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부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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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가부(pater familias)는 고대 로마 사회에서 가족을 통치하는 가장(家長)을 의미하며, 경제적, 법적, 종교적 권한을 가졌다. 그는 가족의 재산과 구성원을 관리하며, 시민으로서의 지위와 권리를 행사했다. 아우구스투스 시대에는 황제가 전체 로마 가족의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지게 되었고,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법률이 제정되었다. 가부의 권한은 자녀와 노예에 대한 생사여탈권, 매매권, 결혼 승인권 등을 포함했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권한은 점차 약화되었다. 가부 개념은 로마 외에도 다른 역사적 맥락에서 노예 소유주와 노예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데 사용되었으며, 미국 남부의 노예 제도에서도 가부장적 모델이 활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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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 (가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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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및 사회적 역할 | |
유형 | 법적 개념, 사회적 역할 |
설명 | 가장 연장자인 남성 구성원이 가족을 대표하고 권한을 행사하는 로마법 및 사회적 개념 |
관련 용어 | 가부 |
역사적 배경 | |
기원 | 고대 로마 |
역할 | 가족 재산 관리, 종교 의식 주관, 가족 구성원에 대한 법적 권한 행사 |
권한 | 생사여탈권, 자녀의 결혼 결정권, 재산 처분권 |
제한 | 사회적 관습 및 도덕적 의무에 따른 제약 |
현대적 의미 | |
현대 사회 | 전통적인 의미는 퇴색되었으나, 가족 내 어른의 역할과 책임 강조 |
법적 지위 | 현대 법률에서는 가부장적 권한 인정하지 않음 |
관련 개념 | |
마누스 | 아내에 대한 남편의 법적 권한 |
파테르 | 아버지 (일반적인 의미) |
파밀리아 | 가족 (라틴어) |
2. 로마의 파밀리아 (familia)
고대 로마 가구는 경제적, 법적 단위 또는 재산으로 인식되었다. familia|파밀리아lat는 본래 같은 지붕 아래 사는 농촌 영지의 노예(famuli|파물리lat, servi|세르비lat) 집단을 의미했으나, 점차 로마의 기본적인 사회 집단 전체를 가리키게 되었다. 이는 domus|도무스lat(집 또는 가옥)를 포함할 수 있었지만 법적으로는 구별되었으며, 하나의 familia|파밀리아lat가 여러 가옥을 소유할 수도 있었다.[6]
familia|파밀리아lat의 모든 구성원과 재산은 가장인 pater familias|파테르 파밀리아스lat의 권위에 복종했다. 그는 로마 시민이어야 했으며, 가구 내 유일한 권력자로서 가구의 복지, 평판, 법적 및 도덕적 적절성에 대한 책임을 졌다. 그의 법적, 사회적, 종교적 지위는 familia|파밀리아lat를 로마 국가의 축소판처럼 만들었다. pater familias|파테르 파밀리아스lat는 potestas|포테스타스lat(권한)를 가졌으며, 이는 공적인 성격을 지녔으나 집정관의 권한과는 달랐다.[6][7] 그는 12표법과 로마 전통(mos majorum|모스 마요룸lat)에 따라 가족 구성원에 대한 강력한 권한, 심지어 생사 결정권(vitae necisque potestas|비타이 네시케 포테스타스lat)까지 행사할 수 있었지만, 동시에 로마 관습과 법이 부과한 제약을 따라야 했다.[7]
아우구스투스 시대에는 국가가 가족 문제에 개입하기 시작했다. 아우구스투스는 로마의 princeps|프린켑스lat이자 pater patriae|파테르 파트리에lat(국부)로서, 출산율 감소와 도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혼과 도덕에 관한 법률(율리아 법, 파피아 포파에아 법 등)을 제정했다. 이는 전통적인 pater familias|파테르 파밀리아스lat의 권한에 변화를 가져왔으며, 원수정 시기 동안 국가가 familia|파밀리아lat의 자율성에 개입하는 경향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다.[8]
2. 1. 파테르 파밀리아스의 권한
고대 로마 가구는 경제적, 법적 단위 또는 재산으로 인식되었다. familia|파밀리아la는 본래 같은 지붕 아래 사는 famuli|파물리la(농촌 영지의 servi|세르비la, 즉 노예) 집단을 의미했으나, 나중에는 로마의 기본적인 사회 집단인 familia|파밀리아la 전체를 가리키도록 의미가 확장되었다. 이는 domus|도무스la(집 또는 가옥)를 포함할 수 있었지만 법적으로는 구별되었으며, 하나의 familia|파밀리아la가 여러 가옥을 소유할 수도 있었다. familia|파밀리아la의 모든 구성원과 재산은 pater familias|파테르 파밀리아스la(가부장)의 권위에 복종했다. 그의 법적, 사회적, 종교적 지위는 familia|파밀리아la를 로마 국가의 축소판으로 만들었다.[6] 로마법에서 pater familias|파테르 파밀리아스la의 potestas|포테스타스la(권한)는 공적인 성격을 지녔으나, 집정관의 권한과는 구별되었다.오직 로마 시민만이 pater familias|파테르 파밀리아스la의 지위를 가질 수 있었고, 한 가구 내에는 단 한 명의 지위 소유자만 존재했다. 그는 가구의 복지, 평판, 법적 및 도덕적 적절성에 대한 책임을 졌다. 전체 familia|파밀리아la는 pater familias|파테르 파밀리아스la가 모범을 보이고 명령하며 필요시 시행해야 하는 12표법의 핵심 원칙과 법을 따라야 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공화국의 법과 전통(mos majorum|모스 마요룸la)은 그에게 생사 권한(vitae necisque potestas|비타이 네시케 포테스타스la)까지 허용했다. 하지만 그는 모든 potestas|포테스타스la에 대해 로마 관습과 법이 부과한 제약을 준수할 의무도 있었다. 그의 결정은 familia|파밀리아la 내에서 협의, 상담, 동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했으며, 이는 위원회(consilium|콘실리움la)를 통한 결정 방식이었다. 가족 consilia|콘실리아la에는 가구 내 가장 나이가 많은 구성원, 특히 그의 아내가 참여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필요하다면 그의 확대된 씨족(gens|젠스la) 내 동료 및 선배들도 참여했다.[7]
아우구스투스 시대에 제정된 결혼의 도덕성에 관한 법률들은 전통적인 pater familias|파테르 파밀리아스la의 potestas|포테스타스la를 일부 통합했다. 아우구스투스는 로마의 princeps|프린켑스la(제1시민)일 뿐만 아니라 로마의 아버지(pater patriae|파테르 파트리에la)로 여겨졌으며, 이는 전체 로마 familia|파밀리아la에 대한 책임을 의미했다. 당시 로마의 생존을 위해 시민들의 출산이 중요하게 여겨졌는데, 출산율 감소는 특히 모범을 보여야 할 엘리트 계층의 타락과 자기 방종의 상징으로 간주되었다. 이에 따라 Lex Julia maritandis ordinibus|렉스 율리아 마리탄디스 오르디니부스la는 특정 연령대의 남녀에게 결혼을 강제하고, 이혼하거나 사별한 이들에게는 일정 기간 내 재혼을 강요했다. Lex Julia de adulteriis coercendis|렉스 율리아 데 아둘테리이스 코에르켄디스la는 간통한 아내와 이를 용인한 남편을 엄격히 처벌했다. Lex Papia Poppaea|렉스 파피아 포파에아la는 사회 계급 간의 혼인과 상속에 관한 법률을 확장하고 수정했다. 이러한 법률 준수는 보상을 받았고, 예외적인 공적 의무는 면제를 가져왔지만, 강제적인 성격 때문에 대중적인 지지를 얻지 못했고 실효성도 떨어졌다. 이 법들은 이후 완화되었으나, 황제의 quaestio perpetua|퀘스티오 페르페투아la(상설 법정)는 여전히 존재했다. 결과적으로 공공 집정관이 법적으로 가족 consilium|콘실리움la과 pater familias|파테르 파밀리아스la의 전통적 권리를 무시하는 경우가 생겨났다. 원수정 시대는 개별적인 patria potestas|파트리아 포테스타스la가 약화되고, pater|파테르la 아래 있는 familia|파밀리아la의 법적 및 행정적 독립성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증가하는 뚜렷한 경향을 보여준다.[8]
2. 2. 아우구스투스 시대의 변화
아우구스투스 시대에는 전통적인 파테르 파밀리아스의 권한인 포테스타스에 중요한 변화가 나타났다. 아우구스투스는 로마의 princeps|프린켑스lat(제1시민)이자 로마의 아버지라는 의미의 pater patriae|파테르 파트리에lat로서, 로마 사회 전체의 도덕성과 질서 유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여겼다. 당시 로마에서는 출산율 감소가 사회 문제로 부상했는데, 특히 모범을 보여야 할 엘리트 계층 사이에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져 도덕적 해이의 징표로 간주되었다.아우구스투스는 로마의 지속적인 번영을 위해 시민들의 출산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개인의 양심에만 맡길 수 없다고 보아 일련의 도덕 관련 입법을 추진했다.
- Lex Julia maritandis ordinibus|렉스 율리아 마리탄디스 오르디니부스lat (율리아 법): 특정 연령대의 남성과 여성에게 결혼을 강제하고, 이혼하거나 배우자와 사별한 사람들에게는 정해진 기간 내에 재혼하도록 요구했다.
- Lex Julia de adulteriis coercendis|렉스 율리아 데 아둘테리이스 코에르켄디스lat (율리아 법): 간통을 저지른 아내와 이를 용인한 남편에게 엄격한 처벌을 규정했다.
- Lex Papia Poppaea|렉스 파피아 포파에아 법lat: 사회 계층 간의 혼인과 상속에 관한 법률을 확대하고 수정하여,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자 했다.
이 법률들은 법규 준수에 대해 보상을 제공하고, 특별한 공적 의무를 수행한 경우 의무를 면제해주기도 했으나, 강제적인 성격 때문에 대중적인 지지를 얻기 어려웠고 실제 적용에도 많은 어려움이 따랐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법들은 완화되었지만, 황제가 관장하는 특별 재판소(quaestio perpetua|퀘스티오 페르페투아lat)는 계속 유지되었다. 국가의 공공 집정관이 법적으로 가족 문제에 개입할 수 있게 되면서, 전통적인 가족 회의(consilium|콘실리움lat)의 역할과 파테르 파밀리아스의 권한은 점차 축소되었다. 이처럼 원수정 시기에는 개인의 파트리아 포테스타스(가부장권)가 약화되고, 가족의 법적 및 행정적 자율성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점차 증가하는 뚜렷한 경향을 보였다.[8]
3. 사제로서의 역할
''파테르 파밀리아스''는 가정 내에서 단순한 가장을 넘어 종교적인 수장, 즉 사제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그의 책임에는 "가족의 신"(라레스와 페나테스)을 섬기고, 자신의 겐스(씨족) 조상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임무(''사크라 파밀리아'')가 포함되었다.[9] 이러한 가정 내 종교 의식은 ''사크라 프리바타''라 불리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파테르 파밀리아스''에게 있었다.[11] 특히 조상 대대로 이어지는 지니어스 숭배는 ''파테르 파밀리아스''가 수행해야 할 핵심적인 종교적 의무 중 하나였다.[10]
3. 1. 가족 신과 조상 숭배

''파테르 파밀리아스''는 가정 내에서 종교적인 책임을 지녔는데, 이는 "가족의 신"(라레스와 페나테스)과 자신의 ''겐스''(씨족) 조상신에 대한 사제 임무(''사크라 파밀리아'')를 포함했다.[9] 조상신 숭배는 조상의 영혼인 디 파렌테스와 지니어스 숭배를 통해 이루어졌다. ''지니어스''는 ''겐스''와 그 구성원 각자에게 스며들어 있는 본질적이고 상속 가능한 정신, 신성한 본질, 또는 영혼이자 생성력으로 여겨졌다. ''파테르 파밀리아스''는 겐스에서 파생된 가족의 유일하고 합법적인 수장으로서, 조상에 대한 의무를 경건하게 이행함으로써 그 ''지니어스''를 구현하고 표현했다. 따라서 가족 전체는 ''파테르 파밀리아스''를 통해 ''지니어스'' 숭배에 대한 상호적인 의무를 지게 되었다. 그는 혈연이나 입양을 통해 자녀에게 ''지니어스''와 ''사크라 파밀리아''의 의무를 물려주었다.[10]
로마 종교법에 따르면, ''파밀리아''(가족)의 종교 의식은 ''사크라 프리바타''로 분류되었다. 이는 국가가 아닌 ''파밀리아''가 비용을 부담하는 사적인 의례를 의미하며, 국가의 공식적인 의례와는 구별되는 "비공식적"인 성격을 지녔다. 그러나 만약 ''사크라 프리바타''의 준수가 소홀하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국가의 폰티펙스(최고 사제)와 검열관이 개입할 여지가 있었다. 따라서 ''사크라 프리바타''의 비용 부담과 실행 책임은 오롯이 가장에게 있었다. 일반적인 의식과 축제(가정 의례 포함) 외에도 각 가족은 고유한 내부 종교 달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에는 아기의 공식적인 가족 구성원 인정, 성년식, 결혼, 사망, 매장과 같은 중요한 일들이 기록되었다. 농촌 지역의 영지에서는 온 가족이 모여 들판과 가축의 보호와 풍요를 기원하며 신들에게 제물을 바쳤다. 이러한 모든 축제와 제사는 ''파테르 파밀리아스''가 주관했다.[11]
3. 2. 종교 의식
''파테르 파밀리아스''는 가정 내에서 종교적인 책임을 지녔는데, 이는 "가족의 신"(라레스와 페나테스)과 자신의 ''겐스''(씨족) 조상신에 대한 사제 임무(''사크라 파밀리아'')를 포함했다.[9] 조상신 숭배는 조상의 그림자인 디 파렌테스와 지니어스 숭배로 나타났다. ''지니어스''는 ''겐스''와 그 구성원 각자에게 스며드는 본질적이고 상속 가능한 정신, 즉 신성한 본질이나 영혼, 그리고 생성하는 힘으로 여겨졌다. ''겐스''에서 파생된 가족의 유일하고 합법적인 수장으로서 ''파테르 파밀리아스''는 조상에 대한 의무를 경건하게 이행함으로써 그 ''지니어스''를 구현하고 표현했다. 따라서 ''파테르 파밀리아스''는 전체 ''파밀리아''(가족)로부터 ''지니어스'' 숭배에 대한 상호적인 의무를 받았다. 그는 또한 혈연이나 입양을 통해 자신의 자녀에게 ''지니어스''와 ''사크라 파밀리아''의 의무를 물려주었다.[10]
로마 종교법에 따르면, ''파밀리아''의 종교 의식은 ''사크라 프리바타''(국가가 아닌 ''파밀리아''가 자금을 대는 사적인 의식)로 분류되었으며, 이는 "비공식적"인 성격을 가졌다. 즉, 국가의 공직이나 행정관이 주관하는 의식은 아니었지만, ''사크라 프리바타''의 준수가 소홀하거나 부적절할 경우 국가의 폰티펙스(사제)나 검열관이 개입할 수 있었다. 따라서 ''사크라 프리바타''의 자금 조달과 실행 책임은 오롯이 가구주에게 있었다. 일반적인 의식과 축제(가정 의식 포함)를 지키는 것 외에도, 각 가족은 유아의 공식적인 수용, 성년식, 결혼, 사망, 매장 등을 기념하는 자체적인 내부 종교 달력을 가지고 있었다. 농촌 영지에서는 전체 ''파밀리아''가 모여 들판과 가축의 보호와 풍요를 기원하며 신들에게 제사를 지냈다. 이러한 모든 축제와 제사는 ''파테르 파밀리아스''가 주재했다.[11]
4. 아내의 지위
고대 로마에서 아내의 법적 지위는 남편과의 결혼 형태에 따라 크게 달랐다. 초기 로마 공화국 시대에는 아내가 '쿰 마누'(cum manu|쿰 마누la, "손과 함께") 즉, 마누스 결혼을 통해 친정아버지의 포테스타스에서 벗어나 남편(또는 시아버지)의 법적 지배하에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 경우 이혼 시에는 지참금과 함께 아내를 친정으로 돌려보내야 했다.[12]
그러나 후기 공화국 시대로 가면서 마누스 결혼은 점차 드물어졌고, 아내가 결혼 후에도 법적으로 친정 가족의 일원으로 남아 친정아버지의 포테스타스 아래에 있는 '마누스 없는 결혼'(sine manu|시네 마누la)이 보편화되었다. 이는 아내가 남편 가문에 완전히 종속되지 않음을 의미했다.[13]
한편, 아버지인 가부장( pater familias|파테르 파밀리아스la )의 포테스타스에서 해방된 여성은 법적으로 독립적인 지위(sui iuris|수이 이우리스la)를 얻을 수 있었으나, 여전히 남성 후견인의 감독을 받았다. 이러한 여성은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고 법률 행위를 할 수 있었으나, 다른 사람을 위한 법적 대리인이 될 수는 없었다.[14]
4. 1. 마누스(manus) 결혼
아내에 대한 가부장(pater familias)의 법적 권한(potestas)은 결혼 형태에 따라 달랐다. 고대 로마의 초기 로마 공화국 시대에는 아내가 '쿰 마누'(cum manu|쿰 마누lat, "손과 함께"라는 뜻) 즉, 마누스 결혼 형태로 아버지의 법적 지배에서 남편(또는 남편의 가부장)의 법적 지배로 넘어가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만약 남편이 아내와 이혼할 경우, 남편이나 그의 아버지는 지참금과 아내를 원래 가족의 가부장에게 돌려주어야 했다.[12] 하지만 후기 공화국 시대에는 마누스 결혼이 점차 드물어졌고, 여성은 결혼 후에도 법적으로는 태어난 가족의 일원으로 남아 아버지인 가부장의 지배를 받는 경우가 많아졌다.[13]가부장의 권한(potestas)에서 해방된 여성은 법적으로 독립적인 상태(sui iuris|수이 이우리스lat)가 되었지만, 여전히 남성 보호자가 지정되었다. 법적으로 독립된 여성은 자신을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할 권리는 있었으나, 다른 사람을 위해 법적인 문제를 처리할 수는 없었다.[14]
4. 2. 자유 결혼
아내에 대한 가부장(라틴어: pater familias|파테르 파밀리아스la)의 법적 권한(라틴어: potestas|포테스타스la)은 결혼 형태에 따라 달랐다. 고대 로마 초기 공화국 시대에는 아내가 '쿰 마누'(라틴어: cum manu|쿰 마누la, "손으로"라는 뜻) 결혼 형태로 아버지의 법적 지배에서 남편 가문의 법적 지배로 넘어갔다. 이 경우 남편이나 시아버지가 아내와 이혼할 경우, 지참금과 함께 아내를 원래 가족의 가부장에게 돌려보내야 했다.[12] 그러나 후기 공화국 시대에는 이러한 마누스 결혼(manus marriage|마누스 메리지la)이 점차 드물어졌고, 여성은 결혼 후에도 법적으로 원래 가족의 일원으로 남아 친정 가부장의 권한 아래에 있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는 여성이 남편 가문에 완전히 종속되지 않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결혼 형태로 볼 수 있다.[13]가부장의 권한에서 벗어난 여성은 법적으로 독립적인 지위(sui iuris|수이 이우리스la)를 가졌지만, 여전히 남성 보호자가 지정되었다. 독립적인 지위의 여성은 자신을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할 권리는 있었으나, 다른 사람을 위한 법적 문제까지 관리할 수는 없었다.[14]
4. 3. 여성의 법적 독립
아내에 대한 pater familias|가부장la의 법적 권한(potestasla)은 결혼 형태에 따라 달랐다. 초기 공화국 시대에는 아내가 'cum manula'(손으로) 결혼 형태로 아버지의 법적 지배에서 남편 (또는 남편의 가부장)의 법적 지배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다. 이 경우 남편이 아내와 이혼하면, 남편 또는 그의 가부장은 지참금과 함께 아내를 원래 가족의 pater familiasla에게 돌려주어야 했다.[12] 그러나 후기 공화국 시대에는 ''manus'' 결혼이 점차 드물어졌고, 여성은 법적으로 태어난 가족의 일원으로 남아 아버지의 pater familiasla 지배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 되었다.[13]아버지인 pater familiasla의 potestasla에서 해방된 여성은 법적으로 독립적인 지위(sui iurisla)를 가졌지만, 여전히 남성 보호자가 지정되었다. sui iurisla인 여성은 자신을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할 권리는 있었으나,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법적 문제를 처리할 수는 없었다.[14]
5. 자녀에 대한 권한
가장( pater familiaslat )은 자녀에 대해 가부장적 권위( patria potestaslat )라고 불리는 매우 광범위한 권한을 가졌다. 이 권한에는 자녀의 생사 여탈, 노예로 매매, 결혼 승인 등이 포함되었다. 예를 들어, 초기 로마법인 12표법은 기형아를 영아 살해하도록 규정하기도 했으며, 자녀를 세 번 노예로 팔면 가장의 권한에서 벗어난다는 조항도 있었다.
성인이 된 자녀( filii familiaslat )라 할지라도 가장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의 권위 아래에 있었으며, 법적으로 독립적인 재산권을 행사하기 어려웠다. 자녀가 얻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가족 공동의 소유로 간주되었고, 가장이 처분권을 가졌다.
이러한 광범위한 권리( longa manuslat , 문자 그대로 "긴 손")에는 의무도 따랐다. 자녀와 노예에 대한 부양 및 보호 의무 등이 있었으며, 이러한 의무는 초기 시민법( ius civilelat )뿐만 아니라 후대의 만민법( ius gentiumlat )이나 프레토르가 만든 명예법( ius honorariumlat )을 통해 더욱 구체화되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장의 절대적인 권위는 점차 약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자녀에 대한 생사 여탈권은 사실상 폐지되었고, 자녀를 매매하는 행위는 극단적인 경우로 제한되었으며, 처벌 권한도 완화되었다. 황제 하드리아누스 통치기에는 아들을 살해한 가장에게 시민권 박탈, 재산 몰수, 영구 추방 등 엄격한 처벌이 내려지기도 했다.[15]
5. 1. 생사 여탈권과 매매권
12표법은 가장(家長)에게 "명백히 기형인" 유아를 영아 살해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선천적 장애가 있는 성인의 생존 사례는 엘리트층에서도 나타났는데, 이는 개인적인 선택이 작용했음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황제 클라우디우스는 다리를 저는 장애가 있었다.가장(家長)은 자녀를 노예로 팔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 하지만 로마법에 따르면, 자녀가 세 번 노예로 팔리면 더 이상 가부장적 권위(patria potestasla)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또한 가장(家長)은 아들과 딸의 결혼을 승인하거나 거부할 권리가 있었으나,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칙령은 가장(家長)이 정당한 이유 없이 결혼 허가를 보류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가장(家長)의 절대적인 권위는 점차 약화되었다. 이론적으로 존재했던 생사 여탈권은 폐지되었고, 자녀에 대한 처벌 권리는 완화되었으며, 자녀 매매는 극단적인 상황에서만 허용되는 것으로 제한되었다. 특히 황제 하드리아누스 시대에는 아들을 살해한 아버지가 시민권을 박탈당하고 모든 관련 권리를 상실했으며, 재산을 몰수당하고 영구 추방되는 등 처벌이 강화되었다.[15]
5. 2. 결혼 승인권
가장은 아들과 딸의 결혼을 승인하거나 거부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칙령은 가장이 그 허가를 가볍게 보류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5. 3. 성인 자녀의 지위
성인 filii familiaslat(가족의 자녀)는 paterlat(가장)의 권위 아래 계속 남아 있었고, 가장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스스로 pater familiaslat(가장)의 권리를 획득할 수 없었다. 법적으로, 개별 가족 구성원(아들, 딸, 노예 포함)이 획득한 모든 재산은 가족 공동의 재산으로 귀속되었다. pater familiaslat는 이 재산의 처분에 대한 유일한 권리를 가졌으며, 부채를 포함한 모든 법적 책임도 단독으로 졌다.가장은 자녀를 노예로 팔 수 있는 권한(ius vendendilat)을 가졌으나, 로마법은 자녀가 세 번 노예로 팔린 경우에는 더 이상 patria potestaslat(가부장적 권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이를 제한했다. 또한 가장은 아들과 딸의 결혼을 승인하거나 거부할 권리가 있었지만,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칙령은 가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결혼 허가를 보류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patres familiaslat(가장들)는 광범위한 권리(longa manuslat, 문자 그대로 "긴 손")를 가진 만큼, 자녀(filiilat)와 노예에 대한 의무도 지녔다. 이러한 의무 중 일부는 원래의 시민법( ius civilelat )이 아닌,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만민법( ius gentiumlat )이나 프레토르와 같은 마기스트라투스( Magistratuslat )가 만든 명예법( ius honorariumlat ) 등 로마법의 후기 단계에서 인정되었다.
paterlat(가장)이 사망하면, 그의 권위 아래 있던 자녀들은 각자 독립적인 법적 주체(sui iurislat)가 되어 자신의 가구에 대한 pater familiaslat(가장)의 지위를 물려받았다. 만약 pater familiaslat(가장)이 유언 없이 사망하면, 그의 자녀는 그의 재산을 균등하게 상속받을 자격이 있었다. 유언장이 남겨진 경우에도 자녀는 유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가장에 의해 생전에 "해방"(emancipatiolat)된 자녀는 법적으로 가족 관계가 단절되어 상속에서 제외되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pater familiaslat(가장)의 절대적인 권위는 점차 약화되었다. 자녀에 대한 생사 여탈권(vitae necisque potestaslat)은 폐지되었고, 처벌 권리는 완화되었으며, 자녀 매매는 극단적인 빈곤 상황 등으로 제한되었다. 황제 하드리아누스 치하에서는 아들을 살해한 아버지가 시민권을 박탈당하고 모든 관련 권리를 잃었으며, 재산을 몰수당하고 영구 추방되는 등 처벌이 강화되었다.[15]
6. 노예 제도와의 관계
고전 로마 시대의 familia|파밀리아la는 본래 아내와 자녀를 제외한 "노예 집단"을 의미했다.[5][16][17] 가장(家長)을 뜻하는 법적 개념인 pater familias|파테르 파밀리아스la 역시 이러한 초기 familia|파밀리아la 개념에서 비롯되었는데, 이는 아버지와 자녀 간의 관계보다는 노예 소유주와 노예 노동자 사이의 법적 관계에 더 뿌리를 두고 있음을 시사한다.[18] 초기 고전 시대부터 로마의 작가들과 법학자들은 노예 소유주를 의미하는 dominus|도미누스la 대신 pater familias|파테르 파밀리아스la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노예 소유가 내포하는 가혹한 의미를 완화하고 그 적용 범위를 노예가 아닌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까지 확장하려 했다.[5][19] 이처럼 pater familias|파테르 파밀리아스la 개념은 초기부터 노예 제도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발전해왔다.
6. 1. 초기 파밀리아 개념
고전 로마 시대의 familia|파밀리아lat는 본래 "노예 집단"을 의미했으며, 아내와 자녀는 포함하지 않았다.[5][16][17] 가장(家長)을 뜻하는 고전적인 법적 개념인 pater familias|파테르 파밀리아스lat는 이러한 초기 familialat 개념에서 유래했다. 즉, 아버지와 자녀 간의 관계보다는 노예 소유주와 노예 노동자 간의 법적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다.[18] 초기 고전 시대부터 로마 작가와 법학자들은 고대 작가들이 사용한 'pater familias'라는 용어를, 노예 소유주를 뜻하는 다른 라틴어 단어인 dominus|도미누스lat(도미누스) 대신 "가장의" 개념의 기초로 해석했다. 이는 노예 소유가 가정의 가장에게 부여하는 가혹한 의미를 완화하고, 이 용어의 적용 범위를 노예가 아닌 가정 구성원에게까지 넓히려는 의도적인 선택이었다.[5][19] 따라서 의미론적으로 pater familiaslat는 가정을 다스리는 데 있어 아버지의 애정 어린 면모와 노예 소유주의 엄격한 강압을 동시에 지닌 가장을 의미하게 되었다.[5][20]로마 법학자들이 초기 고전 시대부터 pater familiaslat의 법적 개념을 정립하기 시작하면서, 이 지위를 얻기 위한 최소 자격은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능력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로마법에서 이는 pater familiaslat가 노예를 지배하는 능력과는 별개의 문제로 간주되었다.[5] 노예와 재산 자체는 pater familiaslat가 권위를 행사하는 familialat의 일부로 여겨졌지만, 아내, 자녀, 손자녀와 같은 가족 구성원과는 구별되었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든 가정 구성원은 pater familiaslat의 권위, 즉 potestas|포테스타스lat(potestas)에 복종해야 한다는 공통점을 가졌다. 서기 2세기경에는 가족 구성원과 같은 집에 거주하는 노예 간의 구별이 점차 희미해졌으며, 동시에 patria potestas|파트리아 포테스타스lat(가부권)도 시간이 흐르면서 약화되었다.[16]
Patres familias|파트레스 파밀리아스lat(pater familias의 복수형)는 노예 노동자를 포함한 가구 구성원에 대해 완전하고 독립적인 권위를 행사했다. 노예가 법적 위반을 저질렀을 때, patres familiaslat는 지역 시민 행정관과 동등한 사법권을 가졌으며, 노예의 잘못을 면제하거나, 배심원 재판을 통해 재판하고, 심지어 사형을 선고할 권한까지 포함했다.[21][22]
일부 로마의 patres familiaslat는 노예들이 서로 간의 유대를 형성하도록 contubernia|콘투베르니아lat(콘투베르니아)로 알려진 준(準)결혼 관계를 맺는 것을 허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는 가정 내에서만 인정되었고, 가정 밖에서는 법적 효력이 없었다. 이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자동으로 노예 신분이 되었고, 어머니를 소유한 주인의 법적 재산으로 간주되었다.[23]
로마 법적 자료에서는 노예를 종종 pater familiaslat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강조하며 가구의 instrumenta|인스트루멘타lat(대략 "장비" 또는 "도구"로 번역됨)의 일부로 인식했다. 이 정의에는 농경지에서 일하는 노예뿐만 아니라 가정 내에서 생활하며 pater familiaslat를 직접 섬기는 노예도 포함되었다.[5]
자신의 권한을 가진(즉, 어떤 pater familiaslat의 권한 아래 있지 않은) 로마 여성 sui iuris|수이 이우리스lat(sui iuris)는 노예를 instrumentalat로서 소유할 법적 권리가 있었다. 그러나 법학자들은 노예 소유주라는 자격만으로 이들에게 pater familiaslat의 지위를 부여할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했다. 일반적으로 pater familiaslat의 지위는 여성 sui iurislat에게 완전히 부여될 수 없었는데, 로마법은 pater familiaslat가 직계 가족 구성원에게 행사하는 권위를 엄격하게 남성적인 것으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유하고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일부 여성 sui iurislat가 노예 소유를 통해 pater familiaslat로 법적 인정을 받은 예외적인 사례가 있었으나, 이는 종종 간과되어 왔다.[5]
6. 2. 의미 변화와 적용 범위 확대
고전 로마 시대의 familia|파밀리아la는 원래 "노예 집단"을 의미했으며, 아내와 자녀는 포함하지 않았다.[5][16][17] "가장(家長)"을 뜻하는 고전적인 법적 개념인 pater familias|파테르 파밀리아스la는 이러한 초기 familia|파밀리아la 개념에서 유래했다. 따라서 이 개념은 아버지와 자녀 간의 관계보다는 노예 소유주와 노예 노동자 간의 법적 관계에 뿌리를 두고 있다.[18] 초기 고전 시대부터 로마 작가와 법학자들은 고대 작가들이 언급한 'pater familias'를 노예 소유주를 뜻하는 다른 라틴어 단어인 Dominus (title)|dominus|도미누스la 대신 "가장의" 개념의 기초로 해석했다. 이는 노예 소유가 가정의 가장에게 부여하는 가혹한 함축적 의미를 완화하고, 해당 용어의 적용 범위를 노예가 아닌 가정 구성원에게까지 확대하려는 의도적인 선택이었다.[5][19] 결과적으로 의미론적 용어로서의 pater familias|파테르 파밀리아스la는 가정을 다스리는 데 있어 아버지의 애정 어린 부드러움과 노예 소유주의 엄격한 강압을 결합한 것으로 여겨지는 가장을 의미하게 되었다.[5][20]로마법 학자들이 초기 고전 시대부터 pater familias|파테르 파밀리아스la의 법적 개념을 명확히 하면서, 이 지위를 얻기 위한 최소 자격은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로마법에서 이는 pater familias|파테르 파밀리아스la가 노예를 지배할 수 있는 능력과는 별개의 차원으로 간주되었다.[5] 노예와 재산 자체는 pater familias|파테르 파밀리아스la가 권위를 행사하는 familia|파밀리아la의 일부로 여겨졌지만, 가족 구성원(아내, 자녀, 손자녀)과는 구별되었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든 가정 구성원은 pater familias|파테르 파밀리아스la의 권위, 즉 potestas|포테스타스la에 복종한다는 공통점을 가졌다. 서기 2세기경에는 가족 구성원과 같은 집에 거주하는 노예 간의 구별이 점차 줄어들었으며, 동시에 아버지의 가부장적 권한인 patria potestas|파트리아 포테스타스la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약화되었다.[16]
Patres familias|파트레스 파밀리아스la(복수형)는 노예 노동자를 포함한 가구 구성원에 대해 완전하고 별도의 권위를 행사했다. 노예가 저지른 법적 위반을 재판할 때, patres familias|파트레스 파밀리아스la는 지역 시민 행정관과 동등한 관할권을 가졌으며, 노예의 모든 잘못을 면제하거나, 배심원 재판을 통해 재판하고, 심지어 사형을 선고할 능력까지 포함했다.[21][22]
일부 로마 patres familias|파트레스 파밀리아스la는 노예들이 노예들 사이의 공동 유대를 형성하는 수단으로 준 결혼 관계(Contubernium|contubernia|콘투베르니아la로 알려짐)를 맺도록 허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는 가정 내에서만 인정되었고 가정 밖에서는 법적 효력이 없었다. 이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자동으로 노예가 되었고, 어머니의 소유주의 법적 재산으로 간주되었다.[23]
로마 법적 자료는 종종 노예를 pater familias|파테르 파밀리아스la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강조하기 위해 가구의 instrumenta|인스트루멘타la(대략 "장비"로 번역됨)의 일부로 인식했다. 이 정의에는 농경지에서 일하는 노예와 가정에서 생활하며 pater familias|파테르 파밀리아스la를 직접 섬기는 노예가 모두 포함되었다.[5]
자신의 권한을 가진(즉, 어떤 pater familias|파테르 파밀리아스la의 권한 아래 있지 않은) 로마 여성 sui iuris|수이 이우리스la는 노예를 instrumenta|인스트루멘타la로 소유할 법적 권리를 가졌다. 하지만 법학자들은 노예 소유주로서의 자격으로 그들에게 pater familias|파테르 파밀리아스la의 지위를 부여할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결정했다. 일반적으로 pater familias|파테르 파밀리아스la의 지위는 여성 sui iuris|수이 이우리스la에게 완전히 부여될 수 없었는데, 이는 로마법이 pater familias|파테르 파밀리아스la가 직계 가족 구성원에게 행사하는 권위를 엄격하게 성별화된, 즉 남성적인 것으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유하고 사회경제적 계층이 높은 일부 여성 sui iuris|수이 이우리스la가 노예 소유를 통해 pater familias|파테르 파밀리아스la로 법적 인정을 받도록 허용한 이 예외는 종종 간과되어 왔다.[5]
6. 3. 노예의 지위와 권리
고전 로마 시대의 ''familia''는 본래 "노예 집단"을 의미했으며, 아내와 자녀는 포함하지 않았다.[5][16][17] "가장(家長)"을 뜻하는 고전적인 법적 개념인 ''pater familias''는 이러한 초기 ''familia'' 개념에서 유래했다. 즉, 아버지와 자녀 간의 관계보다는 노예 소유주와 노예 노동자 간의 법적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다.[18] 초기 고전 시대부터 로마 작가와 법학자들은 노예 소유주를 뜻하는 다른 라틴어 단어인 ''dominus'' 대신 ''pater familias''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이는 노예 소유가 가정의 가장에게 부여하는 혹독한 이미지를 완화하고, 이 용어의 적용 범위를 노예가 아닌 가정 구성원에게까지 넓히려는 의도적인 선택이었다.[5][19] 따라서 ''pater familias''라는 용어는 가정을 다스리는 데 있어 아버지의 애정 어린 부드러움과 노예 소유주의 엄격한 강압을 결합한 가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겨졌다.[5][20]로마법 학자들이 초기 고전 시대부터 ''pater familias''의 법적 개념을 정립하면서, 이 지위를 얻기 위한 최소 자격은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로마법에서 이는 ''pater familias''가 노예를 지배할 수 있는 능력과는 별개의 문제로 간주되었다.[5] 노예와 재산 자체는 ''pater familias''가 권위를 행사하는 ''familia''의 일부로 여겨졌지만, 아내, 자녀, 손자녀와 같은 가족 구성원과는 구별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가정 구성원은 ''pater familias''의 권위, 즉 ''potestas''에 복종해야 한다는 공통점을 가졌다. 서기 2세기경에는 가족 구성원과 같은 집에 거주하는 노예 간의 구별이 줄어들었으며, 동시에 가장의 절대적 권한인 ''patria potestas''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약화되었다.[16]
''Patres familias''(pater familias의 복수형)는 노예 노동자를 포함한 가구 구성원에 대해 완전하고 별도의 권위를 행사했다. 노예가 법적 위반을 저질렀을 경우, ''patres familias''는 지역 시민 행정관과 동등한 재판 관할권을 가졌으며, 노예의 모든 잘못을 면제하거나, 배심원 재판을 통해 재판하고, 심지어 사형을 선고할 능력까지 포함되었다.[21][22]
일부 로마의 ''patres familias''는 노예들이 공동 유대를 형성하는 수단으로 준결혼 관계(contubernia로 알려짐)를 맺도록 허용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관계는 가정 내에서만 인정되었으며 가정 밖에서는 법적 효력이 없었다. 이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자동으로 노예 신분이 되었고, 어머니를 소유한 가장의 법적 재산으로 간주되었다.[23]
로마 법적 자료는 종종 노예를 ''pater familias''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강조하기 위해 가구의 ''instrumenta''(대략 "장비"나 "도구"로 번역됨)의 일부로 인식했다. 이 정의에는 농경지에서 일하는 노예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생활하며 ''pater familias''를 직접 섬기는 노예도 모두 포함되었다.[5]
자신의 권한을 가진(즉, 어떤 ''pater familias''의 권한 아래 있지 않은) 로마 여성 ''sui iuris''는 노예를 ''instrumenta''로서 소유할 법적 권리를 가졌다. 그러나 법학자들은 노예 소유주로서의 자격을 근거로 그들에게 ''pater familias''의 지위를 부여할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결정했다. 일반적으로 ''pater familias''의 지위는 여성 ''sui iuris''에게 완전히 부여될 수 없었는데, 로마법은 ''pater familias''가 직계 가족 구성원에게 행사하는 권위를 엄격하게 성별화된, 즉 남성적인 것으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학자와 법학자들은 부유하고 사회경제적 계층이 높은 일부 여성 ''sui iuris''가 노예 소유를 통해 ''pater familias''로 법적 인정을 받도록 허용한 이 예외를 종종 간과해왔다.[5]
7. 역사적 적용
로마 시대의 가부장(pater familias|파테르 파밀리아스la) 개념은 로마 제국 멸망 이후에도 다른 사회, 특히 노예 제도가 존재했던 지역의 법적, 문화적, 사회적 관계에 영향을 미쳤다. 노예 소유주와 노예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데 이 개념이 활용된 사례들이 역사적으로 나타난다.
15세기 발렌시아에서는 로마의 가족(familia|파밀리아la) 개념을 법전에 도입하여, 노예를 가부장의 권위 아래 두면서도 음식, 의복, 주거, 교육 등 기본적인 필요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는 가구 구성원으로 인정했다.[24][25] 이는 가부장에게 노예를 포함한 모든 가구원에 대한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사회적 명예와 지위를 유지하도록 하는 방식이었다.
남북 전쟁 이전 미국 남부의 플랜테이션 농장주들은 로마의 가부장 모델을 차용하여 노예 제도를 마치 자비로운 가부장적 제도인 것처럼 포장하는 수사적 방어 논리를 개발했다.[26] 그들은 자신들을 노예를 포함한 가구 전체를 돌보는 존재로 묘사하며 노예 소유와 통치를 합리화하고, 노예 제도의 본질적인 잔혹성을 민주주의 이상과 조화시키려 시도했다.[28][29][30][31]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서아프리카의 모계 사회 전통 등에 뿌리를 둔, 노예들이 스스로 구성한 가족 및 가구 구조와 종종 충돌했다.[34][35][36][37] 이러한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는 노예제가 법적으로 폐지된 이후에도 남부 사회에 영향을 미쳐, 백인 고용주와 정치 지도자들이 이전 노예뿐 아니라 여성, 빈곤 노동자들에 대한 계층적 사회 경제적 지위를 유지하려는 시도로 이어졌다.[32][33]
7. 1. 15세기 발렌시아
로마 외 다른 지역의 역사에서도 다양한 노예 제도는 노예 소유주와 노예 사이의 법적, 문화적, 사회적 관계를 규정하기 위해 가부장(pater familias|파테르 파밀리아스la) 개념을 활용했다. 예를 들어, 15세기 발렌시아 사회의 법전은 고전 로마의 가족(familia|파밀리아la) 개념을 채택했다. 이를 통해 하인 노동자와 노예는 가부장의 권위 아래 놓였지만, 동시에 가족 구성원과 거의 동등한 지위를 가진 가구 구성원으로 인정받았다.[24]이러한 배경 속에서 가부장(patres familias|파트레스 파밀리아스la)은 노예를 포함한 모든 가구 구성원의 물질적, 정신적 필요를 충족시켜야만 지역 사회 내에서 자신의 명예와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 가부장의 의무에는 노예에게 음식, 의복, 주거, 교육, 그리고 세례를 제공하는 것이 포함되었다. 만약 가부장이 이러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해당 노예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이는 경우에 따라 특정 노예를 "양육"했다고 주장하는 가부장들 사이에 분쟁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25]
7. 2. 미국 남부 노예 제도
남북 전쟁 이전 미국 남부의 플랜테이션 노예 제도에서, 노예 소유주인 농장주들은 고대 로마의 ''가부장(pater familias)'' 모델을 기반으로 노예 제도를 자비로운 가부장적 제도로 옹호하는 수사적 방어를 발전시켰다.[26] 일부 농장주들은 노예 학대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노동자를 고용"한 세입자에게 노예를 "좋은 ''가부장(pater familias)''처럼" "대우"하도록 지시하는 등 법적 보호 조치로 이 개념을 사용하기도 했다.[27] 다른 농장주들은 이 개념을 사용하여 농장주의 통치를 합리화하고, 자신들이 모든 구성원에게 식량을 제공하며 그들의 충성과 노동을 요구하는 가구의 군주라고 주장했다.[28] 이러한 방식으로 로마의 선례를 이용하여 농장주들은 자신들의 노예 노동자가 가구의 가부장적 질서로부터 궁극적으로 혜택을 받는 "부양자"라고 주장했다. 남부 신문과 인쇄 매체는 노예 제도의 본질적인 잔혹성을 국가 건립의 기초가 되었다고 주장하는 민주주의적 이상과 일치시키기 위해 이 아이디어를 반복적으로 홍보했으며, 종종 이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비합리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면서 이를 가리는 모순을 무시했다.[29][30][31] 이러한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는 노예 제도가 법적으로 폐지된 후에도 지속되었다. 남부의 백인 고용주와 정치 지도자들은 이전에 노예였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부양자"로 간주했던 여성과 가난한 노동자에 대해 계층적 사회 경제적 지위를 유지하려고 시도하며 ''가부장(pater familias)''의 로마식 가구 모델을 더 넓은 사회 수준으로 확장하려 했다.[32][33]남부 미국과 카리브해 노예 소유주들이 확립하려 했던 가부장적 노예 제도는 종종 노예들이 스스로 구성한 가족 구조와 충돌했다. 이러한 노예들의 가족 구조 중 일부는 서아프리카 사회에 뿌리를 두고 있었다. 예를 들어 아칸족 사회는 대부분 모계 사회였으며 단일 모계에서 파생된 개별 "씨족 또는 혈통"으로 구성되었다.[34] 만데족 사회는 더 자주 부계 사회를 따라 조직되었지만 일부 모계 혈통을 보여주었으며 일반적으로 여성에게 강력한 정치 및 가구 권위의 지위를 부여했다.[34] 이보족 사회에서 여성은 어머니와 아내로서의 역할로 "가장 칭송"받았지만 독립적인 시장 활동과 공동 방어에도 참여했다.[34] 대서양 횡단 무역을 통해 신세계로 수송된 상당수의 노예가 아칸, 만데, 이보 사회에서 기원했기 때문에, 일부 역사학자들은 이 서아프리카 문화의 모계적 요소와 노예 가족 단위에서 여성과 어머니의 중심성 사이의 연관성을 지적했다.[34][35] 노예들 사이에서 가구 및 가족 생활을 구조화하는 이러한 대안적인 방식은 일부 농장주들이 자신의 가구에서 유일하게 인정된 ''가부장(pater familias)''으로 군림하려는 의도를 위협했다.[36][37]
7. 3. 서아프리카 사회와의 충돌
남부 미국과 카리브해의 노예 소유주들이 세우려 했던 가부장적 노예 제도는 종종 노예들이 스스로 만든 가족 구조와 충돌했다. 이러한 노예들의 가족 구조 중 일부는 대서양 노예 무역을 통해 끌려온 이들의 고향인 서아프리카 사회에 뿌리를 두고 있었다.예를 들어, 아칸족 사회는 대부분 모계 사회였으며, 하나의 어머니 혈통에서 갈라져 나온 개별 "씨족 또는 혈통"으로 구성되었다.[34] 만데족 사회는 부계 사회를 따르는 경우가 더 많았지만, 일부 모계 혈통의 특징을 보였고 일반적으로 여성에게 강력한 정치적 및 가구 내 권위를 부여했다.[34] 이보족 사회에서는 여성이 어머니와 아내로서의 역할로 "가장 칭송"받았지만, 독립적인 시장 활동에 참여하고 공동 방어에도 나섰다.[34]
대서양 노예 무역을 통해 신세계로 강제 이주된 상당수의 노예가 아칸족, 만데족, 이보족 사회 출신이었기 때문에, 일부 역사학자들은 이러한 서아프리카 문화의 모계적 요소와 노예 가족 단위에서 여성과 어머니가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것 사이의 연관성을 지적한다.[34][35] 노예들 사이에서 가구와 가족 생활을 꾸리는 이러한 대안적인 방식들은, 자신들의 농장에서 유일하게 인정받는 '가부장(pater familiasla)'이 되려 했던 일부 농장주들의 의도에 위협이 되었다.[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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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dscape With Faces
2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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