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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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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흉기는 사람에게 해를 가할 수 있는 도구를 의미하며, 대한민국과 일본에서 관련 법률에 의해 규제된다. 일본의 경우, 총포도검법, 경범죄법, 흉기준비집합죄 및 결집죄, 인질강요행위처벌법, 공직선거법, 도범등방지법 등 다양한 법률에서 흉기 소지, 휴대, 사용과 관련된 범죄를 처벌한다. 프로레슬링 경기에서는 흉기 사용이 반칙 행위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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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기 - 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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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흉기
다양한 흉기의 모습
다양한 흉기의 모습
정의
흉기사람을 상해하거나 죽이는 데 쓰이는 도구
폭력 행위의 도구범죄 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는 위험한 물건
종류
날붙이

도끼

송곳
면도칼
둔기몽둥이
쇠망치
야구 방망이
각목

둔기
기타총기류 (총, 권총)
화학 약품
독극물
폭발물
가위
유리 조각

쇠사슬
라이터
음식물
세제
특징
위험성사용 방법에 따라 사람에게 심각한 상해나 죽음을 초래 가능
용도범죄 행위
자살
정당방위
소지국가별 법률에 따라 규제 받음
법률 및 규제
대한민국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검류 등 규제
형법에 따라 폭력 행위에 사용시 처벌
해외각 국가별로 흉기 소지 및 사용에 대한 규정 존재
기타
주의흉기는 매우 위험하므로 사용에 주의해야 함
안전 교육안전 교육 및 훈련을 통해 흉기 사용으로 인한 사고 예방 필요

2. 대한민국의 흉기 규제

대한민국에서 흉기 관련 범죄는 형법 및 특별법에 의해 규제된다.

3. 일본의 흉기 규제

현대 일본에서 흉기 관련 범죄는 총포도검법, 경범죄법, 형법, 인질강요행위처벌법, 공직선거법 등 다양한 법률에 의해 규정된다.[1][2][3]


  • 미혹방지 조례: 공공장소 또는 공공교통기관에서 흉기 등을 휴대하여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규제한다.
  • 도범등방지법: 상습적인 흉기 휴대 강도 및 절도 행위를 가중 처벌한다.

3. 1. 관련 법률

현대 한국에서 흉기 관련 범죄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총포도검법)[1][2][3]
  • '''권총 등 소지죄''': 권총 등을 소지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복수 권총 등 소지죄''': 2정 이상의 권총 등을 소지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총포⋅도검류 소지죄''': 총포 또는 도검류를 소지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00JPY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칼 휴대죄''': 날 길이가 6cm를 넘는 칼을 휴대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00JPY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경범죄 처벌법''': 흉기, 쇠몽둥이 등 타인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에 중대한 해를 끼칠 수 있는 기구를 숨겨 휴대한 경우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폭력행위처벌법''':
  • '''흉기준비집합죄''': 2인 이상이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공동으로 해를 가할 목적으로 흉기를 준비하거나, 준비가 있음을 알면서 사람을 집합시킨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흉기준비결집죄''': 2인 이상이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공동으로 해를 가할 목적으로 흉기를 준비하거나, 준비가 있음을 알면서 사람을 집합시킨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인질강요행위처벌법''': 흉기를 이용한 인질 강요 행위를 가중 처벌한다.
  • '''공직선거법''':
  • '''선거 관련 흉기 휴대죄''': 선거와 관련하여 총포, 도검, 곤봉 등 사람을 살상할 만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300000JPY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투표소 등 흉기 휴대죄''': 총포, 도검, 곤봉 등 사람을 살상할 만한 물건을 휴대하고 투표소, 개표소 등에 출입한 경우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000JPY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습적으로 흉기를 휴대하고 강도 또는 절도를 저지른 행위를 가중 처벌한다.

4. 프로레슬링과 흉기

프로레슬링 경기에서 때때로 흉기를 사용하여 상대 프로레슬러를 공격하는 경우가 있다.[1] 이는 반칙 공격의 일환으로 사용된다.[1]

참조

[1] 법률조항
[2] 법률조항
[3] 법률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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