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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 가중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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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결과적 가중범은 고의범에 의해 발생한 행위로 인해 예상치 못한 중대한 결과가 추가적으로 발생하여 가중 처벌되는 범죄 유형을 의미한다. 이는 형법상 고의범과 과실범의 결합으로, 기본 범죄의 고의와 중한 결과에 대한 과실을 필요로 한다. 결과적 가중범은 진정결과적 가중범과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으로 나뉘며, 다양한 범죄에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방화, 상해, 폭행 등 고의성이 있는 범죄 행위가 사망이나 중상해와 같은 결과를 초래한 경우 결과적 가중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관련 판례에서는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 요건, 공동정범, 교사 및 방조, 그리고 다른 죄와의 관계 등을 다루고 있다. 일본 형법에서도 유사한 개념을 가지며, 학설상 고의와 과실의 관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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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 가중범
결과적 가중범
유형범죄
관련 법률대한민국 형법
법적 개념
정의기본 범죄 실행 중 발생한 중대한 결과로 인해 형이 가중되는 범죄
예시상해치사, 강도치상 등
관련 개념미수범
과실범
요건
기본 범죄의 실행고의에 의한 기본 범죄 행위가 존재해야 함
중대한 결과의 발생기본 범죄로 인해 예견 불가능한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야 함
인과 관계기본 범죄 행위와 중대한 결과 사이에 인과 관계가 존재해야 함
책임 능력행위자가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함
법적 효과
형의 가중기본 범죄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
양형 기준중대한 결과의 정도, 행위자의 고의성,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양형 결정
관련 판례
주요 판례결과적 가중범의 성립 요건 및 책임 범위에 대한 판례
관련 문서
관련 문서형법
특별법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같이 보기
관련 항목미수범
과실범
상상적 경합
죄형법정주의

2. 종류

결과적 가중범은 고의로 저지른 범죄행위가 애초에 의도했던 것보다 더 무거운 결과를 낳았을 때, 그 결과에 대해 더 무겁게 처벌하는 범죄 유형이다. 결과적 가중범은 크게 진정결과적 가중범과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두 가지로 나뉜다.

종류설명
진정결과적 가중범고의로 기본 범죄를 저지르고, 그로 인해 예상치 못한 더 중한 결과가 과실로 발생한 경우이다. 폭행치사상죄 등이 대표적인 예시이다.
부진정결과적 가중범고의로 기본 범죄를 저지르고, 그로 인해 더 중한 결과가 과실뿐만 아니라 고의로도 발생한 경우이다.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교통방해치상죄 등이 이에 해당한다.[1]


2. 1. 진정결과적 가중범

진정결과적 가중범이란 고의에 의한 기본범죄에 기하여 과실로 중한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를 말한다. 폭행치사상죄 등은 대부분의 결과적 가중범이다.

2. 2.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이란 고의에 의한 기본범죄를 바탕으로 중한 결과를 과실뿐만 아니라 고의로 발생시킨 경우를 말한다.[1] 예로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교통방해치상죄 등이 있다.[1]

3. 성립요건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 우선, 형법상 고의로 기본범죄를 저질러야 한다. 기본범죄에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으면 기수, 미수 여부와 관계없이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할 수 있지만,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다면 기본범죄가 기수인 경우에만 성립한다. 기본범죄가 예비 단계여도 중한 결과가 발생하면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할 수 있다.

기본범죄와 중한 결과 모두 위법해야 결과적 가중범의 위법성이 인정된다. 기본범죄의 위법성이 조각되면 중한 결과의 과실범 문제만 남고, 중한 결과의 위법성이 조각되면 기본범죄의 고의범만 성립한다.

결과적 가중범의 책임은 일반범죄와 동일한 책임표지가 기본범죄와 중한 결과 모두에 존재해야 인정된다.

3. 1. 구성요건해당성

형법상 결과적 가중범의 기본범죄는 고의범이어야 한다. 기본범죄에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기본범죄는 기수, 미수를 불문한다. 그러나 기본범죄에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기본범죄가 기수인 경우에 한해서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할 수 있다. 기본범죄가 예비단계에 그친 상태에서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도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될 수 있다.

3. 2. 위법성

기본범죄와 중한 결과 모두에 위법성이 인정될 때 결과적 가중범의 위법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기본범죄의 위법성이 조각되면 중한 결과의 과실범 문제만 남고, 중한 결과의 위법성이 조각되면 기본범죄의 고의범만 성립한다.

3. 3. 책임

결과적 가중범의 책임이 인정되려면 일반범죄와 동일한 책임표지가 기본범죄와 중한 결과 모두에 존재해야 한다.

4.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은 기본범죄와 중한 결과 모두에 대해 고의가 있으므로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 판례는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본범죄를 공모할 것을 요구하지만, 실행행위의 분담까지는 요구하지 않는다.

분류:형법

분류:대한민국의 형법

분류:결과적 가중범

4. 1. 공모와 실행행위의 분담 여부

피고인이 여러 공범들과 피해자를 상해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등은 상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대기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한 공모자 일부가 사건 현장에 가서 위 피해자를 상해하여 사망케 한 경우, 피고인은 상해치사죄공동정범에 해당한다.

5. 결과적 가중범의 교사와 방조

판례는 기본범죄에 대한 교사, 방조자에게 중한 결과에 대한 스스로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결과적 가중범의 교사, 방조가 성립한다는 긍정설의 입장이다.[1]

6. 일본의 결과적 가중범

일본 형법에서는 고의로 한 행위가 더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 그 결과에 대해 더 무겁게 처벌하는 결과적 가중범 규정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상해죄(형법 제204조)는 사람을 다치게 할 의도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에 성립한다. 그러나 상해치사죄(형법 제205조)는 상해를 입힐 의도로 폭행했으나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 적용되며,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더 무거운 형벌이 부과된다.[1] 만약 처음부터 살해할 의도를 가지고 폭행했지만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고 상처만 입었다면, 이는 상해죄가 아니라 살인미수죄에 해당한다.

일본 형법상 결과적 가중범으로 여겨지는 범죄의 예시는 아래 표와 같다.

기본 범죄
결과적 가중범
기본 죄명 조문
결과적 가중범 조문
기본 죄명의 형벌
결과적 가중범의 형벌
자기 소유 비현주 건조물 등 방화
연소(건조물 등)
제109조 2항
제111조 1항
징역 6개월 - 7년
징역 3개월 - 10년
자기 소유 건조물 등 이외 방화
연소(건조물 등)
연소(타인 건조물 등 이외)
제110조 1항
제111조 1항
제111조 2항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징역 3개월 - 10년
징역 3년 이하
가스 누출 등
동 치사상
제118조 1항
동 2항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상해죄와 비교하여 무거운 형
왕래 방해
동 치사상
제124조 1항
동 2항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상해죄와 비교하여 무거운 형
기차 전복 등·왕래 위험 기차 전복 등
동 치사
제126조 1항 2항·제127조
동 3항
징역 3년 - 무기
무기징역 또는 사형
정수 오염
동 치사상
제142조
제145조
징역 6개월 이하 또는 벌금
상해죄와 비교하여 무거운 형
수도 오염
동 치사상
제143조
제145조
징역 6개월 - 7년
상해죄와 비교하여 무거운 형
정수 독물 등 혼입
동 치사상
제144조
제145조
징역 3년 이하
상해죄와 비교하여 무거운 형
수도 독물 등 혼입
동 치사
제146조 전단
동 후단
유기 징역 2년 이상
징역 5년 - 무기 또는 사형
동의 추행
동 치사상
제176조
제181조 1항
징역 6개월 - 10년
징역 3년 - 무기
동의 강간 등
동 치사상
제177조
제181조 2항
유기 징역 5년 이상
징역 6년 - 무기
특별 공무원 직권 남용
동 치사상
제194조
제196조
징역 또는 금고 6개월 - 10년
상해죄와 비교하여 무거운 형
특별 공무원 폭행 린치
동 치사상
제195조 1항 2항
제196조
징역 또는 금고 7년 이하
상해죄와 비교하여 무거운 형
상해
상해 치사
제204조
제205조
징역 15년 이하 또는 벌금
유기 징역 3년 이상
동의 낙태
동 치사상
제213조 전단
동 후단
징역 2년 이하
징역 3개월 - 5년
업무상 낙태
동 치사상
제215조
제216조
징역 3개월 - 5년
징역 6개월 - 7년
비동의 낙태
동 치사상
제215조
제216조
징역 6개월 - 7년
상해죄와 비교하여 무거운 형
유기
동 치사상
제217조
제219조
징역 1년 이하
상해죄와 비교하여 무거운 형
보호 책임자 유기
동 치사상
제218조
제219조
징역 3개월 - 5년
상해죄와 비교하여 무거운 형
체포·감금
동 치사상
제220조
제221조
징역 3개월 - 7년
상해죄와 비교하여 무거운 형
강도
강도 치상 (강도 상해)
강도 치사 (강도 살인)
제236조 1항
제240조 전단
제240조 후단
유기 징역 5년 이상
징역 6년 - 무기
무기 징역 또는 사형
강도·동의 강간 등
동 치사
제241조 1항
동 3항
징역 7년 - 무기
무기 징역 또는 사형
건조물 등 손괴
동 치사상
제260조 전단
동 후단
징역 5년 이하
상해죄와 비교하여 무거운 형

[1]

다만, 위 표는 모든 결과적 가중범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며, 학설에 따라 결과적 가중범으로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쟁이 있는 경우도 있다.[1]

6. 1. 예시

일본 법 제도에서는 상해죄(형법 제204조)와 상해치사죄(형법 제205조)의 관계가 결과적 가중범의 예시에 해당한다.

상해죄는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힐 의도로 때려 상처를 입힌 경우에 성립한다. 반면, 상해치사죄는 상처를 입힐 의도로 때렸는데 예상과 달리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에 적용되며,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더 무거운 형이 부과된다.

처음부터 살해할 의도를 가지고 폭행했으나 상대방이 사망하지 않고 상처만 입은 경우에는 상해죄가 아닌 살인미수죄가 적용된다.

형법상 결과적 가중범으로 여겨지는 범죄의 예시는 아래 표와 같다.

기본 범죄
결과적 가중범
기본 죄명 조문
결과적 가중범 조문
기본 죄명의 형벌
결과적 가중범의 형벌
자기 소유 비현주 건조물 등 방화
연소(건조물 등)
제109조 2항
제111조 1항
징역 6개월 - 7년
징역 3개월 - 10년
자기 소유 건조물 등 이외 방화
연소(건조물 등)
연소(타인 건조물 등 이외)
제110조 1항
제111조 1항
제111조 2항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징역 3개월 - 10년
징역 3년 이하
가스 누출 등
동 치사상
제118조 1항
동 2항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상해죄와 비교하여 무거운 형
왕래 방해
동 치사상
제124조 1항
동 2항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상해죄와 비교하여 무거운 형
기차 전복 등·왕래 위험 기차 전복 등
동 치사
제126조 1항 2항·제127조
동 3항
징역 3년 - 무기
무기징역 또는 사형
정수 오염
동 치사상
제142조
제145조
징역 6개월 이하 또는 벌금
상해죄와 비교하여 무거운 형
수도 오염
동 치사상
제143조
제145조
징역 6개월 - 7년
상해죄와 비교하여 무거운 형
정수 독물 등 혼입
동 치사상
제144조
제145조
징역 3년 이하
상해죄와 비교하여 무거운 형
수도 독물 등 혼입
동 치사
제146조 전단
동 후단
유기 징역 2년 이상
징역 5년 - 무기 또는 사형
동의 추행
동 치사상
제176조
제181조 1항
징역 6개월 - 10년
징역 3년 - 무기
동의 강간 등
동 치사상
제177조
제181조 2항
유기 징역 5년 이상
징역 6년 - 무기
특별 공무원 직권 남용
동 치사상
제194조
제196조
징역 또는 금고 6개월 - 10년
상해죄와 비교하여 무거운 형
특별 공무원 폭행 린치
동 치사상
제195조 1항 2항
제196조
징역 또는 금고 7년 이하
상해죄와 비교하여 무거운 형
상해
상해 치사
제204조
제205조
징역 15년 이하 또는 벌금
유기 징역 3년 이상
동의 낙태
동 치사상
제213조 전단
동 후단
징역 2년 이하
징역 3개월 - 5년
업무상 낙태
동 치사상
제215조
제216조
징역 3개월 - 5년
징역 6개월 - 7년
비동의 낙태
동 치사상
제215조
제216조
징역 6개월 - 7년
상해죄와 비교하여 무거운 형
유기
동 치사상
제217조
제219조
징역 1년 이하
상해죄와 비교하여 무거운 형
보호 책임자 유기
동 치사상
제218조
제219조
징역 3개월 - 5년
상해죄와 비교하여 무거운 형
체포·감금
동 치사상
제220조
제221조
징역 3개월 - 7년
상해죄와 비교하여 무거운 형
강도
강도 치상 (강도 상해)
강도 치사 (강도 살인)
제236조 1항
제240조 전단
제240조 후단
유기 징역 5년 이상
징역 6년 - 무기
무기 징역 또는 사형
강도·동의 강간 등
동 치사
제241조 1항
동 3항
징역 7년 - 무기
무기 징역 또는 사형
건조물 등 손괴
동 치사상
제260조 전단
동 후단
징역 5년 이하
상해죄와 비교하여 무거운 형


주기


  • 위에 제시된 예시는 모든 결과적 가중범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 학설에 따라 결과적 가중범으로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쟁이 있는 경우도 많다.

6. 2. 학설상의 문제점

현대 형법 학설에서는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 "구성 요건 해당성", "위법성", "유책성"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결과적 가중범은 "행위자가 의도하지 않은 결과"에 대해 처벌하는 것이므로, 결과에 대한 고의가 없다는 점에서 법 이론적인 정합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예를 들어, 아래 표의 "2"의 경우처럼 상해의 고의는 있었지만 살해의 고의는 없었던 경우, 사망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행위결과고의 내용죄형(법적 평가)
1구타상해상해의 고의상해
2구타사망상해의 고의상해치사
3구타사망살해의 고의살인
4구타상해살해의 고의살인 미수



최근에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의 사례와 같이 상해의 고의만 있었더라도 사망이라는 결과를 초래한 것에 대해 과실이 있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견해가 유력해지고 있다. 즉, 상해를 목적으로 한 범죄로 인해 사망이 발생한 경우, 죽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당연히 예상했어야 한다면 중대한 결과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고, 과실 책임을 기반으로 결과적 가중범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반대로, 행위가 고의의 범위를 넘어서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없었다면(전문 용어로는 "예견 가능성이 없다"고 한다), 결과적 가중범으로 더 무겁게 처벌할 수 없다. 다만, 결과적 가중범의 규정을 가진 범죄 유형과 관련하여 "예상치 못한 중대한 결과"에 대해 과실이 부정되는 경우는 드물다.

행위결과고의 내용사망에 대한 고의·과실죄형(법적 평가)
1구타상해상해의 고의(검토 불필요)상해
2a구타사망상해의 고의과실 없음상해(상해치사가 아님)
2b구타사망상해의 고의과실 있음상해치사
3구타사망살해의 고의고의 있음살인
4구타상해살해의 고의고의 있음살인 미수



이러한 견해는 개정 형법 초안에 반영되었지만, 여러 사정으로 인해 2005년 현재 형법에는 명문화되지 않았다.

7. 관련 판례 (대한민국)


  • 제164조 후단이 규정하는 현존건조물방화치상죄와 같은 부진정결과적가중범은 예견 가능한 결과를 예견하지 못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 결과를 예견하거나 고의가 있는 경우까지도 포함한다.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방화하는 집단행위 과정에서 일부 집단원이 고의로 살상을 가한 경우, 다른 집단원에게 그 사상의 결과가 예견 가능했다면 다른 집단원도 현존건조물방화치사상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피고인을 비롯한 집단원들이 당초 공모 시 쇠파이프를 소지한 방어조를 운용하기로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건물을 방화하는 집단행위 과정에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는 것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을 현존건조물방화치상죄로 처벌할 수 있다.[1]
  • 기본범죄를 통해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하여 가중 처벌하는 부진정결과적가중범에서,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고의범에 대하여 결과적가중범에 정한 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고의범과 결과적가중범이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그러나 고의범에 대하여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결과적가중범이 고의범에 대하여 특별관계에 있으므로 결과적가중범만 성립하고 이와 법조경합 관계에 있는 고의범은 별도로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고의로 상해를 가한 경우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만 성립할 뿐, 별도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2]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결과적가중범이지만, 이는 중한 결과에 대하여 예견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예견하지 못한 경우에 벌하는 진정결과적가중범이 아니라, 그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예견하지 못한 경우뿐만 아니라 고의가 있는 경우까지도 포함하는 부진정결과적가중범이다.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 무겁게 벌하는 구성요건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무겁게 벌하는 구성요건에서 정하는 형으로 처벌해야 한다. 결과적가중범의 형이 더 무거운 경우에는 결과적가중범에 정한 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므로, 기본범죄를 통하여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케 한 부진정결과적가중범의 경우에 그 중한 결과가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면 이는 결과적가중범과 중한 결과에 대한 고의범의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3]

참조

[1] 판례 96도215 대법원 1996-04-12
[2] 판례 2008도7311
[3] 판례 94도2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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