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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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허위 광고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인하게 하는 광고를 의미합니다.
허위 광고의 유형:
- 거짓·과장 광고: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는 행위입니다. (예: 실제 사용되지 않은 성분을 포함한 것처럼 광고, 효과를 과장하여 광고)
- 기만적인 광고: 사실을 은폐, 축소 또는 누락하여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광고입니다. (예: 제품의 위험성이나 부작용을 알리지 않는 경우)
- 부당 비교 광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상품을 다른 사업자의 상품과 비교하여 우월하다고 광고하는 행위입니다. (예: 명확한 기준 없이 "최고", "최대" 등의 표현 사용)
- 비방적인 광고: 다른 사업자나 상품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 없이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광고하는 행위입니다.
허위 광고의 예시:
- "바르기만 하면 살이 빠지는 크림"과 같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효과를 광고하는 경우
- "원가 이하 판매"라고 광고하지만 실제로는 정상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
- 게임 광고에서 실제 게임 플레이와 전혀 다른 영상을 보여주는 경우
- 특정 질병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상품을 광고하는 경우
허위 광고 관련 법률:
- 대한민국: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뉴질랜드: 공정거래법(Fair Trading Act)은 허위 주장을 하는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허위 광고 신고:
- 여신금융협회 소비자지원센터에서는 여신금융회사의 금융상품 허위·과장 광고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플랫폼(예: 인터파크)에서도 허위·과대 광고 상품을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위 광고 주의:소비자는 허위·과장 광고에 속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기 전에 광고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정보를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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