책연구소는 한미 FTA로 인해 15만 9천 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했다.[42]
  •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 특히 영화 산업은 스크린 쿼터 감소로 인해 할리우드의 지배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반대했다.[47]
  • 울산과학대학교 백일 교수는 한미 FTA를 "한국 국내 제조업의 파괴"라고 비판했다.[56][57]
  • 2006년, 2008년, 2011년 등 여러 차례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다.[58][61]


이러한 반대 의견들은 한미 FTA가 한국 사회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고 있다.

4. 3. 오역 논란

참여정부 시절부터 시작되어 타결된 한미 FTA는, 참여정부 인사 일부가 이에 대한 사과나 입장 변화를 밝히면서 주목받았다. 노무현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한미 FTA 비준을 위한 합동 담화문에 서명했던 천정배는 2011년 8월 3일 입장을 바꿔 한미 FTA 비준을 강력 반대한다는 내용의 기고문을 미 의회 소식지 더 힐에 기고했고,[130] 2011년 7월 유시민도 "제가 대통령이었다면 한·미 FTA 하자는 말은 안 했을 것이라고 제가 에둘러 이야기한다"라며 입장 변화를 밝히기도 했다.[131]

이러한 찬반 논의와는 별개로, 영어 협정문의 한국어 번역 과정에서 오류가 있다는 문제가 반대 측 송기호 변호사에 의해 제기되어 난항을 겪었다.[148]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는 번역 오류를 인정하고 한글본을 다시 검토하여 총 296건의 번역 오류를 정정하였다.[149] 번역 오류가 정정된 협정문은 한미 양국의 합의 서한 교환을 거쳐 2011년 6월 3일 자로 공개되었다.[150]

4. 4. 국회 비준 과정

경남 합천의 안티 FTA 현수막.


한미 FTA 협상 과정에서 민주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300여 개 시민사회단체는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를 결성하여 반대 여론을 조성하고 전국 각지에서 시위를 벌였다.[151] 2007년 4월 1일 택시 기사 허세욱은 서울 하얏트 호텔 정문 부근에서 분신, 4월 15일 사망하였다.

국회법상 한미 FTA 비준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2011년 11월 22일 재석 170명 중 찬성 151표, 반대 7표, 기권 12표로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은 최루탄을 터뜨렸고, 헌정 사상 최초의 비공개 의결은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의 트위터로 알려졌다. 이후 YTN이 비준안 처리 상황을 생중계했다.[151]

2008년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과 노무현 대한민국 대통령의 서명 직후, 미국 민주당의 반대로 재협상 루머가 돌았으나, 김종훈 당시 대한민국 수석 대표는 "재협상은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17]

한나라당 내에서는 국회 비준에 대해 신중론과 신속 처리론이 대립했다. 2008년 10월 2일 여의도 당사 최고 위원회 회의에서 박희태 대표와 정몽준 최고 위원은 농어민 대책 마련을 위한 신중론을, 홍준표 원내대표는 미국 자동차 분야 재협상 가능성을 언급하며 신속 처리를 주장했다.[19]

2011년 야당이 FTA 협상 합의를 철회하고 강경 입장으로 선회하자, 한나라당은 FTA 단독 비준을 고려하기도 했다.[27]

5. 주변국의 반응

한미 FTA는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PP)과 여러 면에서 유사하여 주변국에 영향을 미쳤다. 특히 협상 내용의 비밀 유지 의무 부과 기간이 비슷했는데, 한미 FTA는 체결 후 3년, TPP는 발효 후 또는 협상 마지막 회합 후 4년이었다.[85][86]

5. 1. 중국

중화인민공화국은 미국의 동북아시아 패권 확대를 매우 우려하면서, 조속히 한중 FTA를 체결하자며 긴장하는 반응을 보였다. 이번 한미 자유 무역 협정으로 동북아시아에서 영향력 확대를 꾀하고 있던 중화인민공화국은 상당한 충격을 받았으며, 원자바오 총리가 중화인민공화국 주재 한국 특파원들을 급히 불러 인터뷰를 하는 등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84]

중화인민공화국의 저가 정책으로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 물건들도 이번 한미 자유 무역 협정으로 피해를 볼 것이 확실시되며, 결국 수출 악화를 불러일으킬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84]

5. 2. 일본

일본 기업계는 한미 자유 무역 협정(FTA) 타결로 인해 미국 시장에서 일본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낮아질 것을 우려하였다. 특히, 자동차와 LCD 등의 산업 분야에서 큰 피해가 예상되었다.[128]

2010년 12월 5일 한미 FTA 추가 협상 타결 이후, 일본 자동차 업계는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아사히 신문은 한미 FTA 협상 타결로 일본 자동차 업계가 미국 시장 점유율 경쟁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 협정 발효 5년 후 양국 간 관세가 면제되면, 현대자동차의 성장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했다.[128]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한미 FTA가 발효되면 일본의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 등의 대미 수출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본은 2009년 기준 865억의 대미 수출액 중 약 60%에 관세가 부과되지만, 한국은 FTA를 통해 관세가 면제될 경우 일본의 수출 경쟁력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129]

6. 평가 및 전망

한미 자유 무역 협정(FTA)은 양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지만, 일부 산업과 사회 계층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중도진보적 관점에서는 FTA의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하면서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함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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