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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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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FRAND는 표준 특허권자와 표준 사용자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조건으로, 공정성, 합리성, 비차별성을 핵심 요소로 한다. 공정성은 반경쟁적이지 않고 지배적 기업이 부과하더라도 불법으로 간주되지 않는 조건을 의미하며, 합리성은 라이선스 요율이 불합리한 총 요율을 초래하지 않아야 하고 특허권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해야 함을 의미한다. 비차별성은 라이선스 조건 및 요율이 모든 사용자에게 유사하게 적용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FRAND 조건은 표준화 단체의 대처 부재, 고가 장비와 저가 기기 간의 특허료 차등 부재, 자유 소프트웨어와의 양립 어려움, "합리적"이라는 용어의 자의적 해석으로 인한 중소기업 배제 가능성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FRAND 라이선스는 휴대 전화 표준 규격 분야에서 유효하게 작동하지만, 월드 와이드 웹 컨소시엄과 같은 일부 단체에서는 로열티 프리 라이선스를 채택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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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ND
개요
유형특허 라이선스
관련 용어필수 특허
표준 필수 특허 (SEP)
특허 풀
특허 트롤
로열티
실시권
설명표준 설정 조직(SSO)에서 표준 필수 특허(SEP)에 대한 라이선스 의무를 규정하는 조건. 특허권자가 특허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계약 조건으로,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제공되어야 함.
용어
약어RAND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FRAND (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의미특허 라이선스 제공 시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제공해야 함을 의미
FRAND 조건의 의미공정(Fair)하고, 합리적(Reasonable)이며, 비차별적(Non-Discriminatory)인 조건으로 특허 라이선스를 제공해야 함을 의미
적용 대상표준화 기구(SSO)의 지적 재산권 정책(IPR Policy)에서 특허권자가 표준에 필요한 특허(필수 특허)에 대해 선언하는 라이선스 조건
목표표준 채택을 촉진하고, 특허권자와 사용자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목표를 둠.
라이선스 조건
합리적인 조건로열티 금액, 라이선스 범위, 계약 기간 등이 합리적이어야 함
비차별적인 조건모든 사용자에게 동등한 조건으로 라이선스를 제공해야 함
고려 사항특허의 가치, 기술적 기여도,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
참고 사항
RAND와 FRANDRAND(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와 FRAND(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는 실질적으로 같은 의미로 사용됨
두 용어 모두 특허 라이선스 제공 시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건을 요구하는 것을 의미
기타
관련 법률 및 규정특허법
독점 금지법
분쟁 해결중재
소송

2. FRAND 조건의 정의 및 해석

표준화 단체는 일반적으로 채택하는 표준에 적용되는 특허권 정책을 채택한다. 미국에서는 특허권자가 특허 정책을 준수하기로 동의하는 것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을 생성한다.[1] 가장 일반적인 정책 중 하나는 특허 기술을 표준에 포함하기로 동의한 특허권자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FRAND)으로 해당 기술을 라이선스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FRAND는 유럽에서, RAND는 미국에서 주로 사용된다.[1]

FRAND 조건은 표준화 과정에서 특허권자와 표준 사용자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장치이다. 특허권자는 기술 개발에 투자한 비용을 회수하고, 표준 사용자는 해당 기술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일부 논평가들은 표준 제정 기구가 FRAND 의무를 정관에 포함시키는 것은 주로 해당 산업의 경쟁 촉진적 성격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회원들이 산업 표준에 독점적 이점을 활용하여 지적 재산 권리(IPR)를 포함함으로써 발생하는 라이선스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1][5] FRAND 약속은 표준에 필수적인 특허의 소유자가 해당 기술이 표준에 기여하는 증분 가치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받는 표준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역할도 한다.[6]

FRAND 조건은 '공정성', '합리성', '비차별성'이라는 세 가지 핵심 요소로 구성된다. 2013년, 법원 판결과 학술 논문은 2003년에 비해 FRAND 약속을 10배 더 자주 언급했다.[8] 실제 용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법적 선례는 없지만, 미국 상원 법사위원회에서 스탠퍼드 대학교의 마크 렘리 교수와 같은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 개별 용어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 *'공정성 (Fairness)', '합리성 (Reasonableness)', '비차별성 (Non-discrimination)'에 대한 내용은 하위 섹션을 참조. )

RAND 라이선스에서 가장 논쟁이 되는 문제는 "합리적인" 라이선스 가격에 표준 채택에 대한 표준 설정 조직의 기여 가치가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이다. 기술은 널리 채택된 후 더 가치가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추가 가치를 포착하는 라이선스 가격은 기술의 고유 가치를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합리적"이지 않다는 주장이 있다. 반면에, 표준의 채택은 채택된 기술이 가치 있음을 나타낼 수 있으며, 특허권자는 그에 따라 보상을 받아야 한다. 이는 표준 채택 전에 특허의 가치가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은 경우에 특히 관련이 있다.[10]

"비차별적"에 대한 일부 해석에는 "얼리 버드" 라이선스와 같이 시간 지향적인 라이선스 조건이 포함될 수 있으며, RAND 라이선스 조건은 초기 라이선스 사용자에게 더 유리하다.

일반적으로 표준화 단체에 가입할 때, 기업은 표준 규격의 기초가 되는 기술에 대해 특허를 획득한 경우, 해당 표준 규격을 통한 특허 사용을 허락하고 "합리적인" 특허료를 징수할 권리를 가진다는 조항(RAND 조항)을 포함하는 계약을 체결한다. RAND 라이선스에 기초한 표준 규격을 제정한다는 것은, 권리 보유자가 명시된 RAND 조건에 따라 배타적 권리를 라이선스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중에 RAND 조건을 초과하는 독점권이 밝혀져 주장될 경우, RAND 조건은 무효가 되고 "부당한" 사용료가 징수될 수 있다. 그 때, 표준화 단체는 문제가 되는 부분을 제외한 새로운 표준을 제정하는 것 외에는 대책이 거의 없다. 예를 들어, GIFJPEG와 같은 사실상의 표준은 갑자기 불거진 특허 문제로 심각한 손해를 입었다.

RAND 라이센스는 무료가 아닐 수 있으므로, 자유 소프트웨어와 양립할 수 없다. GPL과 같은 라이센스 조건에서는 코드의 권리 보유자가 누구에게나 무조건적으로 소프트웨어 이용을 허가한다. "합리적; reasonable"이라는 단어의 해석은 완전히 자유로우므로, RAND 라이센스를 포함하는 표준 규격은 중소기업을 시장에서 배제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도 있으며, 몇몇 대기업이 시장을 점유하는 과점이 쉽게 발생할 수 있다.

2. 1. 공정성 (Fairness)

공정성(Fairness)은 주로 기본적인 라이선스 조건과 관련이 있다. 반독점/경쟁법에서 차용하면, 공정한 조건은 반경쟁적이지 않으며 관련 시장에서 지배적인 기업이 부과하더라도 불법으로 간주되지 않는 조건을 의미한다.[1]

이러한 약속을 위반하는 조건의 예는 다음과 같다.

  • 라이선스 사용자가 원하는 제품에 대한 라이선스를 받기 위해 원하지 않는 제품에 대한 라이선스를 구매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 다른 원하는 특허에 대한 라이선스를 얻기 위해 원하지 않거나 필요하지 않은 특정 특허에 대한 라이선스를 취득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묶음)
  • 라이선스 사용자가 자신의 IP를 라이선스 제공자에게 무료로 라이선스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무료 재허여)
  • 경쟁자와의 거래에 제한적인 조건을 포함하는 경우 (의무적 독점)

2. 2. 합리성 (Reasonableness)

일부 전문가들은 합리적인 라이선스 요율은 모든 라이선스 사용자에게 유사한 요율을 적용했을 때 과도한 총 요율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한다.[9] 이 관점에 따르면, 산업 비용을 크게 증가시켜 경쟁력을 저해하는 총 요율은 불합리하다.

동시에, 합리적인 라이선스 요율은 라이선스 제공자(특허권자)에게 해당 필수 특허를 표준에 기여한 것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9] 여기서 적절한 보상이란, 라이선스 제공자가 앞으로도 표준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기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수준을 의미한다.[9] 여러 라이선스 패키지를 가진 라이선스 제공자가 합리적인 패키지와 불합리한 패키지를 모두 제시할 수 있지만, 합리적인 "묶음" 요율이 있다고 해서 더 작은 비묶음 패키지에 대한 불합리한 라이선스 요율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모든 라이선스 요율은 합리적이어야 한다.

2. 3. 비차별성 (Non-discrimination)

라이선스 조건과 요율은 모든 사용자에게 유사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단, 사용자의 규모나 신용도에 따라 요율 및 지불 조건이 달라지는 것은 허용될 수 있다.[1] 이러한 조건은 기존 경쟁자와 잠재적 신규 진입자 모두에게 공정한 경쟁 환경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3. FRAND 조건의 문제점 및 논란

"합리적인" 라이선스 가격에 표준 채택에 대한 표준 설정 조직의 기여 가치가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있다. 표준 채택 이후 기술 가치가 상승하는 경우, 추가 가치를 반영한 라이선스 가격이 기술 자체의 가치를 반영하지 않아 "합리적"이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반면 표준 채택 전에 특허 가치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특허권자는 채택에 따른 가치 상승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반론도 있다.[6][7]

RAND 조건이 명시된 조건을 초과하는 독점권 주장으로 이어져 "부당한" 사용료가 징수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예를 들어, GIFJPEG와 같은 사실상의 표준은 갑자기 불거진 특허 문제로 심각한 손해를 입었다.

RAND 라이선스는 무료가 아닐 수 있으므로, 자유 소프트웨어와 양립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GPL과 같은 라이선스 조건에서는 코드의 권리 보유자가 누구에게나 무조건적으로 소프트웨어 이용을 허가한다. RAND 라이선스는 권리 관계의 운용을 용이하게 할 가능성은 있지만, 소프트웨어 특정 부분의 자유성을 부정하고, 자유라고 하면서 요금이 징수되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

"합리적(reasonable)"이라는 단어의 해석이 자유로워, RAND 라이선스를 포함하는 표준 규격이 중소기업을 시장에서 배제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로 인해, 몇몇 대기업이 시장을 점유하는 과점이 쉽게 발생할 수 있으며, 가격은 비싸지고 기술적·경제적인 침체를 낳을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다.

4. FRAND와 자유 소프트웨어

RAND 조건은 생산자가 무상으로 배포하기로 결정하고 제3자가 추가 복제를 할 수 있는 무형의 재화를 제외한다. 예를 들어, 무상으로 배포되고 개발자가 특허 라이선스가 필요한 비디오 형식에 대한 지원을 추가하려는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생각해 보자. 복사본당 소액의 수수료가 필요한 라이선스가 있다면, 해당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는 해당 라이선스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 라이선스는 "(F)RAND"라고 불릴 수 있지만, 해당 조건은 자유 소프트웨어[11]프리웨어[12]와 같은 무형 재화의 전체 범주를 차별한다.

이러한 형태의 차별은 라이선스 표준의 완전한 구현에만 적용되거나, 특정 분야로 사용을 제한하거나, 재배포를 제한하는 것과 같은 일반적인 라이선스 조건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Free Software Foundation)은 이러한 "(F)RAND" 라이선스가 본질적으로 차별적임을 반영하기 위해 "균일 요금 전용"(UFO)이라는 용어를 제안한다.[13]

RAND 관련 라이선스와 관련된 것으로는 무상 로열티의 RAND-Z(무료 로열티의 RAND) 또는 RAND-RF(무료 로열티 RAND) 라이선스가 있으며, 여기서 회사는 기술을 무상으로 라이선스할 것을 약속하지만, 구현자는 여전히 라이선스 제공자의 구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라이선스 제공자는 이 거래로 돈을 벌 수 없지만, 여전히 특정 유형의 제품을 중단하거나, 상호주의를 요구하거나, 라이선스 과정을 질질 끄는 등 더 미묘한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다.[14][15][16]

RAND 라이선스는 무료가 아닐 수 있으므로, 무료이고 누가 고객인지 파악할 수 없는 자유 소프트웨어와 양립할 수 없다. GPL과 같은 라이선스 조건에서는 코드의 권리 보유자가 누구에게나 무조건적으로 소프트웨어 이용을 허가한다. 특허권 등의 다른 권리는 일반적으로 자유로운 라이센스에서는 고려되지 않는다. 그러한 소프트웨어 사용자가 서드파티로부터 추가적인 권리를 얻으려고 하면,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RAND 라이센스는 권리 관계의 운용을 용이하게 할 가능성은 있지만, 단순히 소프트웨어 특정 부분의 자유성을 부정하고, 자유라고 하면서 요금이 징수되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 RAND 라이센스를 따르는 부분을 포함하는 표준 규격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소프트웨어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는 자유 소프트웨어 및 오픈 소스 커뮤니티의 문제이다.

5. FRAND 라이선스 협상 과정

FRAND 라이선스 협상 과정은 특허 소유자와 예상되는 특허권자에게 요구 사항을 부과한다. 이러한 협상 조건은 오렌지 북 표준과 관련된 독일 판례법에서 정해졌으며, 이러한 조건은 종종 라이선스 협상에 사용된다.[1] 2015년 유럽 사법 재판소는 Huawei v ZTE 사건(C170/13)에서 FRAND 라이선스 조건을 오렌지 북 표준과 크게 다르게 해석했다.

6. 분야별 상황

RAND 라이선스가 유효하게 작동하는 분야로는 GSM, UMTS와 같은 휴대 전화 표준 규격이 있다. 3GPP 등은 오픈 표준과 공정한 특허료 징수를 통해 경쟁적인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에게 혜택을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한 회사(퀄컴)가 기술과 그 제조를 거의 완전히 제어하고 있는 CDMA와 같은 표준과 대조적이다 (W-CDMA 이외).

월드 와이드 웹 컨소시엄은 RAND 라이선스 기반 표준화를 검토했으나, 많은 저항으로 인해 로열티 프리 라이선스로 방침을 결정했다.

참조

[1] 논문 Pricing Patents for Licensing in Standard-Setting Organizations: Making Sense of FRAND Commitments http://heinonline.or[...]
[2] 문서 Microsoft Corp. v. Motorola, Inc., 696 F.3d 872, 884 (9th Cir. 2012); In re Innovatio IP Ventures, LLC Patent Litig., MDL No. 2303, 2013 WL 5593609, at *4 (N.D. Ill. Oct. 3, 2013).
[3] 웹사이트 ICT Standards, standardization, GSM, TETRA, NFV, GPRS, 3GPP, ITS, UMTS, UTRAN, M2M, MEC, Mobile, IoT, Security, standardisation https://www.etsi.org[...] 2019-01-27
[4] 문서 J. Gregory Sidak, A FRAND Contract's Intended Third-Party Beneficiary, 69 FLA. L. REV., https://www.criterioneconomics.com/a-frand-contracts-intended-third-party-beneficiary.html; Thomas F. Cotter, Comparative Law and Economics of Standard-Essential Patents and FRAND Royalties, 22 TEX. INTELL. PROP. L.J. 311 (2013); Mark A. Lemley & Carl Shapiro, A Simple Approach to Setting Reasonable Royalties for Standard-Essential Patents, 28 BERKELEY TECH. L.J. 1135 (2013); Tim W. Dornis, J. EUR. COMP. L. & PRACT. 11 (2020), 575 ff.
[5] 웹사이트 Formulas for 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royalty determination http://mpra.ub.uni-m[...] Munich Personal RePEc Archive 2011-12-11
[6] 문서 J. Gregory Sidak, Apportionment, FRAND Royalties, and Comparable Licenses After Ericsson v. D-Link, 2016 U. ILL. L. REV. (forthcoming), https://www.criterioneconomics.com/apportionment-frand-royalties-comparable-licenses-ericsson-dlink.html.
[7] 문서 Memorandum from J. Gregory Sidak, Chairman, Criterion Economics LLC to the Ministry of Commerce & Industry, Department of Industrial Policy & Promotion of India (Mar. 30, 2016), https://www.criterioneconomics.com/standard-essential-patents-indian-ministry-commerce-industry.html.
[8] 웹사이트 " FRAND ": statistical comparison between cases and research papers https://leconcurrent[...] 2019-01-27
[9] 문서 J. Gregory Sidak, The Meaning of FRAND, Part I: Royalties, 9 J. COMPETITION L. & ECON. 931, 989–90 (2013), available at http://www.criterioneconomics.com/meaning-of-frand-royalties-for-standard-essential-patents.html
[10] 문서 Mariniello, Mario (2011) Fair, Reasonable and Non Discriminatory (FRAND) Terms: A Challenge for Competition Authorities - Journal of Competition Law and Economics, Oxford University Press, Vol. 7, n. 3; Tim W. Dornis, J. EUR. COMP. L. & PRACT. 11 (2020), 575 ff.
[11] 웹사이트 "FRAND" is a FRAUD https://www.fsf.org/[...] Free Software Foundation 2012
[12] 웹사이트 FRAND http://en.swpat.org/[...] 2016-10-09
[13] 웹사이트 Words to Avoid https://www.gnu.org/[...]
[14] 웹사이트 A Buyer's Guide to Standards http://www.goland.or[...] 2011-05-23
[15] 웹사이트 Patent Licensing Assurances in Standards Organizations http://standardslaw.[...] 2011-05-23
[16] 간행물 Standardization Feedback for the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uncil http://standards.gov[...] 2011-05-23
[17] 웹사이트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on enforcement of FRAND patents: Huawei v. ZTE http://www.lexology.[...] 2015-08-04
[18] 뉴스 FRAND条件 https://xtech.nikkei[...] 2018-03-23
[19] 논문 技術標準に係わる必須特許とIPRポリシー -FRAND条件とは何か,権利行使を制限すべきか?- http://www.tokugikon[...] 特許庁技術懇話会 2018-03-23
[20] 뉴스 애플-삼성 韓·美 엇갈린 쟁점 2 프랜드(FRAND) http://www.yonhapnew[...]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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