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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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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기관이다. 가축의 예방접종, 약물목욕, 임상검사 및 검사시료 채취, 축산물의 위생검사,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 및 교육·홍보, 가축방역사 및 도축검사원 교육·양성, 수입식용축산물의 현물검사 및 유통 이력관리 등의 사업을 수행한다. 1999년 돼지콜레라박멸비상대책본부로 시작하여, 2003년 특수법인으로 확대·설립되었으며, 정부 산하기관 및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 본부, 지역본부 및 사무소로 조직되어 전국적인 방역 및 위생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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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기본 정보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로고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로고
설립일2004년 1월 29일
종류정부기관
소재지대한민국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덕천로 174번길 27
조직
본부장김종현
하위 기관전국 9개 지역본부
웹사이트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공식 웹사이트
주요 업무
주요 업무가축 질병 예방, 방역
축산물 위생 검사
축산 관련 시험 및 연구
관련 법률
근거 법률가축전염병 예방법

2. 설립 근거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설립되었다.[1]

3. 주요 사업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가축질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활동, 축산물의 위생 및 안전 관리, 관련 전문 인력 양성 및 교육·홍보 사업 등을 주요 업무로 수행한다.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도 수행하고 있다.

3. 1. 가축 방역

가축예방접종, 약물 목욕, 임상검사 및 검사 시료 채취를 실시한다. 또한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 및 교육·홍보 활동을 수행한다.

3. 2. 축산물 위생 검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축산물의 위생 검사를 실시한다. 이는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업무 중 하나이다.

3. 3. 소독 및 교육·홍보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 활동을 실시하며, 관련 교육 및 홍보 활동도 수행한다.

3. 4. 기타 사업


  • 가축방역사 및 도축검사원 교육·양성
  • 수입식용축산물의 현물검사 및 유통 이력관리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및 부대사업

4. 연혁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1999년 돼지콜레라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돼지콜레라박멸비상대책본부'로 시작하여, 사단법인을 거쳐 2003년 특수법인으로 확대·설립되었다[2]. 이후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수입 식용 축산물 현물검사 업무 등으로 사업 영역을 넓혀왔다.

4. 1. 주요 연혁


  • 1999년 4월: 돼지콜레라박멸비상대책본부 창립
  • 2000년 6월: 사단법인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인가
  • 2003년 6월: 특수법인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확대·설립[2]
  • 2005년 1월: 「정부산하관리기본법」에 따라 정부산하기관으로 지정
  • 2007년 4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
  • 2007년 10월: 공공기관 혁신평가 우수기관 정부표창 수상
  • 2009년 3월: 수입 식용 축산물에 대한 현물검사 업무 수임

5. 조직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본부와 전국적인 지역본부 체계를 갖추고 가축 방역 및 위생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본부는 본부장, 이사회, 감사 등을 중심으로 주요 정책 결정과 사업 기획 및 관리를 담당하며, 산하에 관리처와 사업처를 두어 실무를 총괄한다.[1] 전국 각 에는 지역본부를 설치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현장 방역 및 위생 관리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조직 구성은 가축 질병 예방과 축산물 위생 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5. 1. 본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본부는 본부장, 이사회, 감사, 전무이사, 관리처장, 사업처장 등으로 구성된다.[1] 감사 아래에는 감사실장을 둔다.[1]

5. 1. 1. 본부 조직


  • '''관리처'''
  • * 기획예산부
  • * 경영지원부
  • ** 경영평가팀
  • * 인재개발부
  • ** 정보화사업팀
  • '''사업처'''
  • * 방역사업부
  • ** 제주사무소
  • * 위생검역부
  • * 유통관리부

5. 2. 지역본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전국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방역 및 위생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지역본부와 산하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지역본부산하 사무소
경기도본부중부사무소, 동부사무소, 서부사무소, 남부사무소, 북부사무소, 동북부사무소, 서북부사무소
강원도본부중부사무소, 동부사무소, 서부사무소, 남부사무소, 북부사무소
충북도본부중부사무소, 동부사무소, 남부사무소, 북부사무소
충남도본부중부사무소, 동부사무소, 서부사무소, 남부사무소, 북부사무소
전북도본부중부사무소, 동부사무소, 서부사무소, 남부사무소, 북부사무소
전남도본부중부사무소, 동부사무소, 서부사무소, 남부사무소, 북부사무소
경북도본부중부사무소, 동부사무소, 서부사무소, 남부사무소, 북부사무소
경남도본부중부사무소, 동부사무소, 서부사무소, 남부사무소, 북부사무소, 동북부사무소


참조

[1] 법령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 설립
[2] 뉴스 가축방역본부 특수법인 전환 http://www.nongupin.[...] 농업인신문 200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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