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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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공증사무소는 촉탁인의 의뢰를 받아 공증 업무를 수행하고, 관련 수수료를 받는다. 공증은 공정증서 작성, 사서증서 인증, 확정일자 부여 등으로 나뉘며, 각 종류에 따라 절차와 수수료가 다르다. 공증사무소는 공증 관련 서류를 규정에 따라 보관하며, 업무 시간은 평일 09:00~18:00이다. 공증사무소 해산 시에는 보관 서류가 다른 공증사무소로 이전된다.
공증사무소는 촉탁인의 의뢰를 받아 공증 업무를 수행하며, 이에 따른 수수료, 보관비, 여비 등을 받는다. 공증 후에는 서류 사본을 만들어 1부는 사무소에 보관하고, 1부는 촉탁인에게 준다. 공정증서의 경우 채권자에게는 정본(원본), 채무자에게는 사본을 부여하며, 공증인은 집행문을 부여할 수 있다.
임명공증인 사무소나 공증인가는 평일 09:00~18:00까지 운영하며 주말에는 업무를 하지 않는다.
공증 수수료는 공증인법에 따라 정해지며, 다음과 같다.
공증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필요하다.
2. 공증사무소의 업무
2. 1. 공증의 종류
공증은 크게 공정증서 작성, 사서증서 인증 등으로 나뉜다.2. 2. 공증 절차
공증 절차는 크게 공정증서 작성과 사서증서 인증으로 나뉜다.
공정증서채권자와 채무자 모두 공증사무소에 출석하여 차용증이나 약속어음 원본을 제시하고 촉탁서를 작성한다. 공증인은 등본을 작성하여 채권자와 채무자의 서명을 받는다. 그 후 공증인은 공증 내용을 촉탁인(채권자, 채무자)에게 확인시키고 서류에 서명과 날인을 한다. 채권자에게는 정본을, 채무자에게는 등본을 교부하며, 공증인은 수수료를 받고 영수증을 준다. 공정증서 원본은 간인 후 서류보관창고에 보관한다.
사서증서사서증서 인증은 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따라 진실로 작성되었고, 위조나 변조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절차이다. 촉탁인은 사문서, 도장(또는 서명), 신분증을 지참하고 공증사무소를 방문하여 공증인 앞에서 사문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한다. 이때 사문서는 완전히 완성된 것이어야 한다. 공증인은 인증서를 작성하고 등본을 만들어준다. 원본 1부는 촉탁인, 사본 1부는 공증사무소에서 보관한다. 대표적인 사서증서 인증으로는 진술서, 각서, 합의서, 차용증, 협의서, 정관 등이 있다.
3. 공증사무소의 업무시간
4. 공증 수수료
종류 내용 수수료 공정증서 사서증서 인증 목적 가액이 정해지지 않는 경우 목적 가액이 정해진 경우 위임장 3천원 초청장 12,500원 신원보증서 25,750원 영문 사서증서 인증 위 수수료의 2배 번역 인증 정관 5000만원까지 8만원 5000만원 초과 시 (출자 금액 × 0.0005) + 55,000원 확정일자 1천원 열람료 1천원 (회당) 집행문 10,000원 ~ 20,000원
5. 공증 시 구비서류
대리인이 참석하는 경우에는 불참자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불참자의 인감도장이 찍혀 있어야 함)이 필요하다.
6. 공증서류 보관
공증서류는 '공증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서류보관창고에 보관해야 한다. 서류보관창고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구분 | 기준 |
---|---|
크기 | 바닥면적 16.5m2 이상, 높이 2m 이상, 용적 33m3 이상 |
벽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체 |
문 | 양면에 각각 두께 2mm 이상의 철판을 부착하고 그 사이에 두께 25mm 이상의 세라믹 화이버보드와 두께 75mm 이상의 고온용 시리카보드를 삽입하여 전체 두께가 104mm 이상이 되도록 하고, 2중 잠금 장치를 설치해야 함 |
선반 | 내화 자재로 제작 |
소방 시설 | 총중량 6kg 이상의 분말소화기 설치 |
서류는 위 규정에 따른 보관창고나 견고한 서류함 안에 보존해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이 지정하는 은행에 보관할 수 있다.
6. 1. 공증서류 보관 기간
공증사무소에서의 공증서류 보관 기간은 '공증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서류 종류 | 보관 기간 |
---|---|
증서 원부 | 25년 |
약속어음 공정증서 원본 | 10년 |
확정일자부 | 15년 |
사서증서와 인증서 사본 | 3년 |
거절증서 등본 및 송달 관계 서류 | 10년 |
그 외의 기타 서류 | 3년 |
7. 공증사무소 구비 용품
공증사무소에는 다음과 같은 용품들을 구비해야 한다.
- 서류 보관 창고 및 관련 장부: 공증 서류는 공증서류 보존 규칙에 따라 서류 보관 창고에 보관해야 한다. 서류 보관 창고는 바닥 면적 16.5m2 이상, 높이 2m 이상, 용적 33m3 이상이어야 한다. 벽은 두께 200mm 이상의 이중 내화 벽돌이나 두께 150mm 이상의 철근 콘크리트 구조체 등으로 만들어야 한다. 문은 양면에 두께 2mm 이상의 철판을 붙이고, 그 사이에 세라믹 화이버보드와 고온용 시리카보드를 넣어 전체 두께가 104mm 이상이 되도록 하고, 이중 잠금 장치를 해야 한다. 창고 안에는 총 중량 6kg 이상의 분말 소화기를 설치해야 한다.
장부 종류 |
---|
인증부 |
접수부 |
확정일자부 |
공정증서 원본철 |
사서증서 인증서 사본철 |
정관 인증서철 |
거절 증서 등본 연철장 |
신청서철 |
계산서철 및 면식부 |
공증사무소의 규약철 또는 정관철 |
보조자 신고철 |
공증업무처리현황보고서철 및 공증서류 검열부 등 |
위 장부는 공증인법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보존 후 기간이 만료되면 폐기 목록 작성 시 포함시켜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신고하여 폐기한다.
- 도장: 확정일자 도장, 원본대조필 도장, 사본 도장
- 기타 물품: 영수증, 컴퓨터 (문서 작성용), 프린터, 공증 서류, 장부 등의 보관 시 필요한 파일
8. 공증사무소 해산 시
공증사무소나 공증인가가 해산하는 경우, 해당 사무소나 인가에서 보관하던 서류는 다른 공증사무소나 공증인가로 이동된다. 공증을 받은 사무소나 인가가 해산된 경우에는 대한공증인협회에 문의하여 등부번호를 조회하면 서류를 보관하고 있는 공증사무소나 공증인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이동된 서류를 보관하는 곳에서 공증서류 발급 및 집행문 부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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