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여 (화정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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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고여(화정면)는 칼새의 집단 번식지로,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특정도서 제146호로, 면적은 3,175m², 지번은 전라남도 여수시 화정면 개도리 산764이다. 대한민국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건축물 신축 등 다양한 행위가 금지되어 있으며, 특정도서의 생태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고여에는 칼새가 집단으로 번식하고 있어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대한민국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의거, 특정도서인 고여 (화정면)에서는 다음 행위가 금지된다.
2. 특정도서 지정 현황
2. 1. 지정 목적
2. 2. 지정 근거
2. 3. 지정 목록
칼새가 고여에서 집단으로 번식하고 있어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2. 3. 1. 전라남도
칼새가 고여에서 집단으로 번식하고 있어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3. 특정도서 내 행위 제한
3. 1. 제한 행위 목록
대한민국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의거, 특정도서인 고여(화정면)에서는 다음 행위가 금지된다.
4. 특정도서 관리 및 보존 노력
4. 1. 모니터링 및 조사
4. 2. 보존 사업
4. 3. 지역 협력
5. 특정도서의 가치와 미래
5. 1. 생태적 가치
5. 2. 경제적 가치
5. 3. 사회문화적 가치
5. 4.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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