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금지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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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국교금지조항은 미국 수정 헌법 제1조에 명시된 조항으로, 연방 정부가 특정 종교를 국교로 제정하는 것을 금지하며,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 이 조항은 역사적으로 12세기 클래런던 헌장, 1689년 권리장전, 버지니아 종교 자유법 등을 통해 그 사상이 발전해 왔으며, 미국 수정 헌법 제1조에 명시되면서 법적 효력을 갖게 되었다. 국교금지조항은 연방 정부뿐 아니라 수정 헌법 제14조를 통해 주 정부에도 적용되며, 공립학교에서의 종교 활동, 종교적 상징물 전시, 재정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친다. 대법원은 관련 판례들을 통해 국교금지조항의 적용 범위를 구체화해왔으며, 현재까지도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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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교금지조항 | |
---|---|
개요 | |
종류 | 미국 헌법 수정 조항 |
소속 | 미국 권리장전 |
발효 | 1791년 12월 15일 |
내용 | |
조항 내용 | 미국 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종교의 자유로운 행사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
주요 내용 | 미국 정부는 특정 종교를 옹호하거나 다른 종교를 탄압하는 것을 금지함. |
관련 법률 | 국교 설립 금지 종교의 자유 보장 |
역사적 배경 | |
제정 이유 | 종교적 박해를 피해 미국으로 이주한 사람들의 종교 자유 보장 요구 |
영향 | 미국의 종교적 다양성 유지 및 발전, 종교와 정치 분리 원칙 확립 |
해석 및 논쟁 | |
주요 쟁점 | 정부 지원을 받는 종교 단체의 범위, 공공장소에서의 종교적 표현의 자유 |
관련 판례 | 엥겔 대 비탈 사건 (1962) 레몬 대 커츠맨 사건 (1971) 교육청 대 얼 사건 (2002) |
2. 역사적 배경
미국의 국교설립조항은 종교의 자유를 둘러싼 역사적 투쟁의 산물이다. 12세기 잉글랜드의 클래런던 헌장은 형사 피고인이 종교법을 이용해 형사 소송 면제를 받는 것을 금지했다. 1689년 권리 장전은 잉글랜드 정부 내 로마 가톨릭 법 제정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의 자유를 확보했다. 식민지 시대 뉴저지 및 펜실베이니아 헌법은 메이슨-딕슨 선을 경계로 정부 내 가톨릭 법 제정에 대한 유사한 보호를 제공했다. 버지니아 종교 자유법은 토머스 제퍼슨이 초안을 작성하고 제임스 매디슨이 주도하여 통과시켰으며, 국교 폐지와 모든 종교적 신념을 가진 사람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보장했다.[4] 미국 권리 장전의 수정 헌법 제1조는 조지 메이슨의 제안과 알렉산더 해밀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러 주의 권고와 제퍼슨, 매디슨의 지지로 1791년 헌법에 추가되었다.[5][6] 버지니아 침례교들은 헌법에 국교 창설에 대한 안전 장치가 없음을 우려했고, 존 릴랜드는 헌법에 권리 장전과 종교 및 언론의 자유를 위한 안전 장치가 없음을 지적했다.[7][8] 많은 역사학자들은 매디슨이 릴랜드를 만나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고 지지를 얻었다고 결론내렸다.[9][10]
2. 1. 클래런던 헌장 (12세기)
클래런던 헌장은 12세기 잉글랜드의 법으로, 형사 피고인이 종교법(당시 중세 잉글랜드에서는 가톨릭 교회의 교회법)을 사용하여 형사 소송 면제를 받는 것을 금지했다.2. 2. 1689년 권리장전
1689년 권리 장전은 잉글랜드 정부 내 로마 가톨릭 법 제정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의 자유를 확보했다.2. 3. 식민지 시대 뉴저지 및 펜실베이니아 헌법
메이슨-딕슨 선은 원래 가톨릭 식민지인 메릴랜드와 뉴저지 및 펜실베이니아 식민지 간의 경계선이었으며, 이들은 1689년 권리장전과 각자의 식민지 헌법에 따라 정부 내 가톨릭 법 제정에 대한 유사한 보호를 제공했다.2. 4. 버지니아 종교 자유법 (1786)
버지니아 종교 자유법은 토머스 제퍼슨이 1777년에 초안을 작성하고 1779년 버지니아 총회에 상정되었으며, 훗날 자유로운 종교 활동 조항의 선구자 역할을 하였다. 이 법은 1786년에 제임스 매디슨의 주도로 총회를 통과했다. 버지니아 종교 자유법은 버지니아의 국교 폐지를 이끌어냈고, 가톨릭교도, 유대인을 포함한 모든 개신교 교파 구성원 등 모든 종교적 신념을 가진 사람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보장했다.[4]2. 5. 미국 권리장전 (1791)
1689년 영국의 권리 장전은 잉글랜드 정부 내 로마 가톨릭 법의 제정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의 자유를 확보했다. 미국 권리 장전의 수정 헌법 제1조는 미국 헌법의 수정 조항 10개로 이루어진 권리 장전의 일부이다. 1787년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제헌 회의가 끝나기 5일 전, 조지 메이슨이 헌법에 권리 장전을 추가하자는 아이디어를 제안했으나, 다른 대표자들에 의해 거부되었다.[5] 알렉산더 해밀턴은 ''페더럴리스트''에서 권리 장전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 헌법이 연방 정부에 제한적인 권한을 부여했기 때문에 권리 장전이 보장할 권리를 침해할 권한을 새 정부에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5]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 지지자들(연방주의자로 알려짐)은 매사추세츠에서 비준을 확보하기 위해 헌법 비준 후에 권리 장전 역할을 할 수정 조항들을 추가하기로 동의했다. 이후 6개 주가 권리 장전 추가를 권고했고, 제퍼슨과 매디슨도 이 아이디어를 지지했다. 1789년 제1차 연방 의회가 소집되었을 때, 매디슨은 헌법에 17개의 수정 조항을 도입하여 이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겼다. 1791년 12월까지, 그의 수정 조항 중 10개가 필요한 주의 3/4에 의해 비준되었고, 미국 헌법의 일부가 되었으며, 이후 "권리 장전"으로 알려지게 되었다.[6]
2. 6. 버지니아 침례교도들의 우려
버지니아의 침례교들은 1786년 버지니아가 성공회를 폐지하기 전까지 차별을 겪었다. 1788년 버지니아 주 비준 회의 선거를 준비하면서, 침례교도들은 헌법에 새로운 국교 창설에 대한 안전 장치가 없다는 점을 우려했다. 버지니아주 오렌지 카운티에서는 연방주의자 후보인 제임스 매디슨과 제임스 고든 주니어가 반연방주의자(헌법 반대자)인 토머스 바버와 찰스 포터와 경쟁했다. 바버는 영향력 있는 침례교 목사이자 종교의 자유를 평생 열렬히 옹호한 존 릴랜드에게 헌법에 대한 반대 의견을 담은 편지를 써달라고 요청했다.[7] 릴랜드는 이 편지에서 헌법에 권리 장전이 없고 종교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위한 안전 장치가 없다는 점 등 여러 우려 사항을 언급했다.[8] 많은 역사학자들은 1788년 3월 선거 직전에 매디슨이 릴랜드를 만나 이러한 우려 사항을 해소하고 필요한 확신을 줌으로써 비준에 대한 지지를 얻었다는 설득력 있는 정황 증거를 토대로 결론을 내렸다. 어쨌든 릴랜드는 매디슨에게 투표했다. Scarberry에 따르면 릴랜드의 지지는 매디슨과 고든의 압도적인 승리에 중요했을 가능성이 높다.[9][10]3. 적용
미국 헌법 수정 제14조가 1868년에 제정되기 전까지, 대법원은 권리 장전의 실질적인 보호 조항이 주 정부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그 후, 적용 교리에 따라 권리 장전은 주 및 지방 정부를 제한하기 위해 광범위하게 적용되었다. 제1조의 두 종교 조항(자유로운 종교 행사 보장, 정교 분리)을 적용하는 과정은 두 단계로 나뉜다.
3. 1. 적용 교리
1940년 대법원은 자유로운 종교 행사를 보장하는 조항이 미국 헌법 수정 제14조를 통해 주에 적용된다고 결론 내렸다.[11] 적법 절차 조항은 권리 장전의 "정돈된 자유의 개념에 내재된" 권리를 보호하며,[12] 자유로운 종교 행사는 전형적인 개인의 권리였다.[13]1947년 정교 분리 조항의 적용은[14] 여러 면에서 문제가 있었고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13][15][16][17][18] 그 적용에 대한 논쟁은 주로 정교 분리 조항의 의도 중 하나가 건국 당시 존재했던 주 종교 설립에 대해 의회가 간섭하는 것을 막는 것이었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19] 이는 정교 분리 조항이 적용을 통해 주에 적용되었다고 믿는 법원 구성원들조차도 인정하는 사실이다.[20] 클래런스 토마스와 같은 비평가들은 수정 헌법 제14조의 적법 절차 조항은 권리 장전에 명시된 개인의 권리만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해되며, 정교 분리 조항은 자유로운 종교 행사 조항과는 달리,[19][21]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19]
3. 2. 클래런스 토머스의 비판
클래런스 토머스를 비롯한 비평가들은 수정 헌법 제14조의 적법 절차 조항이 권리 장전에 명시된 개인의 권리만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해하며, 정교 분리 조항은 자유로운 종교 행사 조항과는 달리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19][21] 이들은 정교 분리 조항의 원래 의도 중 하나가 건국 당시 존재했던 주(state) 종교 설립에 대해 의회가 간섭하는 것을 막는 것이었다고 지적한다. (최소 6개 주가 건국 당시 종교를 설립했다).[19] 이는 정교 분리 조항이 적용을 통해 주에 적용되었다고 믿는 법원 구성원들조차도 인정하는 사실이다.[20]4. 재정 지원
미국 독립 이전에는 대부분의 식민지가 세금으로 종교 활동을 지원했으며, 일부는 특정 교회를 공식 종교로 지정하여 특권을 부여했다.[22] 예를 들어, 매사추세츠와 코네티컷은 회중 교회를,[23] 사우스캐롤라이나 식민지에서는 성공회가 교회세를 통해 지원을 받았다.[24] 델라웨어, 뉴저지, 펜실베이니아, 로드아일랜드만이 종교 지원을 위한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다른 식민지에서는 납세자가 자신이 선택한 개신교 종파에 납부할 금액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종교 기관에 부분적으로 자금을 지원했다.
독립 혁명 이후, 감리교와 침례교와 같은 종교적 소수자들은 종교 지원 세금이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종교 지원 옹호자들은 공공의 미덕이 종교 기관에 달려있기 때문에 정부가 종교 기관에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2]
대법원은 ''Everson v. Board of Education''(1947) 사건에서 교구 학교 여부에 관계없이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통학을 지원하는 뉴저지 법률을 지지했다. ''Committee for Public Education & Religious Liberty v. Nyquist''(1973)와 ''Sloan v. Lemon''(1973) 사건에서는 뉴욕 주와 펜실베이니아 주에서 저소득층 학부모에게 세금 수입을 지불하여 사립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률을 위헌으로 판결했다. 그러나 ''Mueller v. Allen''(1983) 사건에서 법원은 미네소타 법률에 따라 학생의 학부모에게 세금 수입을 사용하여 상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법원은 주에서 교구 학교에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막았지만, ''Tilton v. Richardson''(1971) 사건에서 종교 고등 교육 기관의 시설 건설에 공적 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4. 1. 초기 판례
연방 정부가 가톨릭 기관에서 운영하는 병원에 자금을 지원한 사건인 ''Bradfield v. Roberts''(1899)에서, 대법원은 해당 자금이 세속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므로 합헌이라고 판결했다.[22]4. 2. Everson v. Board of Education (1947)
휴고 블랙 대법관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뉴저지 법은 "그들의 종교적 신념에 관계없이 모든 시민에게" 적용되었기 때문에 지지받았다.[25] ''Everson'' 판결 이후, 여러 주에서 공적 자금과 종교 교육을 분리하려는 소송이 제기되었고, 1951년 뉴멕시코의 Dixon School Case가 대표적인 사례였다.
4. 3. Lemon v. Kurtzman (1971)
Lemon v. Kurtzman (1971) 사건에서 대법원은 정부가 종교와 "과도하게 얽혀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은 두 개의 펜실베이니아 주 법률과 관련되었는데, 하나는 주에서 종교 학교의 세속적인 분야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주에서 사립 학교 교사(종교 기관 교사 포함) 급여의 일정 비율을 지불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었다. 대법원은 정부가 종교와 "과도하게 얽혀" 있다고 판단하여 해당 법률들을 무효화했다.[22] 이후 과도한 얽힘 테스트는 세속적 목적 및 주요 효과 테스트와 함께 Lemon test로 알려지게 되었으며, 판사들은 확립 조항에 따라 법률의 합헌성을 판단할 때 이 테스트를 사용해 왔다.4. 4. 학교 바우처 논쟁
미국 대법원은 ''Zelman v. Simmons-Harris''(2002) 사건에서 사립학교 바우처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여, 종교 학교에 대한 정부 지원에 대한 논란에 중요한 판례를 남겼다.[22]5. 공립학교에서의 종교 활동
국교설립조항은 공립학교에서의 종교 활동을 제한한다. 1960년대 얼 워렌 대법원장 시절, 엥겔 대 비탈레 사건을 비롯한 여러 중요 판결들이 내려졌다.
엥겔 대 비탈레 사건에서는 공립학교에서 특정 기도문 암송을 강제하는 것을 위헌으로 판결했고, 애빙턴 타운십 대 솀프 사건에서는 공립학교에서 주기도문 암송을 강제하는 것이 세속적 목적 및 주요 효과 테스트를 위반한다고 판결했다. 월리스 대 재프리 사건에서는 묵념 시간 자체는 합헌이지만, 종교적 목적을 가진 앨라배마 주 법률은 위헌으로 판결했다.
1990년대에도 공공 문제에서 종교의 역할에 대한 논쟁은 계속되었다. 리 대 와이즈먼 사건에서는 졸업식 기도, 산타페 독립 교육구 대 도 사건에서는 학생 주도의 기도가 위헌으로 판결되었다. 엘크 그로브 통합 교육구 대 뉴도우 사건에서는 '신 아래(under God)'라는 문구가 포함된 충성 서약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나, 미국 대법원은 소송 적격을 이유로 본안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5. 1. Engel v. Vitale (1962)

1962년 엥겔 대 비탈레 사건은 뉴욕 섭정 위원회가 작성한 기도문을 공립학교 관계자가 매일 의무적으로 암송하게 한 것과 관련이 있었다. 기도문 내용은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는 당신께 의존하고 있음을 인정하며, 우리, 부모님, 선생님, 조국에 당신의 축복을 간청합니다"였다. 대법원은 이를 위헌으로 판결했는데, 블랙 대법관은 판결문에서 "정부가 종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미국인 집단이 암송하도록 공식 기도를 짓는 것은 정부의 공식 업무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1963년에는 공립학교 교실에서 주기도문이나 성경을 낭독하는 것을 위헌으로 판결했다. 이 판결은 교구나 사립학교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이 결정은 사회 보수주의자들과 시민 자유 단체들 사이에서 비판과 칭찬을 모두 받았다.[26]
5. 2. Abington Township v. Schempp (1963)
''애빙턴 타운십 대 솀프''(1963) 사건에서, 미국 연방 대법원은 공립학교 교실에서 주기도문을 의무적으로 읽는 것에 대해 "세속적 목적" 및 "주요 효과" 테스트를 도입하여 국교금지조항과의 양립성을 판단했다. 이 테스트에 따르면, 법률은 유효한 세속적 목적을 가져야 하며, 주요 효과는 특정 종교를 장려하거나 억제해서는 안 된다. 주기도문 암송을 요구하는 법률은 이 테스트를 위반하여 위헌 판결을 받았다.[26] "과도한 얽힘" 테스트는 ''레몬 대 커츠먼'' 사건에서 추가되었다.5. 3. Wallace v. Jaffree (1985)
앨라배마 법이 공립학교 학생들에게 매일 묵념 시간을 갖도록 한 것은 묵념 자체가 위헌이어서가 아니라, 앨라배마 주의원들이 종교를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법률을 통과시켜 세속적 목적 테스트를 위반했기 때문에 위헌으로 판결되었다.[26]5. 4. Lee v. Weisman (1992)
리 대 와이즈먼 사건에서 대법원은 졸업식과 같이 자발적으로 참석하는 행사에서 종교 관계자가 기도를 드리는 것을 위헌으로 판결했다. 법원은 출석이 엄격하게 강제되지 않더라도 주가 공공 행사에서 종교 행사를 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27] 이 사건에서 법원은 강제 테스트를 개발했는데, 이에 따르면 정부가 주 교회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종교에 직접적인 지원을 제공하거나, 사람들에게 원치 않게 종교를 지원하거나 참여하도록 강요하지 않는 한, 정부는 설립 조항을 위반하지 않는다.[27]5. 5. Santa Fe Independent School Dist. v. Doe (2000)
산타페 독립 교육구 대 도 (2000) 사건에서, 미국 대법원은 학생회가 주도하는 기도라 할지라도 학교 행사 전에 허용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26] 이는 학생 주도의 기도 역시 학교가 특정 종교를 지지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었다.5. 6. Elk Grove Unified School District v. Newdow (2002)
2002년 미국 제9 순회 항소 법원은 ''엘크 그로브 통합 교육구 대 뉴도우'' 판결에서 캘리포니아 법이 교실에서 충성 서약 ("under God"이라는 문구를 포함)을 암송하도록 규정한 것을 기각했다. 이에 각 의회는 충성 서약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는데, 미국 상원은 99-0, 미국 하원은 416-3으로 가결되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한 변론을 들었으나, 소송 적격을 이유로 제9 순회 법원의 결정을 뒤집어 본안에 대해서는 판결하지 않았다.6. 종교적 상징물 전시
미국에서 공공장소의 종교적 상징물 전시는 국교설립조항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관련 주요 판례는 다음과 같다.
- 린치 대 돈넬리 사건: 구유 장면 공공 전시는 합헌.
- 앨러게니 카운티 대 그레이터 피츠버그 ACLU 사건: 법원 내 구유 전시는 위헌, 메노라 전시는 크리스마스 트리, 표지판 등과 함께 전시되어 세속적 의미로 인정받아 합헌.
- 로이 무어 앨라배마 대법원장 사건: 주 사법 건물 십계명 기념물 설치 후 법원 명령 불응으로 해임.
- 반 오르덴 대 페리 사건: 텍사스 주 의사당 십계명 전시는 합헌.
- 매크리 카운티 대 켄터키 ACLU 사건: 켄터키 카운티 법원 십계명 전시는 위헌.[28]
6. 1. Lynch v. Donnelly (1984)
린치 대 돈넬리 (1984) 사건에서, 미국 대법원은 공휴일 전시물에 종교적 상징물을 포함하는 문제를 다루었다. 대법원은 구유 장면의 공공 전시는 종교에 대한 어떠한 혜택도 "간접적이고, 원격적이며, 부수적"이라고 판결하여 합헌으로 보았다.[28]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정교 조항에 따른 특정 정부 행위의 위헌성을 결정하는 추가 테스트인 지지 테스트를 개발했다.[28]6. 2. Allegheny County v. Greater Pittsburgh ACLU (1989)
앨러게니 카운티 대 그레이터 피츠버그 ACLU 사건에서, 법원은 카운티 법원에 눈에 띄게 전시된 구유 장면을 위헌으로 판결했다. 이 구유에는 ''Gloria in Excelsis Deo''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는데, 이는 예수 탄생 당시 천사들이 부른 노래 가사였다. (누가복음 2:14, 라틴어 불가타 번역).[28]반면, 법원은 크리스마스 트리, 자유를 찬양하는 표지판과 함께 전시된 메노라는 합헌으로 판결했다. 법원은 "트리, 표지판, 메노라의 결합된 전시는 ... 크리스마스와 하누카가 우리 사회에서 세속적 지위를 획득한 동일한 겨울 휴가철의 일부임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28]
6. 3. Roy Moore 사건 (2001-2003)
앨라배마 대법원장이었던 로이 무어는 2001년에 주 사법 건물에 십계명 기념물을 설치했다.[28] 2003년, 글래스로스 대 무어 사건에서 연방 판사는 무어에게 기념물을 철거하라고 명령했지만, 무어는 이를 거부하여 결국 직위에서 해임되었다.[28] 대법원은 해당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하급 법원의 결정을 유지했다.[28]6. 4. Van Orden v. Perry (2005) & McCreary County v. ACLU of Kentucky (2005)
미국 연방 대법원은 2005년 3월 2일에 종교적 전시와 관련된 두 사건, 즉 반 오르덴 대 페리와 매크리 카운티 대 켄터키 ACLU에 대한 변론을 들었다. 이 사건들은 대법원이 스톤 대 그래함 (1980) 이후 십계명 전시와 직접 관련된 최초의 사건이었다.[28]2005년 6월 27일에 결정이 내려졌다. 반 오르덴 대 페리 사건에서 대법원은 텍사스 주 의사당의 십계명 전시가 기념비의 "세속적 목적"을 이유로 합헌이라고 5대 4로 판결했다. 그러나 매크리 카운티 대 켄터키 ACLU 사건에서 대법원은 여러 켄터키 카운티 법원의 십계명 전시가 세속적 전시와 명확하게 통합되지 않아 종교적 목적으로 간주된다는 이유로 5대 4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28]
7. 블루 법 (Blue Laws)
대법원은 1964년 맥고완 대 메릴랜드 사건에서 일요일에 상품 판매를 제한하는 블루 법(일요일 영업 제한법)이 모든 사람에게 균일한 휴식일을 제공한다는 현재의 세속적 목적을 수행하기 때문에 정교분리 조항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2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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