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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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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건강보험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002년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 따라 개편된 위원회로, 건강보험료 및 요양급여비용 결정 권한을 갖는다. 보건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2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근로자, 사용자, 시민단체, 의료계, 정부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를 대표하는 위원들로 구성된다. 그러나 위원 구성의 불공정성, 수가 결정 과정의 문제점, 정보 불균형, 공단의 역할 제한 등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공익위원이 정부 입장을 대변하여 정부 정책 관철에 유리하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2. 배경

2001년, 대한민국의 건강보험은 재정적인 문제로 2조 4000억의 적자를 기록하였다.[1] 이로 인해 건강보험은 재정 위기에 직면했고, 진료비를 충당하기 위해 은행 차입금을 활용해야 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였다. 정부는 재정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보험 재정 지출을 감소시키는 방안을 고려하였으며, 이를 위해 2002년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을 제정하였다.[1] 이 법은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건강보험 재정 위기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있다. 기존의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로 개편되었고, 건정심은 건강보험 재정의 수입・지출 간 상호 연계성을 강화하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강보험료 및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결정 권한을 갖게 되었다.

3. 구성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2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 구성은 다음과 같다.[2]

구분설명
위원장보건복지부 차관
부위원장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 중 위원장이 지명
위원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
공익 대표건강보험 관련 분야 전문가 4명
사용자단체 대표사용자단체 추천 2명
근로자단체 대표근로자단체 추천 2명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농어업인단체, 자영업자단체 대표각 단체 추천 각 1명
의료계 대표의료계 추천 8명
약업계 대표약업계 추천 8명
공무원기획재정부 및 보건복지부 소속 3급 공무원급 2명
관계자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이 추천하는 각 1명



그러나 공익위원이 주로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단체로 구성되어 있어, 실질적으로는 정부 입장을 관철하기 유리하다는 지적이 있다.[2]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이태수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3]


  • 수가 결정 과정의 무력성
  • 구성상의 모순
  • 공익의 결정력 과잉
  • 공단의 역할 부재
  • 구성권의 불균형


정석훈(2012)은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했다.[4]

  • 공단 재정운영위원화와 건정심의 구성 및 기능의 문제
  • 사실상의 징벌적 고시제 운영
  • 보험자와 의약계간의 정보 불균형
  • 비정상적인 저수가 문제
  • 계약의 내용과 직접관련이 없는 부대조건 제시 문제

4. 문제점 및 비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위원 구성 및 운영 방식과 관련하여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 건정심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도 아래 운영되며, 위원장(보건복지부 차관)과 2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은 공익, 사용자단체, 근로자단체 대표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되어 있다.[2]

그러나 공익위원이 주로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단체로 구성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정부 정책을 관철하기 유리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태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수가 결정 과정의 무력성, 구성상의 모순, 공익의 결정력 과잉, 공단의 역할 부재, 구성권의 불균형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한다.[3] 정석훈(2012)은 건정심의 조정 기능 부재, 불공평한 위원 구성, 사실상의 징벌적 고시제 운영, 보험자와 의약계 간 정보 불균형, 비정상적인 저수가 문제, 계약 내용과 관련 없는 부대조건 제시 문제 등을 지적한다.[4]

4. 1. 위원 구성의 불공정성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공익위원이 주로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단체로 구성되어 있어, 정부 정책 관철에 유리하다는 비판이 있다.[2] 가입자, 공급자, 공익 대표 간 균형이 맞지 않아 형식적인 균형만 갖추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3]

이태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은 건정심 구성상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3]

  • 구성상의 모순: 가입자, 공급자, 공익 대표가 같은 수로 구성되어 있지만, 건강보험 특성상 이러한 구성은 근본적인 관계를 무시하고 형식적인 균형만 맞춘 것이다.
  • 공익의 결정력 과잉: 가입자와 공급자 간 의견 차이가 있을 때 공익 위원이 중재하는 구조이지만, 이로 인해 공익안이 특정 집단에 편향될 수 있다. 또한, 공익위원은 보건복지부의 의사를 대리하는 경우가 많아 진정한 공익을 대표하지 못할 수 있다.
  • 가입자단체 대표의 전문성 및 대표성 부족: 가입자단체 대표는 구성 과정에서 전문성과 관심도가 고려되지 않아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정석훈(2012)은 건정심의 불공정한 위원 구성 문제를 지적하며, 특히 공단의 인상률을 공급자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건정심을 통해 불이익과 부대조건이 가해지는 사실상의 징벌적 고시제 운영을 비판한다.[4]

4. 2. 수가 결정 과정의 문제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의 수가 결정 과정에는 여러 문제점이 지적된다. 우선, 공급자와 건강보험공단 간 계약은 협상력이 제한되어 실질적인 협상이 어렵다.[3] 건강보험공단 제시 인상률을 공급자가 수용하지 않으면, 건정심을 통해 패널티와 부대조건이 부과되는, 사실상 징벌적 고시제 형태로 운영된다.[4]

또한, 건강보험공단이 정하는 인상률은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하지 않아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4]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양질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지만, 의약계는 정보 접근에 제한이 있어 정보 불균형 문제도 존재한다.[4]

건정심 구성 자체의 문제점도 지적된다. 가입자, 공급자, 공익 대표가 동수로 구성되어 있지만, 건강보험 특성상 형식적인 균형일 뿐 실질적인 의사 결정은 어렵다.[3] 특히 공익위원은 주로 정부 입장을 대변하여 진정한 공익 대표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3]

수가 계약과 직접 관련 없는 부대조건이 제시되는 문제도 있다. 현재 건정심 구성에서는 공급자 외 다수에 의해 일방적으로 심의 및 의결되어, 의료 공급자들은 부대조건을 강요받는 상황에 놓인다.[4]

4. 3. 정보 불균형 문제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양질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지만, 의약계는 정보 접근에 제한이 있다. 이는 정보 불균형 문제로 이어진다. 이러한 정보 격차 때문에 의약계는 협상 과정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 따라서 계약 원칙에 따라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약계에 관련 데이터를 제공하여 정보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4]

4. 4. 기타 문제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자로서의 역할과 보험료 및 수가 결정에서 제한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비판을 받는다.[3] 수가계약과 직접 관련 없는 부대조건이 포함되어 의료공급자에게 부당한 강요가 발생한다는 지적도 있다.[4]

다음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다.

  • 공단의 역할 부재: 건강보험공단은 보험자로서의 위치가 제한되며, 보험료 및 수가 결정에서 제한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이로 인해 정부 산하기관으로서의 입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3]
  • 보험자와 의약계 간 정보 불균형: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양질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나, 의약계는 정보 접근에 제한을 받는다. 계약의 원칙상 데이터 공유가 필요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4]
  • 비정상적인 저수가 문제: 건강보험공단이 정하는 인상률은 물가 및 임금 인상률 등을 반영하지 않아 현실적인 수가 인상률로 계약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4]
  • 계약 외 부대조건 제시 문제: 수가계약과 직접 관련 없는 부대조건들이 포함되고, 의료공급자들은 다수에 의해 일방적으로 심의 및 의결되는 부대조건을 강요받는 상황에 놓인다.[4]

참조

[1] 웹인용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https://www.law.go.k[...] 2023-07-02
[2] 웹인용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https://terms.naver.[...] 2023-07-02
[3] 저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이대로 둘 것인가? https://www.peoplepo[...] 2010
[4] 저널 건강보험 수가계약제의 문제점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 개선 방안 https://www.dbpia.co[...]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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