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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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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개방형 표준은 사양의 개방성, 초안 작성 프로세스, 표준에 대한 권리 소유권 등 다양한 측면을 강조하는 여러 정의가 존재한다. 일부 정부와 단체는 사용료를 요구하는 개방형 표준을 배제하며,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커뮤니티에서는 자유롭게 채택, 구현 및 확장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개방형으로 간주한다. 개방형 표준은 상호 운용성 확보, 기술 혁신 촉진, 경제 성장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하며, W3C, IETF, ITU-T 등 국제기구와 각국 정부는 개방형 표준의 개발 및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개방형 표준에 특허 기술이 포함될 경우, RAND 라이선스 또는 로열티 프리 라이선스 방식으로 특허 문제를 해결하며, JPEG, H.264 비디오 코덱 등과 관련된 특허 분쟁 사례가 존재한다.

2. 오픈 표준의 정의

"개방형"과 "표준"이라는 용어는 넓은 의미로 사용되며, 개방형 표준에 대한 여러 정의가 존재한다. 이러한 정의들은 주로 표준 규격의 공개성, 개발 과정의 투명성, 사용료(로열티) 부과 여부 등을 다룬다.[1]

학계, 유럽 연합, 덴마크, 프랑스, 스페인 등의 일부 국가에서는 로열티를 요구하는 표준을 개방형 표준에서 제외한다.[1] 월드 와이드 웹 컨소시엄(W3C)은 사양이 로열티 없음 기반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반면, 인터넷 기술 특별 위원회(IETF), 국제 표준화 기구(ISO), 국제 전기 기술 위원회(IEC), ITU-T 등은 특허 라이선스 수수료를 포함하는 사양을 허용한다. 이들 중 IETF와 ITU-T는 "개방형 표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특허 라이선스 조건을 허용한다.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커뮤니티에서는 개방형 표준을 자유롭게 채택, 구현, 확장할 수 있어야 진정한 개방형으로 간주한다.[1] 개방형 표준은 소유되지 않거나 집단에 의해 소유되지만, 공개적으로 공유될 수 있다.[2]

전기 전자 기술자 협회(IEEE), 인터넷 협회(ISOC), 월드 와이드 웹 컨소시엄(W3C), 인터넷 엔지니어링 태스크 포스(IETF), 인터넷 아키텍처 위원회(IAB)는 "오픈스탠드 원칙"을 공동으로 확인했다.[7][8]

'''오픈스탠드 원칙'''[9]

번호내용
1협력: 표준화 기구 간 상호 존중하는 협력
2원칙 준수: 적법 절차, 광범위한 합의, 투명성, 균형, 개방성
3집단적 권한 부여: 기술적 타당성, 상호 운용성, 경쟁, 혁신 등을 통한 기여
4가용성: 누구나 표준 사양을 구현 및 배포 가능 (공정한 조건: 로열티 면제 ~ FRAND)
5자발적 채택: 시장에 의해 결정되는 자발적 표준 채택



ITU-T는 2005년에 "개방형 표준"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10]


  • 일반 대중에게 공개
  • 협업 및 합의 기반 프로세스를 통해 개발 및 유지
  • 상호 운용성 및 데이터 교환 용이
  • 광범위한 채택 목표


이 외에도 여러 국가, 정부 기관, 단체 및 개인이 개방형 표준에 대한 정의를 제시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발행처발행 시기가용성사용 권한프로세스완성도
무료FRAND 조건로열티 프리, 취소 불가FRAND 조건공개 참여공개 열람여러 벤더 구현 또는 성숙도를 위한 공개 참조 필요
IEEE, ISOC, W3C, IETF, IAB 공동 발행2012-08-12아니요아니요아니요아니요아니요아니요
ITU-T2005-03아니요아니요아니요아니요아니요
범유럽 전자정부2004아니요
덴마크 정부2004불분명아니요아니요아니요
프랑스 법2004암시암시아니요아니요아니요
인도 정부2014아니요아니요아니요
이탈리아 법2005-03-07아니요아니요아니요아니요아니요아니요아니요
뉴질랜드 e-GIF2007-06-22불분명아니요아니요아니요
포르투갈 법2011-06-21아니요
남아프리카 정부2007
스페인 법2007-06-22아니요아니요아니요아니요아니요
영국 정부2012
베네수엘라 법2004-12-23아니요아니요암시아니요아니요아니요
브루스 페렌스2002년 이전선호암시아니요아니요아니요
마이크로소프트c. 2006아니요아니요아니요
오픈 소스 이니셔티브2006–09아니요부분적아니요아니요
켄 크레흐머2005-01아니요아니요
W3C2005–09아니요
DIGISTANc. 2008아니요
FSFE2001아니요암시
FFII2004년 이전아니요아니요아니요아니요아니요


2. 1. 개방성

"개방형" 및 "표준"이라는 용어는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며, 개방형 표준에 대한 여러 정의가 존재한다. 이러한 정의들은 주로 표준 사양의 공개, 개발 과정의 투명성, 그리고 사용료(로열티) 부과 여부와 같은 요소들을 강조한다.[1]

학계, 유럽 연합, 덴마크, 프랑스, 스페인 등의 정부는 로열티를 요구하는 표준을 개방형 표준에서 제외한다. 뉴질랜드, 남아프리카 공화국, 베네수엘라 정부도 유사한 입장이다.[1] 월드 와이드 웹 컨소시엄(W3C)는 표준 사양이 로열티 없음 기반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반면, 인터넷 기술 특별 위원회(IETF), 국제 표준화 기구(ISO), 국제 전기 기술 위원회(IEC), ITU-T와 같은 주요 국제 표준화 기구들은 특허 라이선스 수수료를 포함하는 사양을 허용한다. 이들 중 IETF와 ITU-T는 명시적으로 "개방형 표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특허 라이선스 조건을 허용한다.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커뮤니티에서는 개방형 표준을 자유롭게 채택, 구현, 확장할 수 있어야 진정한 개방형으로 간주한다.[1] 개방형 표준은 소유되지 않거나 집단에 의해 소유되지만, 공개적으로 공유될 수 있다.[2]

개방형 표준의 예로는 윈텔 개인용 컴퓨터, GSM 폰, UNIX, IETF의 SMTP 및 TCP/IP 표준 등이 있다.[3][4] 개방형 표준은 네트워크 효과와 공급업체 간 경쟁 증가로 인해 더 저렴한 제품과 더 많은 접근 옵션을 제공하여 구매자들에게 선호되는 경향이 있다.[4]

개방형 표준을 지정하는 형식은 개방형 형식이라고도 불린다.

일부 사양은 독점적이며, 저작권을 소유한 조직과의 제한적인 계약 조건 하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이러한 사양은 완전히 "개방형"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Joel West는 "개방형" 표준은 다양한 수준의 "개방성"을 가진다고 주장했다.[5]

2012년, 전기 전자 기술자 협회(IEEE), 인터넷 협회(ISOC), 월드 와이드 웹 컨소시엄(W3C), 인터넷 엔지니어링 태스크 포스(IETF), 인터넷 아키텍처 위원회(IAB)는 인터넷 및 관련 기술의 성장에 기여한 "오픈스탠드 원칙"을 공동으로 확인했다.[7][8] 이 원칙들은 개방형 표준을 정의하고 혁신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오픈스탠드 원칙'''은 다음과 같다:[9]

번호내용
1협력: 표준화 기구 간 상호 존중하는 협력
2원칙 준수: 적법 절차, 광범위한 합의, 투명성, 균형, 개방성
3집단적 권한 부여: 기술적 타당성, 상호 운용성, 경쟁, 혁신 등을 통한 기여
4가용성: 누구나 표준 사양을 구현 및 배포 가능 (공정한 조건: 로열티 면제 ~ FRAND)
5자발적 채택: 시장에 의해 결정되는 자발적 표준 채택



ITU-T는 2005년에 "개방형 표준"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10]


  • 일반 대중에게 공개
  • 협업 및 합의 기반 프로세스를 통해 개발 및 유지
  • 상호 운용성 및 데이터 교환 용이
  • 광범위한 채택 목표


IETF는 RFC 2026에서 자체 개발 방식과 유사한 사양을 "개방형 표준"으로 분류하며, ANSI, ISO, IEEE, ITU-T의 표준을 예시로 제시한다. IETF 표준은 ITU-T의 "개방형 표준" 정의를 충족한다.

유럽 연합은 유럽 상호 운용 프레임워크 1.0 버전에서 "개방형" 표준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18]

  • 비영리 단체에 의해 유지
  • 개방형 의사 결정 절차 기반
  • 무료 또는 소액의 요금으로 표준 사양 문서 사용 가능
  • 로열티 프리 방식의 지적 재산권 사용
  • 재사용 제한 없음[19]


이 외에도 덴마크 정부,[21] 프랑스 의회,[22] 인도 정부,[23] 이탈리아,[24] 뉴질랜드,[25] 포르투갈,[26] 스페인 의회,[27] 남아프리카 공화국 정부,[28] 영국 정부,[29] 베네수엘라 정부[31] 등 여러 국가 및 기관에서 개방형 표준에 대한 정의를 제시하고 있다.

브루스 페렌스[32]는 개방형 표준에 대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33]

# 가용성: 누구나 읽고 구현 가능

# 최종 사용자 선택 극대화: 경쟁 시장 조성 및 특정 공급업체 종속 방지

# 로열티 없음: 구현에 대한 로열티나 수수료 없음 (단, 표준 준수 인증에는 수수료 발생 가능)

# 차별 금지: 기술 표준 준수 외 다른 이유로 구현자 차별 금지

# 확장 또는 하위 집합: 확장 또는 하위 집합 형태의 구현 허용 (단, 인증 관련 제약 있을 수 있음)

# 포식 행위 방지: 3E 전략과 같은 개방형 표준 훼손 행위 방지

켄 크레흐머[34]는 개방형 표준의 10가지 "권리"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공개 회의

# 합의

# 적법 절차

# 공개 IPR

# 하나의 세계

# 공개 변경

# 공개 문서

# 공개 인터페이스

# 공개 사용

# 지속적인 지원

오픈 소스 이니셔티브는 개방형 표준이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구현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는 요구 사항과 함께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한다.[37]

# 의도적인 비밀 없음: 상호 운용성에 필요한 세부 사항 공개

# 가용성: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비용으로 로열티 없이 공개

# 특허: 로열티 없는 조건 또는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사용 시 불제소 약속

# 계약 없음: 라이선스 계약 등 불필요한 서류 요구 금지

# OSR(Open Source Requirement)과 호환되지 않는 종속성 없음

월드 와이드 웹 컨소시엄(W3C)은 양질의 표준 개발을 위해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를 따른다.[38]

  • 투명성: 공개적인 기술 토론 및 의사 결정 과정
  • 관련성: 시장 요구 사항 분석 기반
  • 개방성: 누구나 참여 가능
  • 공정성과 합의: 모든 참여자에게 동등한 가중치 부여
  • 가용성: 표준 텍스트 자유 접근 및 로열티 없는 구현 보장
  • 유지 관리: 지속적인 테스트, 개정 및 영구적 접근


디지털 표준 기구(DIGISTAN)는 개방형 표준이 공급업체 종속을 방지하고 사용자 선택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명시한다.[39]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 유럽 (FSFE)은 유럽 상호 운용성 프레임워크 v.1을 기반으로 개방형 표준 정의를 제시하며, 여러 단체에서 채택되었다.[41]

자유 정보 인프라 재단(FFII)은 2004년 유럽 상호 운용성 프레임워크와 일치하는 정의를 발표했다.

다음은 다양한 기관 및 인물들의 개방형 표준 정의를 비교한 표이다.

발행처발행 시기가용성사용 권한프로세스완성도
무료FRAND 조건로열티 프리, 취소 불가FRAND 조건공개 참여공개 열람여러 벤더 구현 또는 성숙도를 위한 공개 참조 필요
IEEE, ISOC, W3C, IETF, IAB 공동 발행2012-08-12아니요아니요아니요미끼아니요아니요아니요
ITU-T2005-03아니요아니요아니요아니요아니요
범유럽 전자정부20040 또는 명목상아니요
덴마크 정부2004불분명아니요아니요아니요
프랑스 법2004암시암시아니요아니요아니요
인도 정부20140 또는 명목상아니요아니요아니요
이탈리아 법2005-03-07아니요아니요아니요아니요아니요아니요아니요
뉴질랜드 e-GIF2007-06-22불분명아니요아니요아니요
포르투갈 법2011-06-21아니요
남아프리카 정부2007
스페인 법2007-06-22아니요아니요0 또는 낮음아니요아니요아니요
영국 정부20120 또는 낮음
베네수엘라 법2004-12-23아니요아니요암시아니요아니요아니요
브루스 페렌스2002년 이전선호암시아니요아니요아니요
마이크로소프트c. 2006아니요아니요아니요
오픈 소스 이니셔티브2006–09아니요부분적아니요아니요
켄 크레흐머2005-01아니요아니요
W3C2005–09아니요
DIGISTANc. 2008아니요
FSFE2001아니요암시
FFII2004년 이전아니요아니요아니요아니요아니요


2. 2. 표준

표준은 기술적 합의를 통해 만들어진 명세로, 공식적인 표준화 기구 또는 산업계에서 널리 인정되는 컨소시엄 등에 의해 제정된다. 표준은 상호 운용성 확보, 제품 및 서비스 품질 향상, 그리고 경쟁 촉진 등의 목적을 가진다.

"표준"이라는 용어는 모든 관련 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고 합의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공식화된 위원회에서 승인한 기술로 제한되기도 한다. 국제 표준화 기구(ISO), 국제 전기 기술 위원회(IEC), ITU-T와 같은 주요 국제 표준화 기구는 표준 구현에 특허 라이선스 수수료 지불이 필요한 사양을 포함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월드 와이드 웹 컨소시엄(W3C)은 사양이 로열티 없음 기반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커뮤니티에서는 자유롭게 채택, 구현 및 확장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개방형 표준이라고 주장한다.[1]

전기 전자 기술자 협회(IEEE), 인터넷 협회(ISOC), 월드 와이드 웹 컨소시엄(W3C), 인터넷 엔지니어링 태스크 포스(IETF), 인터넷 아키텍처 위원회(IAB)는 "오픈스탠드 원칙"을 공동으로 확인했다.[7][8] 이 원칙은 개방형 표준을 정의하고 혁신의 기반을 구축한다.

'''오픈스탠드 원칙'''

  • '''협력:''' 표준화 기구 간의 상호 존중하는 협력.
  • '''원칙 준수:''' 적법 절차, 광범위한 합의, 투명성, 균형, 개방성의 5가지 기본 원칙 준수.
  • '''집단적 권한 부여:''' 기술적 타당성을 기반으로 선택, 글로벌 상호 운용성 제공, 글로벌 경쟁 가능, 추가 혁신의 구성 요소 역할, 글로벌 커뮤니티에 기여.
  • '''가용성:''' 구현 및 배포를 위해 모든 사람이 접근 가능.
  • '''자발적 채택:''' 시장에 의해 결정.


ITU-T는 표준 개발 기구(SDO)로서 "개방형 표준"을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고, 협업 및 합의 기반 프로세스를 통해 개발 및 유지 관리되는 표준으로 정의한다.[10]

IETF는 RFC 2026의 7절에서 IETF 자체와 유사한 방식으로 개발된 사양을 "개방형 표준"으로 분류한다.

유럽 연합은 범유럽 전자 정부 서비스의 유럽 상호 운용 프레임워크 내에서 개방형 표준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18]

> * 비영리 단체에 의해 채택 및 유지, 개방형 의사 결정 절차 기반.

> * 표준 사양 문서는 무료 또는 소액의 요금으로 사용 가능.

> * 지적 재산권은 로열티 프리 방식으로 사용 가능.

> * 재사용에 제한 없음.[19]

네트워크 중심 작전 산업 컨소시엄(NCOIC)은 개방형 표준을 하드웨어 및/또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사양으로 정의한다.[20]

이 외에도 덴마크 정부,[21] 프랑스 의회,[22] 인도 정부,[23] 이탈리아,[24] 뉴질랜드,[25] 포르투갈,[26] 스페인 의회,[27] 남아프리카 공화국 정부,[28] 영국 정부,[29] 베네수엘라 정부[31] 등 여러 국가 및 정부 기관에서 개방형 표준에 대한 정의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브루스 페렌스,[32] 켄 크레흐머,[34] 마이크로소프트,[35] 오픈 소스 이니셔티브,[37] W3C,[38] 디지털 표준 기구(DIGISTAN),[39]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 유럽 (FSFE),[41] 자유 정보 인프라 재단(FFII)[42] 등 다양한 단체 및 개인이 개방형 표준에 대한 정의를 제시하고 있다.

발행처발행 시기가용성사용 권한프로세스완성도
무료FRAND 조건로열티 프리, 취소 불가FRAND 조건공개 참여공개 열람여러 벤더 구현 또는 성숙도를 위한 공개 참조 필요
IEEE, ISOC, W3C, IETF, IAB 공동 발행2012-08-12아니요아니요아니요아니요아니요아니요아니요
ITU-T2005-03아니요아니요아니요아니요아니요
범유럽 전자정부2004아니요
덴마크 정부2004아니요아니요아니요
프랑스 법2004아니요아니요아니요
인도 정부2014아니요아니요아니요
이탈리아 법2005-03-07아니요아니요아니요아니요아니요아니요아니요
뉴질랜드 e-GIF2007-06-22아니요아니요아니요
포르투갈 법2011-06-21아니요
남아프리카 정부2007
스페인 법2007-06-22아니요아니요아니요아니요아니요
영국 정부2012
베네수엘라 법2004-12-23아니요아니요아니요아니요아니요
브루스 페렌스2002년 이전아니요아니요아니요
마이크로소프트c. 2006아니요아니요아니요
오픈 소스 이니셔티브2006–09아니요아니요아니요
켄 크레흐머2005-01아니요아니요
W3C2005–09아니요
DIGISTANc. 2008아니요
FSFE2001아니요
FFII2004년 이전아니요아니요아니요아니요아니요


2. 3. 다양한 정의

"개방형"과 "표준"이라는 용어는 광범위한 의미를 가지며, 개방형 표준에 대한 여러 정의가 존재한다. 학계, 유럽 연합, 덴마크, 프랑스, 스페인 등의 정부, 뉴질랜드, 남아프리카 공화국, 베네수엘라 정부는 사용료를 요구하는 개방형 표준을 배제한다.[1] 월드 와이드 웹 컨소시엄(W3C)은 사양이 로열티 없음 기반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보장한다.[1]

반면, 인터넷 기술 특별 위원회(IETF), 국제 표준화 기구(ISO), 국제 전기 기술 위원회(IEC), ITU-T와 같은 주요 국제 표준 기구는 특허 라이선스 수수료 지불이 필요한 사양을 포함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1] IETF와 ITU-T는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특허 라이선스 수수료를 허용하는 "개방형 표준" 정의를 사용한다.[1]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커뮤니티에서는 개방형 표준을 자유롭게 채택, 구현 및 확장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기도 한다.[1] 개방형 표준은 소유되지 않거나 집단에 의해 소유되지만, 공개적으로 공유될 수 있다.[2] 윈텔은 "개방형" 표준의 예시이다.[3]

전기 전자 기술자 협회(IEEE), 인터넷 협회(ISOC), 월드 와이드 웹 컨소시엄(W3C), 인터넷 엔지니어링 태스크 포스(IETF), 인터넷 아키텍처 위원회(IAB)는 "오픈스탠드 원칙"을 공동으로 확인하여 개방형 표준을 정의하고 혁신의 기반을 구축했다.[7][8]

'''오픈스탠드 원칙'''은 다음과 같다.[9]

'''1. 협력:''' 표준화 기구 간 상호 존중하는 협력.

'''2. 원칙 준수:'''

  • '''적법 절차:''' 공정하고 투명한 표준 개발 과정.
  • '''광범위한 합의:'''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고려.
  • '''투명성:''' 표준 개발 활동 및 결정 기록 공개.
  • '''균형:'''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독점 방지.
  • '''개방성:''' 모든 관련 당사자에게 개방된 프로세스.

'''3. 집단적 권한 부여:''' 기술적 타당성, 상호 운용성, 경쟁, 혁신 등을 고려.

'''4. 가용성:''' 모든 사람이 표준 사양에 접근 가능.

'''5. 자발적 채택:''' 시장에 의해 결정되는 자발적 채택.

ITU-T는 "개방형 표준"을 협업 및 합의 기반 프로세스를 통해 개발 및 유지 관리되는 표준으로 정의한다.[10] 상호 운용성 및 데이터 교환을 용이하게 하며, 광범위한 채택을 목표로 한다.

IETF는 RFC 2026에서 자체 개발 사양과 ANSI, ISO, IEEE, ITU-T의 표준을 "개방형 표준"으로 분류한다.[13]

유럽 연합은 범유럽 전자 정부 서비스의 유럽 상호 운용 프레임워크에서 개방형 표준을 비영리 단체가 유지 관리하고, 로열티 프리 방식으로 사용 가능한 표준으로 정의한다.[18][19]

네트워크 중심 작전 산업 컨소시엄(NCOIC)은 개방형 표준을 여러 공급업체가 경쟁할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사용 가능한 사양으로 정의한다.[20]

덴마크 정부,[21] 프랑스 의회,[22] 인도 정부,[23] 이탈리아,[24] 뉴질랜드,[25] 포르투갈,[26] 스페인 의회,[27] 남아프리카 공화국 정부,[28] 영국 정부,[29] 베네수엘라 정부[31] 등 각국 정부와 기관들도 개방형 표준에 대한 정의를 제시하고 있다.

브루스 페렌스,[32] 켄 크레흐머,[34] 마이크로소프트,[35] 오픈 소스 이니셔티브,[37] 월드 와이드 웹 컨소시엄(W3C),[38] 디지털 표준 기구(DIGISTAN),[39]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 유럽(FSFE),[41] 자유 정보 인프라 재단(FFII)[42] 등 다양한 단체와 개인도 개방형 표준에 대한 정의를 제시하고 있다.

발행처발행 시기가용성사용 권한프로세스완성도
무료FRAND 조건로열티 프리, 취소 불가FRAND 조건공개 참여공개 열람여러 벤더 구현 또는 성숙도를 위한 공개 참조 필요
IEEE, ISOC, W3C, IETF, IAB 공동 발행2012-08-12아니요아니요아니요아니요아니요아니요
ITU-T2005-03아니요아니요아니요아니요아니요
범유럽 전자정부2004아니요
덴마크 정부2004불분명아니요아니요아니요
프랑스 법2004암시암시아니요아니요아니요
인도 정부2014아니요아니요아니요
이탈리아 법2005-03-07아니요아니요아니요아니요아니요아니요아니요
뉴질랜드 e-GIF2007-06-22불분명아니요아니요아니요
포르투갈 법2011-06-21아니요
남아프리카 정부2007
스페인 법2007-06-22아니요아니요아니요아니요아니요
영국 정부2012
베네수엘라 법2004-12-23아니요아니요암시아니요아니요아니요
브루스 페렌스2002년 이전선호암시아니요아니요아니요
마이크로소프트c. 2006아니요아니요아니요
오픈 소스 이니셔티브2006–09아니요부분적아니요아니요
켄 크레흐머2005-01아니요아니요
W3C2005–09아니요
DIGISTANc. 2008아니요
FSFE2001아니요암시
FFII2004년 이전아니요아니요아니요아니요아니요


3. 오픈 표준의 중요성

개방형 표준은 기술 혁신, 경제 성장,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개방형"과 "표준"이라는 용어는 다양한 의미를 가지며, 여러 개방형 표준 정의가 존재한다. 학계, 유럽 연합, 일부 회원국 정부는 사용료를 요구하는 개방형 표준을 배제하기도 한다.[1] 월드 와이드 웹 컨소시엄(W3C)은 사양이 로열티 없음 기반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인터넷 기술 특별 위원회(IETF), 국제 표준화 기구(ISO), 국제 전기 기술 위원회(IEC), ITU-T와 같은 주요 국제 표준 기구는 특허 라이선스 수수료 지불이 필요한 사양을 포함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IETF와 ITU-T는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특허 라이선스 수수료를 허용하는 "개방형 표준" 정의를 사용한다.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커뮤니티에서는 개방형 표준을 자유롭게 채택, 구현 및 확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1] 개방형 표준은 비독점적인 것으로 간주되지만, 공개적으로 공유될 수 있으며 엄격하게 보호되지 않을 수 있다.[2] 윈텔은 개방형 표준의 대표적인 예시이다.[3] 구매자는 네트워크 효과와 공급업체 간 경쟁 증가로 인해 개방형 표준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4]

개방형 표준은 다양한 수준의 개방성을 가질 수 있다.[5] 기술 지식이 분산되고 경쟁이 증가하면 더 개방적인 표준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3. 1. 기술 혁신 촉진

개방형 표준은 여러 기업과 개발자들이 기술 개발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경쟁과 혁신을 이끌어낸다. 이러한 환경은 새로운 기술이 더 빠르게 나타나고 발전하는 밑거름이 된다. 2012년 8월, 전기 전자 기술자 협회(IEEE), 인터넷 협회(ISOC), 월드 와이드 웹 컨소시엄(W3C), 인터넷 엔지니어링 태스크 포스(IETF), 인터넷 아키텍처 위원회(IAB)는 인터넷과 관련 기술의 빠른 성장에 기여한 일련의 원칙들을 "오픈스탠드 원칙"으로 정의했다.[7][8]

오픈스탠드 원칙에 따라 개발된 표준은 개방적이고 참여적인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다. 이는 상호 운용성을 높이고, 전 세계적인 경쟁을 촉진하며, 자발적인 채택을 통해 시장과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하는 제품과 서비스가 만들어지도록 돕는다. 결과적으로 혁신이 촉진되어 새로운 시장이 생겨나고 기존 시장이 성장하는 데 기여한다.

오픈스탠드 원칙은 다음 다섯 가지 주요 원칙을 포함한다.[9]

원칙내용
협력표준화 기구 간 상호 존중
원칙 준수적법 절차, 광범위한 합의, 투명성, 균형, 개방성
집단적 권한 부여기술적 타당성, 상호 운용성, 경쟁, 혁신, 글로벌 커뮤니티 기여
가용성공정한 조건으로 구현 및 배포 가능
자발적 채택시장에 의한 자발적 채택


3. 2. 상호 운용성 보장

개방형 표준은 서로 다른 시스템, 제품, 서비스 간의 상호 운용성을 보장하여 사용자가 편리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9] 이는 특정 기술에 종속되는 것을 막고 사용자의 선택권을 넓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ITU-T는 "개방형 표준"을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고, 협업과 합의를 바탕으로 개발 및 유지되는 표준으로 정의한다. 이러한 표준은 다양한 제품 및 서비스 간의 상호 운용성과 데이터 교환을 가능하게 하며, 널리 채택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10]

개방형 표준의 주요 요소는 다음과 같다.

  • 협업 프로세스: 모든 이해 관계자에게 열려 있는 투명하고 합의에 기반한 자발적, 시장 중심적 개발 방식이다.
  • 합리적인 균형: 특정 이해 집단이 프로세스를 지배하지 않도록 보장한다.
  • 적법 절차: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고려하고 응답한다.
  • 지적 재산권(IPR): 표준 구현에 필수적인 지적 재산권은 (1) 무료 또는 합리적인 조건으로, (2) 전 세계적으로 차별 없이 모든 신청자에게 라이선스되어야 한다. 협상은 관련 당사자에게 맡겨지며 SDO 외부에서 이루어진다.
  • 품질 및 세부 수준: 상호 운용 가능한 제품 또는 서비스의 다양한 경쟁 구현을 개발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해야 한다.
  • 공개적으로 사용 가능: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현 및 사용이 용이해야 한다.
  • 지속적인 지원: 장기간에 걸쳐 유지 관리 및 지원되어야 한다.[10]


IETF는 RFC 2026의 7절에서 자체적으로 개발된 사양과 ANSI, ISO, IEEE, ITU-T에서 생산된 표준을 "개방형 표준"으로 분류한다.[13] IETF 표준은 ITU-T의 "개방형 표준" 정의를 충족한다.

2012년 8월, IETF는 W3C, IEEE와 협력하여 OpenStand를 시작하고 표준을 위한 현대적 패러다임을 발표했다. 이는 "인터넷과 웹을 혁신과 국경 없는 상거래를 위한 최고의 플랫폼으로 만든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표준화 프로세스"를 담고 있다.[17]

3. 3. 경제 성장 기여

개방형 표준은 기업 간의 경쟁을 촉진하고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어 새로운 시장 창출과 경제 성장에 기여한다. 표준화된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기업은 개발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7][8]

에르키 리이카넨 EU 집행위원은 개방형 표준이 상호 운용 가능하고 저렴한 솔루션을 만드는 데 중요하며, 모든 시장 참여자에게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여 경쟁을 촉진한다고 언급했다. 이는 기업의 비용 절감과 소비자의 이익으로 이어진다.[9] 요르마 올릴라 노키아 이사회 의장은 개방형 표준 및 플랫폼이 기술의 상호 운용성을 가능하게 하고 혁신과 건전한 경쟁을 장려하여 소비자 선택권을 늘리고 새로운 시장을 연다고 말했다. 팀 버너스리 W3C 이사는 웹을 개방형 시스템으로 만들기로 한 결정이 웹의 보편성을 위해 필요했다고 강조했다.[9]

2005년 모시부디 망게나 당시 남아프리카 과학기술부 장관은 ICT 분야에서 개방형 표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 북동부를 휩쓴 쓰나미를 예로 들며, 구조 기관과 비정부 단체가 서로 다른 데이터 및 문서 형식을 사용하여 정보 공유에 어려움을 겪었고, 이로 인해 구호 활동이 지연되고 조정이 복잡해졌다고 지적했다.[9]

3. 4. 사회 발전 기여

개방형 표준은 정보 접근성을 높여 사회적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정부가 제공하는 전자 정부 서비스에 개방형 표준을 적용하면 더 많은 시민들이 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이는 행정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한다.[1]

4. 국제기구 및 각국 정부의 오픈 표준 정책

유럽 연합은 범유럽 전자 정부 서비스의 상호 운용성을 위해 유럽 상호 운용 프레임워크 1.0 버전을 통해 개방형 표준 관련 용어를 정의했다.[18] 이 프레임워크는 개방형 표준에 기반한 지침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여기서 "개방형"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19]


  • 비영리 단체가 표준을 채택 및 유지, 지속적인 개발은 모든 이해 관계자가 참여하는 개방형 의사 결정 절차(합의 또는 과반수 결정 등) 기반.
  • 표준 공개, 표준 사양 문서는 무료 또는 소액으로 사용 가능. 누구나 무료 또는 소액으로 복사, 배포, 사용 가능.
  • 표준의 지적 재산권(로열티 프리)은 취소 불가능하게 사용.
  • 표준 재사용에 제한 없음.


W3C, IETF, ITU-T 등 주요 국제 표준화 기구는 개방형 표준 개발과 확산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 정부도 기술 경쟁력 강화와 경제 성장을 위해 개방형 표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4. 1. 국제기구

W3C, IETF, ITU-T 등 주요 국제 표준화 기구는 개방형 표준 개발과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들은 개방적이고 참여적인 프로세스를 통해 표준을 개발하고, 로열티 프리 또는 FRAND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표준을 제공한다.[7][8][9][10]

2012년 8월 12일, 전기 전자 기술자 협회(IEEE), 인터넷 협회(ISOC), 월드 와이드 웹 컨소시엄(W3C), 인터넷 엔지니어링 태스크 포스(IETF), 인터넷 아키텍처 위원회(IAB)는 인터넷 및 관련 기술의 성장에 기여한 "오픈스탠드 원칙"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이 원칙은 개방형 표준 정의와 혁신 기반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ITU-T는 2005년 3월, IPR(지적 재산권) 관련 통신 표준화 국장 ''Ad Hoc'' 그룹에서 발표한 정의를 바탕으로 "개방형 표준" 용어를 사용한다.[10] ITU-T에 따르면, "개방형 표준"은 공개적으로 사용 가능하며, 협업과 합의를 바탕으로 개발 및 유지 관리되는 표준이다. 이는 다양한 제품 및 서비스 간의 상호 운용성과 데이터 교환을 가능하게 하고, 널리 채택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4. 1. 1. W3C (월드 와이드 웹 컨소시엄)

W3C는 웹 기술 표준을 제정하는 주요 국제기구로, HTML, XHTML, CSS, XML 등 다양한 웹 표준을 개발해왔다. W3C는 투명성, 관련성, 개방성, 공정성, 합의, 가용성, 유지 관리 등 7가지 원칙을 기반으로 표준 개발 프로세스를 운영하며, 로열티 프리 라이선스 정책을 통해 개방성을 보장한다.[7][8]

W3C는 2012년 8월 12일에 전기 전자 기술자 협회(IEEE), 인터넷 협회(ISOC), 인터넷 엔지니어링 태스크 포스(IETF) 및 인터넷 아키텍처 위원회(IAB)와 함께 인터넷 및 관련 기술의 발전에 기여한 "오픈스탠드 원칙"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이 원칙은 개방형 표준을 정의하고 혁신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오픈스탠드 원칙은 다음과 같이 5가지로 요약된다.

  • '''협력:''' 표준화 기구 간 상호 존중과 협력.
  • '''원칙 준수:''' 적법 절차, 광범위한 합의, 투명성, 균형, 개방성의 5가지 기본 원칙 준수.
  • '''집단적 권한 부여:''' 기술적 타당성, 상호 운용성, 경쟁 촉진, 혁신 기여 등을 통한 집단적 권한 부여.
  • '''가용성:''' 누구나 표준 사양을 구현하고 배포할 수 있도록 공개.
  • '''자발적 채택:''' 시장에 의한 자발적 표준 채택.

4. 1. 2. IETF (인터넷 엔지니어링 태스크 포스)

IETF는 인터넷 프로토콜 및 관련 기술 표준을 개발하는 국제기구이다. TCP/IP, HTTP, SMTP 등 핵심 인터넷 표준을 제정해왔다. IETF는 개방적이고 투명한 프로세스를 통해 표준을 개발하며, RFC(Request for Comments) 문서를 통해 표준을 공개한다.[13]

RFC 2026은 BCP 9(Best Common Practice, IETF 정책)로 통칭되는 RFC 집합에 속하며,[13] 이후 BCP 78과 79 등으로 업데이트되었다. 2011년 현재 BCP 78은 RFC 5378(권리 기여자가 IETF 신탁에 제공하는 권리)[14]이며, BCP 79는 RFC 3979(IETF 기술의 지적 재산권)와 RFC 4879의 설명으로 구성된다.[15] 이러한 변경 사항은 RFC 5377을 기반으로 IETF 신탁 법적 조항 및 저작권 FAQ에 명시된 "단순화된 BSD 라이선스"와 호환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16]

IETF는 RFC 2026의 7절에서 IETF 자체와 유사한 방식으로 개발된 사양을 "개방형 표준"으로 분류하고, ANSI, ISO, IEEE, ITU-T에서 생산된 표준을 예시로 들고 있다. IETF의 표준화 프로세스와 IPR 정책은 ITU-T가 제시한 특징을 가지므로, IETF 표준은 ITU-T의 "개방형 표준" 정의를 충족한다.

그러나 IETF는 "개방형 표준"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채택하지 않았다. RFC 2026과 IETF의 사명 선언문(RFC 3935)은 모두 "개방형 프로세스"를 언급하지만, RFC 2026은 IETF 표준이 링크할 수 있는 문서를 정의하는 목적 외에는 "개방형 표준"을 정의하지 않는다.

2012년 8월, IETF는 W3C 및 IEEE와 협력하여 OpenStand[17]를 시작하고 표준을 위한 현대적 패러다임을 발표했다. 이는 "인터넷과 웹을 혁신과 국경 없는 상거래를 위한 최고의 플랫폼으로 만든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표준화 프로세스"를 담고 있으며, 2013년 1월 RFC 6852의 형태로 발표되었다.

4. 1. 3. ITU-T (국제 전기 통신 연합 전기 통신 표준화 부문)

ITU-T는 국제 전기 통신 연합(국제 연합의 전문 조직) 산하의 표준화 단체이다. ITU-T는 2005년 3월, IPR(지적 재산권)에 관한 통신 표준화 국장 ''Ad Hoc'' 그룹에서 발표한 정의를 바탕으로 "개방형 표준"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10]

ITU-T에 따르면 "개방형 표준"은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고, 협업 및 합의 기반 프로세스를 통해 개발 및 유지 관리되는 표준이다. 이러한 표준은 다양한 제품 또는 서비스 간의 상호 운용성 및 데이터 교환을 용이하게 하며, 광범위한 채택을 목표로 한다.

ITU-T가 정의하는 "개방형 표준"의 요소는 다음과 같다.

요소설명
협업 프로세스모든 이해 관계자에게 합리적으로 개방적인 투명한 합의 기반 프로세스를 따르는 자발적이고 시장 중심적인 개발(또는 승인)
합리적인 균형어떤 이해 집단도 이 프로세스를 지배하지 않도록 보장
적법 절차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고려하고 이에 응답
지적 재산권(IPR)표준을 구현하는 데 필수적인 IPR은 (1) 무료 또는 다른 합리적인 조건으로 (2) 합리적인 조건(금전적 보상을 포함할 수 있음)으로 전 세계 차별 없는 방식으로 모든 신청자에게 라이선스되어야 함. 협상은 관련 당사자에게 맡겨지며 SDO 외부에서 수행
품질 및 세부 수준상호 운용 가능한 제품 또는 서비스의 다양한 경쟁 구현을 개발할 수 있을 만큼 충분. 표준화된 인터페이스는 SDO가 표준을 공포하는 것 외에는 숨겨지거나 제어되지 않음
공개 가용성합리적인 가격으로 구현 및 사용이 용이. 타인에 의한 표준 텍스트의 출판은 SDO의 사전 승인 하에만 허용
지속적인 지원장기간에 걸쳐 유지 관리 및 지원



ITU-T, ITU-R, ISO, 및 IEC는 세계 표준 협력(WSC)의 기치 아래 공통 특허 정책에 대해 조화를 이루었다.[11] 그러나 ITU-T의 정의는 ITU-R, ISO 및 IEC의 맥락에서도 반드시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공통 특허 정책[12]은 "개방형 표준"에 대한 언급 없이 "표준"에 대해서만 언급하기 때문이다.

4. 2. 각국 정부

대한민국, 미국, 유럽 연합 등 여러 국가에서 개방형 표준 정책을 추진하여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각국은 전자 정부, 공공 데이터 개방, 특정 산업 분야 등에서 개방형 표준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덴마크 정부는 개방형 표준에 대한 정의를 시도해 왔으며,[21] 이는 범유럽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에도 사용된다. 덴마크 정부가 정의한 개방형 표준은 다음과 같다.

  • 모든 사람이 무료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사용자 간 차별이 없어야 하며, 표준 사용 조건으로 지불이나 기타 고려 사항이 필요하지 않아야 한다.)
  • 반드시 접근 가능하고 무료로 유지되어야 한다. (소유자는 나중에 표준에 대한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옵션을 포기해야 한다.)
  • 무료로 접근할 수 있으며 모든 세부 사항이 문서화되어야 한다. (표준의 모든 측면이 투명하게 문서화되어야 하며, 문서에 대한 접근과 사용 모두 무료여야 한다.)


프랑스 의회는 "디지털 경제 신뢰를 위한 법"에서 "개방형 표준"에 대한 정의를 승인했다.[22] 프랑스 의회에서 정의한 개방형 표준은 다음과 같다.

> * 개방형 표준은 통신, 상호 연결 또는 교환 프로토콜, 그리고 사양이 공개되어 있고 접근 또는 구현에 어떠한 제한도 없는 상호 운용 가능한 데이터 형식을 의미한다.

인도 정부는 개방형 표준의 필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23]

> * 4.1.1 식별된 표준의 사양 문서는 소정의 요금을 받거나 무료로 이용 가능해야 한다.

> * 4.1.2 식별된 표준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특허 청구는 표준 수명 동안 로열티 없이 제공되어야 한다.

> * 4.1.3 식별된 표준은 모든 이해 관계자가 투명하고 협력적이며 합의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 비영리 단체에서 채택하고 유지 관리해야 한다.

> * 4.1.4 식별된 표준은 가능한 한 재귀적으로 개방적이어야 한다.

> * 4.1.5 식별된 표준은 기술 중립적인 사양을 가져야 한다.

> * 4.1.6 식별된 표준은 해당되는 경우 모든 인도 공식 언어에 대해 모든 적용 가능한 도메인에 대한 현지화 지원이 가능해야 한다.

이탈리아는 디지털 행정 코드(''Codice dell'Amministrazione Digitale'') 제68조[24]에서 데이터 형식을 중심으로 개방형 표준과 관련된 공공 부문 전체에 대한 일반적인 규칙을 가지고 있다. 이탈리아에서 정의하는 개방형 데이터 형식은 다음과 같다.

> [응용 프로그램은] 서로 다른 형식으로 데이터를 표시할 수 있어야 하며, 최소한 하나는 개방형 데이터 형식이어야 한다.

>

> [...]

>

> [개방형 데이터 형식은] 공개되고, 철저히 문서화되었으며, 동일한 데이터를 검색하는 데 필요한 기술 도구와 관련하여 중립적인 데이터 형식으로 정의된다.

전자정부 상호 운용 프레임워크(e-GIF)는 개방형 표준을 로열티가 없는 것으로 정의한다.[25] e-GIF에서 정의하는 개방형 표준은 다음과 같다.

> * 모든 사람이 무료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사용자 간의 차별이 없어야 하며, 표준을 사용하기 위한 조건으로 지불이나 기타 고려 사항이 요구되어서는 안 된다.

> * 모든 사람이 무료로 접근할 수 있도록 유지되어야 한다: 소유자는 나중에 표준에 대한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옵션이 있다면 이를 포기해야 한다.

> * 모든 세부 사항이 문서화되어야 한다: 표준의 모든 측면이 투명하게 문서화되어야 하며, 문서에 대한 접근과 사용이 모두 무료여야 한다.

>

> e-GIF는 전자 정부에서 도로교통법이 고속도로에서 하는 것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다. 차량이 다른 차량과 마주칠 때마다 도로 규칙에 합의해야 한다면 운전은 지나치게 비용이 많이 들고 비효율적이며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다.

2011년에 채택된 포르투갈 개방형 표준 법률[26]은 개방형 표준의 사용을 요구하며, 주권 실체, 중앙 행정 서비스(분산 서비스 및 공공 기관 포함), 지역 행정 서비스 및 공공 부문에 적용된다. 포르투갈에서 정의하는 개방형 표준은 다음과 같다.

> a) 모든 이해 관계자가 접근할 수 있는 공개적인 의사 결정 과정을 통해 채택되어야 한다.

>

> b) 사양 문서는 자유롭게 공개되어, 제한 없이 복사, 배포 및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

> c) 사양 문서는 문서화되지 않은 작업이나 프로세스를 다룰 수 없다.

>

> d) 특허를 포함한 적용 가능한 지적 재산권은 포르투갈 국가에 완전하고 취소 불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

> e) 구현에 제한이 없어야 한다.

스페인 의회[27]에서 통과된 법률은 스페인 공공 행정부가 제공하는 모든 전자 서비스가 개방형 표준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스페인에서 정의하는 개방형 표준은 다음과 같다.

> 개방형 표준은 다음 조건을 충족합니다.

> * 공개되어 있으며, 무료[무료]로 또는 사용자에게 어려움을 초래하지 않는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지적[저작권] 또는 산업[특허 및 상표] 재산권의 지불에 종속되지 않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정부는 "최소 상호 운용 운영 표준 핸드북"(MIOS)에서 정의를 승인했다.[28]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정의하는 개방형 표준은 다음과 같다.

> MIOS의 목적상, 표준은 다음의 모든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개방형으로 간주된다. 실용적인 이유로 인해 채택해야 하는 표준이 있으며, 모든 면에서 완전히 개방형인 것은 아닐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개방형 표준이 아직 존재하지 않을 때, 적절한 표준을 선택할 때 개방성의 정도가 고려될 것이다.

>

> # 비영리 단체에서 유지 관리해야 한다.

> # 지속적인 개발 작업 참여는 모든 이해 관계자에게 개방된 의사 결정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한다.

> # 개방형 접근: 모든 사람이 위원회 문서, 초안 및 완성된 표준에 무료로 또는 미미한 비용으로 접근할 수 있다.

> # 모든 사람이 표준을 무료로 복사, 배포 및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 # 표준 구현에 필요한 지적 재산권(예: 필수 특허 청구)은 어떠한 로열티도 없이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 # 표준의 재사용에 대한 제한이 없어야 한다.

> # 표준의 여러 구현이 존재해야 한다.

영국 정부의 개방형 표준 정의는 소프트웨어 상호 운용성, 데이터 및 문서 형식에 적용된다. 개방형 표준의 기준은 "개방형 표준 원칙" 정책 문서에 게시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다.[29]

> # 협업 – 표준은 합의 기반이며 개별 공급업체와 독립적인 협업 의사 결정 프로세스를 통해 유지됩니다. 표준의 개발 및 유지 관리에 참여하는 것은 모든 이해 관계자에게 접근 가능합니다.

> # 투명성 – 의사 결정 프로세스는 투명하며, 주제 전문가의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검토가 프로세스의 일부입니다.

> # 정당한 절차 – 표준은 사양 또는 표준화 기구, 또는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피드백 및 비준 프로세스가 있는 포럼 또는 컨소시엄에 의해 채택됩니다.

> # 공정한 접근 – 표준은 잘 문서화되어 있고, 공개적으로 사용 가능하며,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성숙 – 혁신적인 솔루션을 만드는 맥락이 아니라면 완전히 개발되었습니다.

> # 플랫폼, 애플리케이션 및 공급업체와 독립적 – 여러 구현을 통해 시장에서 지원됩니다.

> # 권리 – 표준 구현 및 동일한 표준을 채택한 다른 구현과의 인터페이스에 필수적인 권리는 오픈 소스 및 독점 라이선스 솔루션과 모두 호환되는 로열티 없는 방식으로 라이선스가 부여됩니다. 이러한 권리는 라이선스 조건을 위반하지 않는 한 취소할 수 없습니다.

영국 내각부(Cabinet Office)는 영국 정부 부처(Departments of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Kingdom)가 상호 운용성과 재사용을 촉진하고 기술 종속을 방지하기 위해 조달을 수행할 때 개방형 표준을 사용하여 요구 사항을 지정할 것을 권장한다.[30]

베네수엘라 정부는 "자유 소프트웨어 및 개방형 표준 법"을 승인했다.[31] 베네수엘라에서 정의하는 개방형 표준은 다음과 같다.

> 제2조: 이 법령의 목적상,

>

> k) 개방형 표준: 산업계에서 받아들여지고, 개발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게시하고 관리하며, 누구나 자유 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유형의 소프트웨어]에서 구현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 경쟁력, 상호 운용성 및 유연성을 증진하는 기술 사양.

4. 2. 1. 대한민국

대한민국 정부는 전자 정부 서비스의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방형 표준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특히, 행정안전부의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는 오픈 소스 기반의 표준화된 개발 환경을 제공하여 공공 부문의 정보 시스템 개발 효율성을 높이고 기술 종속을 방지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픈 표준과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활용을 통해 IT 산업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지지하는 정책 기조를 유지해왔다.

4. 2. 2. 유럽 연합

유럽 연합은 범유럽 전자 정부 서비스의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방형 표준 도입을 의무화하고 있다.[18] 유럽 연합의 '유럽 상호 운용 프레임워크(EIF)'는 개방형 표준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19]

  • 비영리 단체가 표준을 채택하고 유지 관리하며, 지속적인 개발은 개방형 의사 결정 절차(합의 또는 과반수 결정 등)를 기반으로 모든 이해 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다.
  • 표준이 공개되어 있으며 표준 사양 문서는 무료 또는 소액의 요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누구나 무료 또는 소액의 요금으로 복사, 배포 및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 표준의 지적 재산권(예: 특허)은 로열티 프리 방식으로 취소 불가능하게 사용할 수 있다.
  • 표준의 재사용에는 제한이 없다.

4. 2. 3. 미국

2012년 8월 12일, 전기 전자 기술자 협회(IEEE), 인터넷 협회(ISOC), 월드 와이드 웹 컨소시엄(W3C), 인터넷 엔지니어링 태스크 포스(IETF) 및 인터넷 아키텍처 위원회(IAB)는 인터넷 및 관련 기술의 기하 급수적 성장에 기여한 일련의 원칙을 공동으로 확인했다. "오픈스탠드 원칙"은 개방형 표준을 정의하고 혁신의 기반을 구축한다.[7][8]

IETF는 RFC 2026의 7절에서 IETF 자체와 유사한 방식으로 개발된 사양을 "개방형 표준"으로 분류하고, ANSI, ISO, IEEE, ITU-T에서 생산된 표준을 예시로 들고 있다. IETF의 표준화 프로세스와 IPR 정책은 ITU-T에 의해 위에 나열된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IETF 표준은 ITU-T의 "개방형 표준" 정의를 충족한다.

2012년 8월, IETF는 W3C 및 IEEE와 협력하여 OpenStand [17]를 시작하고 표준을 위한 현대적 패러다임을 발표했다. 이는 "인터넷과 웹을 혁신과 국경 없는 상거래를 위한 최고의 플랫폼으로 만든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표준화 프로세스"를 담고 있다. 이 선언은 2013년 1월 RFC 6852의 형태로 발표되었다.

5. 오픈 표준의 예시

전기 전자 기술자 협회(IEEE), 인터넷 협회(ISOC), 월드 와이드 웹 컨소시엄(W3C), 인터넷 엔지니어링 태스크 포스(IETF), 인터넷 아키텍처 위원회(IAB)는 2012년 8월 12일, 인터넷 관련 기술 발전에 기여한 "오픈스탠드 원칙"을 공동으로 확인했다.[7][8] 이 원칙에 따라 개발된 표준은 개방적이고 참여적인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며, 상호 운용성, 전 세계적인 경쟁을 지원한다. 또한, 시장과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하는 제품 및 서비스 구성 요소 역할을 하여 혁신을 이끌어내고, 새로운 시장 창출과 기존 시장 성장 및 확장에 기여한다.

오픈스탠드 원칙은 다음과 같다.[9]


  • '''협력:''' 표준화 기구 간 상호 존중하는 협력.
  • '''원칙 준수:''' 적법 절차, 광범위한 합의, 투명성, 균형, 개방성의 5가지 기본 원칙 준수.
  • '''집단적 권한 부여:''' 기술적 타당성, 상호 운용성, 경쟁, 혁신, 글로벌 커뮤니티 기여 등을 위한 노력.
  • '''가용성:''' 누구나 표준 사양을 구현 및 배포 가능.
  • '''자발적 채택:''' 시장에 의한 자발적 표준 채택.


국제 전기 통신 연합(ITU)의 표준 개발 기구(SDO)인 ITU-T는 2005년 3월, 자체적인 "개방형 표준" 정의를 발표했다.[10] ITU-T는 개방형 표준을 협업 및 합의 기반 프로세스를 통해 개발 및 유지 관리되고,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며, 상호 운용성과 데이터 교환을 용이하게 하고, 광범위한 채택을 목표로 하는 표준으로 정의한다.

IETF는 RFC 2026의 7절에서 자체 개발 방식과 유사한 사양을 "개방형 표준"으로 분류하고, ANSI, ISO, IEEE, ITU-T 등의 표준을 예시로 제시한다.[13] IETF 표준은 ITU-T의 "개방형 표준" 정의를 충족한다. 2012년 8월, IETF는 W3C 및 IEEE와 협력하여 OpenStand[17]를 시작하고, "인터넷과 웹을 혁신과 국경 없는 상거래를 위한 최고의 플랫폼으로 만든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표준화 프로세스"를 담은 현대적 표준 패러다임을 발표했다.

브루스 페렌스는 "개방형 표준"에 대한 가장 대중적인 정의 중 하나를 개발했다.[32] 그의 정의는 가용성, 최대 최종 사용자 선택, 로열티 없음, 차별 금지, 확장 또는 하위 집합, 포식 행위 방지 등의 원칙을 포함한다.[33] 켄 크레흐머[34]는 공개 회의, 합의, 적법 절차, 공개 IPR, 하나의 세계, 공개 변경, 공개 문서, 공개 인터페이스, 공개 사용, 지속적인 지원의 10가지 "권리"를 정의한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개방형 표준을 로열티가 없고, 모든 이해 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는 공식 위원회에서 합의를 기반으로 승인된 기술로 정의한다.[35] 오픈 소스 이니셔티브는 개방형 표준이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구현을 금지해서는 안 되며, 의도적인 비밀 없음, 가용성, 특허, 계약 없음, OSR과 호환되지 않는 종속성 없음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정의한다.[37]

월드 와이드 웹 컨소시엄(W3C)은 투명성, 관련성, 개방성, 공정성과 합의, 가용성, 유지 관리 등의 프로세스를 통해 양질의 표준 개발을 촉진한다.[38] 디지털 표준 기구(DIGISTAN)는 "개방형 표준은 공급업체 간의 무제한 경쟁과 사용자의 무제한 선택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명시한다.[39]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 유럽(FSFE)은 유럽 상호 운용성 프레임워크 v.1을 기반으로 한 정의를 사용하며, 모든 당사자에게 동등하게 제공되는 방식으로 제약 없이 완전한 공개 평가 및 사용이 가능해야 하고, 개방형 표준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는 형식 또는 프로토콜에 종속되지 않아야 하며, 법적 또는 기술적 제한이 없어야 하고, 단일 공급업체와 독립적으로 관리 및 개발되어야 하며, 여러 구현으로 제공되거나 모든 당사자에게 동등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한다.[41] 자유 정보 인프라 재단(FFII)는 2004년에 발표된 유럽 상호 운용성 프레임워크의 정의와 일치하는 정의를 사용한다.[42]

발행처발행 시기가용성사용 권한프로세스완성도
IEEE, ISOC, W3C, IETF, IAB 공동 발행2012-08-12XXXX
ITU-T2005-03XOXX
범유럽 전자정부2004부분적
(0 또는 명목상)
OOX
덴마크 정부2004O불분명XX
프랑스 법2004암시암시XX
인도 정부2014부분적
(0 또는 명목상)
OXX
이탈리아 법2005-03-07XXXX
뉴질랜드 e-GIF2007-06-22O불분명XX
포르투갈 법2011-06-21OOOX
남아프리카 정부2007OOOO
스페인 법2007-06-22X부분적
(0 또는 낮음)
XX
영국 정부2012부분적
(0 또는 낮음)
OOO
베네수엘라 법2004-12-23X암시XX
브루스 페렌스2002년 이전선호OXX
마이크로소프트2006년경XOOX
오픈 소스 이니셔티브2006–09X부분적OX
켄 크레흐머2005-01XOOX
W3C2005–09OOOX
DIGISTAN2008년경OOOX
FSFE2001O암시OO
FFII2004년 이전XOXX


5. 1. 시스템

5. 2. 하드웨어


  • USB (USB 구현자 포럼): USB-IF가 개발한 USB 표준은 다양한 주변 기기와의 연결을 위한 표준 인터페이스로, 컴퓨터 및 전자 기기 간의 데이터 전송을 용이하게 했다.[43]
  • PCI (인텔사): PCI-SIG가 개발한 PCI 표준은 컴퓨터 내부의 확장 카드와 마더보드 간의 통신을 위한 표준 인터페이스로, 컴퓨터 성능 향상과 확장성 확보에 기여했다.

5. 3. 파일 형식


  • HTML (W3C의 구조화된 하이퍼링크 문서 서식에 대한 사양)
  • XHTML (W3C의 구조화된 하이퍼링크 문서 서식에 대한 사양)
  • HTML5 (W3C의 구조화된 하이퍼링크 문서 서식에 대한 사양)
  • PDF (PDF/X) (어도비 시스템즈에서 서식 있는 문서를 위한 사양으로, 나중에 ISO 15930-1:2001로 승인됨[46])
  • 오픈도큐먼트 형식(ODF) (문서, 스프레드시트, 프레젠테이션, 그래픽, 수학 및 기타 형식을 위한 OASIS의 형식으로, ISO/IEC 26300으로 ISO에서 승인됨)
  • Ogg (Vorbis, FLAC, Speex, Opus(오디오 형식) 및 Theora (비디오 형식)을 위한 컨테이너, Xiph.Org 재단에서 개발)
  • Opus (오디오 코덱, IETF RFC 6716에 정의됨)
  • PNG(Portable Network Graphics) (무손실 데이터 압축을 사용하는 비트맵 이미지 형식으로, ISO/IEC 15948:2004로 ISO에서 승인됨)
  • SVG(Scalable Vector Graphics) (월드 와이드 웹 컨소시엄(W3C)에서 개발한 2차원 벡터 그래픽스에 대한 사양)
  • 컴퓨터 그래픽스 메타파일(CGM) (2D 벡터 그래픽스, 래스터 그래픽스, 텍스트를 위한 파일 형식으로 ISO/IEC 8632에 정의됨[44])
  • 다윈 정보 타이핑 아키텍처(DITA) (OASIS에서 정의한 기술 문서를 생성하고 유지하기 위한 형식 및 아키텍처)
  • Office Open XML(MS) (문서, 스프레드시트 및 프레젠테이션 형식을 위한 마이크로소프트의 사양으로, ISO/IEC 29500으로 ISO에서 승인됨) (개방성에 대한 논쟁이 있음[45])

5. 4. 프로그래밍 언어


  • C는 ANSI와 ISO가 표준화한 범용 프로그래밍 언어로, ISO/IEC 9899로 승인되었다.[47]
  • 에이다는 ISO/ANSI 공동 표준으로 정의된 다중 패러다임 프로그래밍 언어이다.[47] 주요 수정 사항은 ISO/IEC 8652:1995/Amd 1:2007에 결합되어 있다.[48]

5. 5. 기타


  • APML[43]
  • Apdex[43]
  • CD-ROM (옐로 북)[43]
  • UDEF[43]
  • 파이프라인 오픈 데이터 표준 (PODS)[43]
  • 월드 와이드 웹 아키텍처는 W3C에서 정의한다.[43]
  • ETIM 기술 정보 모델은 기술 제품을 위한 분류 모델이다.[43]
  • 확장 산업 표준 아키텍처 (EISA) (16비트 IBM 아키텍처 PC용 플러그인 보드 사양으로, 이후 IEEE에 의해 표준화됨)[43]
  • 산업 표준 아키텍처 (ISA) (8비트 IBM 아키텍처 PC용 플러그인 보드에 대한 사양으로, 소급 적용되어 명명되었다. 단명한 EISA와 ISA의 이름 변경은 IBM이 "AT 표준 버스"에서 독점적인 마이크로 채널 아키텍처로 전환한 것에 대한 대응이었다.)[43]
  • 주변 장치 상호 연결 (PCI) (IBM 아키텍처 PC용 플러그인 보드에 대한 인텔사의 사양)[43]
  • 가속 그래픽 포트 (AGP) (IBM 아키텍처 PC용 플러그인 보드에 대한 인텔사의 사양)[43]
  • PCI 산업 컴퓨터 제조사 그룹 (PICMG) (컴퓨터 아키텍처에 대한 개방형 표준 사양을 개발하는 산업 컨소시엄)[43]
  • 동기식 동적 임의 접근 메모리 (SDRAM) 및 DDR SDRAM 변형 (JEDEC 반도체 기술 협회)[43]
  • USB (USB) (USB 구현자 포럼)[43]
  • DiSEqC (유텔샛)[43]

5. 6. 공간정보분야 (대한민국)

Open Geospatial Consortium(OGC)는 공간정보 공유를 위한 개방형 표준을 제정하는 국제기구이다.[43] OGC는 지리 정보 데이터 및 서비스의 상호 운용성을 위한 국제 표준을 제정하는 비영리 단체로, 대한민국의 공간정보 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6. 오픈 표준과 특허

"개방형"과 "표준"이라는 용어는 사용에 있어 다양한 의미를 지닌다. 개방성의 여러 측면을 강조하는 여러 개방형 표준 정의가 존재한다. "표준"이라는 용어는 때때로 모든 관련 당사자가 참여하고 합의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공식 위원회에서 승인한 기술로 제한되기도 한다.

학계, 유럽 연합, 일부 회원국 정부(덴마크, 프랑스, 스페인 등)는 사용료를 요구하는 개방형 표준을 배제한다. 뉴질랜드, 남아프리카 공화국, 베네수엘라 정부도 마찬가지다. 표준 기구 중 월드 와이드 웹 컨소시엄(W3C)은 사양이 로열티 없음 기반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반면, 인터넷 기술 특별 위원회(IETF), 국제 표준화 기구(ISO), 국제 전기 기술 위원회(IEC), ITU-T 등은 표준 구현자에게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라이선스" 로열티 부과를 허용한다. 이들 중 IETF와 ITU-T만이 명시적으로 자사 표준을 "개방형 표준"이라 지칭한다.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커뮤니티에서는 개방형 표준을 자유롭게 채택, 구현, 확장할 수 있어야 진정한 개방형이라고 주장한다.[1]

2012년, 전기 전자 기술자 협회(IEEE), 인터넷 협회(ISOC), 월드 와이드 웹 컨소시엄(W3C), 인터넷 엔지니어링 태스크 포스(IETF), 인터넷 아키텍처 위원회(IAB)는 "오픈스탠드 원칙"을 공동 확인했다.[7][8] 이는 개방형 표준을 정의하고 혁신 기반을 구축하며, 개방적 참여 프로세스, 상호 운용성 지원, 글로벌 경쟁 촉진, 전 세계적 자발적 채택, 시장 및 소비자 요구 충족 등을 목표로 한다.

ITU-T는 2005년 "개방형 표준"을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고, 협업 및 합의 기반 프로세스를 통해 개발 및 유지 관리되는 표준"으로 정의했다.[10] 상호 운용성 및 데이터 교환을 용이하게 하고 광범위한 채택을 목표로 한다.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 유럽(FSFE)은 유럽 상호 운용성 프레임워크 v.1 기반 정의를 사용하며, 모든 당사자에게 동등하게 제공, 법적/기술적 제한 없음, 단일 공급업체 독립성, 경쟁적 구현 등을 조건으로 한다.

6. 1. RAND 라이선스 vs. 로열티 프리 라이선스

특허 기술이 오픈 표준에 포함될 경우, 일반적으로 RAND(RAND 라이선스) 또는 로열티 프리 라이선스 방식으로 특허권 문제가 해결된다.[51]

  • RAND 라이선스: 특허권자가 표준 구현자 또는 사용자에게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로열티 및 기타 라이선스 조건을 부과하는 것을 허용한다.[1] 인터넷 기술 특별 위원회(IETF), 국제 표준화 기구(ISO), 국제 전기 기술 위원회(IEC), ITU-T와 같은 주요 국제 표준 기구에서 RAND 라이선스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 로열티 프리 라이선스: 특허권자가 로열티나 수수료 없이 모든 사람이 표준을 구현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FSF), 자유 정보 기반 시설 재단(FFII)과 같은 단체들은 특허 사용이 표준 구현을 제한한다고 주장하며 로열티 프리 라이선스 방식을 지지한다.[33] GNU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 버전 3에는 GPL 하에 출시된 프로그램을 배포하는 사람이 소프트웨어 또는 파생 저작물의 후속 사용자에 대해 특허를 시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섹션이 포함되어 있다.


2002년과 2003년에 웹 표준에 RAND 라이선스를 적용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커졌다. 그 결과, 덴마크, 프랑스, 스페인 정부와 유럽 연합은 "개방형 표준"은 로열티 프리 라이선스를 요구한다고 확인했다.[51] 월드 와이드 웹 컨소시엄(W3C)과 같은 일부 표준화 기구는 로열티 프리 라이선스만 허용하도록 프로세스를 수정했다.

6. 2. 표준화 기구의 정책

W3C와 같은 일부 표준화 기구는 로열티 프리 라이선스 정책을 채택하여 오픈 표준의 확산을 지원하고 있다.[38] 이는 누구나 해당 기술을 자유롭게 구현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반면, ITU-T와 같은 기구는 FRAND (FRAND) 라이선스 정책을 허용한다.[10] FRAND 라이선스는 특허권자가 표준 구현자에게 합리적인 조건으로 라이선스를 제공하도록 하며, 특허권자와 사용자 간의 협상을 통해 로열티 문제를 해결하도록 유도한다.

발행처발행 시기가용성사용 권한프로세스완성도
IEEE, ISOC, W3C, IETF, IAB 공동 발행2012-08-12무료 아님로열티 프리, 취소 불가 아님공개 참여 아님여러 벤더 구현 또는 성숙도를 위한 공개 참조 필요 아님
ITU-T2005-03무료 아님FRAND 조건공개 참여 아님여러 벤더 구현 또는 성숙도를 위한 공개 참조 필요 아님
W3C2005–09무료로열티 프리, 취소 불가공개 참여여러 벤더 구현 또는 성숙도를 위한 공개 참조 필요 아님


6. 3. 특허 분쟁 사례

JPEG와 DDR SDRAM에 대한 램버스 사건은 이전에 개방형으로 간주되었던 표준에 대해 특허 청구가 제기된 예시이다.[9] 이러한 분쟁들은 개방형 표준 개발 과정에서 특허 문제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H.264 비디오 코덱은 표준화 기구가 로열티 프리가 아닌, 필수 특허를 가진 표준을 생산하는 사례이다.[9]

이러한 특허 분쟁은 표준의 확산을 저해하고 기술 혁신을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특히, 자유/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구현의 경우, 사용자당 소액의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는 요구사항은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다.

7. 결론

개방형 표준은 기술 발전과 혁신을 위한 필수 요소이며, 다양한 이해 관계자 간의 협력과 정보 공유를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대한민국을 비롯한 전 세계 각국은 개방형 표준 정책을 통해 자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

"개방형"과 "표준"이라는 용어는 넓은 의미를 가지며, 개방형 표준은 사용료를 요구하지 않는 표준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유럽 연합, 덴마크, 프랑스, 스페인, 뉴질랜드, 남아프리카 공화국, 베네수엘라 등의 국가와 월드 와이드 웹 컨소시엄(W3C)에서는 로열티가 없는 표준을 개방형 표준으로 정의한다.[1]

그러나 인터넷 기술 특별 위원회(IETF), 국제 표준화 기구(ISO), 국제 전기 기술 위원회(IEC), ITU-T와 같은 국제 표준 기구에서는 특허 라이선스 수수료를 허용하는 표준도 포함한다. IETF와 ITU-T는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특허 라이선스 수수료를 허용하는 개방형 표준 정의를 사용한다.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커뮤니티에서는 개방형 표준을 자유롭게 채택, 구현, 확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1] 개방형 표준은 소유되지 않거나 집단에 의해 소유되지만, 공개적으로 공유될 수 있다.[2] 윈텔 개인용 컴퓨터, GSM 폰, UNIX, SMTP, TCP/IP 등이 개방형 표준의 예시이다.[3][4]

개방형 표준은 경쟁을 촉진하고, 구매자에게 더 저렴한 제품과 더 많은 접근 옵션을 제공한다.[4] 개방형 표준은 다양한 수준의 개방성을 가지며, 기술 지식이 분산되어 경쟁이 증가하고 다른 사람들이 기술을 구현하면서 복사하기 시작할 때 더 개방적인 표준이 나타난다.[5][3][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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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웹사이트 WWW architecture http://www.w3.org/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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