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천군 이해룡 사패지 송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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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경천군 이해룡 사패지 송금비는 조선 광해군 때 경주 이씨 이해룡에게 하사된 토지 경계 내 소나무 벌목을 금지하기 위해 세워진 비석이다. 이 비석은 1614년에 세워졌으며, 조선 시대 송금 정책, 즉 소나무 보호 정책의 중요한 증거로, 당시 임업 정책과 외교 활동, 특히 이해룡의 활약을 보여준다. 현재 서울특별시 기념물로 지정되어 보존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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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천군 이해룡 사패지 송금비 - [유적/문화재]에 관한 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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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 |
이름 | 경천군 이해룡 사패지 송금비 |
로마자 표기 | Gyeongcheongun Ihaeryong Sapaaeji Songgeumbibi |
유형 | 기념물 |
지정 번호 | 35 |
지정일 | 2014년 2월 20일 |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동 산25 |
시대 | 조선시대 |
소유자 | 국유(산림청) |
문화재청 ID | 23,00350000,11 |
2. 경천군 이해룡 사패지 송금비
<경천군 이해룡 사패지 송금비>는 조선 광해군 때 경주 이씨 이해룡에게 하사한 토지의 경계 지역 내 소나무 벌목을 금하기 위해 세워진 비석이다. 북한산 둘레길 내시묘역길 구간(진관동 산 25번지)에 있다.
비석 전면에는 "慶川君 賜牌定界內 松禁勿侵碑(경천군 사패정계내 송금물침비, 경천군에게 하사한 경계 내의 소나무를 베는 것을 금하니 들어가지 말라)"라는 명문이, 후면에는 "萬曆四十二年 甲寅十月(만력 42년 갑인 10월)"이라는 건립 시기(1614년)가 새겨져 있다.[1]
조선시대에는 국가에 필요한 목재 확보를 위해 소나무를 보호하고 벌목을 금지하는 송금(松禁) 정책을 시행했다. 소나무는 병선, 건축재, 연료재 등으로 사용되었고, 껍질과 송진 등 부산물도 중요하게 여겨졌다.[1]
이해룡은 임진왜란 전후 일본과의 화평 교섭에서 큰 역할을 한 인물로, 1614년(광해군 6년) 광해군이 하사한 토지의 경계에 소나무 벌목을 금하기 위해 이 비석을 세웠다.[1]
경주이씨 사패지 경계석으로 추정되는 이 송금비는 현재까지 2기가 발견되었다. 진관동 산 25번지 북한산 둘레길에 있는 송금비는 원위치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두 번째 발견된 송금비는 홍수로 노출된 후 개울가로 옮겨졌으며 현재 소재는 파악 중이다.[1]
이 송금비는 조선시대 임업정책의 실례를 보여주는 유물로서, 조선시대 송금 정책과 임업사에서 중요한 유물이라는 점에서 서울특별시 기념물로 지정되어 보존될 필요가 있다.[1]
2. 1. 경천군 이해룡
경천군 이해룡(1546년(명종 1년)~1618년(광해군 11년))은 조선 중기의 역관이자 사자관으로, 임진왜란 전후 일본과의 외교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본관은 경주(慶州), 자는 해수(海叟), 호는 북악(北嶽)이다. 벼슬은 역관·사자관을 거쳐 내섬시주부(內贍寺主簿)에 이르렀다.1588년(선조 21) 황윤길(黃允吉)·김성일(金誠一)을 따라 통신사를 수행하였고, 임진왜란 중에는 중국에 대한 원군(援軍) 요청, 일본과의 강화 회담 등 전후 막후 교섭 시 통사(역관)로서 주변국의 정세 파악, 사신 접대 등 외교 일선에서 활약하였다. 또한 사자관으로서 일본에 많은 글씨를 남기고, 한석봉에 버금가는 글씨라는 명성을 얻었는데 이러한 공을 인정받아 후에 군(君)에 봉해졌다.
1590년 조선통신사 사자관으로 일본에 가서 곳곳에 필적을 남겨 당대 명필로 명성을 날렸다는 사실은, 당시 조선통신사 부사였던 김성일이 남긴 《해사록(海槎錄)》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성일의 기록에 따르면, 당시 일본에서 이해룡의 글씨를 얻으려는 사람이 구름처럼 몰려들어 숙소 문 앞이 시장과 같았고, 써 준 글씨가 몇 장인지 모를 정도였다고 한다. 또한, 차천로(車天輅)는 이해룡의 글씨에 대해 "오랑캐 땅 서울에서 종이 값을 올리고, 이름은 여러 사람들 입에 진동하였네."라고 평하며, 그의 재주를 사랑하는 마음은 오랑캐나 중국이나 똑같다고 칭송했다.
2. 2. 송금 정책
송금(松禁)은 국가가 필요로 하는 목재를 확보하기 위하여 소나무 생장에 적당한 곳을 선정하여 보호하고 벌목을 금지하는 정책이다. 소나무는 병선 등을 만드는 조선재, 건물을 짓는 건축재, 연료재로 쓰였고, 껍질과 송진 등의 부산물도 다양하게 사용되어 당시 매우 중요하게 생각되었다.[1]2. 2. 1. 송금 정책의 역사
송금(松禁) 정책은 국가에 필요한 목재 확보를 위해 소나무를 보호하고 벌목을 금지하는 정책으로, 일찍이 고려 시대부터 시행되었다. 소나무는 병선, 건축재, 연료재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었고, 껍질과 송진 등 부산물도 중요하게 여겨졌다.[1]≪고려사≫에 따르면, 현종 4년(1013)에 "성 안의 소나무와 잣나무를 함부로 베는 것을 금하고, 공적인 용도 외에는 시기에 맞지 않게 소나무를 베는 것을 모두 금지하였다"는 기록이 있다.[1]
조선 시대에는 금산(禁山)과 봉산(封山) 제도를 통해 소나무 숲의 벌목을 엄격하게 금지했다.[1] 태조는 즉위하던 해에 고려 종묘의 소나무를 베지 말 것을 명했고,[1] 1398년(태조 7)에는 경복궁 왼쪽 언덕의 소나무가 말라죽자 부근 민가를 옮기고, 송충이가 종묘 솔잎을 먹자 사람을 동원해 잡게 했다.[1]
1407년(태종 7)에는 각 도의 수령들에게 소나무를 심고 벌목을 금지하라는 명이 내려졌고,[1] 1422년(세종 4)에는 금산의 소나무를 베는 사람이 많아 처벌 방침을 강구했다.[1]
세조 7년(1461)에는 송금 관련 상벌 규정이 제정되어 벌목한 소나무 그루 수에 따라 벌목한 자와 산지기에 대한 처벌 내용을 규정했는데, 엄벌주의로 다스렸음을 알 수 있다.[1]
1469년(예종 1)에는 ≪사산송목금벌사목(四山松木禁伐事目)≫이 재가되었는데, 소나무 벌채자, 감독을 소홀히 한 산직(山直), 사산 감역관(監役官), 병조·한성부(漢城府) 해당 관리에 대한 엄격한 벌칙이 규정되어 있다.[1]
2. 2. 2. 송금 관련 법규
세조 7년(1461)에는 송금과 관련된 상벌 규정이 제정되었는데, 여기에서는 벌목한 소나무의 그루 수에 따라 벌목한 자와 산지기에 대한 처벌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엄벌주의로 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예종 1년(1469)에는 《사산송목금벌사목》이 재가되었는데, 이것 역시 소나무를 벌채한 자, 그것을 감독하지 못한 산직(山直), 사산의 감역관(監役官), 병조, 한성부의 해당 관리에 대한 벌칙이 엄하게 규정되어 있다.
2. 3. 사패지 송금비의 내용 및 특징
<경천군 이해룡 사패지 송금비>는 앞면에 "경천군 사패정계내 송금물침비(慶川君 賜牌定界內 松禁勿侵碑)"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는데, 이는 "경천군에게 하사한 경계 내의 소나무를 베는 것을 금하니 들어가지 말라"는 뜻이다. 뒷면에는 "만력 42년 갑인 10월(萬曆四十二年 甲寅十月)"이라는 비석을 세운 시기가 새겨져 있어, 1614년에 건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1]송금(松禁)은 국가에 필요한 목재 확보를 위해 소나무가 잘 자라는 곳을 보호하고 벌목을 금지하는 정책이다. 소나무는 배, 건물, 연료 등 다양한 용도로 쓰였고, 껍질과 송진 등도 활용되었기 때문에 중요하게 여겨졌다. 고려 시대부터 시행된 송금 정책은 조선시대에 금산과 봉산 제도를 통해 더욱 엄격하게 관리되었다.[1]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태조는 즉위하던 해에 고려 종묘의 소나무 벌채를 금지했고, 1398년(태조 7년)에는 경복궁 인근 소나무가 말라죽자 민가를 옮기기도 했다. 1407년(태종 7년)에는 소나무 식재와 벌목 금지를 명했고, 1422년(세종 4년)에는 금산의 소나무 벌목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1461년(세조 7년)에는 소나무 벌목 관련 상벌 규정이 제정되었고, 1469년(예종 1년)에는 ≪사산송목금벌사목(四山松木禁伐事目)≫이 재가되어 소나무 벌채자와 감독자 등에 대한 엄격한 벌칙이 규정되었다.[1]
경천군 이해룡은 임진왜란 전후 일본과의 화평 교섭에서 큰 역할을 한 인물로, 1614년(광해군 6년) 광해군이 하사한 토지의 경계 지역 내 소나무 벌목을 금하기 위해 이 비석을 세웠다. 그는 1588년(선조 21년) 황윤길, 김성일을 따라 조선 통신사를 수행했고, 임진왜란 중에는 중국에 원군을 요청하고 일본과의 강화 회담을 하는 등에서 통사(역관)로서 활약했다. 또한 사자관으로서 일본에 많은 글씨를 남겨 한석봉에 버금가는 명성을 얻었다.[1] 김성일의 《해사록》에는 이해룡이 일본에서 명필로 이름을 날렸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원래 경주이씨 사패지 경계석으로 세워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 송금비는 현재까지 2기가 발견되었다. 진관동 산 25번지 북한산 둘레길에 있는 송금비는 원위치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두 번째 발견된 송금비는 홍수로 노출된 후 개울가로 옮겨졌으며 현재 소재는 파악 중이다.[1]
2. 3. 1. 문화재적 가치
<경천군 이해룡 사패지 송금비>는 조선시대 소나무 벌목 금지 정책, 즉 송금(松禁) 정책의 실례를 보여주는 유일한 유물이다. 소나무는 선박 건조, 건축, 연료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하게 관리되었다. 고려시대부터 송금 정책이 시행되었으며, 조선시대에는 금산과 봉산 제도를 통해 소나무숲 벌목을 엄격하게 금지했다.[1]조선왕조실록과 《해행총재》등의 기록에 의하면, 경천군 이해룡은 임진왜란 전후 일본과의 외교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인물이다. 특히 1590년 조선 통신사 사자관으로 일본에 파견되어 뛰어난 글씨로 명성을 얻었다.[1]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1614년(광해군 6년) 광해군으로부터 토지를 하사받았고, 이 토지 경계 내 소나무 벌목을 금지하기 위해 송금비를 세웠다.[1]
송금비 전면에는 "慶川君 賜牌定界內 松禁勿侵碑(경천군 사패정계내 송금물침비, 경천군에게 하사한 경계 내의 소나무를 베는 것을 금하니 들어가지 말라)"라는 명문이 새겨져 있으며, 후면에는 "萬曆四十二年 甲寅十月(만력 42년 갑인 10월)"이라는 건립 시기가 기록되어 있다.[1]
이 비석은 문헌으로만 확인 가능했던 조선시대 임업 정책의 실제 사례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또한, 조선 태조부터 고종 때까지 일관되게 시행되었던 자연환경 보존 정책의 일면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역사적 가치가 높다. 비교적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고, 전국적으로 유일한 송금비라는 점에서 조선시대 임업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는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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