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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 (여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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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가덕도(여수시)는 전라남도 여수시 소호동에 위치한 섬으로, 대한민국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2011년 7월 13일 특정도서 제177호로 지정되었으며, 면적은 23,901m2이다. 애기참반디 등 특정식물과 섬개개비를 포함한 다양한 조류가 서식하며, 건축물 신축 등 다양한 행위가 법적으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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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라도는 뛰어난 자연경관과 가마우지, 바다제비 서식지로 인해 특정도서로 지정되어 생태계 보전을 위한 다양한 행위가 제한되는 섬이다.
가덕도 (여수시)
지도 정보
일반 정보
위치전라남도여수시 삼산면 가덕리
면적4.262km²
지리
특징섬의 중앙에 해발고도 167m의 산이 솟아 있다.
역사
유래섬의 형상이 가마솥 뚜껑처럼 생겼다 하여 ‘가덕(加德)’이라 불렀다는 설이 있다.
시설
교육 시설삼산초등학교 가덕분교

2. 특정도서 지정

가덕도는 특정식물 Ⅲ등급종인 애기참반디를 비롯하여 서어나무, 나도밤나무, 정금나무, 말채나무, 다릅나무 등 식물 종다양성이 높고, IUCN RED LIST 취약종(VU)인 섬개개비 등 다양한 조류가 서식하고 있어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2. 1. 지정 정보

가덕도는 특정식물 Ⅲ등급종인 애기참반디를 비롯하여 서어나무, 나도밤나무, 정금나무, 말채나무, 다릅나무 등 식물 종다양성이 높고, IUCN RED LIST 취약종(VU)인 섬개개비 등 다양한 조류가 서식하고 있어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2. 2. 지정 근거

가덕도는 식물 종다양성이 높고, IUCN RED LIST 취약종(VU)인 섬개개비 등 다양한 조류가 서식하고 있어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애기참반디, 서어나무, 나도밤나무, 정금나무, 말채나무, 다릅나무 등이 가덕도에서 발견된다.

  • 지정일자: 2011년 7월 13일
  • 지정번호: 제177호
  • 면적: 23,901m2
  • 지번: 전라남도 여수시 소호동 산161

3. 행위 제한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의거, 가덕도에서는 다음 행위가 금지된다.


  • 건축물·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 택지의 조성·토지의 형질변경·토지의 분할
  • 공유수면의 매립
  • 입목·죽의 벌채 또는 훼손
  • 도로의 신설
  • 흙·모래·자갈·돌의 채취, 광물의 채굴, 지하수의 개발
  • 가축의 방목, 야생동물의 포획·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 야생식물의 채취
  • 특정도서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 동·식물 또는 특정도서 안에 존재하는 자연적 생성물을 그 섬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 특정도서 안으로 생태계 위해 외래 동·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 폐기물을 매립 또는 투기하는 행위
  •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짓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 지질·지형·자연적 생성물의 형상손괴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3. 1. 제한 사항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의거, 가덕도에서는 다음 행위가 금지된다.

  • 건축물·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 택지의 조성·토지의 형질변경·토지의 분할
  • 공유수면의 매립
  • 입목·죽의 벌채 또는 훼손
  • 도로의 신설
  • 흙·모래·자갈·돌의 채취, 광물의 채굴, 지하수의 개발
  • 가축의 방목, 야생동물의 포획·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 야생식물의 채취
  • 특정도서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 동·식물 또는 특정도서 안에 존재하는 자연적 생성물을 그 섬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 특정도서 안으로 생태계 위해 외래 동·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 폐기물을 매립 또는 투기하는 행위
  •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짓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 지질·지형·자연적 생성물의 형상손괴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3. 2. 관련 법률

가덕도(여수시)에서 특정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을 따라야 한다. 이 법률 제8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다음 행위를 하거나 허가해서는 안 된다.

  • 건축물·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 택지의 조성·토지의 형질변경·토지의 분할
  • 공유수면의 매립
  • 입목·죽의 벌채 또는 훼손
  • 도로의 신설
  • 흙·모래·자갈·돌의 채취, 광물의 채굴, 지하수의 개발
  • 가축의 방목, 야생동물의 포획·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 야생식물의 채취
  • 특정도서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 동·식물 또는 특정도서 안에 존재하는 자연적 생성물을 그 섬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 특정도서 안으로 생태계 위해 외래 동·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 폐기물을 매립 또는 투기하는 행위
  •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짓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 지질·지형·자연적 생성물의 형상손괴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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