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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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형의 실효와 전과기록 및 수사경력자료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 복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주요 내용:
- 형의 실효: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그 형이 실효됩니다. (제7조)
-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 10년
- 3년 이하의 징역·금고: 5년
- 벌금: 2년
- 구류·과료: 형 집행 종료 또는 면제 시 즉시 실효
- 전과기록 및 수사경력자료 관리: 전과기록과 수사경력자료의 관리와 그 삭제, 회보 제한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전과자의 권리 보호: 형이 실효된 후에는 전과로 인한 법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개정 동향:
- 2023년 12월 28일,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2023-12-28 ~ 2024-02-06)
이 법률은 전과자의 사회 복귀를 돕고, 불필요한 차별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형의 실효 기간, 전과기록 관리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 조항을 참고하시거나,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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