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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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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의료는 1953년 한국 전쟁 이후 미네소타 프로젝트를 통해 의료 기반을 다졌으며, 1963년 의료 보험법 제정, 1977년 건강 보험 의무화, 1989년 전국민 건강 보험 달성을 거치며 발전해왔다. 2000년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출범으로 단일 보험자 체계를 구축했다. 현재 한국 의료는 높은 의료 접근성과 질을 자랑하지만, 저수가 정책, 의료 인력 부족, 지방 의료원의 어려움, 병원 중심의 의료 체계, 의료 정책 거버넌스의 문제점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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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의 의료 -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은 1963년 의료보험법 제정으로 시작되어 2000년 국민 의료 보험과 직장 의료 보험을 통합하여 설립된 대한민국의 사회보험 제도로, 모든 국민을 가입자로 하며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되고 요양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며, 저수가 정책, 도농 간 의료 격차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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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와 국민 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2000년 설립된 준정부기관으로, 요양급여 비용 심사, 적정성 평가, 의약품 유통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COVID-19 대응에도 기여한다.
대한민국의 의료
의료 시스템 개요
국가대한민국
유형국민건강보험 기반의 단일 보험자 시스템
보장 범위질병
부상
재원보험료
정부 지원
본인부담금
특징전국민 의무 가입
비교적 낮은 본인부담률
자유로운 의료기관 선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심사 및 평가
역사
도입1977년 (500인 이상 사업장)
확대1989년 (전국민 건강보험 확대)
통합2000년 (직장/지역 보험 통합)
의료 서비스
제공 주체의료기관 (병원, 의원)
약국
보건소
이용 절차의료기관 직접 방문
진료 후 비용 지불
진료비 지불 방식행위별 수가제 (주로 사용)
포괄수가제 (일부 질병)
의료 질
평가OECD 평균 이상의 기대 수명
낮은 영아 사망률
높은 의료 접근성
과제고령화 사회 대비
의료 불균형 해소
의료비 증가 억제
문제점
지적 사항낮은 의사 인건비 (OECD 평균 이하)
과잉 진료 가능성
의료 민영화 논란
해결 노력상대가치점수 개편
의료 전달 체계 개선
통계
의료 접근성높은 편 (OECD 국가 중 상위권)
의료비 지출GDP 대비 낮은 편 (OECD 평균 이하)
기대 수명높은 편 (OECD 국가 중 상위권)
참고 자료
관련 기관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2. 역사

한국 전쟁 이후 대한민국은 부족한 의료 기반 시설과 시스템을 개선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미네소타 대학교서울대학교1955년부터 1961년까지 '미네소타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한국 의료 전문가 양성, 위생 지식 향상, 병원 시스템 현대화에 기여하며 오늘날 한국 의료 발전의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는다.[8]

1963년 12월, 최초의 건강 보험 관련 법인 의료보험법이 제정되어 기업이 직원에게 임의로 건강 보험을 제공할 길이 열렸다.[9] 이후 1977년, 박정희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건강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5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및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보호 제도를 도입했다.[10] 보험 적용 대상은 1979년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1981년 자영업자 등으로 점차 확대되었고,[10] 마침내 1989년에는 국민건강보험(NHI)이 전국적으로 시행되어 모든 시민에게 보편적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11] 초기에는 지역 및 직종별로 여러 보험조합이 나뉘어 운영되었으나,[17] 이는 비효율을 낳기도 했다.[4]

2000년,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모든 건강 보험 조합을 국민건강보험공단(NHIS)으로 통합하는 주요 개혁이 이루어졌다.[12][18] 이로써 단일 지불자 시스템의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같은 해 병원과 의원의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필수 지정 제도)가 도입되었다.[19] 2006년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약 96.3%가 국민건강보험(직장 57.7%, 지역 38.6%)에 가입되었고, 나머지 3.7%는 의료급여의 보호를 받았다.[9]

2024년,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분야 수가 개선과 과잉 진료 문제 해결 등을 목표로 10조(74.7억달러) 이상 규모의 5개년 종합 계획(2024-2028)을 발표했다.[20] 또한, 과도한 의료 이용자에 대한 본인 부담률 조정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책임 있는 의료 이용을 유도할 계획을 밝혔다.[20] 같은 해, 대한민국 대법원은 동성 부부에게도 국민건강보험의 배우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제11조의 평등 원칙에 입각하여 성별 정체성이나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은 부당하다는 점을 확인한 중요한 결정으로 평가된다.[21]

2. 1. 1945년~1960년대: 보건의료체계의 시작과 미네소타 프로젝트

1945년 해방을 기점으로 한국의 보건의료체계와 정책이 시작되었다. 1948년 11월, 현재 보건복지부의 전신인 '사회부'가 설립되었고, 1951년에는 국민에게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 시기의 주요 사업으로는 '한국 나병관리사업'과 '의료보험법(안)'이 있었다. 나병관리사업은 「전염병예방법」에 근거하여 추진되었다.[60]

1953년 한국전쟁이 끝난 후, 한국은 부족한 의료 인프라와 시스템을 재건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61]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한국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미네소타대학서울대학교1955년부터 1961년까지 미네소타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이 프로젝트는 한국 의료 전문가들에게 선진 의료 방법론을 교육하고 새로운 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또한, 적절한 위생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고 현대적인 병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기여했다.[61][8] 미네소타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평가받으며, 이후 한국 의료가 발전하는 중요한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61][8]

한편, 1963년 12월에는 한국 최초의 건강보험 관련 법인 의료보험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기업이 직원들에게 자발적으로 건강 보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62][9] 다만, 이 법에 따른 실제 의료보험의 강제 시행은 1976년 법 개정 이후에 이루어졌다.[60] 이 시기 보건정책은 경제개발을 뒷받침하는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했으며, 특히 인구 및 가족계획 정책이 중점적으로 시행되었다.[60]

2. 2. 1970~1980년대: 전국민 건강보험의 기틀 마련

1977년, 건강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되었다.[15] 박정희 정부는 우선 500명 이상을 고용하는 대기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의료 보험을 의무화하였고, 동시에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 지원 프로그램(의료보호)을 도입했다.[63][15]

이후 건강 보험 적용 대상은 점차 확대되었다. 1979년에는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에게 보험이 제공되었고, 1981년에는 자영업자까지 대상이 확대되었다.[63][16] 한편, 일제강점기부터 존재했던 지역 의사 제도인 한지의사 제도는 1985년 대한의사협회의 건의에 따라 1986년에 폐지되었다.

건강 보험 적용 범위는 꾸준히 넓어져, 법 개정 12년 만인 1989년에는 마침내 전국민 건강보험 시대가 열렸다. 이를 통해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인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기 시작했다.[64][16]

그러나 초기 건강 보험 제도는 여러 과제를 안고 있었다. 지역이나 고용 형태 등 인구 통계학적 요인에 따라 각기 다른 보험조합에 가입하게 되면서, 가입자 집단 간 보험료 부담과 혜택 수준에 차이가 발생하는 등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다.[17] 또한, 건강 보험의 관리 및 운영을 비영리 보험조합들이 나누어 맡았는데, 1977년부터 1989년까지 적용 대상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정부는 직접적인 개입을 최소화하며 각기 다른 보험조합이 특정 인구 집단을 담당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전국적으로 350개가 넘는 건강 보험조합이 난립하는 비효율적인 시스템이 만들어지기도 했다.[4] 이러한 문제들은 이후 건강 보험 통합 논의의 배경이 되었다.

2. 3. 1990~2000년대: 건강보험 통합과 의약분업

2000년, 이전까지 여러 조합으로 나뉘어 운영되던 건강보험을 하나로 통합 관리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NHIS)이 설립되었다.[65] 이로써 단일 보험자 체계가 구축되었다.

같은 해 7월에는 의약분업이 전면적으로 시행되었다. 이는 1990년대부터 2000년대에 걸쳐 보건의료 분야의 주요 쟁점 중 하나였다. 시행 과정에서 정부와의 의견 조율 실패, 의료계와 약계의 격렬한 반대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였으나, 결국 전면 시행에 이르렀다.[60]

의약분업 실시는 2001년에 발생한 건강보험 재정 파탄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기도 한다. 의약분업으로 인해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이 보험료 수입에 비해 급격히 증가했기 때문이다.[60]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 출범 이후 2006년 기준으로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약 96.3%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이 중 직장 가입자가 57.7%, 지역 가입자(자영업자 등)가 38.6%였으며, 나머지 3.7%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였다.[62]

3. 건강보험 시스템

대한민국의 주요 건강보험 시스템은 국민건강보험이다. 1977년 국민건강보험법 도입 이후 점진적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되어 1989년 전국민 의료보험 시대를 열었으며, 2000년에는 여러 보험조합을 통합하여 현재의 국민건강보험공단(NHIS) 중심의 단일 보험자 체계를 갖추었다. 이 시스템은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71][72][65][75]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은 가입자가 납부하는 보험료, 정부의 보조금, 담배 부담금 등으로 마련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건복지부의 감독 아래 운영을 책임진다.[76] 모든 국민은 법적으로 의무 가입 대상이며, 소득 수준 등에 따라 보험료가 차등 부과된다.[76][80] 하지만 건강보험이 모든 의료 비용을 전액 보장하는 것은 아니어서, 상당수 국민이 본인 부담금을 대비하기 위해 민간 의료 보험에 추가로 가입하고 있는 실정이다.[79]

한편, 의료 서비스의 가격인 의료수가는 정부 정책에 따라 결정되는데, 고질적인 낮은 수가 문제로 인해 의료기관 경영난, 필수 의료 분야 인력 부족 등 여러 구조적인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다.[80][81][82][37] 이러한 건강보험 시스템의 운영 방식과 당면 과제는 중요한 사회적 논의 대상이다.

3. 1. 보험의 통합과 단일 보험자 체계

1963년 12월, 대한민국은 최초의 건강보험 관련 법인 의료 보험법을 제정하여 기업이 직원들에게 건강 보험을 제공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62] 이후 1977년 국민건강보험법이 도입되어 대기업의 산업 근로자들에게 우선적으로 건강 보험이 제공되기 시작했다.[71] 이 프로그램은 1979년에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대상이 확대되었고, 점차 일반 국민에게까지 넓혀져 1989년에는 전국민 의료보험 시대를 열며 보편적 의료 서비스의 기틀을 마련했다.[72]

그러나 초기의 의료보험 시스템은 전국민을 포괄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를 인구통계학적 특성(거주 지역, 고용 형태 등)에 따라 여러 그룹으로 나누어 관리했다.[73] 이는 각기 다른 비영리 보험조합들이 건강보험의 관리 및 제공을 나누어 맡는 분산적인 방식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1977년부터 1989년까지 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하면서, 건강보험 시스템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기 다른 보험조합이 각자의 영역을 담당하도록 허용했다. 이러한 방식은 결과적으로 350개가 넘는 건강보험조합이 난립하는 비효율적인 시스템을 낳았으며[74], 각 조합별로 보험료 부담 수준과 의료 서비스 보장 내용이 달라 사회적 형평성 문제를 야기했다.[73]

이러한 비효율성과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0년, 기존의 모든 건강보험 관련 조직들을 하나로 통합한 국민건강보험공단(NHIS)이 출범하였다.[65][75] 이로써 대한민국은 모든 국민이 단일한 보험 체계 안에서 관리되는 단일 지불자 의료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다. 이러한 통합은 건강보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모든 국민에게 보다 공평한 의료 혜택을 제공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2006년 기준으로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약 96.3%가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었으며(직장가입자 57.7%, 지역가입자 38.6%), 나머지 3.7%는 별도의 의료급여 제도를 통해 의료 지원을 받았다.[62]

현재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은 가입자가 납부하는 보험료(기여금), 정부의 보조금, 그리고 담배에 부과되는 부담금 등으로 마련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건복지부의 감독 아래 건강보험 제도의 전반적인 운영을 책임지고 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 급여의 일정 비율(2021년 1월 1일 기준, 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약 7.65%)을 보험료로 납부하며, 이는 고용주와 근로자가 절반씩(각각 약 3.825%) 부담한다. 자영업자는 소득 수준에 따라 보험료가 산정되어 부과된다. 정부는 전체 건강보험 재정의 약 14%를 지원하며, 담배 부담금은 약 6%를 차지한다. 건강보험에 대한 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국내총생산(GDP) 대비 건강보험 총 지출 비율은 2000년 4.0%에서 2014년 7.1%로 증가했다. 2014년 1인당 총 의료비 지출은 2531USD로, 세계 평균 1058USD에 비해 높았으며, 1인당 정부 의료비 지출은 1368USD였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인구의 약 77%가 민간 의료 보험에 추가로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건강보험이 모든 의료 비용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각 의료 행위나 서비스에 대해 일정 비율(평균 약 60%)만 보장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3. 2. 보험 재정 및 가입자

건강보험 재정은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 정부 보조금, 담배에 부과되는 부담금 등으로 구성된다.[76] 주요 관리 및 감독 기관은 보건복지부 산하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월 급여의 일정 비율(2021년 기준 장기요양보험 포함 약 7.65%)을 보험료로 납부하며, 이는 고용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월 보험료에는 상한액이 정해져 있다.[76] 자영업자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된다.[76] 전체 재정에서 정부 지원금은 약 14%, 담배 부담금은 약 6%를 차지한다.[76]

국내총생산(GDP) 대비 건강보험 총 지출 비율은 2000년 4.0%에서 2014년 7.1%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77] 2014년 기준으로 1인당 총 의료비 지출은 2531USD로, 세계 평균인 1058USD보다 높았으며, 1인당 정부 의료비 지출은 1368USD였다.[78]

국민건강보험법은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모든 의료기관은 당연히 요양기관으로 지정되어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운영된다.[80] 이러한 강제 가입 방식에 대해 과잉금지원칙 위반이나 행복추구권, 재산권 침해라는 위헌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80]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사회보험으로서 건강보험은 '보험의 원칙'과 더불어 '사회 연대의 원칙'을 핵심 가치로 삼는다고 판단했다. 특히 사회 연대 원칙은 사회보장 정책의 기본 원칙이자 보험료 산정의 중요한 기준이며, 소득 재분배 효과를 통해 사회 전체의 안정을 도모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소득 수준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부과하고, 질병 위험 발생 시에는 보험료 납부액과 관계없이 동등한 보험 급여를 제공하는 현행 강제 가입 방식은 소득 재분배 효과를 실현하는 적합한 수단이며, 그 목적의 정당성 또한 인정된다고 판결하여 합헌임을 명확히 했다.[80]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약 77%가 민간 의료보험에 추가로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79] 이는 국민건강보험이 모든 의료비를 전액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각 의료 행위나 치료 항목별로 급여 기준이 정해져 있어 최대 60% 정도까지만 보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을 대비하기 위해 민간 보험을 활용하는 것이다.[79]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가구를 위해서는 의료급여 제도가 운영된다. 이는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재정을 공동으로 부담하며, 수급 대상자는 지방 정부가 선정하여 의료 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한다.

3. 3. 의료수가 정책과 문제점

대한민국은 전체 의료 공급의 93%를 민간 의료기관이 담당하고 있다.[80]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라 모든 민간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 환자를 의무적으로 진료해야 하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따르고 있다.[80] 이는 공보험 제도를 운영하면서 실제 서비스 제공은 민간에 강제하는 독특한 구조이다.

의료 수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결정되는데, 위원회 구성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공익대표나 학계 전문가 추천 과정에서 정부의 영향력이 과도하여 객관적인 의사결정이 어렵다는 비판이 있다.[80]

대한민국의 건강보험 제도는 고질적인 낮은 의료수가(저수가) 정책으로 비판받아 왔다. 건강보험공단 연구용역(연세대 산학협력단)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의료기관의 원가 보전율은 평균 69.6%에 불과했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 84.2%, 종합병원 75.2%, 병원 66.6%, 의원 62.2%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진찰료(50.5%)와 입원료(46.4%)는 원가의 절반 수준에 그쳤으며, 전체 평균 보전율도 78.4%로 원가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80][81][82] 이는 다른 OECD 국가들이나 미국, 심지어 중국, 싱가포르보다도 낮은 수준이며,[32][33] 보험이 적용되는 의료 서비스 비용 역시 원래 비용의 87%만 보장되어 의료기관은 보험 진료 시 재정적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37] 이러한 구조는 "낮은 보험료, 낮은 진료비, 낮은 급여"로 특징지어진다.[7]

이러한 저수가 정책은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 의료기관 경영난 및 진료 왜곡: 낮은 수가는 의료기관 경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하며,[83] 수익성 악화는 의료기관 간 과도한 경쟁이나 불필요한 진료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84] 또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비급여 진료 항목을 늘리는 경향이 나타나[37] 환자의 의료비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에 따르면 인구의 77%가 민간 보험에 가입한 이유도 국민건강보험의 낮은 보장률(의료비의 최대 60% 수준) 때문이다.[29]
  • 의료 인력 불균형 및 소진: 저수가와 과도한 업무 부담은 의료 인력 배출 및 분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소아과 등 일부 필수 의료 분야에서는 전공의 지원 기피 현상과 인력 부족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34][35][36] 간호 인력 역시 높은 이직률로 인해 실제 활동 간호사 수는 OECD 평균에 비해 현저히 낮다.[38] 의료진은 낮은 보상과 열악한 근무 환경 속에서 소진을 경험하며, 환자 중심 진료에 어려움을 겪는다.[30][31][29][39][40][41]
  • 수가 결정 과정의 문제: 수가 구조와 개정 과정의 합리성이 부족하고 관련 전문가 단체의 참여가 제한되어 수가 조정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다.[8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역시 수가 결정을 위한 객관적인 기준이 부족하며,[42] 특히 혁신적인 의료기기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는다.[43]


이러한 정부 정책의 문제점(정부실패)은 의료계의 반발을 불러일으켜 파업이나 사회적 논쟁으로 이어지기도 했다.[83][39][40][41]

더불어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의 법정 국고 지원 기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87]

4. 의료 정책 거버넌스의 문제점

대한민국의 의료정책 거버넌스는 투명성, 반응성, 경제성, 선택성, 양질성, 책임성 등 여러 측면에서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다.[66] 특히, 주요 이해관계자 간의 신뢰를 구축하고 갈등을 조정해야 할 정부의 역할이 미흡하여 정책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66][67]

4. 1.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

대한민국의 의료정책 거버넌스는 투명성, 반응성, 경제성, 선택성, 양질성, 책임성 등 여러 측면에서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는다.[66][44] 특히 정부의 미흡한 조정 능력은 주요 이해관계자 간의 신뢰 구축 실패와 갈등 심화를 야기했으며, 이는 의료정책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이 되었다. 정부는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의사 집단의 도덕성을 문제 삼아 반발을 억누르려 하거나, 저수가 체제를 유지하려는 의도로 비칠 수 있는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이러한 접근은 의료계의 반발을 사고 이해 당사자 간 관계를 악화시켰다. 또한, 합리성이 부족하고 일관되지 못한 의료수가 체계,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방식 등은 의료계로부터 지속적인 비판을 받았다.[66][67]

언론 역시 정부와 의료계 간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데 일정한 역할을 했다는 지적이 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언론은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이나 내용에 대해 피상적인 비판에 그치거나 기존 권력 집단을 옹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의료계가 제기하는 구조적 문제점에 대한 주장은 상당한 타당성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이들을 '범죄자'나 '살인자'와 같은 극단적인 표현으로 묘사하며 부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했다. 특히 의료계의 집단행동 보도 시 정부의 권위주의적 정책 시행을 무비판적으로 전달하거나, 정권에 따라 보도 태도가 달라지는 정파성을 보이는 등 공론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66][68][69][70][45]

결과적으로, 전문적인 의견 수렴 과정의 부재와 일방적인 정책 추진은 거버넌스의 실패로 이어졌고, 이는 의사, 약사, 시민사회, 언론 등 주요 행위자들 간의 불필요하고 심각한 갈등을 촉발하는 결과를 낳았다.[44] 언론 보도 프레임 분석 연구에서는 정부가 "갈등 원인에 일부 책임이 있지만 공익을 위해 해결하려 노력하는 행위자"로 묘사되는 반면, 의사는 "경제적 이익 추구", "직업윤리 위반", "내부 분열", "비타협적 태도" 등의 프레임으로 부정적으로 그려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의료계 주장의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편향성이 갈등 해결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시사한다.[45]

4. 2. 언론의 역할

언론정부와 의료계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데 역할을 하였다.[66][67] 양정혜(2001)의 연구에 따르면, 정부에 대한 언론의 비판 강도는 표면적인 수준에 머물러 정부 의료정책의 신뢰성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지 못했다. 반면, 의료계의 주장은 정부가 만들고 방치한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상당한 타당성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이를 '범죄자'나 '살인자'로 비난하며 논쟁의 장을 제공하기보다 기존 권력 집단을 옹호하는 경향을 보였다.[66][68]

박경숙(2002)은 특히 의료계의 집단적 저항을 보도할 때, 언론이 정부의 권위주의적인 정책 시행을 비판 없이 그대로 전달했다는 점을 지적했다.[66][68] 이처럼 한국 언론은 피상적이고 갈등 중심적인 보도 행태와 정부에 따라 보도 기준이 달라지는 정파성을 특징으로 하여, 사회적 논의를 위한 공론의 장을 제대로 제공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는다.[66][68][69][70]

한 연구는 언론이 의사보다 정부에 더 많은 정당성을 부여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 연구에 따르면, 정부는 "갈등의 원인에 일부 책임이 있지만, 공익과 관련된 모든 당사자의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는 행위자"로 묘사되는 반면, 의사의 이미지는 "도덕 프레임", "내부 갈등 프레임", "비타협적 태도 프레임"이라는 세 가지 주요 뉴스 프레임을 통해 부정적으로 형성되었다. 이러한 프레임은 의사를 "주로 경제적 이익에 따라 움직이고, 직업윤리를 위반하며, 내부적으로 분열되어 있고, 대화를 거부하는 집단"으로 묘사한다.[45] 의료계가 제기하는 구조적 문제에 대한 주장이 타당함에도, 언론의 편향된 보도는 이들에게 '범죄자'나 '살인자'와 같은 강한 낙인을 찍는 방식으로 나타났다.[45]

5. 의료 현장의 문제점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은 여러 구조적인 문제점에 직면해 있다. 공공의료의 중요한 축을 담당해야 할 지방의료원들은 공익성과 수익성 사이의 딜레마 속에서 만성적인 경영난과 인력 부족을 겪고 있으며, 이는 지역 간 의료 격차 심화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49][90] 또한, OECD 평균보다 훨씬 많은 병상 수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 시스템이 지나치게 병원 중심으로 운영되어 지역사회 기반의 1차 의료나 예방 의료 시스템 발전이 더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50][91][51][92] 특히 민간 병원 위주의 구조는 공공성 확보에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 더불어 고질적인 낮은 의료수가 문제는 특정 필수 의료 분야의 기피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은 낮은 수가와 사회적 요인이 맞물려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으며, 이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공백으로 이어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46][47][48]

5. 1. 지방의료원의 어려움

지방의료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지만, 동시에 여러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공익 추구와 수익성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 사이의 근본적인 갈등이다.[49] 지방의료원은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 안전망을 구축하고, 수익성이 낮아 민간 병원이 기피하는 필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응급의료 상황에 대처하는 등 공공적인 임무를 수행하도록 요구받는다.[49][90]

하지만 동시에 민간 병원과 경쟁하며 양질의 진료를 제공하고,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재정적 자립을 이루어야 한다는 압박도 받는다.[49] 이러한 구조적 문제로 인해 지방의료원은 만성적인 경영난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

경영난의 주요 원인으로는 우선 낮은 의료수가가 꼽힌다.[49] 또한, 비급여 진료의 비중이 낮은 반면, 수익성이 낮은 필수의료(예: 산부인과, 소아과)나 의료비 감면 혜택을 받는 취약계층에 대한 진료 비중이 높아 수입보다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하는 구조이다.[90][49] 적절한 규모의 시설이나 충분한 의료 인력, 현대적인 장비 등을 갖추기 어려운 점도 경영난을 심화시키는 요인이다.[90]

게다가 중앙 정부로부터 받는 지원마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49]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들은 지방의료원이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게 만들며, 결과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5. 2. 병원 중심 의료 체계

경기도 시화병원


한국의 인구 1,000명당 병상 수는 10개로, OECD 국가 평균인 5개보다 훨씬 많다.[50][91] 마크 브리트넬은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병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체 병원의 94%가 민간 소유이며, 이들 민간 병원이 전체 병상의 88%를 차지한다. 특히, 43개의 상급종합병원 중 30개는 사립대학교가, 10개는 국립대학교가 운영하고 있다.

진료비 지불 방식은 행위별수가제를 따르고 있으며, 병원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보조금은 없다.[51][92] 이러한 구조는 병원이 규모를 확장하도록 유도하는 반면, 상대적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의료 서비스 발전은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비판이 있다.[51][92]

5. 3. 저수가로 인한 전문 분야 기피

건강보험 제도의 낮은 의료수가는 특정 필수 의료 분야에서 심각한 인력 부족 현상을 야기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특히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등은 낮은 수가와 더불어 사회적 요인까지 겹치면서 의사들의 기피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소아 진료는 낮은 진료비 보상을 충당하기 위해 많은 환자를 진료해야 하는 구조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여기에 수십 년간 이어진 저출산 현상은 소아청소년과를 미래가 불투명한 분야로 인식하게 만들었고, 이는 젊은 의사들이 해당 분야 진입을 꺼리는 결과로 이어졌다. 실제로 2018년부터 2022년 사이 서울의 소아청소년과 시설 수는 12.5%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소는 76.8%, 마취통증의학과 센터는 41.2% 증가하여 뚜렷한 대조를 보였다. 이러한 인력 및 시설 부족은 진료 대기 시간 증가, 병상 부족 등의 문제를 심화시켰으며,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해 아동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례까지 발생했다. 소아 진료 접근성의 악화는 아이를 낳으려는 부부들에게 출산을 다시 고민하게 만드는 사회적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46]

신생아 집중 치료 분야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 1990년대 이후 상당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신생아 중환자실(NICU)의 시설과 장비는 여전히 부족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필요한 병상 수 대비 실제 이용 가능한 병상은 71.1% 수준에 불과하며, 특히 중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기계 환풍기의 보급도 부족하다. 의사 부족은 높은 환자 대 의사 비율로 이어지고, 간호사들은 1인당 평균 7.7명의 환자를 돌봐야 하는 과중한 업무 부담에 직면해 있어 충분한 집중 치료를 제공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 중 하나로 건강보험의 부적절한 수가 보상으로 인한 병원의 투자 부족이 지적된다.[47]

출산 관련 의료 인프라도 악화되고 있다. 산부인과 병원 수가 감소하고 있으며, 낮은 출산 관련 수가로 인해 병원들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숙련된 산부인과 의사의 부족으로 이어져 분만 과정에서 필요한 전문적인 치료를 제공하는 데 차질을 빚고 있다. 또한, 의료 사고 등에 대한 법적 부담감은 젊은 의대생들이 산부인과를 선택하는 것을 주저하게 만들고 있으며, 이는 산부인과 의사들의 고령화와 성비 불균형 심화라는 구조적인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48]

6. 국제 비교

한국 의료의 질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다.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여러 지표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대장암 5년 생존율은 72.8%로 OECD에서 가장 높으며, 이는 덴마크의 55.5%나 영국의 54.5%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이다.[57][1] 자궁경부암 5년 생존율 역시 76.8%로 OECD 2위를 기록했는데, 이는 독일의 64.5%나 미국의 62.2%보다 높다.[1]

뇌졸중 관련 사망률 관리에서도 뛰어난 결과를 보인다. 출혈성 뇌졸중의 경우, 발병 후 30일 이내 병원 내 사망률이 100건당 13.7명으로 OECD 국가 중 세 번째로 낮다. 이는 미국의 22.3명이나 프랑스의 24명과 비교하면 절반에 가까운 수준이다.[57][1] 허혈성 뇌졸중 사망률은 3.4명으로 OECD 2위를 기록했으며, 이는 호주의 9.4명이나 캐나다의 9.7명과 비교하면 약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57][1]

이러한 높은 의료 서비스의 질은 우수한 의료 인프라에 의해 뒷받침된다. 한국의 병원은 인구당 MRI 보유 대수에서 OECD 4위, 인구당 CT 스캐너 보유 대수에서 6위를 차지하고 있다.[57][1] 또한 인구 1,000명당 병상 수는 9.56개로 OECD에서 두 번째로 많으며, 이는 스웨덴(2.71개), 캐나다(2.75개), 영국(2.95개), 미국(3.05개) 등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해도 3배 이상 많은 수치이다.[57][1]

2007년 일부 국가의 의료 지출 및 기대 수명 비교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의 발전은 체계적인 의료 인력 양성 시스템과도 관련이 깊다. 예를 들어, 경희대학교 의과대학에서는 의대생들이 서양 의학 기술뿐만 아니라 전통 동양 의학 지식과 이를 통합한 한국적 치료법을 배우고 있다. 또한 환자의 수술 후 회복을 돕는 피부과적 치료법 등 최신 의료 기술 교육도 이루어진다.[13] 이러한 포괄적인 교육 과정은 새로운 의료 인력이 의료 분야 전반에 대한 넓은 이해를 갖추고, 현대 의학의 복잡성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돕는다.[13] 한국은 임상간호리더(CNL) 수준에서부터 학생들에게 빠르게 발전하는 의료 기술을 소개하며 의료 교육의 질을 높이고 있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이다. 이는 다른 많은 국가들이 주로 강의나 관찰 위주의 교육에 머무는 것과 비교되는 특징이다.[13]

그러나 높은 수준의 의료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에는 상당한 비용이 수반된다. 현행법상 모든 국민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의료 시스템의 상당 부분은 민간 부문에서 운영되지만 정부의 재정 지원 또한 중요하다. 민간 의료 부문에서 7159억 (약 5.44억달러) 이상을 지출하는 동안, 정부는 의료 시스템 보조를 위해 21.588조 (약 16.4억달러) 이상을 지출하고 있다.[14] 특히 급속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의료 서비스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이를 뒷받침할 재정 확보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다.[14] 이로 인해 국민건강보험은 4.13조 이상의 적자를 겪기도 했으며,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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