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식재산위원회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지식재산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2011년 7월 28일 출범한 대통령 소속 위원회이다. 지식기반 경제 시대에 발맞춰 국가 지식재산 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한다. 위원회는 국무총리, 관계 부처 장관, 민간위원 등으로 구성되며, 지식재산전략기획단이 실무를 지원한다. 위원회는 지식재산 관련 정책의 심의·조정, 재원 배분, 성과 점검 등을 수행하며, 지식재산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대한민국의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 - 지방시대위원회
지방시대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자치분권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대통령 직속 심의·의결 기구로서,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기회발전특구 지정,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을 심의하고 관련 정책을 조정하며 국정과제를 총괄한다. - 대한민국의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노동자, 사용자, 정부, 공익 대표가 노동 및 경제·사회 정책을 협의하고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로서, 노사정위원회에서 확대 개편되었으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노동시장 구조개선 등에 기여했다. - 2011년 설립 - 홍성종합터미널
홍성종합터미널은 충청남도 홍성군에 위치하며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을 연결하는 시외버스와 고속버스 노선을 운영하고, 특히 서울호남행 고속버스와 서울 및 충청, 호남 일부 지역을 잇는 시외버스 노선이 주요 노선이다. - 2011년 설립 - 주한 조지아 대사관
주한 조지아 대사관은 1992년 대한민국과 조지아의 수교 이후 2011년 8월 서울에 설립되어 외교 교섭, 국제 협력, 경제 및 통상 교섭, 문화 교류 증진, 영사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조지아의 외교 공관이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 |
---|---|
기본 정보 | |
![]() | |
현지어 이름 | Presidential Council on Intellectual Property |
설립일 | 2011년 7월 28일 |
소재지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4동 4층 445호 지식재산전략기획단(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직원 | 21명 |
웹사이트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웹사이트 |
조직 | |
기타 | |
영어 이름 | Presidential Council on Intellectual Property |
2. 설립 배경
세계 경제가 토지, 노동, 자본 등 유형 자산 중심의 산업 시대를 넘어 지식 재산과 같은 무형 자산이 중요해지는 지식 기반 경제로 전환되면서, 주요 선진국들은 국가 차원에서 지식 재산 정책을 총괄하고 강화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설치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해왔다. 미국, 일본, 중국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 속에서, 대한민국 내부에서도 양적 성장 전략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국가 발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식 재산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특히 여러 정부 부처에 분산되어 있던 지식 재산 관련 정책들을 종합적으로 기획·조정하고, 국가 차원의 일관된 전략 아래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추진할 필요성이 강력하게 제기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2011년 7월 20일 지식재산기본법이 제정·시행되었다. 이 법은 지식 재산의 창출·보호·활용을 촉진하고 지식 재산 강국 실현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제6조는 지식 재산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고 그 추진 상황을 점검·평가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1년 7월 28일,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공식 출범하였다.
2. 1. 글로벌 지식재산 정책 동향
세계 경제는 토지, 노동, 자본과 같은 유형 자산을 중심으로 한 산업 시대를 지나, 무형 자산이 중요해지는 지식 기반 경제로 변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S&P 500 기업 가치에서 무형 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1985년 32%에서 2010년 80%까지 크게 증가했다. 특히 무형 자산 중에서도 지식 재산의 비중은 1985년 10%에서 2005년 40%로 급증하는 추세를 보였다.이러한 변화 속에서 주요 선진국들은 지식 재산을 국가 발전의 새로운 핵심 동력으로 인식하고, 국가 차원에서 지식 재산 정책을 총괄하고 추진하는 체계를 구축해왔다.
- 미국: 1979년부터 특허 친화적인 정책을 강화했으며, 2008년 9월에는 더욱 강력한 지식 재산권 집행을 위해 PRO-IP법(Prioritizing Resources and Organization for Intellectual Property Act)을 통과시켰다. 이 법에 따라 2009년 백악관 관리예산처(OMB) 내에 ‘지식재산집행조정관’(Intellectual Property Enforcement Coordinator, IPEC) 직책을 신설하여 범정부 차원의 지식 재산권 보호 및 집행 노력을 조율하고 있다.
- 일본: 2002년 '지적재산기본법'을 제정하고,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지적재산전략본부'를 설치하여 국가 차원의 지식 재산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 중국: 제10차 및 제1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부터 지식 재산 전략을 중요하게 다루기 시작했으며, 2005년에는 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지식산권전략위원회’를 설치했다. 또한 2009년부터는 매년 ‘국가지식산권전략실시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체계적으로 지식 재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주요 국가들은 지식 재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가 최고 지도부의 관심 아래 전담 조직을 설치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추진 체계를 구축하여 지식 재산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있다.
2. 2. 대한민국의 지식재산 정책 필요성
세계 경제는 토지·노동·자본 등 유형자산을 바탕으로 한 산업시대를 넘어 무형자산 중심의 지식기반 경제로 전환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 S&P 500 기업의 시장가치 중 무형자산의 비율은 1985년 32%에서 2010년에는 80%까지 늘어났고, 무형자산 중에서도 지식재산의 비중이 10%(’85)에서 40%(’05)로 급증하는 추세이다.이에 선진국들은 지식재산이 국가발전의 새로운 원천임을 인식하고 국가수반 소속으로 전담조직을 설치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추진체계를 구축해나가고 있다.
- 미국은 1979년부터 친특허 정책을 강화하기 시작하였으며 더욱 강력한 지식재산권 집행을 위해 2008년 9월 PRO-IP법을 통과시켰고, 이에 따라 2009년 백악관 관리예산처에 ‘지식재산집행조정관’을 설치하였다.
- 일본의 경우 2002년에 ‘지적재산기본법’을 제정하고 ‘지적재산전략본부’(본부장:총리) 설치 등을 통해 범정부 차원의 추진체제를 구축하였다.
- 중국에서도 제10차 및 제1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서부터 지식재산전략이 형성되어 2005년에 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지식산권전략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2009년부터 매년 ‘국가지식산권전략실시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우리 경제도 양적 성장전략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식재산을 관리·육성하기 위한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부처별로 분산된 지식재산 정책을 종합적으로 기획·조정하고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기능을 수행할 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2011년 7월 20일 지식재산기본법이 시행되었으며, 이 법 제6조에 따라 2011년 7월 28일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출범하였다.
3. 연혁
- 2011년 5월 19일: 지식재산기본법 제정·공포
- 2011년 7월 20일: 지식재산기본법 시행
- 2011년 7월 28일: 제1차 본위원회 개최 및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출범
- 2011년 9월 26일: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전략기획단 현판식
- 2011년 9월 28일: 전문위원회 전문위원 위촉 및 제1차 회의
- 2011년 11월 22일: 제2차 본위원회 회의 개최, 제1차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 의결
- 2012년 1월 31일: 지식재산 강국 원년 선포식 및 제3차 본위원회 회의 개최
- 2012년 3월 7일: 산학협력연구 협약 개선 특별전문위원회 및 지식재산권 분쟁해결제도 선진화 특별전문위원회 구성
- 2012년 4월 5일: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KIPnet) 구성 및 제1차 컨퍼런스 개최
- 2012년 4월 24일: 제4차 본위원회 회의 개최, 2013년도 정부 지식재산 중점투자방향(안) 및 2012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점검·평가방향(안) 심의・의결
- 2012년 5월 3일: IP·기술 가치평가의 현황과 이슈 포럼 개최
- 2012년 5월 16일: 표준특허 전략협의회 구성
- 2012년 5월 30일: 지재권 분쟁해결제도 선진화 방안 토론회 개최
- 2012년 7월 27일: 제5차 본위원회 회의 개최, 2012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의결
- 2012년 9월 19일: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 가이드라인 공청회 개최
- 2012년 11월 2일: 제6차 본위원회 회의(서면결의)
- 2012년 12월 3일: 제2차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KIPnet) 컨퍼런스 개최
- 2012년 12월 12일: 제7차 본위원회 회의 개최, 2013년도 지식재산 시행계획 및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 가이드라인[4] 의결
- 2013년 2월 26일: 제42대 정홍원 국무총리(국가지식재산위원장) 취임
- 2013년 4월: 지식재산서비스산업 분류체계 정립 관계부처·민간전문가 T/F, 직무발명보상제도 활성화 관계기관 합동 T/F 구성
- 2013년 4월 19일: 지식재산 가치평가 및 금융활성화를 위한 정책협의회 구성
- 2013년 4월 30일: 제8차 본위원회 회의(서면결의)
- 2013년 5월 30일: 민간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지원 특별전문위원회 출범
- 2013년 6월 19일: 제3차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KIPnet) 컨퍼런스 개최
- 2013년 7월 4일: 재원배분방향 수립 워크숍 개최
- 2013년 10월 16일: 지식재산·기술 가치평가 신뢰도 제고 방안 국무회의 확정
- 2013년 11월 13일: 제2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출범 및 제9차 본위원회 회의 개최, 특허 등 지식재산권 소송관할 제도 개선안, 특허 소송대리 전문성 강화 방안, 표준특허의 전략적 확보방안, 직무발명보상제도 활성화 방안, 국가 특허경쟁력 강화방안 의결
- 2013년 12월 16일: 제4차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KIPnet) 컨퍼런스 개최
- 2014년 1월 6일: 2013년도 지식재산 침해대응 및 보호집행 보고서[5] 발간
- 2014년 1월 27일: 지식재산권 보호정책협의회 출범[http://www.msip.go.kr/www/brd/m_211/view.do?seq=1306]
- 2014년 3월 21일: 제10차 본위원회 회의 개최, '2014년 국가지식재산시행계획', '2015년 중부지식재산중점투자방향', '저작권 생태계 구축방안' 논의·확정, 'IP·기술가치평가', '특허심사제도 개선'에 대한 제도적 기반 확충 합의
- 2014년 6월 20일: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KIPnet) 'KIPnet 정책콘서트' 개최
- 2014년 6월 25일: 2015년도 재원배분방향 수립 워크숍 개최
- 2014년 8월 1일: 제11차 본위원회 회의 개최, '2015년 정부 지식재산 재원배분방향', '2013년 국가지식재산시행계획 점검·평가 결과', '지식재산 무역수지 통계 개선방안' 의결
- 2014년 9월 26일: '지식재산 정책이슈 워크숍' 개최
- 2014년 12월 9일: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KIPnet) 컨퍼런스 2014 개최
- 2014년 12월 10일: 제12차 본위원회 회의 개최, 'K-브랜드 보호 종합대책', '위조상품 유통근절 종합대책', '특허침해 손해배상제도 개선방안', '지식재산서비스산업 특수분류체계 정립방안', '2015년 지식재산 정책이슈 발굴 및 추진계획', '특허 등 지재권 소송관할 개선 추진현황', 'IP·기술 가치평가체제 실적 점검결과' 등 7개 안건 심의·의결
- 2014년 12월 18일: '글로벌 방송 한류를 위한 지식재산 보호전략 세미나' 개최
- 2015년 2월 17일: 제43대 이완구 국무총리(국가지식재산위원장) 취임
- 2015년 4월 10일: 제13차 본위원회 회의 개최, '2015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2016년도 정부 지식재산 중점투자방향',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정책심의 및 자문기능 강화 방안', '2016년도 지식재산 정책이슈 발굴계획', '시장 주도 IP·기술 거래 활성화 방안', '특허 심사·심판제도 개선 방안', '2016년도 K-브랜드 보호 세부추진계획', '2015년도 위조상품 유통근절 세부추진계획' 등 8개 안건 심의·의결
- 2015년 6월 12일: '15년도 'KIPnet 정책콘서트' 개최(주제 : IP "보호"와 "개방" : 동향과 시사점)
- 2015년 6월 18일: 제44대 황교안 국무총리(국가지식재산위원장) 취임
- 2015년 7월 22일: 제14차 본위원회 회의 개최, '2016년도 정부 지식재산 재원배분방향', '2014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결과', '중국 지재권 환경 변화 및 대응방향',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지식재산권 표시제도 개선방안', '특허 개방 및 활용 촉진방안', '「시장주도 IP·기술거래 활성화」이행현황 및 후속계획', '「시장주도 개방형 IP·기술 가치평가체제 구축」실적점검 결과', '「표준특허의 전략적 확보방안」실적점검 결과' 등 총 8개 안건 심의·의결
- 2015년 11월 11일: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KIPnet) 컨퍼런스 2015 개최(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지식재산 보호·활용 전략)
- 2015년 12월 13일: 구자열 민간위원장 선임
- 2015년 12월 14일: 제3기 민간위원 위촉
- 2015년 12월 23일: 제15차 본위원회 회의 개최, '콘텐츠 가치평가와 문화산업 지식재산 사업화 연계방안', '지재권 소송보험 발전 3개년 계획', '종자산업 육성을 위한 골든시드프로젝트 추진현황', '2016년도 지식재산 주요 정책이슈 발굴', '한국전통지식재산 창출 방안', '특허 등 지재권소송 관할 제도 개선(안) 추진결과' 등 총 6개 안건 심의·의결
- 2016년 1월 5일: 제3기 전문위원 위촉
- 2016년 1월 29일: 제3기 전문위원회 출범식
- 2016년 4월 6일: 제16차 본위원회 회의 개최,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대책', '2016년도 국가지식재산시행계획', '2016년 지식재산이슈 정책화 추진방향', '재원배분방향 개편방안' 등 총 4개 안건 심의·의결
- 2016년 4월 19일: '제1회 IP SUMMIT 컨퍼런스'(주제 : 격변하는 글로벌 경쟁 환경에서 국가 성장과 지식재산의 역할)
- 2016년 5월 10일: '제2회 IP SUMMIT 컨퍼런스'(주제 : 지식재산 부국으로의 길, 기업에 묻다)
- 2016년 6월 20일: 제17차 본위원회 회의 개최, '2017년도 정부 지식재산 재원배분방향', '해외진출 중소기업 IP전략지원 특별전문위원회 구성·운영계획', '직무발명 개선안', '2015년도 지식재산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결과' 등 4개 안건 심의·의결
- 2016년 7월 20일: '제3회 IP SUMMIT 컨퍼런스'(주제 : 초연결 시대, 국부창출을 위한 IP전략)
- 2016년 11월 30일: '2016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KIPnet)컨퍼런스 개최'(주제 : 4차 산업혁명, 지식재산 역할과 방향)
- 2016년 12월 23일: 제18차 본위원회 회의 개최, '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안)(2017~2021)',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대책 이행실적 점검 및 향후 계획(안)', '2017년 지식재산 주요 정책이슈 발굴(안)' 심의·의결
- 2017년 3월 29일: 제19차 본위원회 개최, '2017년도 지식재산 시행계획(안)', '2018년도 정부 지식재산 재원배분방향(안)', '제1차 기본계획 점검평가 결과(안)', '2016년 시행계획 점검평가 결과(안)', '2017년 지식재산이슈 정책화 추진계획(안)' 심의·의결
- 2017년 5월 31일: 제45대 이낙연 국무총리(국가지식재산위원장) 취임
- 2017년 9월 20일: 제20차 본위원회 개최, '유망 신기술 분야의 중점 지식재산 확보전략(안)',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강한특허'창출을 위한 국가 특허 심사역량 강화방안(안)',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을 위한 지식재산 보호 강화방안(안)',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따른 정부 대응방향(안)', '해외진출 중소기업 IP전략지원 특별전문위원회 운영결과' 심의·의결
- 2018년 3월 9일: 제21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개최, '제3차 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안)', '고품질 지식재산(IP) 창출을 위한 IP-R&D 실행방안(안)', '혁신성장을 위한 국가 특허 경쟁력 강화 방안(안)' 심의·의결
- 2018년 5월 10일: 제22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개최, '2018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안)', '2019년 정부 지식재산 재원배분방향(안)', '2017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점검평가 결과',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운영세칙 일부 개정', '2018년 지식재산 이슈 정책화 추진계획(안)', '차세대 지식재산 특별전문위원회 운영결과' 심의·의결
- 2018년 9월 4일: 제1회 지식재산의 날 기념식 개최
- 2018년 12월 17일: 제23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 분야 분쟁조정제도 활성화 방안', '저작권 존중 문화 확산 방안', '직무발명보상제도 개선 방안', '2019년 지식재산 주요 정책이슈 발굴'
- 2019년 3월 29일: 제24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19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및 2020년 재원배분방향(안)', '2018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점검평가 결과', '바이오산업 분야 IP 쟁점 및 개선방향(안)', '바이오산업 IP 특별전문위원회 구성·운영 계획(안)', '2019년 지식재산 이슈 정책화 추진계획(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 보호체계 개선 방안(안)' 심의·의결
4. 역대 위원장 및 단장
'''민간위원장'''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
대수 | 이름 |
---|---|
1대 | 고기석 |
2대 | 홍남표 |
3대 | 윤헌주 |
4대 | 정완용 |
5대 | 정한근 |
6대 | 강병삼 |
7대 | 신준호 |
5. 소관 법률 및 계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지식재산기본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운영된다. 이 법은 지식재산 관련 정책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위원회는 이 법에 따라 범국가적 차원의 종합 전략인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며, 매년 구체적인 실행 계획인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이러한 법률과 계획은 위원회의 주요 활동 기반이 된다.
5. 1. 지식재산기본법
기존에 여러 개별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던 지식재산 관련 정책들은 통일성과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1][2] 지식재산기본법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정부의 지식재산 관련 정책이 통일되고 일관된 원칙에 따라 추진될 수 있도록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제정되었다.[3]이 법은 정부 차원의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정책을 심의하고 조정하기 위한 추진 체계를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2] 이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지식재산의 가치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사회적 여건과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자 한다.[3]
5. 2.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지식재산기본법 제8조에 따라 5년마다 의무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는 법정 계획이다. 이는 범국가적 차원의 종합 전략으로서, 정부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추진 방향을 설정하는 역할을 한다.제1차 지식재산 기본계획(2012~2016년)은 해당 기간 동안 우리나라 지식재산 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는 중장기 발전 전략이었다. 주요 정책 목표는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이 선순환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창출, 보호, 활용, 기반, 신지식재산 등 5개 분야에 걸쳐 총 20개의 주요 과제를 설정했으며, 2011년 11월 22일 열린 제2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상정되어 의결되었다.
제2차 지식재산 기본계획(2017~2021년)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지식재산(IP) 분야에서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으로 수립되었다. 이 계획은 '질 중심의 IP 창출 전략', 'IP 보호 강화', 'IP 가치 존중 및 권리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 실현', 'IP 해외 진출 확대' 등을 주요 목표로 삼았다. 제2차 기본계획은 2016년 12월 23일 개최된 제18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상정 및 의결되었다.
5. 3.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12대 범정부 중점추진과제2013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개관
8대 범정부 중점추진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