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위로가기 타임라인 바로가기

교감

"오늘의AI위키"는 AI 기술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최신 지식을 제공하는 혁신 플랫폼입니다.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타임라인 바로가기

1. 개요

교감은 교장 또는 원장을 보좌하고 교무 및 원무를 정리하며, 필요에 따라 유아의 보육 또는 아동·학생의 교육을 담당하는 학교 직원을 말한다. 교감은 교장의 사고 시 직무를 대리하며, 교장 궐위 시 그 직무를 수행한다. 교감은 교원 면허를 소지하지 않아도 될 수 있지만, 대부분 교원 면허를 소지하고 있으며, 교감 시험 합격 및 일정 연수 이상의 교육 경험이 필요하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의무 교육 학교, 중등 교육 학교, 특별 지원 학교 등에 설치되며, 부교장을 두는 경우에는 교감을 두지 않을 수 있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대한민국의 교육공무원 - 교장
    교장은 학교 교육 활동을 총괄하고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교 운영 전반을 책임지는 교육직 공무원의 최고 직위로, 국가와 학교 규모에 따라 역할과 임용 방식, 자격 요건이 다르다.
  • 대한민국의 교육공무원 - 이관주
    이관주는 전북대학교 국어교육과 졸업 후 교육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교사, 교감, 교장을 거쳐 고양교육지원청 교육장, 경기도교육청 교육국장 등을 역임하며 혁신학교 확대와 교원 업무 경감 등 교육 발전에 기여한 교육자이자 교육 행정가이다.
  • 교사 - 교장
    교장은 학교 교육 활동을 총괄하고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교 운영 전반을 책임지는 교육직 공무원의 최고 직위로, 국가와 학교 규모에 따라 역할과 임용 방식, 자격 요건이 다르다.
  • 교사 - 교사의 날
    교사의 날은 스승의 노고에 감사와 존경을 표하기 위해 제정된 기념일로, 대한민국에서는 세종대왕 탄신일인 5월 15일에 교육 공로자를 포상하고 카네이션을 증정하며 스승의 은혜 노래를 부르는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교감
기본 정보
직책 종류교육 직위
역할교장 보좌
학생 지도
교사 지원
학교 운영 참여
직무
교장 유고 시교장 직무 대행
학생 생활 지도학생 상담 및 지원
교사 지원교사 연수 및 교육 과정 개발 지원
학교 운영학교 운영 계획 수립 및 실행 참여
임용
자격교사 경력 필요
소정의 임용 절차 통과
임기학교 및 교육청 정책에 따름
호칭
대한민국교감 선생님
일본교두 선생님 (일본어: 教頭, きょうとう)

2. 임용 및 자격

교감은 교장·원장 (및 부교장·부원장)을 보좌하고, 교무·원무를 정리하며, 필요에 따라 유아의 보육, 또는 아동·학생의 교육을 담당하는 학교 직원이다(학교 교육법 제27조·제37조·제49조·제62조·제70조·제82조). 교감은 교장·원장 (및 부교장·부원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리하며, 교장·원장 (및 부교장·부원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그 직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교감이 2명 이상일 때에는 미리 교장·원장이 정한 순서대로 그 직무를 대리하거나 수행한다.

교감이 되려면 교장과 마찬가지로 일정 연수 이상의 교육 경험이 필요하지만, 주임이나 주사 등의 경험을 해야 하는 도도부현·시정촌도 있다. 또한 교감 시험 (관리직 등용 선고)에 합격해야 한다.

교감을 교원의 일종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반드시 교원 면허증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법 제도상 통상 다른 개념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교감 시험을 응시하기 위한 자격으로, 교원 면허를 소지하고 실무 경험 5년, 또는 교원 면허의 유무에 관계없이 실무 경험 10년으로 되어 있어, 교원 면허를 소지하지 않고 실무 경험을 거치는 경우가 적기 때문에, 실제로는 대부분의 교감이 교원 면허를 소지하고 있다.

교원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교원으로는 다음이 있다.


  • 실습 조수 (전문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될 수 있다)
  • 특히 공업이나 상업, 의료 등 교과에 관한 직무에 일정 연수의 실무 경험이 있는 자 (특별 전형으로 교원 면허 없이 교원 채용 시험을 응시할 수 있다)


행정직인 학교 사무 직원·학교 영양 직원도 일정 연수의 경험이 있으면 교감이 될 자격을 얻을 수 있다.

3. 역할 및 책무

교감은 5급 상당 교육공무원이다. 교감이 교육전문직원으로서 교육부 또는 시도교육청의 지명을 받아 전직할 경우, 중등은 5급 상당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유아, 초등, 특수는 장학사나 교육연구사 혹은 5급 상당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전직한다.

교감은 교장·원장(및 부교장·부원장)을 보좌하고, 교무·원무를 정리하며, 필요에 따라 유아를 보육하거나 아동·학생을 교육하기도 한다.[1] 또한 교장에게 사고가 있거나 자리가 비었을 때 그 직무를 대리하거나 수행한다.

교감을 교원의 일종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반드시 교원 면허증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법 제도상으로는 교원 면허증과는 다른 개념으로 여겨지며, 교원 면허 갱신도 기본적으로 불필요하다.

하지만, 교감 시험 응시 자격은 교원 면허 소지 후 실무 경험 5년, 또는 교원 면허 유무에 관계없이 실무 경험 10년이다. 따라서 교원 면허 없이 실무 경험을 거치는 경우가 적어, 실제로는 대부분 교감이 교원 면허를 소지하고 있다. 교원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교원으로는 실습 조수, 공업, 상업, 의료 등 교과 관련 직무에 일정 연수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는 자 등이 있다. 행정직인 학교 사무 직원·학교 영양 직원도 일정 연수의 경험이 있으면 교감이 될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부교장 제도가 학교 교육법에 규정되기 전까지 지방 자치 단체에 따라 '부교장'으로 불리기도 했다.[1] 그러나 부교장은 교감보다 엄밀히 말하면 아래에 있기 때문에 부교장과는 전혀 다른 입장이다. 교장·부교장이 학교의 관리자라면 교감은 "교원의 우두머리 = 책임자(치프)"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이해하기 쉽다.

3. 1. 역할

교감은 교장·원장(및 부교장·부원장)을 보좌하고, 교무·원무를 정리하며, 필요에 따라 유아의 보육, 또는 아동·학생의 교육을 담당하는 학교 직원이다(학교 교육법 제27조·제37조·제49조·제62조·제70조·제82조).[1] 교감은 교장·원장(및 부교장·부원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리하며, 교장·원장(및 부교장·부원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그 직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교감이 2명 이상일 때에는 미리 교장·원장이 정한 순서대로 그 직무를 대리하거나 수행한다. 42학급을 초과하는 학교는 교감을 2명까지 둘 수 있다.

또한 유아의 보육 또는 아동·학생의 교육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보육·교육을 담당하는 유아·아동·학생의 발달 단계·학습 단계에 맞는 교원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교육 및 보육을 담당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교감이 되려면 교장과 마찬가지로 일정 연수 이상의 교육 경험이 필요하지만, 주임이나 주사 등의 경험을 해야 하는 도도부현·시정촌도 있다. 또한 교감 시험(관리직 등용 선고)에 합격해야 한다.

3. 2. 책무 (일본 사례)

교감은 교장·원장(및 부교장·부원장)을 보좌하고, 교무·원무를 정리하며, 필요에 따라 유아의 보육 또는 아동·학생의 교육을 담당하는 학교 직원이다.(학교 교육법 제27조·제37조·제49조·제62조·제70조·제82조). 교감은 교장·원장(및 부교장·부원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리하며, 교장·원장(및 부교장·부원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그 직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교감이 2명 이상일 때에는 미리 교장·원장이 정한 순서대로 그 직무를 대리하거나 수행한다.[1]

교감이 되려면 교장과 마찬가지로 일정 연수 이상의 교육 경험이 필요하지만, 주임이나 주사 등의 경험을 해야 하는 도도부현·시정촌도 있다. 또한 교감 시험(관리직 등용 선고)에 합격해야 한다.

교감을 교원의 일종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반드시 교원 면허증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교감 시험 응시 자격은 교원 면허 소지 후 실무 경험 5년, 또는 교원 면허 유무에 관계없이 실무 경험 10년으로 되어 있어, 실제로는 대부분 교감이 교원 면허를 소지하고 있다.

4. 학교별 설치

유치원(광의적으로는 인가형 어린이집을 포함)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는 교감을 두어야 한다. 다만, 유치원은 부원장을 두는 경우나 그 외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교감을 두지 않을 수 있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부교장을 두는 경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교감을 두지 않을 수 있다.

전일제 과정, 야간제 과정 또는 통신제 과정 중 2개 이상의 과정을 둘 경우에는 각 과정에 관한 교무를 분담하여 정리하는 교감을 두어야 한다. 다만, 명을 받아 해당 과정에 관한 교무를 관장하는 부교장이 배치된 하나의 과정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의무 교육 학교・중등 교육 학교・특별 지원 학교에는 교감을 두어야 한다. 다만, 부교장을 두는 경우에는 교감을 두지 않을 수 있다.

4. 1. 대한민국


  • 교감은 5급 상당 교육공무원이다. 교감이 교육전문직원으로서 교육부 또는 시도교육청의 지명을 받아 전직에 응할 경우, 중등은 5급 상당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유아, 초등, 특수는 장학사나 교육연구사 혹은 5급 상당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전직한다.[1]
  • 42학급을 초과하는 학교는 교감을 2명까지 둘 수 있다.[2]
  • 유치원(광의적으로는 인가형 어린이집을 포함)에는 교감을 두어야 한다.[3] 단, 부원장을 두는 경우나 그 외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교감을 두지 않을 수 있다.[4]
  • 초등학교 · 중학교에는 교감을 두어야 한다. 단, 부교장을 두는 경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교감을 두지 않을 수 있다.
  • 고등학교에는 교감을 두어야 한다. 다만, 부교장을 둘 경우에는 교감을 두지 않을 수 있다.
  • 전일제 과정, 야간제 과정 또는 통신제 과정 중 2개 이상의 과정을 둘 경우에는 각 과정에 관한 교무를 분담하여 정리하는 교감을 두어야 한다. 다만, 명을 받아 해당 과정에 관한 교무를 관장하는 부교장이 배치된 하나의 과정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 의무 교육 학교・중등 교육 학교・특별 지원 학교에는 교감을 두어야 한다. 다만, 부교장을 두는 경우에는 교감을 두지 않을 수 있다.

4. 2. 일본

교감은 교장·원장(및 부교장·부원장)을 보좌하고, 교무·원무를 정리하며, 필요에 따라 유아의 보육 또는 아동·학생의 교육을 담당하는 학교 직원이다(학교 교육법 제27조·제37조·제49조·제62조·제70조·제82조).[1] 단, 전문학교는 물론 대학 등 고등 교육 기관에서는 설치에 대해 언급되지 않는다.

교감은 교장·원장(및 부교장·부원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리하며, 교장·원장(및 부교장·부원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그 직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교감이 2명 이상일 때에는 미리 교장·원장이 정한 순서대로 그 직무를 대리하거나 수행한다.

교감이 되려면 교장과 마찬가지로 일정 연수 이상의 교육 경험이 필요하지만, 주임이나 주사 등의 경험을 해야 하는 도도부현·시정촌도 있다. 또한 교감 시험(관리직 등용 선고)에 합격해야 한다.

교감을 교원의 일종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반드시 교원 면허증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법 제도상 통상 다른 개념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교감 시험 응시 자격은 교원 면허 소지 및 실무 경험 5년, 또는 교원 면허 유무에 관계없이 실무 경험 10년으로 되어 있어, 교원 면허 없이 실무 경험을 거치는 경우가 적기 때문에 실제로는 대부분의 교감이 교원 면허를 소지하고 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의무 교육 학교, 중등 교육 학교, 특별 지원 학교에는 교감을 두어야 한다. 다만, 부교장(또는 부원장)을 두는 경우나 그 외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교감을 두지 않을 수 있다. 전일제 과정, 야간제 과정 또는 통신제 과정 중 2개 이상의 과정을 둘 경우에는 각 과정에 관한 교무를 분담하여 정리하는 교감을 두어야 한다. 다만, 해당 과정에 관한 교무를 관장하는 부교장이 배치된 하나의 과정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5. 기타


  • 교감은 5급 상당 교육공무원이다. 그러나 교감이 교육전문직원으로서 교육부 또는 시도교육청의 지명을 받아 전직에 응할 경우, 중등은 5급 상당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유아, 초등, 특수는 장학사나 교육연구사 혹은 5급 상당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전직한다.[1]
  • 42학급을 초과하는 학교는 교감을 2명까지 둘 수 있다.[2]
  • 교감은 교장이나 수석교사와 마찬가지로 개정 교원자격증 갱신제도에 따른 대상 외이며, 자격 갱신 연수를 받을 필요는 기본적으로 없다.[3]
  • 3학년 B반 긴파치 선생님 제7시리즈 제7화에서 교장 센다 요시로(木場勝己)가 병으로 요양 중, 교감 구니이 미요코(茅島成美)가 교장 대리를 맡고, 관리직 시험에 합격한 키타 나오아키(金田明夫)가 교감 대리를 맡게 되었다는 설정이지만, 실제로는 수석교사가 "교감 대리"를 맡는 것은 있을 수 없다.[4]
  • 교감을 2명 두고 있는 학교도 있으며, 그 경우 교감의 경험 연수가 적은 쪽을 "부교감"이라고 통칭하기도 한다.
  • 대학교에는 교감이라는 직책은 없지만, 학부장이 초중고교에서의 교감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참조

[1] 문서 たとえば東京都では2007年度から副校長に呼称変更していた。
[2] 문서 공무원경력의상당계급기준표
[3] 문서 공무원 임용규칙
[4] 문서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급 지급지침

관련 사건 타임라인

( 최근 20개의 뉴스만 표기 됩니다. )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