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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산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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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갈산도2는 해식애, 해식동굴, 타포니가 발달하고 매가 서식하며 칼새 집단번식지인 특정도서이다. 2014년 12월 30일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 제218호로 지정되었으며, 면적은 5,713m2이다.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시방리 산98에 위치하며, 건축물 신축, 토지 형질 변경 등 행위가 제한된다.

2. 특정도서

갈산도2는 2014년 12월 30일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1]

2. 1. 지정 내용

갈산도2는 해식애, 해식동굴, 벌집형 타포니가 발달하고,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가 서식하며 칼새의 집단번식지로서 생태적 가치가 높아, 2014년 12월 30일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1]

2. 2. 지형 및 생태적 특징

갈산도2는 해안 침식 작용으로 형성된 해식애와 해식동굴이 발달했으며, 암석 표면에 벌집 모양의 구멍들이 나타나는 타포니 지형이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생태학적으로도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데,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가 서식하고 있으며 칼새의 집단 번식지로도 알려져 있다. 이러한 독특한 지형과 생태적 중요성을 인정받아, 2014년 12월 30일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1]

3. 행위 제한

특정도서 안에서는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특정 행위가 제한된다.

3. 1. 금지 행위

특정도서 안에서는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허가해서는 안 된다.

  • 건축물·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 택지의 조성·토지의 형질변경·토지의 분할
  • 공유수면의 매립
  • 입목·죽의 벌채 또는 훼손
  • 도로의 신설
  • 흙·모래·자갈·돌의 채취, 광물의 채굴, 지하수의 개발
  • 가축의 방목, 야생동물의 포획·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 야생식물의 채취
  • 특정도서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 동·식물 또는 특정도서 안에 존재하는 자연적 생성물을 그 섬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 특정도서 안으로 생태계 위해 외래 동·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 폐기물을 매립 또는 투기하는 행위
  •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짓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 지질·지형·자연적 생성물의 형상 손괴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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