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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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재산은 일본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법적으로 구분하는 개념으로, 유형과 무형, 동산과 부동산 등으로 나뉜다. 재산은 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경제 체제에 따라 인식과 중요성이 달라진다. 자본주의는 사유 재산을 기반으로 부를 창출하고, 사회주의는 사유 재산의 문제점을 비판한다. 재산 관련 법률 행위로는 판매, 임대, 저당 등이 있으며, 불법 침입, 파괴, 절도 등은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 재산에 대한 철학적, 종교적 관점은 다양하며, 고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사유 재산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한국의 재산 제도는 고대 농경 사회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변화를 겪었으며, 농지 개혁과 같은 역사적 사건을 통해 소유권과 관련된 제도가 발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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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 - 상속세
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해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각종 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며, 소득 재분배 및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는 기능과 함께 이중과세, 기업 경영권 승계의 어려움 등의 문제점도 제기된다. - 상속 - 오닌의 난
오닌의 난은 1467년 아시카가 요시마사의 후계자 문제로 시작되어 동군과 서군으로 나뉘어 11년간 교토를 중심으로 벌어진 대규모 내전이며, 아시카가 막부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센고쿠 시대의 시작을 알린 사건이다. - 물권법 - 부동산
부동산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등 이동이 불가능한 유형 자산으로, 민법에서 정의되며, 소유권 개념은 로마법과 그리스 철학에 기원을 두고, 한국에서는 일제강점기 이후 근대적 소유권 제도가 도입되어 투기 및 가격 급등 문제를 야기했고, 다양한 주거 유형과 임대 방식이 존재하며, 환경 오염과 관련되어 친환경 개발 및 지속 가능한 투자가 중요해지고, 정부는 투기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다. - 물권법 - 지역권
지역권은 타인의 토지를 자신의 토지 편익을 위해 이용하는 권리이며, 명시적 수여, 묵시적 성립 등의 방법으로 창설되고 승역지 멸실, 포기 등으로 소멸한다. - 빈 문단이 포함된 문서 - 광주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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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년은 율리우스력으로 수요일에 시작하는 평년으로, 이사벨 1세의 이슬람교 금지 칙령 발표, 콜럼버스의 중앙아메리카 해안 탐험, 바스쿠 다 가마의 인도 상관 설립, 크리미아 칸국의 킵차크 칸국 멸망, 비텐베르크 대학교 설립, 최초의 아프리카 노예들의 신대륙 도착 등의 주요 사건이 있었다.
재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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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
재산 | 개인 또는 법인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가치 있는 모든 것 |
형태 | 토지 건물 기타 개량물 |
관련 법률 | 부동산법 |
같이 보기 | |
관련 문서 | 동산 재산 지적재산권 부동산법 |
2. 재산의 종류
재산은 다양한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다. 경제학과 정치경제학에서는 사유 재산, 공공재, 조합 재산으로 나뉜다.[8] 일본에서는 국가가 소유하는 것을 국유 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것을 공유 재산으로 구분하며,[8] 전자는 국유 재산법, 후자는 지방 자치법 238조에 의해 규정된다.[8]
사회학과 인류학에서는 재산을 하나의 대상물과 여러 개인 간의 관계로 정의한다. 이때 최소한 한 명은 해당 대상물에 대한 재산 소유권을 가진다. "조합 재산"과 "사적 재산"의 구분은 여러 개인이 하나의 대상물에 대해 서로 다른 권리를 갖는 경우가 많아 혼란스러울 수 있다.[9][10]
일본 민법 86조는 유형의 재산을 부동산(토지 및 토지에 정착된 물건)과 동산(부동산 이외의 물건)으로 크게 나눈다.[11]
상속에서 피상속인의 유산은 "적극 재산"과 "소극 재산"으로 분류된다. 적극 재산은 "자산", 소극 재산은 "부채"에 해당하며, 재산은 일정 회계 단위 조직이 가지는 권리·의무 전부를 포함한다.[16]
채권 회수 실무에서는 채무자의 압류 대상 재산을 "책임 재산"이라고 한다. 민사집행법에서 압류할 수 없는 동산이나 채권은 "압류 금지 재산"이라고 한다.[17]
인체는 많은 사회에서 재산으로 간주된다. 신체 소유권과 각종 권리 문제는 인권 논의에서 발생한다. "몸이 자본"이라는 말처럼,[18]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는 신체가 재산임을 뜻하기도 한다.
이 외에도 재산은 일반재산과 특별재산, 포괄재산과 특정재산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2. 1. 유형재산과 무형재산
재산은 일정한 형태 유무에 따라 유형재산과 무형재산으로 나뉜다.'''유형재산'''(有形財産)은 일정한 형태가 있는 재산으로, 동산과 부동산으로 구분된다.[11] 동산에는 화폐, 상품 등이 있으며, 부동산에는 토지, 건물 등이 있다.
'''무형재산'''(無形財産)은 일정한 형태가 없는 재산으로, 지적 재산권(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 영업권, 광업권 등이 있다.[13] 지명도나 신용 등도 무형 재산에 해당한다. 지적 재산권은 개발 도상국 등에서 널리 인식되지 않거나 시행이 보호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14]
유형재산과 무형재산의 큰 차이점은, 무형 재산은 상속 가능하더라도 법률 등에 의해 기한이 만료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유효 기한이 만료되면 지적 재산은 창작자로부터 벗어나 누구나 사용료 없이 이용 가능하게 된다. (퍼블릭 도메인이나 제네릭 의약품 등이 그 예이다.)[14]
2. 2. 국유재산, 공유재산, 사유재산
경제학과 정치경제학에서 재산은 크게 사유 재산, 공공재, 조합 재산의 세 가지 형태로 나뉜다.[8] 특히 일본에서는 국가가 소유하는 것을 국유 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것을 공유 재산으로 구분하며,[8] 전자는 국유 재산법, 후자는 지방 자치법 238조에 의해 규정된다.[8]- 국유재산: 국가가 소유하는 재산으로, 국유 재산법에 따라 관리된다.
- 공유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재산으로, 지방자치법에 따라 관리된다.
- 사유재산: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하는 재산이다.
2. 3. 적극재산과 소극재산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적극재산이라고 한다. 부동산, 예금, 주식 등이 이에 해당한다. 반면, 빚이나 채무 등 경제적 부담이 되는 재산을 소극재산이라고 한다.[16] 상속 시에는 피상속인의 유산을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으로 분류하며, 상속인은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받는다.[16] 소극재산이 더 많을 경우 상속 포기를 할 수도 있다.2. 4. 기타 분류
재산은 일반재산과 특별재산, 포괄재산과 특정재산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8]3. 재산과 경제 체제
재산에 대한 인식은 해당 사회의 경제 체제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 고전적 자유주의는 재산의 노동설을 지지하며, 개인은 자신의 생명과 신체를 소유하고, 그 신체를 사용한 노동으로 생산된 것을 소유하며, 이를 타인과 자유롭게 교환하고 거래할 수 있다고 본다. 존 로크는 '통치 이론'에서 "누구나 자신의 몸이라는 재산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본인 자신만의 것이며 다른 누구도 권리를 갖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사람들이 사회에 참여하는 이유는 자신의 재산 보호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프레데리크 바스티아는 '법'에서 "생명, 자유, 재산이 존재하는 것은 인간이 법을 만들었기 때문이 아니다. 그 반대로, 이전부터 생명, 자유, 재산이 존재했던 사실이, 인간이 법을 만들게 했다."라고 하였다.
- 보수주의는 자유와 재산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본다. 사유 재산 소유가 확대될수록 국가와 국민은 더욱 안정되고 생산적이 된다고 본다. 러셀 커크는 '신중함의 정치학(The Politics of Prudence)'에서 "재산을 사적으로 소유하는 것에서 분리하여, 전체주의 국가(Leviathan)가 모든 지배자가 된다...[중략] 사유 재산의 기초 위에 위대한 문명이 세워진다. 보수주의자는 재산의 소유가 소유자에게 특정 의무를 부과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는 이러한 도덕적, 법적 의무를 기꺼이 받아들인다."라고 하였다.
- 자유주의적 사회주의는 일반적으로 짧은 포기 기간으로 재산권을 수용한다. 즉, 물품을 지속적으로 사용해야 소유권이 유지되며, 그렇지 않으면 소유권을 잃는다. 이는 '소유 재산' 또는 '용익권'으로 불리며, 부재자의 소유권은 불법이고 노동자가 사용하는 기계나 장비는 노동자의 소유가 된다.
일반적인 의미 또는 설명 | 행위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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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점유 | 해당 부동산에 소유권 유무와 관계없이, 사용되지 않거나 포기된 부동산을 점유하는 것. (타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요구에도 퇴거하지 않으면 불법 침입) | 스코터 |
리버스 엔지니어링(역설계) | 기존 타사 제품을 분해·분석하여 제조 방법, 동작 원리, 소스 코드 등 기술 정보를 얻는 개발 기법. | 리버스 엔지니어 |
대필 | 다른 사람이 저작자로 기록되는 것이 허용된 문필 작품 창작. | 유령 작가 |
3. 1. 자본주의
자본주의는 사유 재산이 소유자에게 재산을 발생시켜 부를 창출하고, 시장 운영에 따라 효율적인 경제 자원의 배분이 촉진된다는 핵심적인 전제를 가지고 있다. 재산의 현대적 개념은, 재산이 더 많은 부와 더 나은 생활 수준을 창출할 것이라는 기대를 바탕으로 발전했다. 그러나, 애덤 스미스는 재산이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판적인 견해를 밝혔다.> 큰 재산이 존재하는 곳에는 어디든 큰 불평등이 존재한다... [중략] 시민 정부는, 재산 보존을 위해 제정되는 한, 사실상 부유층을 빈곤층으로부터 보호하거나, 약간의 재산을 가진 사람들을 전혀 재산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다.(애덤 스미스 저 '국부론')[15]
3. 2. 사회주의
사회주의는 이 개념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하며, (특히) 재산을 지키는 비용은 사유 재산 소유권으로부터의 수익을 초과하며, 재산권이 소유자에게 그들의 재산을 발전시키거나 부를 창출하도록 장려한다고 해도, 그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만 그렇게 할 뿐이며, 이는 다른 사람들과 사회 전체의 이익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한다.[22]3. 3. 공산주의
공산주의는 생산 수단의 공유제를 주장하며, 자본의 사적 소유를 폐지해야 한다고 본다. 자본의 사적 소유는 특정 계급에게 더 많은 이익을 발생시키고, 지배를 초래한다고 본다.[22]공산주의는 무산 계급이 "고생해서 얻고, 자력으로 얻고, 자력으로 번" 개인 재산에는 반대하지 않는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자본의 사적 소유(토지, 공장, 자원 등)와 사유 재산(집, 물질적인 물건 등)을 구분한다.[23]
4. 재산 관련 개념
토지법에서 "재산"이라는 용어는 영국의 봉건 제도의 잔재로, 토지에 대한 복잡한 계층 구조와 권리를 만들었다. 자유 보유지 또는 단순 소유권은 일반법 체계에서 개인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완전한 소유권이다. 단순 소유권은 절대적 단순 소유권이거나 무효화 가능할 수 있으며, 미래 권리의 복잡한 시스템으로 이어진다.
토지 재산은 상속 재산과 상속이 아닌 재산으로 나뉜다. 단순 소유권과 세습 재산은 상속 재산으로, 소유자의 상속인에게 제한 없이(단순 소유권) 또는 제한과 함께(세습 재산) 법률의 작용에 의해 이전된다. 법적 재산 및 권리는 "물권"으로, "모든 사람에게 유효하다"고 한다. 영국의 법원은 "형평법상 권리"를 창출했는데, 이는 신탁이라 불리며 법원에서 강제될 수 있다. 수탁자는 법적 소유권을, 수익자는 형평법상 권리를 가진다.
경제학과 정치경제학에서 재산은 사유 재산, 공공재, 조합 재산의 세 가지 형태로 나뉜다.[8] 사회학과 인류학에서는 재산을 하나의 대상물과 여러 개인 간의 관계(최소한 한 명은 소유권 가짐)로 정의한다. "조합 재산"과 "사적 재산"의 구분은 혼란스러울 수 있다.[9][10]
일본 민법 86조는 유형 재산을 부동산(토지 및 정착물)과 동산(부동산 외 물건)으로 크게 나눈다.[11] 무형 재산은 지적 재산권(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이 대표적이며,[13] 기업이나 개인의 지명도, 신용 등도 포함된다. 그러나 지적 재산권은 개발 도상국에서 널리 인식되지 않거나 보호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14]
"프로퍼티(Property)"는 단독으로 부동산을 지칭하는 데 사용된다. 역사적으로 자본주의 이전 사회의 주요 재산은 토지였으며, 재산 제도는 토지 소유 양상에 따라 달랐다.[15] 대부분의 국가 및 지역 법체계는 재산을 "부동산"과 "동산", "유형"과 "무형"으로 구분한다.
일본에서 상속 시 유산은 "적극 재산"(자산)과 "소극 재산"(부채)으로 분류된다. 재산은 일정 회계 단위 조직의 권리·의무 전부를 포함한다.[16] 채권 회수 실무에서 채무자의 압류 대상 재산은 "책임 재산", 민사집행법상 압류 불가 재산은 "압류 금지 재산"이라고 한다.[17]
인체는 많은 사회에서 재산으로 간주된다. 신체 소유권과 권리 문제는 인권 논의에서 발생하며, "몸이 자본"이라는 말은[18] 건강한 신체가 재산임을 의미한다.
재산 인식은 경제 체제에 따라 다르다.
- 자본주의: 재산권이 부를 창출한다고 본다.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재산이 불평등을 야기한다고 비판했다.
- 고전적 자유주의: 개인의 신체 소유권과 노동 생산물 교환 자유를 주장한다. (존 로크, 통치 이론; 프레데리크 바스티아, 법)
- 보수주의: 자유와 재산의 연결을 지지하며, 사유 재산 확대를 옹호한다. (러셀 커크, '신중함의 정치학')
- 사회주의: 사유 재산 보호 비용이 수익을 초과하며, 소유자 이익이 사회 전체와 불일치할 수 있다고 비판한다.
- 자유주의적 사회주의: 단기 포기 기간으로 재산권을 수용하며, '소유 재산' 또는 '용익권'을 주장한다.
- 공산주의: 생산 수단의 공유제만이 불평등 최소화와 이익 극대화를 보장하며, 자본 사적 소유 폐지를 주장한다.
공산주의와 일부 사회주의는 자본 사적 소유가 비합법적이라고 본다. 공산주의자는 "고생해서 얻은" 개인 재산에는 반대하지 않으며, 자본 사적 소유와 사유 재산을 구분한다.
4. 1. 법률 행위
법률 행위는 재산의 소유권 및 이용에 관한 다양한 형태를 포함한다. 이러한 행위들은 개인이나 단체가 재산을 취득, 사용, 이전하는 방식을 규정한다.행위 | 설명 | 행위자 |
---|---|---|
판매 | 금전과 교환하여 동산, 부동산 및 소유권을 양도하는 행위. 구매와 반대되는 개념이다. | 판매자 |
공유 | 복수의 당사자가 공동으로 동산·부동산을 운영하고 사용하는 것을 허가하는 행위. | 소유권자 |
임대 | 보상금과 교환하여 동산·부동산을 한정적이고 일시적으로 (잠재적으로 갱신 가능)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가하는 행위. | 임대인 |
허락 | 주로 지적 재산의 이용료를 지불하는 라이선스 계약을 의미한다. | 허가자 |
분여 | 재산에서 발생하는 모든 재산권에 대해 특정 부분의 소유권 또는 지분을 다른 당사자에게 부여하는 것. 주식 등이 대표적인 예시이다. | |
지역권 | 일정 목적 범위 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자신의 토지를 위해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임차권과 달리 그 효력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된다. | |
선취특권 | 법률이 정하는 특정 채권을 가진 자가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특정 동산의 선취특권(민법 311조)과 부동산 선취특권(민법 325조)을 합쳐 특별 선취특권이라고 한다. | 선취특권자 |
저당권 | 채무 담보로 제공된 물건에 대해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는 권리. 질권과 달리 인도를 요하지 않으므로 소유자는 저당권 성립 후에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 저당권 설정자 |
질권 (담보) | 채무 불이행에 대비하여 채권자에게 넘겨주는 채무자의 소유물로, 채권 변제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융자 상환 지체 등의 경우에 융자처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재산이다.[20] | 채무자 |
이해 충돌 (이해 상반) | 약간의 불일치 또는 모순으로 인해 재산을 적절하게 사용·점유할 수 없는, 사실상의 공유 불가능 상태. 부동산의 경우, 해결되면 당사자 중 한 쪽이 해당 장소에서 퇴거할 가능성이 있다. | |
불법 점유 | 해당 부동산에 소유권 유무와 관계없이, 사용되지 않거나 포기된 부동산을 점유하는 행위. 타인의 소유권이 있는 부동산을 요구해도 퇴거하지 않는 경우 불법 침입이 된다. | 스코터 |
리버스 엔지니어링 | 기존의 타사 제품을 분해·분석하여 제조 방법, 동작 원리, 소스 코드와 같은 기술 정보를 (지적 재산으로 보호되는 부분도, 그렇지 않은 부분도) 얻는 개발 기법. | 리버스 엔지니어 |
대필 | 출판 시 다른 당사자가 저작자로 명시적으로 기록되는 것이 허용된 문필 작품의 창작. | 유령 작가 |
4. 2. 침해 행위
일반적인 의미 및 설명 | 실행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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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침입 |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이 소유한 부동산에 침입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또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부동산에서 퇴거하지 않는 행위.[16] | 불법 침입자 |
파괴 행위 | 유형 재산 또는 그 외관에 대한 파괴, 손상, 개변.[16] | 파괴자 |
절도 | 타인의 재물을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취득하는 행위, 또는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는 재산 소유권의 기능적 변경.[16] | 도둑 |
저작권 침해 |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지적 재산의 무단 복제 및 배포, 또는 전 단계에서 그 복제가 공개된 지적 재산의 소유.[16] | 해적판 |
소유자의 손실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침해, 또는 이익이나 개인적 이익을 동반하는 침해.[16] | ||
표절 | 지적 재산(아마 저작권으로 보호받는)이든 퍼블릭 도메인이든 관계없이, 실제 저작자의 이름을 명시하지 않고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작품을 발표하는 행위.[16] | 표절자 |
5. 재산권의 철학적, 종교적 관점
종교 지도자들은 신자들에게 재산을 많이 소유하라고 설교하는 경우는 드물다. 오히려 그 반대로, 재산을 축적하는 것은 종교적 해탈을 방해한다고 여겨져 왔다. 신약성서에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45]
- 예수한국어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다시 너희에게 말하지만,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 구멍을 통과하는 것이 더 쉽다." (마태복음 19:23-26)
- 예수한국어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가난한 너희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누가복음 6:20)
특히 로마 교황의 영향이 컸던 서양에서는 이러한 기독교 사상을 바탕으로 재산에 대한 철학적 논의가 이루어졌다. 자본주의 성립 이전 중세 및 르네상스 시대까지 "재산(property)"은 주로 토지를 의미했다. 수메르의 왕 우루이님기나는 토지의 강제 매각을 금지하는 최초의 법률을 제정했다.[45] 레위기 19:11 및 19:13에는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다.
유럽에 기독교가 전파되고 교황령이 형성되면서 교회 권력이 강해진 중세 중반까지, 사유 재산에 부정적인 초기 기독교 사상은 큰 영향을 미쳤다. 한편, 기독교 권위와 토지 봉건 지배를 하는 제왕권과의 권력 투쟁도 나타났고, 중세 후기에는 기존의 기독교 사상을 일부 수정하는 철학자들이 등장했다.
5. 1. 고대 및 중세 철학
아리스토텔레스는 저서 『정치학』에서 "사유 재산" 개념을 옹호했다.[46] 그는 자기 이익 추구가 공동체를 무시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보았으며, "누구나 자기 자신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공동체의 이익은 거의 생각하지 않는다"[47]라고 주장했다. 또한, 재산이 공유될 경우 노동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불공평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48]키케로는 자연법 하에서는 사유 재산이 존재하지 않고, 인정법 하에서만 존재한다고 보았다.[49] 소 세네카는 인간의 탐욕 때문에 재산이 필요하게 되었다고 생각했다.[50] 암브로시우스는 이 견해를 받아들였고,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는 이교도가 노동으로 얻은 재산을 유일 황제가 몰수할 수 없는 것에 불만을 표현했다.[51]
중세 중반까지, 사유 재산에 부정적인 초기 기독교 사상이 큰 영향력을 유지했다. 그러나 중세 후기에는 기독교 사상을 일부 수정하는 철학자들이 등장했다. 12세기 교회법인 그라티아누스 교령집은 인위법이 재산을 만들 뿐이라고 주장하며,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의 견해를 반복했다.[52] 토마스 아퀴나스는 재산의 개인 소비에는 동의했지만, 사적 소유의 필요성을 인정하며 초기 기독교의 교부학적 이론을 수정했다.[53] 그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54]
- 외적인 사물을 소유하는 것은 인간에게 자연스럽다.
- 자신의 것으로 물건을 소유하는 것은 인간에게 합법적이다.
- 절도의 본질은 타인의 물건을 몰래 취하는 것이다.
- 절도와 강도는 별개의 죄이며, 강도는 절도보다 더 중대한 죄이다.
- 절도는 죄이며, 대죄이기도 하다.
- 그러나, 필요에 의해 훔치는 것은 합법이다. "필요한 경우, 모든 것은 공동체의 재산이다"
5. 2. 근대 철학
토마스 홉스는 자신의 영역 안에 명백한 최강 권력이 존재할 경우에만 진정으로 재산이 자신의 소유물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최강의 권력이 재산을 소유물로 취급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57]제임스 해링턴은 홉스와 동시대 인물로, 재산을 자연스럽지만 피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겼다. 그는 저서 『오세아나』에서 정치 권력이 재산 분배의 결과이지 원인이 아니라고 주장했다.[57]
존 로크는 저서 『통치론』에서 재산권의 자연권이라는 정의를 주창했다. 그는 창세기에서 신이 자연의 지배권을 인간에게 부여했다는 기독교적 자연관을 발전시켰다. 그는 사람의 노동과 자연이 섞일 때 소유와 재산 가치라는 개념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샘 안을 흐르는 물은 만인의 것이지만, 병 속의 물은 그것을 길어 올린 사람의 것이라고 설명했다.[59] 또한 그는 사람들이 사회 계약을 맺기 이전의 사회는 매우 위험하고 불안정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국가를 조직하고 정부의 지배를 받는 주요 목적은 사유 재산의 보존에 있다고 주장했다.[60]
데이비드 흄은 사회적 관습에 의해 지지되는 기존의 법률이 재산권을 보호한다고 보았다.[62] 그는 탐욕을 "산업의 박차"라고 언급하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과도한 과세는 절망을 낳아 산업을 파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애덤 스미스는 저서 『국부론』에서 시민 정부가 재산 보존을 위해 제정되지만, 실제로는 부유층을 빈곤층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고 비판했다. 즉, 재산이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또한 모든 재산의 기원적인 기반은 노동으로 얻는 재산이며, 이것은 가장 신성하고 불가침하다고 주장했다.
5. 3. 현대적 관점
에르난도 데 소토는 재산권의 국가 보호 기능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본질적인 특징이라고 주장했다.[8] 일부 학자들은 재산의 상품화가 전통 문화 유산을 침해한다고 비판한다.[14]6. 한국의 재산 제도사
일본 민법 86조는 유형의 재산을 부동산(토지 및 토지에 정착된 물건)과 동산(부동산 이외의 물건)으로 크게 나눈다.[11] 소유자는 다양한 물권(소유권, 용익물권, 담보물권 등)과 채권을 통해 재산을 직접 지배한다. 무형의 재산에는 발명, 예술, 음악, 저작 등 창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는 지적 재산권(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과 기업이나 개인이 갖는 지명도, 신용 등이 있다.
1896년 민법이 공포되어 소유권(민법 제270조)을 비롯한 물권, 채권 등 기본 법규가 정해졌고, 1898년에는 재산 상속 관련 법규도 시행되었다.[39] 재산을 가진 측의 권리는 보호되었으나, 가지지 못한 측의 보호는 미흡했다. 소작권은 매우 약했고, 소작료에 시달리는 농민이 곤궁해지는 가운데 일부 지주에게 토지가 집중되어 기생 지주제가 확립되었다.[40]
제2차 세계 대전 패전 후 1946년부터 농지 개혁으로 정부가 소작지를 강제 매수하여 실제 경작하는 소작인에게 저가로 우선 양도하면서,[41] 지주제는 사실상 해체되고 자작농이 대다수가 되었다.
일본에서는 메이지 시대 문명 개화와 함께 지적 재산권이 도입되었고, 1885년(메이지 18년) "전매특허 조례"가 공포되었다.[44]
6. 1. 고대 ~ 조선 시대
야요이 시대에는 수전농업이 중국에서 전래되면서 토지를 재산으로 여기게 되었다.[28] 야요이 시대에는 권력자들이 국가를 넘어 재물을 주고받았는데, 『후한서』에 따르면 57년에 광무제가 노국의 조하 사절에게 한위노국왕인을 건네주었다. 또한 『위지 왜인전』에는 239년에 히미코가 생구 10명과 반포를 위의 황제에게 헌납했다는 기록이 있어, 사람의 몸을 재산으로 여기는 사상도 이 시대에 확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29] 국가가 인민으로부터 재산의 일부를 징수하는 "세금" 시스템도 야요이 시대에 탄생한 것으로 여겨진다.[30]일본 역사에서 국가가 토지 재산에 직접 간섭하기 시작한 것은 다이카 개신 이후 646년에 제시된 "개신의 조"가 발단이었다. 이를 통해 황족이나 호족이 사적으로 소유하던 토지와 인민을 조정이 관리하는 공지공민제로 전환이 시작되었다. 나라 시대의 반전수수법에서는 국가 농지(반전)를 인민에게 대여하고, 인민은 수확의 일정 비율을 "전조"로 납부했다. 인민은 반전의 매매나 양도 권리가 없었고, 사망 시 밭은 조정에 반환되었다.[31] 그러나 조용조 등 무거운 세금 부담으로 인민이 도망치면서 공지공민제는 오래가지 못했다. 723년 삼세일신법이 제정되어 관개 시설과 개간을 조건으로 3세대 동안 토지 소유가 허용되었지만, 743년 간전영년사재법으로 자신이 개간한 토지에 대한 사유가 영원히 인정되었다.[32] (단, 개간한 토지는 수조전으로 지정되어 납세 의무가 따랐다).
호족들은 개발영주로 전환하여 토지를 개간·소유하고, 사찰이나 상급 귀족에게 장원으로 기진하여 보호받음으로써 국가 권력의 간섭에서 벗어나려 했다.[33] 상급 귀족은 불수·불입권을 인정받아 장원을 보호했고, 개발 영주는 장원을 관리했다. 이러한 기진지계 장원은 헤이안 시대에 늘어나 후지와라 씨의 재산 기반이 되었다.
무사는 장원을 지키기 위해 무장하면서 시작되었으며,[33] 미나모토노 요리토모에 의해 12세기 말 가마쿠라 막부가 열리면서 토지를 매개로 한 은혜와 봉공이라는 주종 관계에 의한 통치, 즉 봉건 제도가 확립되었다.[34] 이는 19세기 에도 막부 종언(1868년)까지 약 700년간 지속되었다. 당시 일본에서는 관고제나 석고제로 토지가 평가되었고, 이는 농민이 납부할 연공을 정하는 기준이자 다이묘의 국력을 나타내는 지표였다.
쇼소인 보물에는 실크로드를 통해 들어온 유리 공예품 등 다양한 문화권의 보물이 발견된다.[35] 중세에는 남만 무역을 통해 조총 등 다양한 외래품이 들어왔고, 일본은 은 수출이 주력이었다. 유럽에서도 대항해 시대 이후 동남아시아의 향신료, 중국의 청자, 일본의 우키요에 등이 높게 평가되었다.
6. 2. 근대 ~ 현대
1872년(메이지 5년) 전답 자유작 허가로 에도 시대까지의 봉건적인 토지 소유 제한이 해제되어 토지의 사적 소유권이 널리 인정되었다.1896년 현재의 "민법"이 공포되어 소유권(민법 제270조)을 비롯한 물권, 채권 등 기본 법규가 정해졌다. 1898년에는 재산 상속 관련 법규도 민법으로 공포, 시행되었다[39]。 재산을 가진 측의 각종 권리는 보호되었으나, 가지지 못한 측의 보호는 뒤처졌다. 토지 소유권에 대한 소작권은 매우 약했고, 소작료(토지 사용 임대료)에 시달리는 농민이 곤궁해지는 가운데 일부 지주에 대한 토지 집중이 진행되어 기생 지주제가 광범위하게 확립되었다[40]。
1921년(다이쇼 10년) 제1차 세계 대전 후 불황을 겪으며 빌리는 측의 차지법, 차집법이 제정되었다. 1930년대 후반 전시 체제에서는 식량 확보를 위해 경작권이 더 중시되어[40] 농지 지주제가 축소되었다.
제2차 세계 대전 패전 후 1946년(쇼와 21년)부터 농지 개혁으로 정부가 각지 소작지를 강제 매수하여 실제 경작하는 소작인에게 저가로 우선 양도했다[41]。 이로 인해 기존 지주제는 사실상 해체되었고, 전후 일본에서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작농이 대다수가 되었다.
전후 각국은 국제 무역이 경제 성장에 필수적이게 되었고, 특허, 저작물 등 지적 재산을 세계적 관점에서 보호할 필요성이 증가하면서 1970년 세계 지식 재산권 기구가 설립되었다. 일본에서는 지적 재산권이 메이지 시대 문명 개화에 의해 도입되었고, 1885년(메이지 18년) 특허 제도에 관한 "전매특허 조례"가 공포되었다[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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